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3년 경력 변호사, 변리사, 세무사, 가맹거래사”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원고 주식회사 A가 특허 및 디자인 등록된 식기건조대에 대해 피고 B 주식회사가 유사 제품을 수입하여 판매한 행위를 특허권 침해로 보고 침해 금지, 제품 폐기,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피고의 특허권 침해를 인정하여 침해 제품의 제조, 판매 등을 금지하고 보관 중인 제품을 폐기하도록 명령했으며, 원고에게 8,000,000원의 손해배상금과 지연이자를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다만, 원고가 주장한 징벌적 손해배상 및 정신적 손해배상 등 나머지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주식회사 A (식기건조대에 대한 특허권 및 디자인권 보유 회사) - 피고: B 주식회사 (원고의 특허 및 디자인을 침해한 것으로 인정된 식기건조대를 수입하여 판매한 회사) ### 분쟁 상황 원고 주식회사 A는 바닥에 배수홀이 있고 상하부 건조대가 지지프레임으로 조립되는 방식의 식기건조대에 대한 특허권과 등록디자인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피고 B 주식회사는 2019년 7월 6일경 원고의 특허 발명과 구성 요소를 모두 갖추고 등록디자인과 유사한 식기건조대 820개를 수입하여 그중 613개를 판매했습니다. 원고는 피고의 이러한 행위가 자신들의 특허권 및 디자인권을 침해한 것이라며, 침해 제품의 제조·판매 금지, 제품 폐기, 그리고 특허법 및 민법에 따른 손해배상금으로 총 34,026,820원을 청구했습니다. 특히 원고는 피고가 과거 원고로부터 자사 제품을 납품받았기에 원고 제품의 존재를 알고 있었고, 고의적으로 특허권을 침해했으므로 징벌적 손해배상까지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 핵심 쟁점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피고가 원고의 식기건조대 특허권을 침해했는지 여부, 그리고 침해 사실이 인정될 경우 침해 금지, 제품 폐기 및 손해배상의 범위와 액수였습니다. 특히 피고에게 특허권 침해에 대한 고의가 있었는지 여부, 재산적 손해 외에 비재산적 손해(정신적 고통)나 재량에 의한 추가 손해배상이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가 중요하게 다루어졌습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결했습니다. 1. 피고는 별지 목록에 기재된 침해 제품(식기건조대)을 제조, 생산, 사용, 판매, 양도, 대여, 수입, 양도 또는 대여하기 위한 청약을 일절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2. 피고는 피고의 사무소, 공장, 창고, 영업소에 보관 중인 별지 목록 기재 제품의 완제품 및 반제품(완성품의 구조를 구비하고 있으나 아직 완성에 이르지 않은 물건)을 모두 폐기해야 합니다. 3. 피고는 원고에게 8,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0년 2월 13일부터 2021년 5월 27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4. 원고의 나머지 청구(징벌적 손해배상, 정신적 손해배상 등)는 기각되었습니다. 5. 소송비용은 3/4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각 부담합니다. ### 결론 법원은 피고의 식기건조대 판매 행위가 원고의 특허권을 침해한 것으로 판단하여 침해 제품의 유통을 전면 금지하고 보관 중인 제품의 폐기를 명령했습니다. 또한 특허권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금으로 8,000,000원과 지연이자를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피고의 고의가 인정되지 않아 징벌적 손해배상은 기각되었으며, 재산상 손해 외에 별도의 정신적 손해배상 또한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1. **특허법 제128조 제2항 (손해액의 추정)**​: 특허권 또는 전용실시권자는 고의 또는 과실로 자기의 특허권 또는 전용실시권을 침해한 자에 대하여 그 침해로 인하여 그가 받은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침해자가 침해행위를 통해 얻은 이익액을 특허권자가 받은 손해액으로 추정할 수 있습니다. * **본 사건 적용**: 원고는 피고가 판매한 제품 개수와 자신의 제품 1개당 이익액을 곱하여 손해배상액을 산정했으나, 법원은 피고의 실제 판매량 증명 부족 및 원고의 이익액 산정의 어려움으로 인해 이 조항에 따른 손해액 산정이 곤란하다고 판단했습니다. 2. **특허법 제128조 제7항 (법원의 재량에 의한 손해액 산정)**​: 특허권 침해로 손해가 발생된 것은 인정되나 그 손해액을 증명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실을 증명하는 것이 해당 사실의 성질상 극히 곤란한 경우에는, 법원이 변론 전체의 취지와 증거조사의 결과에 기초하여 상당한 손해액을 인정할 수 있습니다. * **본 사건 적용**: 법원은 원고가 특허권 침해로 손해를 입은 것은 인정되지만, 손해액 증명이 어려워 이 조항에 따라 피고 제품의 수입 및 판매량, 원고 제품의 매출 및 비용 내역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손해배상금을 8,000,000원으로 산정했습니다. 