
수원지방법원 2023
이 사건은 회사(원고)가 전 대표이사(피고)에게 지급한 3억 원에 대해 대여금 또는 임대차보증금 반환을 청구하고, 이에 대해 전 대표이사(피고)가 미지급 주거수당 및 연금보험 관련 손해배상을 청구하며 상계를 주장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3억 원을 대여금이 아닌 임대차보증금으로 판단하고, 피고의 미지급 주거수당 중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은 일부를 인정하여 원고의 보증금 반환 채권과 상계 처리했습니다. 연금보험 관련 피고의 주장은 기각되었고, 최종적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2억 8,045만 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 관련 당사자 - A 주식회사(원고, 반소피고): 사다리 및 크레인을 제조, 판매하는 핀란드 회사의 국내 법인으로, 피고의 전 고용주 - C(피고, 반소원고): 핀란드 국적의 인물로, A 주식회사의 전 대표이사 및 이사 ### 분쟁 상황 원고 회사의 전 대표이사였던 핀란드 국적의 피고는 원고 회사와 외국인 위임계약 및 대표이사 위임계약을 체결했습니다. 피고는 2002년 원고로부터 3억 원을 받아 부동산을 매입한 뒤, 이 부동산을 원고 회사에 임대하는 계약을 맺었습니다. 2020년 피고가 대표이사직에서 사임하고 2021년 회사에서 퇴직하자, 원고는 피고에게 지급했던 3억 원의 반환을 청구했습니다. 원고는 이 돈이 대여금이거나 임대차보증금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피고는 3억 원이 임대차보증금임을 인정하면서도, 원고가 그동안 매월 지급하는 주거수당에서 주택자금 명목으로 공제했던 금액(미지급 주거수당)과 약속했던 연금보험 수준에 미치지 못하는 차액을 반소로 청구하며 원고의 보증금 반환 채권과 상계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맞섰습니다. ### 핵심 쟁점 회사가 전 대표이사에게 지급한 3억 원이 대여금인지 임대차보증금인지 여부, 전 대표이사가 회사로부터 받아야 할 미지급 주거수당 및 연금보험 관련 손해배상 채권이 존재하는지 여부, 주거수당 채권에 대한 소멸시효 완성 여부 및 상계 주장의 인정 범위 등이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원고(회사)가 피고(전 대표이사)에게 지급한 3억 원은 대여금이 아닌 임대차보증금이라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피고의 미지급 주거수당 청구는 민법상 3년의 단기소멸시효가 적용되어 일부만 인정되었습니다. 반면 연금보험 관련 피고의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원고의 임대차보증금 반환 채권 3억 원에서 피고의 인정된 미지급 주거수당 채권 1,955만 원을 상계하여, 피고는 원고에게 2억 8,045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2021년 6월 27일부터 2023년 1월 18일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원고의 나머지 본소청구와 피고의 반소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 결론 결과적으로 회사는 전 대표이사에게 임대차보증금 반환을 받아야 하지만, 전 대표이사의 미지급 주거수당 일부가 인정되어 상계된 금액을 돌려받게 되었습니다. 전 대표이사는 임대차보증금 반환 채무를 부담하게 되었으나, 그동안 받지 못했던 주거수당을 통해 채무를 일부 감면받았고, 연금 관련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과 관련된 주요 법령 및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 제1항**: 임대차계약이 묵시적으로 갱신된 경우, 임차인이 계약 해지를 통지하면 3개월이 지나야 효력이 발생하여 임대인은 보증금을 반환할 의무가 생깁니다. 이 사건에서는 원고가 계약 해지를 통보한 시점으로부터 3개월이 경과한 날에 임대차계약이 종료되고 보증금 반환 의무가 발생한다고 보았습니다. 2. **민법 제741조(부당이득의 내용)**​: 법률상 원인 없이 다른 사람의 재산이나 노무로 이익을 얻고 이로 인해 손해를 끼친 자는 그 이익을 반환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는 원고가 주거수당에서 공제한 금액을 부당이득금으로 주장했으나, 법원은 그 공제로 인해 원고가 어떠한 이득을 얻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3. **근로기준법 제43조 제1항(임금 지급)**​: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통화로 지급해야 합니다. 