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혼 이후의 삶까지 생각하는 재산 분할 전문 이혼 변호사”
광주지방법원 2025
피고인 A는 골프장 선불 회원권 판매와 관련한 사기, 차용금 사기, 골프장 이용료 사기 혐의, 그리고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및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되어 원심에서 징역 5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피고인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하였으나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모든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원심의 판단과 형량을 유지하여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또한 항소심에서 새로 제기된 배상명령신청도 각하되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골프장 선불 회원권 판매, 차용금 사기, 골프장 이용료 사기, 위험운전치사상 및 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인물 - 배상신청인 J: 항소심에서 배상명령을 신청하였으나 각하된 피해자 - 원심 배상신청인들 (별지 기재 다수): 골프장 선불 회원권 구매 또는 차용금으로 금전적 피해를 입은 다수의 피해자들 ### 분쟁 상황 피고인 A는 주식회사 B를 운영하며 골프장 선불 회원권을 판매하는 과정에서, 코로나19로 인해 골프장 할인율이 축소되면서 회사 운영이 어려워지자 소위 '돌려막기' 방식으로 회사를 운영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 과정에서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약속한 대로 골프장 이용을 제공하거나 환불금을 반환하지 못했고, 변제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들로부터 차용금을 편취했습니다. 골프장 이용료와 관련해서도 예약 취소 시 환불 약속 불이행, 허위 단체 라운딩 계획 제시 등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용료 상당액을 편취했습니다. 약 4년의 기간 동안 약 80명의 피해자에게 총 16억 원을 상회하는 피해액이 발생했습니다. 여기에 더해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인한 위험운전치사상 혐의도 있었습니다. ### 핵심 쟁점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피고인이 골프장 선불 회원권 판매, 차용금, 골프장 이용료와 관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돈을 편취한 사기 혐의가 인정되는지 여부, 그리고 원심에서 선고된 징역 5년 6개월의 형량이 부당하게 무거운지 여부였습니다. 특히, 피고인은 회사의 일시적인 어려움 때문이었고 변제 의사나 능력이 없지 않았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배척했습니다. ### 법원의 판단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며 원심의 징역 5년 6개월 형량을 유지했습니다. 피고인의 골프장 선불 회원권 관련 사기, 차용금 사기, 골프장 이용료 관련 사기 주장은 모두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원심의 형량이 너무 무겁다는 양형부당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당심에서 제기된 배상신청은 이전에 각하된 것과 중복된다는 이유로 각하되었습니다. ### 결론 재판부는 피고인 A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의 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여 징역 5년 6개월의 형을 확정했습니다. 이는 피고인의 사기 범행이 장기간에 걸쳐 다수의 피해자에게 막대한 금전적 손해를 입혔고, 음주운전으로 인한 위험도 현실화되었음을 인정한 결과입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하거나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가중 처벌하는 법률입니다. 이 사건 피고인은 음주 상태에서 운전하여 위험을 발생시킨 혐의를 받았습니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처벌하는 법률입니다. 혈중알코올농도 수치에 따라 처벌 기준이 달라집니다. 3. **사기(형법 제347조)**​: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는 행위입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은 골프장 회원권, 차용금, 이용료와 관련하여 피해자들을 속여 돈을 받은 혐의로 처벌받았습니다. 