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중앙지방법원 2025
원고가 생활형숙박시설을 분양받으면서 피고들의 분양대행사가 매월 150만 원의 수익을 보장한다고 허위 광고를 했다고 주장하며, 이를 이유로 계약을 취소하거나 해제하고 기지급한 계약금 14,920,000원의 반환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원고의 주장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청구를 모두 기각한 사건입니다. ### 관련 당사자 - A: 생활형숙박시설 'E'를 149,200,000원에 분양받은 계약자이자 원고 - 주식회사 B: 생활형숙박시설 'E' 신축·분양사업의 시행위탁자이자 피고 - C 주식회사: 생활형숙박시설 'E' 신축·분양사업의 시행수탁자이자 피고 ### 분쟁 상황 원고는 2021년 10월 24일 피고들로부터 안산시 단원구에 위치한 생활형숙박시설 E F호를 149,200,000원에 공급받는 계약을 체결하고 2021년 10월 27일까지 계약금 14,920,000원을 납부했습니다. 원고는 피고들 측 분양대행사 직원이 이 사건 부동산을 분양받으면 위탁운영을 통해 매월 150만 원의 수익금이 보장된다고 허위·과장 광고를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를 근거로 피고들의 기망을 이유로 이 사건 공급계약을 취소하거나, 수익 보장 약정을 이행하지 않았으므로 계약을 해제하고, 이미 지급한 계약금 14,920,0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반환을 청구했습니다. ### 핵심 쟁점 피고들이 생활형숙박시설 분양 과정에서 매월 고정 수익을 보장한다는 허위·과장 광고를 하였는지 여부 그리고 이를 이유로 원고가 분양 계약을 취소하거나 해제하고 납입한 계약금을 반환받을 수 있는지 여부 ### 법원의 판단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소송 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하였습니다. ### 결론 법원은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들이 원고에게 매월 150만 원의 수익을 보장한다고 약정하거나 광고한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은 주로 민법상의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 취소'와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계약 해제' 및 '부당이득 반환'과 관련된 법리가 적용됩니다. * **민법 제110조 (사기,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 기망(속임수)에 의해 계약을 체결한 경우, 그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를 주장하는 자가 상대방의 기망 행위를 입증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 원고는 피고들의 분양대행사가 허위·과장 광고를 통해 기망했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증명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았습니다. * **민법 제543조 (해제권)**​: 계약의 일방 당사자가 계약 내용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채무불이행), 다른 당사자는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원고는 수익 보장 약정 불이행을 이유로 계약 해제를 주장했으나, 법원은 수익 보장 약정 자체가 존재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 **민법 제741조 (부당이득의 내용)**​: 법률상 원인 없이 다른 사람의 재산이나 노무로 이익을 얻고 이로 인해 손해를 끼친 자는 그 이익을 반환해야 합니다. 원고는 계약이 취소 또는 해제되었으므로 기지급한 계약금이 법률상 원인 없이 피고들에게 귀속된 부당이득이라고 주장하며 반환을 청구했으나, 계약의 취소 또는 해제 사유가 인정되지 않아 부당이득 반환 청구도 기각되었습니다. * **입증책임의 원칙**: 소송에서 특정 사실을 주장하는 당사자는 그 사실이 존재한다는 것을 입증할 책임이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원고는 피고들이 허위·과장 광고를 했고 수익 보장 약정을 어겼다고 주장했으나, 그 주장을 뒷받침할 충분한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여 청구가 기각되었습니다. ### 참고 사항 부동산 분양 계약 시 분양대행사나 직원이 구두로 제시하는 수익 보장 약정은 추후 분쟁 발생 시 입증하기 매우 어렵습니다. 따라서 다음과 같은 점들을 유의해야 합니다. 1. 모든 중요한 약속, 특히 수익 보장과 같이 계약의 핵심적인 내용에 해당하는 사항은 반드시 서면으로 작성하고 계약서에 명확히 포함하거나 별도의 약정서를 받아두어야 합니다. 2. 구두로 약속받은 내용이 있다면 녹취를 하거나 관련 대화 내용을 기록하여 증거로 남기는 것이 필요합니다. 3. 광고 내용이 실제와 다른 허위·과장 광고라고 의심되는 경우, 해당 광고물을 보관하고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 사실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4. 수익 보장이 명시되지 않은 상태에서 일방의 주장에 불과한 경우, 법원은 해당 주장을 인정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서울북부지방법원 2025
