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민사사건
비영리사단법인이 분사무소를 설치ㆍ운영하려는 경우에는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설치하는 ‘분사무소(지회)의 소재지와 설치연월일’을 기재한 분사무소 설치등기 신청서와 공증 받은 사원총회의사록(「공증인법」 제66조의2제1항 본문), 주무관청의 허가서 및 분사무소(지회) 설치를 결정한 이사회회의록 또는 이사과반수결의서등을 제출합니다.
주무관청으로부터 폐지허가서를 받은 날부터 3주 이내에 분사무소(지회) 폐지등기를 신청해야 합니다.
제출서류
법인의 주된 사무소 소재지 관할 등기소에 ‘분사무소(지회) 폐지의 취지와 그 연월일을 기재’한 분사무소(지회) 폐지등기 신청서, 주무관청의 허가서, 공증 받은 사원총회의사록(「공증인법」 제66조의2제1항) 및 폐지업무집행사항을 결정한 이사회회의록 또는 이사과반수결의서등을 제출해야 합니다.
분사무소(지회) 소재지 관할 등기소에 ‘분사무소 폐지취지와 그 연월일을 기재’한 분사무소(지회) 폐지등기 신청서와 주무관청의 허가서와 법인등기사항증명서 등을 제출해야 합니다.
분사무소 설치·이전·폐지의 등록면허세는 40,200원이고(「지방세법」 제28조제1항제6호), 대도시에 분사무소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해당 세율의 100분의 300으로 계산하며(「지방세법」 제28조제2항제1호), 지방교육세는 등록면허세의 100분의 20입니다(「지방세법」 제151조제1항제2호).
등기신청수수료는 6,000원입니다(「등기사항증명서 등 수수료규칙」 제5조의3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