4.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4항 (배상명령 각하 재판 불복 금지)**​: 형사 사건에서 피해자가 신청한 배상명령을 법원이 각하하거나 일부 인용하는 결정에 대해 신청인은 불복할 수 없으며, 동일한 배상신청을 다시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항소심 배상신청인의 신청이 이 조항에 따라 각하되었습니다. 5.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3조 제1항 (배상명령의 이심)**​: 유죄 판결에 대한 상소가 제기되면 배상명령은 즉시 확정되지 않고 피고사건과 함께 상소심으로 이심(사건이 넘어감)됩니다. 이는 피고인이 상소하는 경우 배상명령도 함께 재심사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6.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 (항소 기각)**​: 항소법원은 항소 이유가 없다고 인정될 때 항소를 기각합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의 항소 주장이 모두 받아들여지지 않아 항소가 기각되었습니다. ### 참고 사항 1. 투자나 선불 결제 시 사업체의 재정 상태와 서비스 제공 능력을 면밀히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큰 금액이 오가는 회원권 구매나 장기 계약은 더욱 신중해야 합니다. 2. 금전 대여 시 상대방의 변제 의사 및 능력을 확인하고, 차용증이나 담보 설정 등 명확한 증거를 남겨야 합니다. 구두 약속보다는 서면 계약이 중요합니다. 3. 사기 피해가 의심될 경우 신속하게 증거를 수집하고 경찰에 고소하는 등 법적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피해 발생 시기를 미루거나 개인적으로 해결하려 하기보다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4. 배상명령신청은 형사 재판 과정에서 피해 회복을 위한 제도이지만, 이미 집행권원이 있거나 각하된 경우에는 재신청이 어렵습니다. 배상명령 제도의 특성과 절차를 이해하고 적절한 시기에 신청해야 합니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2025
피고인 A는 음주 상태로 차량을 운전하다가 중앙선을 침범하여 사고를 일으켜 두 명의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혔습니다. 또한 피고인 A는 자신이 대표로 있는 주식회사 R에서 골프 회원권을 판매하면서 회원들로부터 받은 돈으로 기존 회원의 이용료를 지급하는 '돌려막기' 방식으로 운영하여 수익 구조가 불안정해 적자가 누적되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회사의 재정 상황이나 골프장 제휴 관계에 대해 거짓말을 하여 약 80명의 피해자로부터 총 16억 원이 넘는 돈을 편취하고, 별도로 돈을 빌리거나 골프장 이용료를 편취하는 등 다양한 사기 행각을 벌였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의 이러한 여러 범죄 사실을 종합하여 징역 5년 6개월을 선고하고, 피해자 중 38명에게는 배상금을 지급하라고 명령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주식회사 R의 대표이사로 음주운전 및 사기 범행을 저지른 사람 - 피해자 W, X: 피고인 A의 음주 위험운전으로 인해 부상을 입은 교통사고 피해자들 - 피해자 Q, AA, B, S, C, T, V, AX 등 다수의 사람들: 주식회사 R의 골프 회원권 및 관련 서비스를 이용하려다가 피고인 A의 사기 범행으로 금전적 피해를 입은 약 80명의 피해자들 - 주식회사 R: 피고인 A가 대표로 있었던 회원권 분양 및 판매, 선불카드 발행 및 판매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 ### 핵심 쟁점 피고인 A가 음주 위험운전으로 교통사고를 야기한 사실, 골프 회원권 판매 사업의 구조적 문제와 재정 악화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들을 속여 회원권 대금, 차용금, 골프장 이용료 등을 편취한 사기 행위에 대한 기망의 고의 및 편취 범의 인정 여부, 다수의 피해자와 금액에 따른 형량 결정 및 배상 명령의 적정성 ### 법원의 판단 피고인 A에게 징역 5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별지 배상금액표에 기재된 38명의 배상신청인에게 각 해당 금액을 지급하도록 배상 명령을 내렸으며 이는 가집행할 수 있습니다. 일부 배상신청인 M, N, O, P의 배상신청은 각하했습니다. ### 결론 법원은 피고인이 혈중알코올농도 0.098%의 음주 상태로 운전 중 중앙선을 침범하여 사고를 일으켜 상해를 입힌 위험운전치상 및 음주운전 혐의를 인정했습니다. 