원고 A 주식회사는 이 사건 공사 전체를 도급받은 회사였고, 피고 B 주식회사는 그중 소방시설공사를 하도급받았습니다. 피고 B의 소방시설공사가 예정보다 지연되자 원고 A는 공사 전체의 준공 책임을 부담하고 있었으므로, 피고 B 측의 소개로 G 외 17명의 인부들을 추가로 투입하여 작업을 진행하도록 했습니다. 그러나 피고 B가 이들 노무자에게 노무비 지급을 거부하자, 원고 A는 노무자들로부터 피고 B에 대한 노무비 채권 139,715,000원을 양도받아 해당 노무비를 대신 지급했습니다. 이후 원고 A는 피고 B에게 대신 변제한 노무비에 대한 구상금 및 지연손해금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피고 B는 노무자들을 직접 고용한 사실이 없으며 원고 A가 고용한 것이라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피고 B가 노무자들에 대한 노무비 지급 채무를 부담하며 원고 A가 이를 대위변제한 것이므로 피고 B가 원고 A에게 구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원고의 청구금액 139,715,000원 중 136,715,000원 및 지연손해금의 일부를 인정하여 피고에게 지급을 명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A 주식회사: 이 사건 공사 전체를 도급받아 준공 책임을 부담하고 있었으며, 하도급업체인 피고의 노무비를 대신 지급하고 구상금을 청구한 회사 - 피고 B 주식회사: 이 사건 소방시설공사를 하도급받아 수행했으며, 공사 지연으로 추가 투입된 노무자들의 노무비 지급 의무를 부담하게 된 하도급업체 - C 주식회사: 원고와 피고에게 각각 공사를 도급한 발주처 - G 외 17명: 피고가 담당한 소방시설공사에서 공정 지연으로 인해 추가 투입되어 작업을 수행하고 원고에게 노무비를 지급받은 인부들 ### 분쟁 상황 원고 A는 C 주식회사로부터 건축 공사 전체를 도급받았고, 피고 B는 C 주식회사로부터 해당 건축물의 소방시설공사를 하도급받았습니다. 피고 B의 소방시설공사가 약정된 기간보다 지연되자 원고 A는 전체 공사의 준공 책임이 있었으므로, 피고 B 측 현장소장의 소개로 G 외 17명의 인부들을 추가로 투입하여 소방시설공사를 진행하게 했습니다. 그러나 피고 B가 이들 노무자에게 노무비를 지급하지 않자, 원고 A는 노무자들의 피고 B에 대한 노무비 채권을 양도받아 139,715,000원의 노무비를 대신 지급했습니다. 이후 원고 A는 피고 B에게 대위변제에 따른 구상금 형태로 노무비 상환을 요구했고, 피고 B는 노무자들을 직접 고용한 사실이 없고 원고 A가 고용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노무비 지급 의무를 부인하면서 분쟁이 발생했습니다. ### 핵심 쟁점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하도급업체인 피고가 공사 지연으로 추가 투입된 노무자들에 대한 노무비 지급 의무를 부담하는지 여부. 둘째, 원도급업체인 원고가 노무자들에게 노무비를 대신 지급한 것이 적법한 대위변제로 인정되어 피고에게 구상금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 및 그 범위. ###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 B 주식회사는 원고 A 주식회사에게 136,715,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3년 10월 19일부터 2025년 7월 10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되었으며, 소송비용 중 5%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각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이 판결은 가집행할 수 있다고 명했습니다. ### 결론 법원은 피고가 소방시설공사 지연으로 추가 투입된 노무자들에 대한 노무비 지급 의무를 부담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원고가 전체 공사의 준공 책임을 위해 정당한 이익을 가지고 피고의 노무비 채무를 대신 변제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구상금 136,715,0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다만, 지연손해금의 기산일은 원고가 