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민사사건
사원의 지분에 따른 손익분배 비율은 유한책임회사의 정관에서 정한 바에 따르며, 정관으로 이를 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각 사원의 출자가액에 비례하여 손익분배 비율을 정합니다.사원은 다른 사원의 동의를 받지 않으면 그 지분의 전부 또는 일부를 타인에게 양도하지 못합니다. 다만, 정관으로 그에 관한 사항을 다르게 정할 수 있습니다.
사원은 다른 사원의 동의를 받지 않으면 그 지분의 전부 또는 일부를 타인에게 양도하지 못합니다(「상법」 제287조의8제1항).
위 규정에도 불구하고 업무를 집행하지 않는 사원은 업무를 집행하는 사원 전원의 동의가 있으면 지분의 전부 또는 일부를 타인에게 양도할 수 있습니다. 다만, 업무를 집행하는 사원이 없는 경우에는 사원 전원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상법」 제287조의8제2항).
다만, 정관으로 지분 양도에 관한 사항을 다르게 정한 경우에는 정관에 따릅니다(「상법」 제287조의8제3항).
유한책임회사는 사원 지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양수할 수 없습니다(「상법」 제287조의9제1항).
유한책임회사가 지분을 취득하는 경우에 그 지분은 취득한 때에 소멸합니다(「상법」 제287조의9제2항).
유한책임회사에서 사망은 사원의 퇴사원인이므로, 사원이 사망할 경우 사원의 지위는 상속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상법」 제287조의25 및 제218조제3호).
그러나, 정관으로 사원이 사망한 경우에 그 상속인이 회사에 대한 피상속인의 권리의무를 승계하여 사원이 될 수 있음을 정한 때에는 상속인은 사원의 지위를 승계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상속인은 상속의 개시를 안 날부터 3월내에 회사에 대하여 승계 또는 포기의 통지를 발송해야 합니다(「상법」 제287조의26 및 제219조제1항).
사원의 지분을 압류한 채권자는 영업년도말에 그 사원을 퇴사시킬 수 있습니다. 그러나 회사와 그 사원에 대하여 6개월전에 그 예고를 해야 합니다(「상법」 제287조의29 및 제224조제1항).
그러나 이러한 예고는 사원이 변제를 하거나 상당한 담보를 제공한 때에는 그 효력을 잃습니다(「상법」 제287조의29 및 제224조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