사기 혐의에 대해서는 피고인의 골프 회원권 사업이 처음부터 적자 구조였고 코로나19 이후 그린피 상승으로 적자 폭이 더욱 커졌으며, 다른 수익 사업도 없어 '돌려막기' 형태로 운영될 수밖에 없었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피고인이 이전에 유사한 사업의 부도 경험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재정 상황을 숨기고 허위 사실을 유포하여 회원들을 계속 모집하고 기존 회원들에게 돈을 빌리는 등 적극적으로 기망 행위를 벌였으며, 실제 회사 계좌 잔고가 거의 없었거나 0원인 날이 많았음에도 피해자들을 속인 점이 인정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의 사기 범행에 대한 미필적 고의를 인정하며,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을 모두 배척하고 각 범죄 사실에 대해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양형에 있어서는 피고인이 음주운전과 사기 범행의 일부를 인정하고 위험운전치상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점, 일부 사기 피해를 회복한 점 등을 유리하게 고려했습니다. 그러나 음주운전 수치가 낮지 않고, 사기 범행 기간이 약 4년에 걸쳐 약 80명의 피해자로부터 총 16억 원이 넘는 금액을 편취한 점, 과거 유사 사업 경험에도 불구하고 '돌려막기' 운영을 강행하며 피해 확산을 막지 않은 점, 대부분의 사기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고 엄벌을 탄원하는 점 등을 불리하게 참작하여 최종 형량을 결정했습니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25
원고 A는 배우자 C과 결혼하여 가정을 이루고 있었으나, 피고 B가 C이 유부남임을 알면서도 부정행위를 저질렀습니다. 이로 인해 원고 A와 C의 혼인 관계는 협의이혼으로 파탄에 이르렀고, 원고 A는 피고 B에게 정신적 고통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하였습니다. 법원은 피고 B의 부정행위를 인정하여 원고 A에게 2,200만 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A: 배우자 C의 외도 상대방인 피고 B에게 정신적 손해배상을 청구한 당사자입니다. - 피고 B: 원고 A의 배우자 C과 부정행위를 저질러 원고 A에게 정신적 고통을 준 당사자입니다. - C: 원고 A의 배우자이자 피고 B와 부정행위를 저지른 사람입니다. ### 분쟁 상황 원고 A와 C은 2005년경 혼인신고를 하고 가정을 이룬 법률상 부부이며 슬하에 자녀를 두었습니다. 그런데 피고 B는 2023년 12월경부터 2024년 2월경까지 C이 배우자 있는 사람임을 C으로부터 직접 들어 알고 있는 상태에서 C과 잦은 빈도로 성관계를 하고 연인처럼 만나는 등 부정행위를 계속했습니다. 이러한 피고 B와 C의 부정행위로 인해 원고 A와 C의 혼인 관계는 결국 2024년 2월 29일 협의이혼으로 파탄에 이르렀습니다. 이에 원고 A는 피고 B의 부정행위가 자신에게 정신적 고통을 주었다며 피고 B에게 총 30,000,100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 핵심 쟁점 배우자 있는 사람과 부정행위를 저지른 제3자에게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되는지, 그리고 그 책임의 범위(위자료 액수)는 어느 정도로 보아야 하는지가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 B가 원고 A에게 2,200만 원을 지급하고, 이에 대해 2024년 5월 30일부터 2025년 1월 7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원고 A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되었고, 소송비용은 원고 A가 1/3, 피고 B가 2/3를 부담하도록 결정되었습니다. ### 결론 결론적으로 법원은 피고 B의 부정행위로 인해 원고 A가 입은 정신적 손해를 인정하여 2,200만 원의 위자료와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은 민법상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에 기반을 두고 있습니다. 법원은 제3자가 배우자 있는 사람과 부정한 행위를 하여 혼인의 본질인 부부 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그 유지를 방해하고, 배우자로서의 권리를 침해하여 정신적 고통을 준 경우 이는 원칙적으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보았습니다(대법원 2014. 11. 20. 선고 2011므2997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부정한 행위'의 개념은 단순히 간통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부부의 정조 의무에 충실하지 않는 일체의 부도덕한 행위를 포함하는 넓은 의미로 해석됩니다. 법원은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행위의 정도와 상황을 참작하여 판단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0므4095 판결 등 참조). 