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민사사건
원고 A는 피고 B에게 건물 신축공사를 맡겼으나, 공사에 하자가 발생했다며 피고들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원고는 피고들이 공사 중 사용한 자재가 규격에 미달하거나 시공이 잘못되어 여러 하자가 발생했다고 주장하며, 재시공 비용과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포함한 총 66,977,573원의 배상을 요구했습니다. 피고들은 원고의 청구를 부인하며, 원고의 남편이 공사비 절감을 위해 규격 미달의 자재 사용을 원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판사는 원고의 주장 중 일부를 인정하면서도, 하자가 중요하지 않고 보수에 과다한 비용이 드는 경우에는 하자로 인한 손해만을 배상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외벽 패널의 굴곡, 누수 하자, 유리 하자에 대한 보수 비용과 위자료를 합산한 금액에서 이미 지급받은 보험금을 공제한 21,222,709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피고들이 연대하여 지급하라고 명령했습니다.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되었고, 제1심 판결을 부분 변경하며 피고들의 나머지 항소와 원고의 항소를 각각 기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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