이 조항은 근로자에게만 적용되는데, 이 사건에서 법원은 대표이사인 피고가 스스로 업무와 근무시간을 계획하고 수행했으므로 원고의 지휘·감독을 받는 근로자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해당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4. **민법 제163조 제1호(3년의 단기소멸시효)**​: 1년 이내의 기간으로 정한 금전의 지급을 목적으로 한 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됩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피고의 미지급 주거수당 청구권이 매월 정기적으로 지급될 것을 약정한 보수이므로 이에 해당하여 3년의 단기소멸시효가 적용된다고 보았습니다. 5. **상계 (민법 제492조)**​: 서로 같은 종류의 채무를 부담하는 경우, 각 채무의 변제기가 도래하면 채권자는 자신의 채무와 상대방의 채무를 대등한 금액에서 소멸시킬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원고의 임대차보증금 반환 채무와 피고의 미지급 주거수당 채권이 상계 처리되어 채무액이 조정되었습니다. ### 참고 사항 개인이나 회사가 다른 사람에게 금전을 지급할 때는 그 목적(대여금, 보증금, 투자금 등)을 명확히 하고, 이를 구체적인 문서로 작성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대여금이라면 이자율, 변제기 등을 명시한 차용증을 작성해야 추후 분쟁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임대차계약의 경우, 계약 해지 및 보증금 반환 절차와 시점에 대한 주택임대차보호법의 규정을 숙지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보수나 수당에 대한 채권은 민법상 단기소멸시효(3년)가 적용될 수 있으므로,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기간을 넘기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또한,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은 구두 약속이나 추가적인 보수/혜택은 증명하기 어렵기 때문에 중요한 내용은 반드시 계약서에 명확히 기재해야 합니다. 회사의 대표이사 등 임원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되기 어려운 경우가 많으므로, 근로기준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를 미리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
채권자가 이전에 얻은 시위 금지 가처분 결정에 따라 채무자들이 특정 부동산 인근에서 사용하는 시위 도구(현수막, 피켓, 음향 증폭 장치 등)를 채무자들의 비용으로 수거할 수 있도록 법원이 허락한 사건입니다. 이 결정은 기존 가처분 명령을 강제하기 위한 대체집행을 승인한 것입니다. ### 관련 당사자 - A 주식회사 (채권자): 채무자들의 시위 행위를 금지시키고 관련 물품을 수거하도록 요청한 회사 - G, H (채무자들): A 주식회사 인근에서 시위 행위를 하였고 법원으로부터 시위 금지 명령을 받은 개인들 ### 분쟁 상황 A 주식회사는 G와 H가 특정 부동산 인근에서 시위를 벌이는 것에 대해 법원으로부터 시위 금지 가처분 결정을 받았으나 채무자들이 해당 결정에도 불구하고 시위 행위를 지속하면서 관련 용품들을 계속 사용하자 이러한 시위 용품들을 강제로 제거할 수 있는 '대체집행' 명령을 법원에 신청한 상황입니다. ### 핵심 쟁점 이미 내려진 시위 금지 가처분 결정에도 불구하고 채무자들이 시위 행위를 지속할 경우 채권자가 해당 시위 용품들을 직접 수거할 수 있도록 하는 대체집행 명령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 ### 법원의 판단 법원은 채권자가 위임하는 집행관으로 하여금 채무자들의 비용으로 채무자들이 별지 목록에 기재된 부동산 경계선 반경 200m 이내에서 특정 시위 행위를 하는 데 사용하는 현수막, 피켓, 마이크, 확성기, 스피커, 기타 음향증폭장치 등을 수거할 수 있도록 허가하였습니다. 이는 기존의 시위금지 등 가처분 결정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함입니다. ### 결론 채무자들이 시위 금지 가처분 결정을 위반하여 시위 행위를 계속할 경우 채권자는 법원의 승인을 받아 채무자들의 비용으로 관련 시위 용품을 강제로 제거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민사집행법 제260조(부대체적 작위채무의 간접강제): 이 사건은 금지 명령에 대한 대체집행의 성격이 강하지만 금지 명령을 위반한 경우 그 실효성 확보를 위해 간접강제와 같은 강제집행의 수단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금지 명령 위반 시 직접적인 물리적 행위를 통해 그 위반 상태를 해소하는 것이 '대체집행'이며 본 판례는 이러한 대체집행의 일환으로 시위 물품 수거를 허용한 것입니다. 