3. **특허법 제128조 제8항 (징벌적 손해배상)**​: 고의로 특허권 등을 침해한 경우에는 손해액의 3배 범위 내에서 배상액을 정할 수 있습니다. * **본 사건 적용**: 원고는 피고가 과거 원고 제품을 납품받은 이력이 있어 고의성이 있다고 주장하며 징벌적 손해배상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피고가 원고 제품에 특허권이 있음을 당연히 알았다고 보기 어렵고 고의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하여 이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4. **민법 제751조 제1항 (비재산적 손해배상)**​: 타인의 신체, 자유 또는 명예를 해하거나 그 밖에 정신상 고통을 가한 자는 재산 이외의 손해에 대하여도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 **본 사건 적용**: 원고는 특허권 침해로 인한 배신감, 이미지 실추 등으로 정신적 손해를 주장하며 이 조항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일반적으로 재산권 침해로 인한 정신적 손해는 재산상 손해 배상으로 회복되며, 추가적인 정신적 손해가 발생했고 피고가 이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이 주장을 기각했습니다. 5. **디자인보호법 제115조 제1항 (디자인권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 특허법 제128조 제2항, 제7항, 제8항의 손해액 추정 및 산정 규정이 디자인권 침해에도 준용됩니다. * **본 사건 적용**: 원고가 예비적으로 디자인권 침해를 주장했으나, 법원은 주위적 청구인 특허권 침해를 인용하여 침해금지(폐기)를 명령하고 손해배상금도 일부 인용했으므로, 디자인권 침해에 대해서는 별도로 판단하지 않았습니다. ### 참고 사항 1. **지식재산권 등록의 중요성**: 새로운 제품이나 디자인을 개발했다면 반드시 특허권이나 디자인권을 등록하여 법적인 보호를 받아야 합니다. 등록된 권리가 있어야 침해 시 법적 대응이 가능합니다. 2. **침해 사실 인지 시 신속한 대응**: 유사 제품이 시장에 유통되는 것을 발견하면 즉시 판매 중지 요구, 침해금지 가처분 신청 등 필요한 법적 조치를 신속하게 취해야 합니다. 이 경우, 침해 사실을 인지했음을 알리는 내용증명 등을 보내는 것이 나중에 침해자의 '고의'를 입증하는 데 유리할 수 있습니다. 3. **손해배상액 산정 자료 준비**: 특허권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액을 산정하기 위해서는 침해 제품의 판매량, 가격, 권리자의 제품 이익률, 관련 시장의 매출 변화 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를 철저히 준비해야 합니다. 손해액 증명이 어려울 경우 법원이 재량으로 손해액을 정할 수 있으나, 충분한 자료가 있다면 더 유리한 배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4. **징벌적 손해배상 요건**: 특허법상 징벌적 손해배상(최대 3배)은 침해자의 '고의'가 명백히 입증될 때만 적용됩니다. 단순히 침해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는 것만으로는 고의가 인정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고의성을 입증할 수 있는 추가적인 증거(예: 명확한 경고에도 불구하고 침해를 계속한 정황)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5. **비재산적 손해배상 요건**: 재산권 침해로 인한 정신적 고통(위자료)은 일반적으로 재산상 손해배상으로 회복된다고 봅니다. 추가적인 정신적 손해를 주장하려면 그 손해가 재산상 손해 배상으로 회복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으로 발생했으며, 가해자가 그러한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는 점을 입증해야 합니다.
특허법원 2020
주식회사 A는 피고 회사들이 자신들의 특허 공법을 침해하여 해상 암반 굴착 공사를 수행했다며 약 32억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1심 법원은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으나, 2심 법원은 피고들의 공법이 원고의 특허 공법과 동일하거나 균등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특허 침해가 아니라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주식회사 A: '해상의 암반 굴착공법' 특허권자 중 한 곳으로, 피고들의 공법이 자신들의 특허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한 회사 - B 주식회사, C 주식회사: 부산지방해양수산청이 발주한 'G공사'를 공동 수급한 회사들. B는 C로부터 공사 일부를 하수급받아 수행했고, E 주식회사에 재하수급하여 공사를 진행하게 했습니다. - E 주식회사: B 주식회사로부터 'G공사' 중 육상발파 등의 부분을 하수급받아 실제 공사를 실시한 회사 ### 분쟁 상황 주식회사 A는 자신들이 특허권을 가지고 있는 '해상의 암반 굴착공법'이 피고 B, C, E 회사들이 부산지방해양수산청이 발주한 'G공사'를 수행하면서 사용한 공법에 의해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하였습니다. 피고들은 'G공사'를 공동으로 수급하거나 하수급받아 공사를 진행했으며, 이 과정에서 사용된 공법이 원고의 특허 공법과 유사하다는 주장이 제기되었습니다. ### 핵심 쟁점 피고 회사들이 'G공사'에 사용한 해상 암반 굴착 공법이 원고 주식회사 A의 특허 발명인 '해상의 암반 굴착공법'을 침해하는지 여부입니다. 