따라서 피고 B가 C이 기혼자임을 알면서도 부정행위를 저질러 원고 A의 부부 공동생활을 침해하고 정신적 고통을 가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 B에게 손해배상 의무가 있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또한, 손해배상액 산정 시에는 피고와 C의 부정행위 내용, 경위, 정도 및 기간, 원고와 C의 결혼 기간 및 가족 관계, 부정행위가 혼인 관계에 미친 영향 등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했습니다. 지연손해금의 경우, 불법행위일 이후의 이자율은 민법에 따라 연 5%가 적용되며,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판결 선고일 다음 날부터는 연 12%의 높은 이율이 적용됩니다. ### 참고 사항 유사한 문제 상황에 처했을 때는 다음과 같은 점들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 배우자의 외도 상대방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상대방이 자신의 배우자가 기혼자임을 '알면서도' 부정행위를 저질렀다는 사실을 입증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대화 기록, 사진, 영상, 증인 진술 등 부정행위 사실과 상대방의 인지 여부를 보여줄 수 있는 증거를 충분히 확보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 '부정한 행위'는 간통뿐만 아니라 부부의 정조 의무에 충실하지 않는 일체의 행위를 포함하는 넓은 개념이므로, 구체적인 행위의 내용, 정도, 기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됩니다. * 손해배상(위자료) 금액은 부정행위의 내용과 경위, 기간, 원고와 배우자의 결혼 기간 및 가족 관계, 부정행위가 부부 공동생활에 미친 영향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따라서 개별 사안마다 위자료 액수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 혼인 관계가 부정행위로 인해 파탄에 이르렀다는 점을 명확히 입증할 수 있다면 손해배상 청구에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 손해배상 청구는 혼인 파탄 전에도 가능하지만, 혼인 관계가 실제로 파탄에 이르렀는지 여부가 위자료 산정에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광주지방법원 2025
피고인 A는 골프장 선불 회원권 판매와 관련한 사기, 차용금 사기, 골프장 이용료 사기 혐의, 그리고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및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되어 원심에서 징역 5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피고인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하였으나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모든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원심의 판단과 형량을 유지하여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또한 항소심에서 새로 제기된 배상명령신청도 각하되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골프장 선불 회원권 판매, 차용금 사기, 골프장 이용료 사기, 위험운전치사상 및 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인물 - 배상신청인 J: 항소심에서 배상명령을 신청하였으나 각하된 피해자 - 원심 배상신청인들 (별지 기재 다수): 골프장 선불 회원권 구매 또는 차용금으로 금전적 피해를 입은 다수의 피해자들 ### 분쟁 상황 피고인 A는 주식회사 B를 운영하며 골프장 선불 회원권을 판매하는 과정에서, 코로나19로 인해 골프장 할인율이 축소되면서 회사 운영이 어려워지자 소위 '돌려막기' 방식으로 회사를 운영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 과정에서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약속한 대로 골프장 이용을 제공하거나 환불금을 반환하지 못했고, 변제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들로부터 차용금을 편취했습니다. 골프장 이용료와 관련해서도 예약 취소 시 환불 약속 불이행, 허위 단체 라운딩 계획 제시 등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용료 상당액을 편취했습니다. 약 4년의 기간 동안 약 80명의 피해자에게 총 16억 원을 상회하는 피해액이 발생했습니다. 