시위금지 가처분 결정의 효력: 법원에서 시위금지 가처분 결정이 내려지면 해당 결정은 특정 행위를 금지하는 강제력을 가집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며 채권자는 그 위반 상태를 해소하기 위한 추가적인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 참고 사항 1. 가처분 명령 위반 시 강제 집행: 법원의 가처분 명령은 단순히 금지 명령에 그치지 않고 그 명령이 지켜지지 않을 경우 '대체집행'이나 '간접강제'와 같은 강제 집행 수단을 통해 실현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법원의 명령은 반드시 준수해야 합니다. 2. 대체집행의 범위: 대체집행은 금지된 행위를 직접적으로 중지시키거나 해당 행위를 가능하게 하는 물품을 제거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본 사례에서는 시위 용품의 수거가 그 대상이 되었습니다. 3. 비용 부담: 대체집행에 소요되는 비용은 위반 행위를 한 채무자가 부담하게 됩니다. 4. 법원 결정의 중요성: 가처분과 같은 법원의 결정은 강력한 법적 효력을 가지므로 이에 대한 이해와 준수가 중요합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
A 주식회사는 자신들의 사업장 인근에서 시위를 벌이며 명예훼손이나 업무방해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E와 F에 대해 시위 금지와 위반 시 간접강제금을 지급하라는 가처분 신청을 냈습니다. 법원은 일부 시위 행위를 금지하고 위반 시 하루 100만원씩 지급하라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 관련 당사자 - A 주식회사: 시위로 인해 명예훼손이나 업무방해를 겪었다고 주장하며 시위 금지를 요청한 회사 - E, F: A 주식회사 사업장 인근에서 시위를 벌여 금지 대상 행위를 한 개인들 ### 분쟁 상황 A 주식회사는 E와 F가 자신들의 사업장 인근에서 시위를 하면서 회사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업무를 방해하는 내용의 표현을 사용하고 특정 행위를 반복적으로 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법원에 해당 시위 행위의 금지를 요청했습니다. 이에 E와 F의 시위 행위가 헌법상 보장된 집회 및 표현의 자유의 한계를 넘어 A 주식회사의 권리를 침해하는지에 대한 법적 판단이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 핵심 쟁점 시위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가 타인의 권리를 침해할 수 없다는 헌법적 한계 내에서 특정 시위 행위가 회사의 명예나 업무를 방해하는지에 대한 판단과, 그러한 행위 금지 명령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간접강제금 부과의 적정성 여부가 핵심 쟁점입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다음과 같이 결정했습니다: 1. 채무자 E와 F는 A 주식회사의 부동산 경계선으로부터 반경 200m 이내에서 별지 제2 인용 목록에 기재된 명예훼손 또는 업무방해에 해당하는 행위들을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해 해서는 안 됩니다. 2. 채무자들이 위 금지 행위를 위반할 경우 위반 1일당 각각 1,000,000원을 A 주식회사에 지급해야 합니다. 3. A 주식회사가 요청한 나머지 신청(특정 인물 언급 금지 및 집행관 공시 명령, 더 높은 간접강제금)은 기각했습니다. 4. 소송 비용은 채권자와 채무자 각자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 결론 법원은 시위의 자유를 인정하면서도 회사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업무를 방해하는 구체적인 시위 행위는 금지하고 위반 시 벌금을 부과하여 간접적으로 강제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특정 인물에 대한 언급 금지나 공시 명령 등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에서는 헌법상 보장된 **집회 시위 및 표현의 자유**와 타인의 권리 보호라는 법리가 충돌했습니다. 헌법은 모든 국민에게 집회 시위 및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지만 동시에 이러한 자유가 타인의 명예나 권리를 침해해서는 안 된다는 한계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법원은 채무자들의 특정 시위 행위가 채권자 A 주식회사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업무를 방해**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러한 행위는 자유의 한계를 넘어선 것으로 보아 금지되어야 할 피보전권리와 보전의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한 것입니다. 