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임대차
임대사업자가 임대할 목적으로 공동주택을 건축하거나 건축주로부터 공동주택 또는 오피스텔을 최초로 분양받은 경우, 그 건축물에 대한 취득세를 면제 또는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토지를 취득한 날부터 정당한 사유 없이 2년 이내에 공동주택을 착공하지 않은 경우에는 취득세가 감면되지 않으며, 임대의무기간에 부도, 파산 등의 경제적 사정으로 임대 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매각·증여하는 경우에는 감면된 취득세가 추징됩니다.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는 ① 과세표준에 ② 표준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합니다(「지방세법」 제11조제1항 참조).
취득세의 과세표준
표준세율
매매 등을 원인으로 한 부동산 취득에 대한 표준세율은 4%로 합니다(「지방세법」 제11조제1항제7호나목).
위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한 주택의 취득세율은 다음과 같이 적용됩니다(「지방세법」 제11조제1항제8호).
* 취득 당시의 가액이 9억원 초과 주택: 3%
임대형기숙사 또는 전용면적 60㎡ 이하인 공동주택을 건축하기 위하여 토지를 취득하는 경우
임대형기숙사 또는 전용면적 60㎡ 이하인 공동주택을 건축하여 취득하는 경우
10년 이상의 장기임대 목적으로 전용면적 60㎡ 초과 85㎡ 이하인 임대주택(이하 "장기임대주택"이라 함)을 20호 이상 건축하기 위하여 토지를 취득하는 경우
장기임대주택을 20호 이상 건축하여 취득하는 경우
20호 이상의 장기임대주택을 보유한 임대사업자가 추가로 장기임대주택을 건축하기 위하여 토지를 취득하는 경우(추가로 취득한 결과로 20호 이상을 건축하기 위한 토지를 보유하게 되었을 때에는 그 20호부터 초과분까지를 건축하기 위한 토지를 포함)
20호 이상의 장기임대주택을 보유한 임대사업자가 추가로 장기임대주택을 건축하여 취득하는 경우(추가로 취득한 결과로 20호 이상을 보유하게 되었을 때에는 그 20호부터 초과분까지 포함)
임대사업자가 임대할 목적으로 건축주로부터 실제 입주한 사실이 없는 임대형기숙사, 공동주택 또는 오피스텔을 최초로 유상거래(부담부증여는 제외)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다음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취득세를 2027년 12월 31일까지 감면합니다(「지방세특례제한법」 제31조의3제2항 본문).
임대형기숙사를 취득하는 경우
전용면적 60㎡ 이하인 공동주택 또는 오피스텔을 취득하는 경우
장기임대주택을 20호 이상 취득하는 경우
20호 이상의 장기임대주택을 보유한 임대사업자가 추가로 장기임대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추가로 취득한 결과로 20호 이상을 보유하게 되었을 때에는 20호부터 초과분까지 포함)
취득 가액 초과 시 감면제외
「지방세법」 제10조의3에 따른 취득 당시의 가액이 3억원(수도권은 6억원으로 함)을 초과하는 공동주택과 오피스텔은 감면되지 않습니다(「지방세특례제한법」 제31조의3제2항 단서).
해당 토지를 취득한 날부터 정당한 사유 없이 2년 이내에 임대형기숙사 또는 공동주택을 착공하지 않은 경우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3조제1항에 따른 임대의무기간에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3조제4항에서 정한 경우가 아닌 사유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임대형기숙사, 공동주택 또는 오피스텔을 임대 이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매각·증여하는 경우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6조에 따라 임대사업자 등록이 말소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