여기에 더해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인한 위험운전치사상 혐의도 있었습니다. ### 핵심 쟁점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피고인이 골프장 선불 회원권 판매, 차용금, 골프장 이용료와 관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돈을 편취한 사기 혐의가 인정되는지 여부, 그리고 원심에서 선고된 징역 5년 6개월의 형량이 부당하게 무거운지 여부였습니다. 특히, 피고인은 회사의 일시적인 어려움 때문이었고 변제 의사나 능력이 없지 않았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배척했습니다. ### 법원의 판단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며 원심의 징역 5년 6개월 형량을 유지했습니다. 피고인의 골프장 선불 회원권 관련 사기, 차용금 사기, 골프장 이용료 관련 사기 주장은 모두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원심의 형량이 너무 무겁다는 양형부당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당심에서 제기된 배상신청은 이전에 각하된 것과 중복된다는 이유로 각하되었습니다. ### 결론 재판부는 피고인 A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의 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여 징역 5년 6개월의 형을 확정했습니다. 이는 피고인의 사기 범행이 장기간에 걸쳐 다수의 피해자에게 막대한 금전적 손해를 입혔고, 음주운전으로 인한 위험도 현실화되었음을 인정한 결과입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하거나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가중 처벌하는 법률입니다. 이 사건 피고인은 음주 상태에서 운전하여 위험을 발생시킨 혐의를 받았습니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처벌하는 법률입니다. 혈중알코올농도 수치에 따라 처벌 기준이 달라집니다. 3. **사기(형법 제347조)**​: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는 행위입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은 골프장 회원권, 차용금, 이용료와 관련하여 피해자들을 속여 돈을 받은 혐의로 처벌받았습니다. 4.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4항 (배상명령 각하 재판 불복 금지)**​: 형사 사건에서 피해자가 신청한 배상명령을 법원이 각하하거나 일부 인용하는 결정에 대해 신청인은 불복할 수 없으며, 동일한 배상신청을 다시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항소심 배상신청인의 신청이 이 조항에 따라 각하되었습니다. 5.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3조 제1항 (배상명령의 이심)**​: 유죄 판결에 대한 상소가 제기되면 배상명령은 즉시 확정되지 않고 피고사건과 함께 상소심으로 이심(사건이 넘어감)됩니다. 이는 피고인이 상소하는 경우 배상명령도 함께 재심사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6.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 (항소 기각)**​: 항소법원은 항소 이유가 없다고 인정될 때 항소를 기각합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의 항소 주장이 모두 받아들여지지 않아 항소가 기각되었습니다. ### 참고 사항 1. 투자나 선불 결제 시 사업체의 재정 상태와 서비스 제공 능력을 면밀히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큰 금액이 오가는 회원권 구매나 장기 계약은 더욱 신중해야 합니다. 2. 금전 대여 시 상대방의 변제 의사 및 능력을 확인하고, 차용증이나 담보 설정 등 명확한 증거를 남겨야 합니다. 구두 약속보다는 서면 계약이 중요합니다. 3. 사기 피해가 의심될 경우 신속하게 증거를 수집하고 경찰에 고소하는 등 법적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피해 발생 시기를 미루거나 개인적으로 해결하려 하기보다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4. 배상명령신청은 형사 재판 과정에서 피해 회복을 위한 제도이지만, 이미 집행권원이 있거나 각하된 경우에는 재신청이 어렵습니다. 배상명령 제도의 특성과 절차를 이해하고 적절한 시기에 신청해야 합니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2025
