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민사사건
원고는 피고로부터 굴삭기용 부품을 구매했으나, 일부 부품에 하자가 있다며 대금 지급을 거부했습니다. 원고는 이미 지급한 40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920만 원의 대금 지급을 거부하고, 피고가 이를 강제집행하려는 것에 반대합니다. 피고는 부품에 하자가 없다고 주장하며, 원고가 요청한 하자 검사를 위해 부품을 회수했지만 문제가 없다고 합니다. 이에 대해 법원은 2019년에 피고의 청구를 받아들여 이행권고결정을 내렸고, 이 결정은 확정되었습니다.
판사는 원고의 주장을 검토한 결과, 원고가 주장하는 하자가 있는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부품들은 피고의 표준 규격에 따라 제작되었고, 원고의 굴삭기와의 호환성 문제는 원고가 판단해야 할 사항이라고 봤습니다. 또한, 원고와 피고 사이에 부품의 특별한 성능에 대한 합의가 없었으며, 감정 결과에 따라 부품 자체에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원고가 주장하는 계약의 합의해제에 대해서도, 피고가 하자를 인정하고 부품을 회수한 것으로 볼 수 없어, 계약이 해제되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가 없어 기각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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