특히, 피고 공법이 특허 발명의 구성요소인 '간조 시기에 원지반 가물막이 상부면을 굴착하여 밀물 시기에 해수를 자연스럽게 유입시키는 단계'와 동일하거나 균등한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 법원의 판단 제1심 판결 중 피고들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생긴 소송 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 결론 법원은 피고들의 공법이 원고의 특허 발명 청구범위에 기재된 구성요소를 동일하게 포함하고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피고 공법의 변경된 구성이 특허 발명과 과제의 해결 원리가 동일하다거나 실질적으로 동일한 작용 효과를 나타낸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특히, 특허 발명이 '조수간만의 차를 이용하여 해수를 자연스럽게 유입시켜 원지반 가물막이의 안정성을 확보하는 것'을 핵심 기술 사상으로 하는 반면, 피고 공법은 해수가 '넘쳐 유입'되는 방식이어서 가물막이의 안정성 확보를 위한 자연스러운 해수 유입 효과를 기대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피고 공법은 특허권을 침해하지 않았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특허법상 특허권자는 자신의 특허발명을 무단으로 실시한 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특허권 침해 판단에 있어 중요한 법리 중 하나는 '균등론'입니다. 이는 침해 의심 공법이 특허 발명의 모든 구성요소를 문자적으로 동일하게 포함하지 않더라도, 특허 발명의 핵심 기술 사상을 그대로 구현하고 있다면 침해로 인정될 수 있다는 원칙입니다. 대법원 2014. 7. 24. 선고 2013다14361 판결 등은 균등론 적용 시 '과제의 해결 원리가 동일'한지 여부를 판단할 때, 청구범위의 일부를 형식적으로 추출할 것이 아니라, 명세서에 기재된 발명의 설명과 출원 당시의 공지 기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특허 발명에 특유한 해결 수단이 기초하고 있는 기술 사상의 핵심이 무엇인지 실질적으로 탐구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본 사건에서는 특허 발명의 핵심 기술 사상이 '조수간만의 차를 이용하여 원지반 가물막이 내측으로 해수를 자연스럽게 유입시켜 안정성을 확보하는 것'으로 보았고, 피고 공법이 이와 다른 방식(해수 넘침으로 유입)을 취했으므로 '과제의 해결 원리'가 다르다고 판단하여 균등 침해를 부정했습니다. ### 참고 사항 특허권 침해 여부를 판단할 때는 특허 발명의 청구범위에 기재된 모든 구성요소와 그 구성요소들 간의 유기적인 결합 관계가 침해 의심 공법에 그대로 포함되어 있는지, 또는 '균등 관계'에 있는지를 면밀히 살펴보아야 합니다. '균등 관계'는 특허 발명과 침해 의심 공법이 ① 과제를 해결하는 원리가 동일하고, ② 변경된 부분이 있더라도 실질적으로 같은 효과를 내며, ③ 해당 기술 분야에서 통상적인 지식을 가진 사람이라면 누구나 쉽게 생각할 수 있는 변경일 때 인정됩니다. 특히, 특허 발명의 핵심적인 기술 사상이 무엇인지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며, 단순히 일부 구성이 유사하다고 해서 특허 침해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 본 사례처럼 '해수 유입 방식'과 같이 사소해 보일 수 있는 차이가 핵심 기술 사상과 연결될 경우, 균등 관계를 부정하는 결정적인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공법의 실제 실시 내용이 계약서나 도면상의 내용과 다르다고 주장할 경우에는, 그 주장을 뒷받침할 명확하고 구체적인 증거가 필요합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
원고들은 버스 기사들로 자신들이 운행하던 버스의 실질적 소유자였으나, 회사 명의로 등록된 상태에서 회사 대표이사가 원고들 허락 없이 버스에 근저당을 설정하여 손해를 입었습니다. 이에 원고들은 회사 및 대표이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피고 N을 상대로는 사해행위 취소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 판결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피고 N이 확정된 판결금 지급을 미루자 원고들은 피고 N의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 절차를 개시했습니다. 이에 피고 N은 2022년 7월 원고들과 합의하여 판결금 및 집행 비용을 4회에 걸쳐 분할 지급하기로 약정했고, 피고 O은 이 채무를 연대 보증했습니다. 합의 내용에는 피고 N이 이를 위반할 경우 위약벌 1억 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조항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피고 N은 합의 내용을 여러 차례 지키지 않았고, 특히 최종 잔금 지급 기한인 2022년 10월 20일까지 잔금 전액을 지급하지 못했습니다. 