피고인 A는 음주 상태로 차량을 운전하다가 중앙선을 침범하여 사고를 일으켜 두 명의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혔습니다. 또한 피고인 A는 자신이 대표로 있는 주식회사 R에서 골프 회원권을 판매하면서 회원들로부터 받은 돈으로 기존 회원의 이용료를 지급하는 '돌려막기' 방식으로 운영하여 수익 구조가 불안정해 적자가 누적되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회사의 재정 상황이나 골프장 제휴 관계에 대해 거짓말을 하여 약 80명의 피해자로부터 총 16억 원이 넘는 돈을 편취하고, 별도로 돈을 빌리거나 골프장 이용료를 편취하는 등 다양한 사기 행각을 벌였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의 이러한 여러 범죄 사실을 종합하여 징역 5년 6개월을 선고하고, 피해자 중 38명에게는 배상금을 지급하라고 명령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주식회사 R의 대표이사로 음주운전 및 사기 범행을 저지른 사람 - 피해자 W, X: 피고인 A의 음주 위험운전으로 인해 부상을 입은 교통사고 피해자들 - 피해자 Q, AA, B, S, C, T, V, AX 등 다수의 사람들: 주식회사 R의 골프 회원권 및 관련 서비스를 이용하려다가 피고인 A의 사기 범행으로 금전적 피해를 입은 약 80명의 피해자들 - 주식회사 R: 피고인 A가 대표로 있었던 회원권 분양 및 판매, 선불카드 발행 및 판매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 ### 핵심 쟁점 피고인 A가 음주 위험운전으로 교통사고를 야기한 사실, 골프 회원권 판매 사업의 구조적 문제와 재정 악화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들을 속여 회원권 대금, 차용금, 골프장 이용료 등을 편취한 사기 행위에 대한 기망의 고의 및 편취 범의 인정 여부, 다수의 피해자와 금액에 따른 형량 결정 및 배상 명령의 적정성 ### 법원의 판단 피고인 A에게 징역 5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별지 배상금액표에 기재된 38명의 배상신청인에게 각 해당 금액을 지급하도록 배상 명령을 내렸으며 이는 가집행할 수 있습니다. 일부 배상신청인 M, N, O, P의 배상신청은 각하했습니다. ### 결론 법원은 피고인이 혈중알코올농도 0.098%의 음주 상태로 운전 중 중앙선을 침범하여 사고를 일으켜 상해를 입힌 위험운전치상 및 음주운전 혐의를 인정했습니다. 사기 혐의에 대해서는 피고인의 골프 회원권 사업이 처음부터 적자 구조였고 코로나19 이후 그린피 상승으로 적자 폭이 더욱 커졌으며, 다른 수익 사업도 없어 '돌려막기' 형태로 운영될 수밖에 없었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피고인이 이전에 유사한 사업의 부도 경험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재정 상황을 숨기고 허위 사실을 유포하여 회원들을 계속 모집하고 기존 회원들에게 돈을 빌리는 등 적극적으로 기망 행위를 벌였으며, 실제 회사 계좌 잔고가 거의 없었거나 0원인 날이 많았음에도 피해자들을 속인 점이 인정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의 사기 범행에 대한 미필적 고의를 인정하며,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을 모두 배척하고 각 범죄 사실에 대해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양형에 있어서는 피고인이 음주운전과 사기 범행의 일부를 인정하고 위험운전치상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점, 일부 사기 피해를 회복한 점 등을 유리하게 고려했습니다. 그러나 음주운전 수치가 낮지 않고, 사기 범행 기간이 약 4년에 걸쳐 약 80명의 피해자로부터 총 16억 원이 넘는 금액을 편취한 점, 과거 유사 사업 경험에도 불구하고 '돌려막기' 운영을 강행하며 피해 확산을 막지 않은 점, 대부분의 사기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고 엄벌을 탄원하는 점 등을 불리하게 참작하여 최종 형량을 결정했습니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25
원고 A는 배우자 C과 결혼하여 가정을 이루고 있었으나, 피고 B가 C이 유부남임을 알면서도 부정행위를 저질렀습니다. 이로 인해 원고 A와 C의 혼인 관계는 협의이혼으로 파탄에 이르렀고, 원고 A는 피고 B에게 정신적 고통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하였습니다. 법원은 피고 B의 부정행위를 인정하여 원고 A에게 2,200만 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A: 배우자 C의 외도 상대방인 피고 B에게 정신적 손해배상을 청구한 당사자입니다. - 피고 B: 원고 A의 배우자 C과 부정행위를 저질러 원고 A에게 정신적 고통을 준 당사자입니다. - C: 원고 A의 배우자이자 피고 B와 부정행위를 저지른 사람입니다. ### 분쟁 상황 원고 A와 C은 2005년경 혼인신고를 하고 가정을 이룬 법률상 부부이며 슬하에 자녀를 두었습니다. 그런데 피고 B는 2023년 12월경부터 2024년 2월경까지 C이 배우자 있는 사람임을 C으로부터 직접 들어 알고 있는 상태에서 C과 잦은 빈도로 성관계를 하고 연인처럼 만나는 등 부정행위를 계속했습니다. 