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년 동안 아파트에서 전세를 살던 나꼼꼼씨는 새로 집을 얻어 이사를 가면서 집주인인 황당해씨에게 그동안 관리비에 포함해 납부했던 장기수선충당금을 돌려달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황당해씨는 관리비는 직접 살고 있는 사람이 내는 것이고 장기수선충당금도 관리비에 포함되어 있으니 돌려줄 수 없다고 하는데요...누구의 말이 맞을까요? ※ “장기수선충당금”이란 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주요시설을 보수하기 위해 적립하는 금액을 말합니다.
- 주장 1
윤아: 집주인인 황당해씨는 아파트에 거주하지 않았으므로 실제로 아파트에 살았던 나꼼꼼씨가 관리비에 포함해 납부하는게 맞아. 당연히 돌려받을 수 없지.
- 주장 2
태연: 아파트 관리규약 등으로 세입자가 관리비에 포함해 납부하도록 하고 있지만 원칙적으로 소유자인 황당해씨가 납부해야 하는 것이므로 나꼼꼼씨는 돌려받을 수 있어.
- 주장 3
효연: 원칙적으로 소유자인 황당해씨가 납부하는 것이 맞지만 아파트 관리규약 등으로 세입자가 납부하기로 정한 경우에는 나꼼꼼씨가 납부하는 것이 맞으므로 관리규약 등을 먼저 확인해 봐야해
정답 및 해설
태연: 아파트 관리규약 등으로 세입자가 관리비에 포함해 납부하도록 하고 있지만 원칙적으로 소유자인 황당해씨가 납부해야 하는 것이므로 나꼼꼼씨는 돌려받을 수 있어.
정답: ② 해설: 임차인이 아파트 등 공동주택을 사용ㆍ수익하는 동안에 납부한 장기수선충당금은 임대차가 종료하는 때에 그 공동주택의 소유자에게 반환을 청구하여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아파트의 관리주체는 장기수선계획에 따라 공동주택의 주요 시설의 교체 및 보수에 필요한 장기수선충당금을 해당 주택의 소유자로부터 징수하여 적립해야 합니다(「주택법」 제51조제1항). 그러나 공동주택의 사용자(임차인 등)가 그 소유자를 대신하여 장기수선충당금을 납부한 경우에는 해당 주택의 소유자에게 그 납부금액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주택법 시행령」 제66조제5항). 법률에서 장기수선충당금의 납부주체를 주택의 소유자로 하고 있기 때문에 관리규약 등으로 이를 변경할 수는 없습니다. 장기수선충당금을 반환 받으려면 관리실에 그동안 납부했던 장기수선충당금 납부내역을 확인 받아 소유자에게 제출하면 됩니다. 큰 금액이 아니라더라도 세입자가 당연히 돌려받아야 하는 금액이므로 꼭 챙기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