이에 원고들은 피고들을 상대로 위약벌 1억 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들: S, T 주식회사에서 버스 기사로 근무했던 사람들로, 자신들의 버스가 회사 대표이사의 무단 근저당 설정으로 손해를 입은 피해자들입니다. - 망 I의 소송수계인 J, K, L: 사망한 원고 I의 배우자와 자녀들로, 원고 I의 소송상 권리를 이어받았습니다. - 피고 N: S, T 주식회사의 이사였으며, 원고들이 제기한 사해행위 취소 소송에서 원고들에게 손해배상 및 가액 반환 의무가 인정된 사람입니다. - 피고 O: S, T 주식회사의 감사였으며, 피고 N의 배우자이자 피고 N이 원고들과 맺은 합의에 대한 연대 보증인입니다. ### 분쟁 상황 버스 기사들이 자신들의 소유인 버스에 대해 회사 대표이사가 무단으로 근저당을 설정하여 손해를 입었고, 회사 및 이사 N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및 사해행위 취소 소송에서 승소 판결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피고 N이 확정된 판결금 지급을 지연하자 원고들이 강제집행 절차를 개시했습니다. 이에 피고 N은 원고들과 합의하여 분할 변제를 약정하고 피고 O이 연대 보증했으나, 피고 N이 합의 내용을 여러 차례 불이행하여 원고들이 약정된 위약벌의 지급을 구하는 새로운 소송을 제기하게 된 상황입니다. ### 핵심 쟁점 이 사건 합의서에서 정한 위약금 조항이 손해배상액의 예정인지 위약벌 약정인지 여부입니다. 피고들의 위약벌 지급 의무 발생 여부 및 피고들이 주장하는 지급 유예 항변의 인정 여부입니다. 위약벌 약정이 과도하여 공서양속에 반하는 것으로 일부 또는 전부 무효가 되거나 감액될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위약벌 금액이 원고들(소송수계인 포함)에게 어떻게 안분되어야 하는지 여부입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들이 연대하여 원고들에게 별지 2 표에 기재된 각 인용 금액과 그에 대해 2022년 10월 21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소송 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하고, 이 판결은 가집행할 수 있다고 결정했습니다. ### 결론 법원은 이 사건 합의서 제6항이 피고가 합의 사항을 위반할 경우 지급해야 하는 금액을 '위약벌'로 명시하고 있으며, 이는 채무 이행 확보와 의무 위반에 대한 제재를 목적으로 하므로 손해배상액의 예정이 아닌 위약벌 약정으로 판단했습니다. 피고 N이 합의서에서 정한 잔금 지급 기한을 지키지 않았으므로 위약벌 지급 의무가 발생한다고 보았으며, 피고들의 지급 유예 항변은 증거 부족으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또한, 위약벌 약정이 과도하여 공서양속에 반하는지 여부에 대해, 위약벌은 손해배상액 예정과 달라 감액 규정을 유추 적용할 수 없고, 다만 그 의무 강제 이익에 비해 과도하게 무거울 때 무효가 될 수 있지만 이 사건에서는 그러한 사정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원고들이 오랜 기간 피해를 입고 판결금 회수를 위해 노력했으며, 피고 N이 확정된 채무에 대한 합의를 위반했음에도 위약벌 금액이 원고들에게 과도한 부담을 지우는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최종적으로 원고별 인용 금액은 선행사건에서의 채권 인용 비율에 따라 안분하고, 사망한 원고 I의 권리는 그 상속인들이 법정상속분에 따라 승계하도록 하여,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인용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민법 제398조 제4항(위약금의 의미): '위약금의 약정은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추정한다.' 이 조항은 계약에서 위약금 약정이 있을 때,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그 위약금을 채무 불이행으로 인해 발생할 손해를 미리 정해놓은 것(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본다는 의미입니다. 하지만 본 사건처럼 합의서에 명확히 '위약벌'로 명시하고 채무 이행 강제 및 제재의 성격이 강하며 실손해 배상과 별개로 약정된 경우에는 위약벌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민법 제398조 제2항(예정 배상액의 감액): '손해배상의 예정액이 부당히 과다한 경우에는 법원은 적당히 감액할 수 있다.' 이 조항은 손해배상액 예정에만 적용되며, 위약벌에는 직접 적용되지 않습니다. 위약벌은 손해 전보의 목적이 아닌 채무 이행을 강제하고 위반 시 제재를 가하는 목적이므로, 그 금액이 과도하다는 이유만으로 법원이 임의로 감액할 수 없습니다. 다만, 위약벌 약정이 채무자의 이행 강제로 얻는 채권자의 이익에 비해 벌이 지나치게 무거워 사회 질서에 반할 때(공서양속 위반)에는 예외적으로 그 전부 또는 일부가 무효로 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들의 위약벌 약정 감액 주장이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 참고 사항 계약 시 위약금을 '위약벌'로 명시하면, 일반적인 손해배상액의 예정과는 달리 법원에서 금액을 감액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채무 이행을 담보하기 위한 위약벌 약정은, 그 내용이 공서양속에 반할 정도로 지나치게 과도하지 않다면 유효하게 인정될 수 있습니다. 합의 내용을 지키지 않아 발생하는 위약벌 채무는 원 채무와 별개로 발생하므로, 신중하게 합의 내용을 이행해야 합니다. 