소 제기 전 이행을 청구한 자료가 없으므로 소장 부본 송달 다음 날인 2023년 10월 19일부터 적용되도록 조정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은 주로 민법상 대위변제와 구상권, 채권양도의 효력, 그리고 지연손해금 산정에 관한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1. **민법 제480조 (변제할 정당한 이익 있는 자의 변제)**​: 타인의 채무를 변제할 정당한 이익이 있는 자는 변제로 당연히 채권자를 대위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사건에서 원고는 피고의 소방시설공사 지연으로 인해 이 사건 공사 전체의 준공 책임이 발생할 수 있었으므로, 노무자들에게 노무비를 대신 지급할 '정당한 이익 있는 자'로 인정되어 피고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는 근거가 되었습니다. 2. **민법 제441조 (구상권)**​: 변제할 정당한 이익이 있는 자가 채무자를 대위하여 변제한 경우, 채무자에게 그 변제액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구상권이라고 합니다. 원고는 피고의 채무를 대신 갚았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그 변제액인 136,715,000원을 갚아야 할 의무가 발생했습니다. 3. **민법 제450조 (지명채권양도의 대항요건)**​: 지명채권의 양도는 양도인이 채무자에게 통지하거나 채무자가 승낙하지 아니하면 채무자 및 다른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고 규정합니다. 본 사건에서 노무자들이 피고에게 채권양도 사실을 통지했으므로, 원고는 적법하게 노무비 채권을 양수받아 피고에게 그 지급을 청구할 수 있었습니다. 4. **민법 제379조 (법정이율)**​: 이자 있는 채권의 이율은 다른 법률의 규정이나 당사자의 약정이 없으면 연 5푼으로 한다고 규정합니다. 본 사건에서 법정지연손해금으로 판결 선고일까지 적용된 연 5%의 이율은 이 법정 이율에 근거합니다. 5.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법정 이율)**​: 금전채무의 이행을 명하는 판결을 선고할 경우, 지연손해금에 대해서는 다른 법률의 규정이 없으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현재 연 12%)을 적용한다고 규정합니다. 이 판결에서 판결 선고 다음 날부터 적용된 연 12%의 이율은 이 특례법에 따른 것입니다. 6. **민법 제387조 제2항 (이행지체와 손해배상)**​: 채무이행의 기한이 없는 채무는 채무자가 이행청구를 받은 때로부터 지체책임이 있다고 규정합니다. 법원은 구상금 채권이 이행기 정함이 없는 채무로 보아, 원고가 소 제기 전 이행을 청구했다는 자료가 없으므로 소장 부본이 송달된 다음 날인 2023년 10월 19일부터 지체책임이 발생한다고 판단하여 지연손해금 기산일을 조정했습니다. ### 참고 사항 1. 하도급 공사 지연 시 원도급업체가 전체 공사의 준공 책임을 위해 하도급업체에 인력 투입 등 조치를 요구하거나 직접 노무비를 지급하는 경우, 하도급업체가 노무비 지급 책임을 부담할 수 있습니다. 2. 근로계약서가 명확하게 작성되지 않았더라도 작업 지시 관계, 작업 수행 내용, 사용 자재 출처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묵시적 근로계약 관계 및 노무비 지급 의무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3. 채권양도는 채무자에게 명확하게 통지해야 법적 효력을 가지므로, 반드시 통지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4. 대위변제 후 구상금 청구 시, 채무의 이행기 정함이 없는 경우 채무자가 이행 청구를 받은 때로부터 지체책임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소송 제기 전 내용증명 등으로 이행을 청구하는 내용을 명확히 해두는 것이 지연손해금 기산일을 앞당기는 데 유리할 수 있습니다. 5. 도급 계약서상 '원고의 제반 현장업무 협력'이나 '지연될 경우 원고가 준공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면 따를 의무'와 같은 조항은 하도급업체의 책임 범위를 넓힐 수 있으므로 계약 체결 시 해당 조항의 내용을 신중하게 검토하고 유의해야 합니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25