또한 법원은 **민사집행법 제261조**에 따른 **간접강제**를 명했습니다. 이 조항은 채무자가 금전 이외의 작위 또는 부작위를 내용으로 하는 채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채무의 내용에 따라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채무자가 그 기간 이내에 이행하지 않으면 지연기간에 비례하여 또는 즉시 손해배상을 하도록 명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채무자들이 시위 금지 명령을 위반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가처분의 실효성을 보장하기 위해 위반 1일당 1,000,000원의 간접강제금을 부과했습니다. 이는 채무자들이 법원의 명령을 준수하도록 유도하는 강력한 수단입니다. ### 참고 사항 자유로운 시위와 표현의 권리도 타인의 권리(예: 명예, 업무)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행사되어야 합니다. 시위 내용이 구체적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사업 활동을 방해하는 경우 법원의 금지 명령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법원은 시위 금지 명령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명령 위반 시 금전을 지급하도록 하는 '간접강제'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이때 위반의 개연성과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하루 단위 또는 횟수 단위로 금액을 정할 수 있습니다. 시위 금지 또는 제재를 요청할 때는 금지하고자 하는 시위 내용이나 행위가 직접적으로 권리 침해와 연관되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특정 인물 언급이 곧바로 회사에 대한 명예훼손으로 이어지지 않거나 언급된 인물이 이미 사망한 경우 등에는 금지 요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단순한 공시 요청 등은 법원이 해당 가처분 명령의 실효성 확보에 반드시 필요하다고 판단하지 않으면 기각될 수 있습니다.
수원지방법원 2023
이 사건은 회사(원고)가 전 대표이사(피고)에게 지급한 3억 원에 대해 대여금 또는 임대차보증금 반환을 청구하고, 이에 대해 전 대표이사(피고)가 미지급 주거수당 및 연금보험 관련 손해배상을 청구하며 상계를 주장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3억 원을 대여금이 아닌 임대차보증금으로 판단하고, 피고의 미지급 주거수당 중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은 일부를 인정하여 원고의 보증금 반환 채권과 상계 처리했습니다. 연금보험 관련 피고의 주장은 기각되었고, 최종적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2억 8,045만 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 관련 당사자 - A 주식회사(원고, 반소피고): 사다리 및 크레인을 제조, 판매하는 핀란드 회사의 국내 법인으로, 피고의 전 고용주 - C(피고, 반소원고): 핀란드 국적의 인물로, A 주식회사의 전 대표이사 및 이사 ### 분쟁 상황 원고 회사의 전 대표이사였던 핀란드 국적의 피고는 원고 회사와 외국인 위임계약 및 대표이사 위임계약을 체결했습니다. 피고는 2002년 원고로부터 3억 원을 받아 부동산을 매입한 뒤, 이 부동산을 원고 회사에 임대하는 계약을 맺었습니다. 2020년 피고가 대표이사직에서 사임하고 2021년 회사에서 퇴직하자, 원고는 피고에게 지급했던 3억 원의 반환을 청구했습니다. 원고는 이 돈이 대여금이거나 임대차보증금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피고는 3억 원이 임대차보증금임을 인정하면서도, 원고가 그동안 매월 지급하는 주거수당에서 주택자금 명목으로 공제했던 금액(미지급 주거수당)과 약속했던 연금보험 수준에 미치지 못하는 차액을 반소로 청구하며 원고의 보증금 반환 채권과 상계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맞섰습니다. ### 핵심 쟁점 회사가 전 대표이사에게 지급한 3억 원이 대여금인지 임대차보증금인지 여부, 전 대표이사가 회사로부터 받아야 할 미지급 주거수당 및 연금보험 관련 손해배상 채권이 존재하는지 여부, 주거수당 채권에 대한 소멸시효 완성 여부 및 상계 주장의 인정 범위 등이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원고(회사)가 피고(전 대표이사)에게 지급한 3억 원은 대여금이 아닌 임대차보증금이라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피고의 미지급 주거수당 청구는 민법상 3년의 단기소멸시효가 적용되어 일부만 인정되었습니다. 