피해 회복을 위한 강제집행 절차 진행 중 합의를 통해 분할 변제나 기한 유예를 하는 경우, 합의 불이행에 대한 강력한 제재 조치(예: 위약벌)를 포함시키는 것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소송 중 사망한 당사자가 있는 경우, 그 상속인들이 소송을 수계하여 권리 및 의무를 이어받을 수 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원고 주식회사 A가 특허 및 디자인 등록된 식기건조대에 대해 피고 B 주식회사가 유사 제품을 수입하여 판매한 행위를 특허권 침해로 보고 침해 금지, 제품 폐기,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피고의 특허권 침해를 인정하여 침해 제품의 제조, 판매 등을 금지하고 보관 중인 제품을 폐기하도록 명령했으며, 원고에게 8,000,000원의 손해배상금과 지연이자를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다만, 원고가 주장한 징벌적 손해배상 및 정신적 손해배상 등 나머지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주식회사 A (식기건조대에 대한 특허권 및 디자인권 보유 회사) - 피고: B 주식회사 (원고의 특허 및 디자인을 침해한 것으로 인정된 식기건조대를 수입하여 판매한 회사) ### 분쟁 상황 원고 주식회사 A는 바닥에 배수홀이 있고 상하부 건조대가 지지프레임으로 조립되는 방식의 식기건조대에 대한 특허권과 등록디자인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피고 B 주식회사는 2019년 7월 6일경 원고의 특허 발명과 구성 요소를 모두 갖추고 등록디자인과 유사한 식기건조대 820개를 수입하여 그중 613개를 판매했습니다. 원고는 피고의 이러한 행위가 자신들의 특허권 및 디자인권을 침해한 것이라며, 침해 제품의 제조·판매 금지, 제품 폐기, 그리고 특허법 및 민법에 따른 손해배상금으로 총 34,026,820원을 청구했습니다. 특히 원고는 피고가 과거 원고로부터 자사 제품을 납품받았기에 원고 제품의 존재를 알고 있었고, 고의적으로 특허권을 침해했으므로 징벌적 손해배상까지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 핵심 쟁점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피고가 원고의 식기건조대 특허권을 침해했는지 여부, 그리고 침해 사실이 인정될 경우 침해 금지, 제품 폐기 및 손해배상의 범위와 액수였습니다. 특히 피고에게 특허권 침해에 대한 고의가 있었는지 여부, 재산적 손해 외에 비재산적 손해(정신적 고통)나 재량에 의한 추가 손해배상이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가 중요하게 다루어졌습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결했습니다. 1. 피고는 별지 목록에 기재된 침해 제품(식기건조대)을 제조, 생산, 사용, 판매, 양도, 대여, 수입, 양도 또는 대여하기 위한 청약을 일절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2. 피고는 피고의 사무소, 공장, 창고, 영업소에 보관 중인 별지 목록 기재 제품의 완제품 및 반제품(완성품의 구조를 구비하고 있으나 아직 완성에 이르지 않은 물건)을 모두 폐기해야 합니다. 3. 피고는 원고에게 8,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0년 2월 13일부터 2021년 5월 27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4. 원고의 나머지 청구(징벌적 손해배상, 정신적 손해배상 등)는 기각되었습니다. 5. 소송비용은 3/4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각 부담합니다. ### 결론 법원은 피고의 식기건조대 판매 행위가 원고의 특허권을 침해한 것으로 판단하여 침해 제품의 유통을 전면 금지하고 보관 중인 제품의 폐기를 명령했습니다. 또한 특허권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금으로 8,000,000원과 지연이자를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피고의 고의가 인정되지 않아 징벌적 손해배상은 기각되었으며, 재산상 손해 외에 별도의 정신적 손해배상 또한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1. **특허법 제128조 제2항 (손해액의 추정)**​: 특허권 또는 전용실시권자는 고의 또는 과실로 자기의 특허권 또는 전용실시권을 침해한 자에 대하여 그 침해로 인하여 그가 받은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침해자가 침해행위를 통해 얻은 이익액을 특허권자가 받은 손해액으로 추정할 수 있습니다. * **본 사건 적용**: 원고는 피고가 판매한 제품 개수와 자신의 제품 1개당 이익액을 곱하여 손해배상액을 산정했으나, 법원은 피고의 실제 판매량 증명 부족 및 원고의 이익액 산정의 어려움으로 인해 이 조항에 따른 손해액 산정이 곤란하다고 판단했습니다. 2. **특허법 제128조 제7항 (법원의 재량에 의한 손해액 산정)**​: 특허권 침해로 손해가 발생된 것은 인정되나 그 손해액을 증명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실을 증명하는 것이 해당 사실의 성질상 극히 곤란한 경우에는, 법원이 변론 전체의 취지와 증거조사의 결과에 기초하여 상당한 손해액을 인정할 수 있습니다. * **본 사건 적용**: 법원은 원고가 특허권 침해로 손해를 입은 것은 인정되지만, 손해액 증명이 어려워 이 조항에 따라 피고 제품의 수입 및 판매량, 원고 제품의 매출 및 비용 내역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손해배상금을 8,000,000원으로 산정했습니다. 