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민사사건
이 사건은 임시관리단집회의 유효성과 관련된 분쟁으로 보입니다. 원고는 임시관리단집회의 의사진행이 적절했다고 주장하며, 피고는 이에 반대하는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피고는 특정 구분소유자들이 위임한 대리인 D에게 위임을 철회하지 않았다고 주장하지만, 원고는 이들이 회의 중 퇴장함으로써 위임을 철회한 것으로 봐야 한다고 반박합니다. 또한, 원고 A가 임시의장으로서 회의를 폐회 선언한 것에 대해 피고는 이의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판사는 제1심의 판결이 정당하다고 판단하고 피고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제1심에서 채택된 증거들과 피고가 추가로 제출한 증거들을 종합해 볼 때, 임시관리단집회에 참석한 구분소유자들 중 대부분이 위임을 철회한 것으로 보고, 원고 A의 폐회 선언이 임시관리단집회 참석자들의 의사에 반하여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고 결론지었습니다. 또한, D가 폐회 선언의 무효나 부당성을 주장하거나 집회를 계속할 것을 알리지 않았기 때문에, 원고 A의 폐회 선언이 유효하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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