반면 연금보험 관련 피고의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원고의 임대차보증금 반환 채권 3억 원에서 피고의 인정된 미지급 주거수당 채권 1,955만 원을 상계하여, 피고는 원고에게 2억 8,045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2021년 6월 27일부터 2023년 1월 18일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원고의 나머지 본소청구와 피고의 반소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 결론 결과적으로 회사는 전 대표이사에게 임대차보증금 반환을 받아야 하지만, 전 대표이사의 미지급 주거수당 일부가 인정되어 상계된 금액을 돌려받게 되었습니다. 전 대표이사는 임대차보증금 반환 채무를 부담하게 되었으나, 그동안 받지 못했던 주거수당을 통해 채무를 일부 감면받았고, 연금 관련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과 관련된 주요 법령 및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 제1항**: 임대차계약이 묵시적으로 갱신된 경우, 임차인이 계약 해지를 통지하면 3개월이 지나야 효력이 발생하여 임대인은 보증금을 반환할 의무가 생깁니다. 이 사건에서는 원고가 계약 해지를 통보한 시점으로부터 3개월이 경과한 날에 임대차계약이 종료되고 보증금 반환 의무가 발생한다고 보았습니다. 2. **민법 제741조(부당이득의 내용)**​: 법률상 원인 없이 다른 사람의 재산이나 노무로 이익을 얻고 이로 인해 손해를 끼친 자는 그 이익을 반환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는 원고가 주거수당에서 공제한 금액을 부당이득금으로 주장했으나, 법원은 그 공제로 인해 원고가 어떠한 이득을 얻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3. **근로기준법 제43조 제1항(임금 지급)**​: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통화로 지급해야 합니다. 이 조항은 근로자에게만 적용되는데, 이 사건에서 법원은 대표이사인 피고가 스스로 업무와 근무시간을 계획하고 수행했으므로 원고의 지휘·감독을 받는 근로자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해당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4. **민법 제163조 제1호(3년의 단기소멸시효)**​: 1년 이내의 기간으로 정한 금전의 지급을 목적으로 한 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됩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피고의 미지급 주거수당 청구권이 매월 정기적으로 지급될 것을 약정한 보수이므로 이에 해당하여 3년의 단기소멸시효가 적용된다고 보았습니다. 5. **상계 (민법 제492조)**​: 서로 같은 종류의 채무를 부담하는 경우, 각 채무의 변제기가 도래하면 채권자는 자신의 채무와 상대방의 채무를 대등한 금액에서 소멸시킬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원고의 임대차보증금 반환 채무와 피고의 미지급 주거수당 채권이 상계 처리되어 채무액이 조정되었습니다. ### 참고 사항 개인이나 회사가 다른 사람에게 금전을 지급할 때는 그 목적(대여금, 보증금, 투자금 등)을 명확히 하고, 이를 구체적인 문서로 작성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대여금이라면 이자율, 변제기 등을 명시한 차용증을 작성해야 추후 분쟁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임대차계약의 경우, 계약 해지 및 보증금 반환 절차와 시점에 대한 주택임대차보호법의 규정을 숙지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보수나 수당에 대한 채권은 민법상 단기소멸시효(3년)가 적용될 수 있으므로,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기간을 넘기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또한,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은 구두 약속이나 추가적인 보수/혜택은 증명하기 어렵기 때문에 중요한 내용은 반드시 계약서에 명확히 기재해야 합니다. 회사의 대표이사 등 임원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되기 어려운 경우가 많으므로, 근로기준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를 미리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