3. **특허법 제128조 제8항 (징벌적 손해배상)**​: 고의로 특허권 등을 침해한 경우에는 손해액의 3배 범위 내에서 배상액을 정할 수 있습니다. * **본 사건 적용**: 원고는 피고가 과거 원고 제품을 납품받은 이력이 있어 고의성이 있다고 주장하며 징벌적 손해배상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피고가 원고 제품에 특허권이 있음을 당연히 알았다고 보기 어렵고 고의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하여 이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4. **민법 제751조 제1항 (비재산적 손해배상)**​: 타인의 신체, 자유 또는 명예를 해하거나 그 밖에 정신상 고통을 가한 자는 재산 이외의 손해에 대하여도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 **본 사건 적용**: 원고는 특허권 침해로 인한 배신감, 이미지 실추 등으로 정신적 손해를 주장하며 이 조항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일반적으로 재산권 침해로 인한 정신적 손해는 재산상 손해 배상으로 회복되며, 추가적인 정신적 손해가 발생했고 피고가 이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이 주장을 기각했습니다. 5. **디자인보호법 제115조 제1항 (디자인권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 특허법 제128조 제2항, 제7항, 제8항의 손해액 추정 및 산정 규정이 디자인권 침해에도 준용됩니다. * **본 사건 적용**: 원고가 예비적으로 디자인권 침해를 주장했으나, 법원은 주위적 청구인 특허권 침해를 인용하여 침해금지(폐기)를 명령하고 손해배상금도 일부 인용했으므로, 디자인권 침해에 대해서는 별도로 판단하지 않았습니다. ### 참고 사항 1. **지식재산권 등록의 중요성**: 새로운 제품이나 디자인을 개발했다면 반드시 특허권이나 디자인권을 등록하여 법적인 보호를 받아야 합니다. 등록된 권리가 있어야 침해 시 법적 대응이 가능합니다. 2. **침해 사실 인지 시 신속한 대응**: 유사 제품이 시장에 유통되는 것을 발견하면 즉시 판매 중지 요구, 침해금지 가처분 신청 등 필요한 법적 조치를 신속하게 취해야 합니다. 이 경우, 침해 사실을 인지했음을 알리는 내용증명 등을 보내는 것이 나중에 침해자의 '고의'를 입증하는 데 유리할 수 있습니다. 3. **손해배상액 산정 자료 준비**: 특허권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액을 산정하기 위해서는 침해 제품의 판매량, 가격, 권리자의 제품 이익률, 관련 시장의 매출 변화 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를 철저히 준비해야 합니다. 손해액 증명이 어려울 경우 법원이 재량으로 손해액을 정할 수 있으나, 충분한 자료가 있다면 더 유리한 배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4. **징벌적 손해배상 요건**: 특허법상 징벌적 손해배상(최대 3배)은 침해자의 '고의'가 명백히 입증될 때만 적용됩니다. 단순히 침해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는 것만으로는 고의가 인정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고의성을 입증할 수 있는 추가적인 증거(예: 명확한 경고에도 불구하고 침해를 계속한 정황)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5. **비재산적 손해배상 요건**: 재산권 침해로 인한 정신적 고통(위자료)은 일반적으로 재산상 손해배상으로 회복된다고 봅니다. 추가적인 정신적 손해를 주장하려면 그 손해가 재산상 손해 배상으로 회복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으로 발생했으며, 가해자가 그러한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는 점을 입증해야 합니다.
특허법원 2020
주식회사 A는 피고 회사들이 자신들의 특허 공법을 침해하여 해상 암반 굴착 공사를 수행했다며 약 32억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1심 법원은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으나, 2심 법원은 피고들의 공법이 원고의 특허 공법과 동일하거나 균등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특허 침해가 아니라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주식회사 A: '해상의 암반 굴착공법' 특허권자 중 한 곳으로, 피고들의 공법이 자신들의 특허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한 회사 - B 주식회사, C 주식회사: 부산지방해양수산청이 발주한 'G공사'를 공동 수급한 회사들. B는 C로부터 공사 일부를 하수급받아 수행했고, E 주식회사에 재하수급하여 공사를 진행하게 했습니다. - E 주식회사: B 주식회사로부터 'G공사' 중 육상발파 등의 부분을 하수급받아 실제 공사를 실시한 회사 ### 분쟁 상황 주식회사 A는 자신들이 특허권을 가지고 있는 '해상의 암반 굴착공법'이 피고 B, C, E 회사들이 부산지방해양수산청이 발주한 'G공사'를 수행하면서 사용한 공법에 의해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하였습니다. 피고들은 'G공사'를 공동으로 수급하거나 하수급받아 공사를 진행했으며, 이 과정에서 사용된 공법이 원고의 특허 공법과 유사하다는 주장이 제기되었습니다. ### 핵심 쟁점 피고 회사들이 'G공사'에 사용한 해상 암반 굴착 공법이 원고 주식회사 A의 특허 발명인 '해상의 암반 굴착공법'을 침해하는지 여부입니다. 