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민사사건
원고들은 피고 관리단 소속 D가 관리인 지위에 있지 않음을 확인해달라고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D의 관리인 지위가 없음을 확인한 제1심 판결이 정당하다고 보고 피고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핵심 쟁점은 임시관리단집회에서 관리인 선임 과정에 절차적 하자가 있었는지 특히 위임장의 유효성과 위임 철회 여부였습니다.
피고 C관리단이 개최한 임시관리단집회에서 관리인 선임 안건이 논의되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관리인 후보 D가 제출한 위임장 및 서면결의서가 구분소유자들에게 충분한 정보 제공 없이 D의 단독 입후보를 전제로 작성되었다는 이의 제기가 있었습니다. 임시의장인 원고 A는 이러한 의견을 수렴하여 폐회 선언을 했고 일부 구분소유자들은 퇴장했습니다. 그러나 D 측은 선임이 적법하다고 주장했고 이에 원고들이 D의 관리인 지위 부존재 확인 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임시관리단집회에서 관리인 선임 절차의 적법성 위임장의 유효성 및 철회 여부 임시의장의 폐회 선언이 참석자들의 의사에 반하는지 여부
피고 C관리단의 항소를 기각하고 D가 C관리단의 관리인 지위에 있지 아니함을 확인한 제1심 판결을 유지합니다.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합니다.
법원은 D의 관리인 선임 과정에서 절차적 하자가 있었고 위임 철회가 적법하게 이루어졌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D의 관리인 지위는 유효하지 않다고 최종 결론 내렸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관련 법령은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집합건물법)'입니다. 집합건물법은 관리단집회의 소집 및 결의 그리고 관리인의 선임 절차에 대해 규정하고 있습니다. 관리단집회는 구분소유자 전원으로 구성되며 관리인 선임은 중요한 안건으로 구분소유자 및 의결권의 과반수 결의로 이루어집니다(집합건물법 제34조 제38조). 구분소유자는 서면 또는 전자적 방법으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으나(집합건물법 제38조의2) 이 경우에도 안건에 대한 충분한 정보 제공과 구분소유자의 자유로운 의사결정이 전제되어야 합니다. 위임은 원칙적으로 위임인이 언제든지 철회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회의 중 위임을 철회하고 직접 의사를 표시하거나 회의장을 떠나는 등의 행동은 위임 철회 의사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관리인 선임은 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적법하게 이루어져야 하며 절차적 하자가 있는 경우 그 선임의 효력이 부정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위임장의 유효성 후보자 정보 미제공 그리고 임시의장의 폐회 선언의 적법성 등이 문제 되어 관리인 선임 절차의 하자가 인정되었습니다. 민사소송법 제420조는 항소심이 제1심 판결을 인용할 수 있음을 규정한 조항으로 이 사건에서는 항소심이 제1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아 이를 인용하고 일부 내용을 추가하였습니다.
건물 관리단 집회 소집 및 진행 시에는 법에서 정한 절차를 철저히 준수해야 합니다. 관리인 후보자에 대한 정보는 충분하고 투명하게 모든 구분소유자에게 제공되어야 합니다. 위임장은 특정 안건에 대한 명확한 의사를 반영하도록 구체적으로 작성되어야 합니다. 위임 철회 의사가 명확히 전달되면 그 효력이 인정될 수 있으므로 구분소유자들은 언제든 자신의 의사를 표명할 수 있습니다. 집회 의사진행은 참석자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의사록에 명확히 기록해야 합니다. 폐회 선언 등 중요한 의사진행 결정 시에는 그 사유와 참석자들의 동의 여부를 명확히 하여야 추후 분쟁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관리인 선임 전 충분한 논의와 정보 공유를 통해 구분소유자들의 진정한 의사를 확인하는 과정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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