채권자가 이전에 얻은 시위 금지 가처분 결정에 따라 채무자들이 특정 부동산 인근에서 사용하는 시위 도구(현수막, 피켓, 음향 증폭 장치 등)를 채무자들의 비용으로 수거할 수 있도록 법원이 허락한 사건입니다. 이 결정은 기존 가처분 명령을 강제하기 위한 대체집행을 승인한 것입니다. ### 관련 당사자 - A 주식회사 (채권자): 채무자들의 시위 행위를 금지시키고 관련 물품을 수거하도록 요청한 회사 - G, H (채무자들): A 주식회사 인근에서 시위 행위를 하였고 법원으로부터 시위 금지 명령을 받은 개인들 ### 분쟁 상황 A 주식회사는 G와 H가 특정 부동산 인근에서 시위를 벌이는 것에 대해 법원으로부터 시위 금지 가처분 결정을 받았으나 채무자들이 해당 결정에도 불구하고 시위 행위를 지속하면서 관련 용품들을 계속 사용하자 이러한 시위 용품들을 강제로 제거할 수 있는 '대체집행' 명령을 법원에 신청한 상황입니다. ### 핵심 쟁점 이미 내려진 시위 금지 가처분 결정에도 불구하고 채무자들이 시위 행위를 지속할 경우 채권자가 해당 시위 용품들을 직접 수거할 수 있도록 하는 대체집행 명령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 ### 법원의 판단 법원은 채권자가 위임하는 집행관으로 하여금 채무자들의 비용으로 채무자들이 별지 목록에 기재된 부동산 경계선 반경 200m 이내에서 특정 시위 행위를 하는 데 사용하는 현수막, 피켓, 마이크, 확성기, 스피커, 기타 음향증폭장치 등을 수거할 수 있도록 허가하였습니다. 이는 기존의 시위금지 등 가처분 결정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함입니다. ### 결론 채무자들이 시위 금지 가처분 결정을 위반하여 시위 행위를 계속할 경우 채권자는 법원의 승인을 받아 채무자들의 비용으로 관련 시위 용품을 강제로 제거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민사집행법 제260조(부대체적 작위채무의 간접강제): 이 사건은 금지 명령에 대한 대체집행의 성격이 강하지만 금지 명령을 위반한 경우 그 실효성 확보를 위해 간접강제와 같은 강제집행의 수단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금지 명령 위반 시 직접적인 물리적 행위를 통해 그 위반 상태를 해소하는 것이 '대체집행'이며 본 판례는 이러한 대체집행의 일환으로 시위 물품 수거를 허용한 것입니다. 시위금지 가처분 결정의 효력: 법원에서 시위금지 가처분 결정이 내려지면 해당 결정은 특정 행위를 금지하는 강제력을 가집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며 채권자는 그 위반 상태를 해소하기 위한 추가적인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 참고 사항 1. 가처분 명령 위반 시 강제 집행: 법원의 가처분 명령은 단순히 금지 명령에 그치지 않고 그 명령이 지켜지지 않을 경우 '대체집행'이나 '간접강제'와 같은 강제 집행 수단을 통해 실현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법원의 명령은 반드시 준수해야 합니다. 2. 대체집행의 범위: 대체집행은 금지된 행위를 직접적으로 중지시키거나 해당 행위를 가능하게 하는 물품을 제거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본 사례에서는 시위 용품의 수거가 그 대상이 되었습니다. 3. 비용 부담: 대체집행에 소요되는 비용은 위반 행위를 한 채무자가 부담하게 됩니다. 4. 법원 결정의 중요성: 가처분과 같은 법원의 결정은 강력한 법적 효력을 가지므로 이에 대한 이해와 준수가 중요합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
A 주식회사는 자신들의 사업장 인근에서 시위를 벌이며 명예훼손이나 업무방해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E와 F에 대해 시위 금지와 위반 시 간접강제금을 지급하라는 가처분 신청을 냈습니다. 법원은 일부 시위 행위를 금지하고 위반 시 하루 100만원씩 지급하라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 관련 당사자 - A 주식회사: 시위로 인해 명예훼손이나 업무방해를 겪었다고 주장하며 시위 금지를 요청한 회사 - E, F: A 주식회사 사업장 인근에서 시위를 벌여 금지 대상 행위를 한 개인들 ### 분쟁 상황 A 주식회사는 E와 F가 자신들의 사업장 인근에서 시위를 하면서 회사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업무를 방해하는 내용의 표현을 사용하고 특정 행위를 반복적으로 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법원에 해당 시위 행위의 금지를 요청했습니다. 