특히, 피고 공법이 특허 발명의 구성요소인 '간조 시기에 원지반 가물막이 상부면을 굴착하여 밀물 시기에 해수를 자연스럽게 유입시키는 단계'와 동일하거나 균등한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 법원의 판단 제1심 판결 중 피고들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생긴 소송 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 결론 법원은 피고들의 공법이 원고의 특허 발명 청구범위에 기재된 구성요소를 동일하게 포함하고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피고 공법의 변경된 구성이 특허 발명과 과제의 해결 원리가 동일하다거나 실질적으로 동일한 작용 효과를 나타낸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특히, 특허 발명이 '조수간만의 차를 이용하여 해수를 자연스럽게 유입시켜 원지반 가물막이의 안정성을 확보하는 것'을 핵심 기술 사상으로 하는 반면, 피고 공법은 해수가 '넘쳐 유입'되는 방식이어서 가물막이의 안정성 확보를 위한 자연스러운 해수 유입 효과를 기대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피고 공법은 특허권을 침해하지 않았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특허법상 특허권자는 자신의 특허발명을 무단으로 실시한 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특허권 침해 판단에 있어 중요한 법리 중 하나는 '균등론'입니다. 이는 침해 의심 공법이 특허 발명의 모든 구성요소를 문자적으로 동일하게 포함하지 않더라도, 특허 발명의 핵심 기술 사상을 그대로 구현하고 있다면 침해로 인정될 수 있다는 원칙입니다. 대법원 2014. 7. 24. 선고 2013다14361 판결 등은 균등론 적용 시 '과제의 해결 원리가 동일'한지 여부를 판단할 때, 청구범위의 일부를 형식적으로 추출할 것이 아니라, 명세서에 기재된 발명의 설명과 출원 당시의 공지 기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특허 발명에 특유한 해결 수단이 기초하고 있는 기술 사상의 핵심이 무엇인지 실질적으로 탐구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본 사건에서는 특허 발명의 핵심 기술 사상이 '조수간만의 차를 이용하여 원지반 가물막이 내측으로 해수를 자연스럽게 유입시켜 안정성을 확보하는 것'으로 보았고, 피고 공법이 이와 다른 방식(해수 넘침으로 유입)을 취했으므로 '과제의 해결 원리'가 다르다고 판단하여 균등 침해를 부정했습니다. ### 참고 사항 특허권 침해 여부를 판단할 때는 특허 발명의 청구범위에 기재된 모든 구성요소와 그 구성요소들 간의 유기적인 결합 관계가 침해 의심 공법에 그대로 포함되어 있는지, 또는 '균등 관계'에 있는지를 면밀히 살펴보아야 합니다. '균등 관계'는 특허 발명과 침해 의심 공법이 ① 과제를 해결하는 원리가 동일하고, ② 변경된 부분이 있더라도 실질적으로 같은 효과를 내며, ③ 해당 기술 분야에서 통상적인 지식을 가진 사람이라면 누구나 쉽게 생각할 수 있는 변경일 때 인정됩니다. 특히, 특허 발명의 핵심적인 기술 사상이 무엇인지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며, 단순히 일부 구성이 유사하다고 해서 특허 침해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 본 사례처럼 '해수 유입 방식'과 같이 사소해 보일 수 있는 차이가 핵심 기술 사상과 연결될 경우, 균등 관계를 부정하는 결정적인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공법의 실제 실시 내용이 계약서나 도면상의 내용과 다르다고 주장할 경우에는, 그 주장을 뒷받침할 명확하고 구체적인 증거가 필요합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
원고들은 버스 기사들로 자신들이 운행하던 버스의 실질적 소유자였으나, 회사 명의로 등록된 상태에서 회사 대표이사가 원고들 허락 없이 버스에 근저당을 설정하여 손해를 입었습니다. 이에 원고들은 회사 및 대표이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피고 N을 상대로는 사해행위 취소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 판결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피고 N이 확정된 판결금 지급을 미루자 원고들은 피고 N의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 절차를 개시했습니다. 이에 피고 N은 2022년 7월 원고들과 합의하여 판결금 및 집행 비용을 4회에 걸쳐 분할 지급하기로 약정했고, 피고 O은 이 채무를 연대 보증했습니다. 합의 내용에는 피고 N이 이를 위반할 경우 위약벌 1억 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조항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피고 N은 합의 내용을 여러 차례 지키지 않았고, 특히 최종 잔금 지급 기한인 2022년 10월 20일까지 잔금 전액을 지급하지 못했습니다. 