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민사사건
원고는 피고로부터 굴삭기 부품을 1,320만 원에 구매하고 400만 원을 지급했습니다. 나머지 920만 원의 물품대금 청구 소송에서 피고가 승소하여 이행권고결정이 확정되자, 원고는 부품에 하자가 있고 피고가 이를 회수해갔으므로 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하며 강제집행을 막아달라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원고가 주장하는 하자가 인정되지 않고, 피고가 물품을 회수해 간 것이 계약을 합의 해제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원고는 피고로부터 굴삭기용 회전링크, 독수리발톱집게, 리쪽 등의 부품을 1,320만 원에 구입한 후 400만 원을 지급했습니다. 원고는 나머지 920만 원을 지급하지 않으면서 굴삭기 부품 중 일부(리쪽 제외)가 원고의 굴삭기에 설치했을 때 간섭 현상으로 인해 제대로 사용할 수 없는 하자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피고는 물품대금 미지급을 이유로 소액재판을 통해 이행권고결정을 받아 확정시켰고, 원고는 이 결정에 따른 강제집행을 막기 위해 본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구매한 굴삭기 부품에 하자가 존재하여 매도인의 담보책임이 발생하는지 여부와, 매도인이 하자를 주장하는 구매자로부터 물품을 회수한 행위를 계약의 합의 해제로 볼 수 있는지 여부가 이 사건의 주요 쟁점입니다.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며, 피고에 대한 이 사건 이행권고결정에 기한 강제집행을 불허해달라는 원고의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에 따라 원고가 소송 비용을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결론적으로 법원은 굴삭기 부품이 거래 통념상 기대되는 객관적 성질이나 성능을 결여했다고 보기 어렵고, 원고의 특수한 사용 환경에 대한 판매자의 특별한 보증이나 합의가 없었으므로 하자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피고가 하자를 확인하기 위해 물품을 회수해 간 사실만으로는 물품대금 채권을 포기하고 계약을 합의 해제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물품 매매계약에서의 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과 계약의 합의 해제 원칙이 적용되었습니다. 민법 제580조(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는 매매의 목적물에 하자가 있을 때 매수인이 계약을 해제하거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때 하자는 '거래 통념상 기대되는 객관적 성질·성능의 결여'나 '당사자가 예정 또는 보증한 성질의 결여'를 의미합니다. 법원은 이 사건 물품들이 피고가 자체 규격에 따라 생산, 판매하는 기성품이며, 원고의 특수한 주문에 따라 제작된 것이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또한 원고가 주장한 간섭 현상이 원고 굴삭기의 특징과 물품 간의 적합성 부족에 기인하며, 일반적인 굴삭 작업에는 지장이 없고, 다른 회사 제품과의 호환성 결여는 판매자의 하자담보책임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독수리발톱집게의 경우 일부 개조를 통해 간섭 현상을 해결할 수 있다는 점도 고려되었습니다. 또한 계약의 합의 해제는 계약 당사자 쌍방이 기존 계약의 효력을 소멸시키기로 합의하는 새로운 계약을 의미합니다. 법원은 합의 해제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청약과 승낙이라는 서로 대립하는 의사표시가 일치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대법원 2011. 2. 10. 선고 2010다77385 판결 등). 피고가 물품의 하자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회수해 간 사실만으로는 피고가 하자를 인정하고 대금 청구권을 포기하며 계약을 합의 해제할 의사가 있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합의 해제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굴삭기 부품과 같은 기성품을 구매할 때는 구매하려는 장비와의 호환성 및 사용 환경에 대한 적합성 여부를 구매자가 직접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기존에 사용하던 다른 회사의 제품과 함께 사용하려는 경우, 호환성에 문제가 없는지 사전에 판매자에게 명확히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특약으로 명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단순히 판매자가 물품을 회수해 갔다는 사실만으로 계약의 해제나 대금 지급 의무 면제를 주장하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계약 해제를 위해서는 쌍방의 명확한 합의 의사가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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