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손해배상
원고 A와 B는 자신들의 개성과 창조성이 담긴 사진 저작물을 피고 C가 허락 없이 전자상거래 웹페이지에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재산권(공중송신권)을 침해당했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피고 C의 저작권 침해를 인정하고, 각 원고에게 4,600,000원 및 일정 기간의 지연이자를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원고 A와 B는 자신들의 개성과 창조성이 반영된 사진들을 창작했습니다. 그런데 피고 C가 이 사진들 중 일부를 원고들의 허락을 받지 않고 자신의 전자상거래 웹페이지에 무단으로 게시했습니다. 이에 원고들은 피고의 행위가 자신들의 사진 저작물에 대한 저작재산권, 특히 공중송신권을 침해한 것이라며 피고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게 되었습니다.
타인의 창작 사진을 온라인상에서 허락 없이 무단으로 사용하여 저작재산권 중 공중송신권을 침해한 경우, 그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의 발생 여부와 적정한 손해배상 범위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피고 C는 원고 A와 B에게 각각 4,600,000원과 함께, 2024년 10월 24일부터 2025년 5월 16일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이자를 지급해야 합니다.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나머지 청구는 모두 기각되었으며, 소송비용의 60%는 원고들이, 40%는 피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피고 C는 원고 A와 B의 사진 저작권을 침해한 책임이 인정되어 각 원고에게 4,600,000원의 손해배상금과 지연이자를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이는 원고들이 처음 청구했던 각 10,400,000원의 손해배상액보다는 적은 금액입니다.
저작권법: 이 사건의 주요 관련 법령은 저작권법입니다. 저작권법 제4조 제1항 제6호는 '사진 저작물'을 저작물의 한 종류로 인정하여 저작권의 보호 대상으로 삼고 있습니다. 촬영자의 개성과 창조성이 반영된 사진은 저작권법상 저작물로서 보호를 받습니다. 저작재산권 (공중송신권): 저작권법 제18조에 명시된 공중송신권은 저작물을 공중이 수신하거나 접근할 수 있도록 유선 또는 무선통신을 통해 송신하거나 이용에 제공할 권리를 저작자가 독점적으로 가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피고가 원고들의 사진을 전자상거래 웹페이지에 게시한 행위는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저작물을 공중에게 제공한 것이므로 공중송신권 침해에 해당합니다. 손해배상책임: 저작권법 제125조 제1항에 따르면, 고의 또는 과실로 저작재산권 등을 침해한 자는 그 침해로 인해 저작재산권자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손해배상액을 산정할 때는 침해된 저작물의 종류 및 가치, 침해 행위의 기간 및 규모, 침해자의 영리성 등 다양한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민법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 또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의 일반적인 근거가 됩니다.
온라인에서 다른 사람의 사진이나 이미지, 영상 등을 사용할 때에는 반드시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아야 합니다. 단순히 출처를 밝히는 것만으로는 저작권 침해를 피할 수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진도 촬영자의 개성과 창조성이 담겨 있다면 저작물로 보호받습니다. 따라서 다른 사람이 찍은 사진을 무단으로 복제, 배포, 전시, 공중송신하는 행위는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여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손해배상액은 무단 사용된 저작물의 가치, 사용된 방식과 기간, 침해 행위의 고의성 또는 과실 정도, 침해로 인한 이득 등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법원이 결정하므로, 청구한 금액 전부가 인정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상업적인 목적으로 타인의 사진을 사용할 경우, 사전에 명확한 사용 계약을 체결하고 사용료를 지불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저작권 관련 규정을 숙지하고 신중하게 행동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