이에 원고들은 피고들을 상대로 위약벌 1억 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들: S, T 주식회사에서 버스 기사로 근무했던 사람들로, 자신들의 버스가 회사 대표이사의 무단 근저당 설정으로 손해를 입은 피해자들입니다. - 망 I의 소송수계인 J, K, L: 사망한 원고 I의 배우자와 자녀들로, 원고 I의 소송상 권리를 이어받았습니다. - 피고 N: S, T 주식회사의 이사였으며, 원고들이 제기한 사해행위 취소 소송에서 원고들에게 손해배상 및 가액 반환 의무가 인정된 사람입니다. - 피고 O: S, T 주식회사의 감사였으며, 피고 N의 배우자이자 피고 N이 원고들과 맺은 합의에 대한 연대 보증인입니다. ### 분쟁 상황 버스 기사들이 자신들의 소유인 버스에 대해 회사 대표이사가 무단으로 근저당을 설정하여 손해를 입었고, 회사 및 이사 N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및 사해행위 취소 소송에서 승소 판결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피고 N이 확정된 판결금 지급을 지연하자 원고들이 강제집행 절차를 개시했습니다. 이에 피고 N은 원고들과 합의하여 분할 변제를 약정하고 피고 O이 연대 보증했으나, 피고 N이 합의 내용을 여러 차례 불이행하여 원고들이 약정된 위약벌의 지급을 구하는 새로운 소송을 제기하게 된 상황입니다. ### 핵심 쟁점 이 사건 합의서에서 정한 위약금 조항이 손해배상액의 예정인지 위약벌 약정인지 여부입니다. 피고들의 위약벌 지급 의무 발생 여부 및 피고들이 주장하는 지급 유예 항변의 인정 여부입니다. 위약벌 약정이 과도하여 공서양속에 반하는 것으로 일부 또는 전부 무효가 되거나 감액될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위약벌 금액이 원고들(소송수계인 포함)에게 어떻게 안분되어야 하는지 여부입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들이 연대하여 원고들에게 별지 2 표에 기재된 각 인용 금액과 그에 대해 2022년 10월 21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소송 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하고, 이 판결은 가집행할 수 있다고 결정했습니다. ### 결론 법원은 이 사건 합의서 제6항이 피고가 합의 사항을 위반할 경우 지급해야 하는 금액을 '위약벌'로 명시하고 있으며, 이는 채무 이행 확보와 의무 위반에 대한 제재를 목적으로 하므로 손해배상액의 예정이 아닌 위약벌 약정으로 판단했습니다. 피고 N이 합의서에서 정한 잔금 지급 기한을 지키지 않았으므로 위약벌 지급 의무가 발생한다고 보았으며, 피고들의 지급 유예 항변은 증거 부족으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또한, 위약벌 약정이 과도하여 공서양속에 반하는지 여부에 대해, 위약벌은 손해배상액 예정과 달라 감액 규정을 유추 적용할 수 없고, 다만 그 의무 강제 이익에 비해 과도하게 무거울 때 무효가 될 수 있지만 이 사건에서는 그러한 사정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원고들이 오랜 기간 피해를 입고 판결금 회수를 위해 노력했으며, 피고 N이 확정된 채무에 대한 합의를 위반했음에도 위약벌 금액이 원고들에게 과도한 부담을 지우는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최종적으로 원고별 인용 금액은 선행사건에서의 채권 인용 비율에 따라 안분하고, 사망한 원고 I의 권리는 그 상속인들이 법정상속분에 따라 승계하도록 하여,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인용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민법 제398조 제4항(위약금의 의미): '위약금의 약정은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추정한다.' 이 조항은 계약에서 위약금 약정이 있을 때,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그 위약금을 채무 불이행으로 인해 발생할 손해를 미리 정해놓은 것(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본다는 의미입니다. 하지만 본 사건처럼 합의서에 명확히 '위약벌'로 명시하고 채무 이행 강제 및 제재의 성격이 강하며 실손해 배상과 별개로 약정된 경우에는 위약벌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민법 제398조 제2항(예정 배상액의 감액): '손해배상의 예정액이 부당히 과다한 경우에는 법원은 적당히 감액할 수 있다.' 이 조항은 손해배상액 예정에만 적용되며, 위약벌에는 직접 적용되지 않습니다. 위약벌은 손해 전보의 목적이 아닌 채무 이행을 강제하고 위반 시 제재를 가하는 목적이므로, 그 금액이 과도하다는 이유만으로 법원이 임의로 감액할 수 없습니다. 다만, 위약벌 약정이 채무자의 이행 강제로 얻는 채권자의 이익에 비해 벌이 지나치게 무거워 사회 질서에 반할 때(공서양속 위반)에는 예외적으로 그 전부 또는 일부가 무효로 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들의 위약벌 약정 감액 주장이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 참고 사항 계약 시 위약금을 '위약벌'로 명시하면, 일반적인 손해배상액의 예정과는 달리 법원에서 금액을 감액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채무 이행을 담보하기 위한 위약벌 약정은, 그 내용이 공서양속에 반할 정도로 지나치게 과도하지 않다면 유효하게 인정될 수 있습니다. 합의 내용을 지키지 않아 발생하는 위약벌 채무는 원 채무와 별개로 발생하므로, 신중하게 합의 내용을 이행해야 합니다. 피해 회복을 위한 강제집행 절차 진행 중 합의를 통해 분할 변제나 기한 유예를 하는 경우, 합의 불이행에 대한 강력한 제재 조치(예: 위약벌)를 포함시키는 것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소송 중 사망한 당사자가 있는 경우, 그 상속인들이 소송을 수계하여 권리 및 의무를 이어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