이러한 피고 B와 C의 부정행위로 인해 원고 A와 C의 혼인 관계는 결국 2024년 2월 29일 협의이혼으로 파탄에 이르렀습니다. 이에 원고 A는 피고 B의 부정행위가 자신에게 정신적 고통을 주었다며 피고 B에게 총 30,000,100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 핵심 쟁점 배우자 있는 사람과 부정행위를 저지른 제3자에게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되는지, 그리고 그 책임의 범위(위자료 액수)는 어느 정도로 보아야 하는지가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 B가 원고 A에게 2,200만 원을 지급하고, 이에 대해 2024년 5월 30일부터 2025년 1월 7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원고 A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되었고, 소송비용은 원고 A가 1/3, 피고 B가 2/3를 부담하도록 결정되었습니다. ### 결론 결론적으로 법원은 피고 B의 부정행위로 인해 원고 A가 입은 정신적 손해를 인정하여 2,200만 원의 위자료와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은 민법상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에 기반을 두고 있습니다. 법원은 제3자가 배우자 있는 사람과 부정한 행위를 하여 혼인의 본질인 부부 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그 유지를 방해하고, 배우자로서의 권리를 침해하여 정신적 고통을 준 경우 이는 원칙적으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보았습니다(대법원 2014. 11. 20. 선고 2011므2997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부정한 행위'의 개념은 단순히 간통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부부의 정조 의무에 충실하지 않는 일체의 부도덕한 행위를 포함하는 넓은 의미로 해석됩니다. 법원은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행위의 정도와 상황을 참작하여 판단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0므4095 판결 등 참조). 따라서 피고 B가 C이 기혼자임을 알면서도 부정행위를 저질러 원고 A의 부부 공동생활을 침해하고 정신적 고통을 가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 B에게 손해배상 의무가 있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또한, 손해배상액 산정 시에는 피고와 C의 부정행위 내용, 경위, 정도 및 기간, 원고와 C의 결혼 기간 및 가족 관계, 부정행위가 혼인 관계에 미친 영향 등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했습니다. 지연손해금의 경우, 불법행위일 이후의 이자율은 민법에 따라 연 5%가 적용되며,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판결 선고일 다음 날부터는 연 12%의 높은 이율이 적용됩니다. ### 참고 사항 유사한 문제 상황에 처했을 때는 다음과 같은 점들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 배우자의 외도 상대방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상대방이 자신의 배우자가 기혼자임을 '알면서도' 부정행위를 저질렀다는 사실을 입증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대화 기록, 사진, 영상, 증인 진술 등 부정행위 사실과 상대방의 인지 여부를 보여줄 수 있는 증거를 충분히 확보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 '부정한 행위'는 간통뿐만 아니라 부부의 정조 의무에 충실하지 않는 일체의 행위를 포함하는 넓은 개념이므로, 구체적인 행위의 내용, 정도, 기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됩니다. * 손해배상(위자료) 금액은 부정행위의 내용과 경위, 기간, 원고와 배우자의 결혼 기간 및 가족 관계, 부정행위가 부부 공동생활에 미친 영향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따라서 개별 사안마다 위자료 액수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 혼인 관계가 부정행위로 인해 파탄에 이르렀다는 점을 명확히 입증할 수 있다면 손해배상 청구에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 손해배상 청구는 혼인 파탄 전에도 가능하지만, 혼인 관계가 실제로 파탄에 이르렀는지 여부가 위자료 산정에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