이에 E와 F의 시위 행위가 헌법상 보장된 집회 및 표현의 자유의 한계를 넘어 A 주식회사의 권리를 침해하는지에 대한 법적 판단이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 핵심 쟁점 시위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가 타인의 권리를 침해할 수 없다는 헌법적 한계 내에서 특정 시위 행위가 회사의 명예나 업무를 방해하는지에 대한 판단과, 그러한 행위 금지 명령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간접강제금 부과의 적정성 여부가 핵심 쟁점입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다음과 같이 결정했습니다: 1. 채무자 E와 F는 A 주식회사의 부동산 경계선으로부터 반경 200m 이내에서 별지 제2 인용 목록에 기재된 명예훼손 또는 업무방해에 해당하는 행위들을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해 해서는 안 됩니다. 2. 채무자들이 위 금지 행위를 위반할 경우 위반 1일당 각각 1,000,000원을 A 주식회사에 지급해야 합니다. 3. A 주식회사가 요청한 나머지 신청(특정 인물 언급 금지 및 집행관 공시 명령, 더 높은 간접강제금)은 기각했습니다. 4. 소송 비용은 채권자와 채무자 각자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 결론 법원은 시위의 자유를 인정하면서도 회사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업무를 방해하는 구체적인 시위 행위는 금지하고 위반 시 벌금을 부과하여 간접적으로 강제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특정 인물에 대한 언급 금지나 공시 명령 등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에서는 헌법상 보장된 **집회 시위 및 표현의 자유**와 타인의 권리 보호라는 법리가 충돌했습니다. 헌법은 모든 국민에게 집회 시위 및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지만 동시에 이러한 자유가 타인의 명예나 권리를 침해해서는 안 된다는 한계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법원은 채무자들의 특정 시위 행위가 채권자 A 주식회사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업무를 방해**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러한 행위는 자유의 한계를 넘어선 것으로 보아 금지되어야 할 피보전권리와 보전의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한 것입니다. 또한 법원은 **민사집행법 제261조**에 따른 **간접강제**를 명했습니다. 이 조항은 채무자가 금전 이외의 작위 또는 부작위를 내용으로 하는 채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채무의 내용에 따라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채무자가 그 기간 이내에 이행하지 않으면 지연기간에 비례하여 또는 즉시 손해배상을 하도록 명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채무자들이 시위 금지 명령을 위반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가처분의 실효성을 보장하기 위해 위반 1일당 1,000,000원의 간접강제금을 부과했습니다. 이는 채무자들이 법원의 명령을 준수하도록 유도하는 강력한 수단입니다. ### 참고 사항 자유로운 시위와 표현의 권리도 타인의 권리(예: 명예, 업무)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행사되어야 합니다. 시위 내용이 구체적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사업 활동을 방해하는 경우 법원의 금지 명령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법원은 시위 금지 명령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명령 위반 시 금전을 지급하도록 하는 '간접강제'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이때 위반의 개연성과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하루 단위 또는 횟수 단위로 금액을 정할 수 있습니다. 시위 금지 또는 제재를 요청할 때는 금지하고자 하는 시위 내용이나 행위가 직접적으로 권리 침해와 연관되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특정 인물 언급이 곧바로 회사에 대한 명예훼손으로 이어지지 않거나 언급된 인물이 이미 사망한 경우 등에는 금지 요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단순한 공시 요청 등은 법원이 해당 가처분 명령의 실효성 확보에 반드시 필요하다고 판단하지 않으면 기각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