원고는 생활형 숙박시설을 주거용으로 오인하여 분양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1,000만 원을 지급했으나, 해당 시설이 주거용으로 사용될 수 없음을 알게 되자 계약 취소 및 계약금 반환을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원고의 '착오' 주장은 동기의 착오이며 이를 상대방에게 표시하지 않았고 중요 부분의 착오로 인정하기 어렵다며 기각했습니다. 하지만 원고가 중도금 납부기한이 도래하기 전 약정해제권에 따라 계약 해제 의사를 표시했으므로 계약이 적법하게 해제되었음을 확인했습니다. 다만 계약 해제로 인한 계약금 1,000만 원은 약정에 따라 위약금으로 몰취되어 원고에게 반환되지 않았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A: 생활형 숙박시설 'E'의 분양 계약자 - 피고 B 주식회사: 생활형 숙박시설 'E'의 시행수탁자 - 피고 주식회사 C: 생활형 숙박시설 'E'의 시행위탁자 ### 분쟁 상황 원고 A는 2023년 11월 14일 피고들(시행수탁자 B 주식회사, 시행위탁자 C 주식회사)과 안산시 D 지상에 신축되는 생활형 숙박시설 'E'에 대한 공급계약(분양가 751,000,000원)을 체결하고 계약금 중 일부인 1,000만 원을 지급했습니다. 원고는 분양대행사의 광고나 설명을 통해 이 숙박시설을 주거용으로 활용할 수 있다고 생각하여 계약을 체결했지만, 실제로는 숙박업 시설로만 사용 가능하고 주거용으로 사용할 경우 행정상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에 원고는 착오를 이유로 계약을 취소하고 지급한 계약금 1,000만 원 및 지연손해금의 반환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또한 예비적으로 계약서상 약정해제권에 따라 계약이 해제되었음을 확인해 달라고 청구했습니다. ### 핵심 쟁점 1. **생활형 숙박시설 분양 계약의 중요 부분 착오로 인한 계약 취소 및 계약금 반환 가능성**: 원고가 생활형 숙박시설을 주거용으로 사용할 수 있다고 오인하여 계약을 체결했는데, 이것이 계약의 중요 부분 착오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이를 이유로 계약을 취소하고 계약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지 여부. 2. **약정 해제권에 따른 계약 해제 및 계약금 몰취의 적법성**: 계약서에 명시된 해제 조항에 따라 중도금 납부기한 도래 전 계약 해제가 가능한지 여부 및 이 경우 계약금이 위약금으로 몰취되는 것이 적법한지 여부. ### 법원의 판단 1.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한 2024. 11. 14.자 공급계약이 해제되었음을 확인한다. 2. 원고의 주위적 청구(계약 취소 및 계약금 반환)는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1/2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 결론 법원은 원고가 생활형 숙박시설을 주거용으로 사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 것은 착오였지만, 이를 계약의 '중요 부분의 착오'로 인정할 수 없어 계약 취소는 불가능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계약서에 명시된 특약에 따라 중도금 납부기한 이전에 원고가 계약 해제 의사를 표시했으므로 계약은 적법하게 해제되었음을 확인했습니다. 다만, 계약 해제 조항에 따라 지급된 계약금 1,000만 원은 위약금으로 피고들에게 귀속되어 원고에게 반환되지 않았습니다. 이 판결은 생활형 숙박시설 분양 계약 시 용도에 대한 명확한 인지와 계약서 조항의 중요성을 보여줍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 **민법 제109조 (착오로 인한 의사표시) 및 관련 판례**: 법률행위 내용의 중요 부분에 착오가 있을 때 이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동기의 착오는 그 동기를 상대방에게 표시하고 계약의 내용으로 삼았을 때만 중요 부분의 착오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대법원 2000. 5. 12. 선고 2000다12259 판결). 이 사건에서는 원고가 숙박시설을 주거용으로 사용하려 했다는 동기가 피고들에게 표시되지 않았고, 숙박시설의 '실거주'가 계약의 부수적 목적에 해당하여 중요 부분의 착오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되어 원고의 착오 취소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3조 (설명의무) 제4항 및 제4조 (개별약정의 우선)**​: 약관 작성자는 고객에게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명확하게 설명해야 합니다. 그러나 이 사건에서는 피고들이 분양계약자 확인서 등에 '생활숙박시설은 비주택 상품이며 주택 용도로 사용할 수 없음'을 굵은 글씨 등으로 명시하고 원고의 자필 서명을 받은 사실이 인정되어, 피고들이 설명의무를 이행했으며 원고 또한 그 내용을 인지하고 계약했음을 인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원고의 약관규제법 위반 주장은 배척되었습니다. * **민법 제565조 제1항 (해약금) 및 약정해제권**: 매매 당사자 일방이 계약금을 교부한 경우, 다른 약정이 없는 한 당사자 일방이 이행에 착수하기 전까지 교부자는 계약금을 포기하고, 수령자는 그 배액을 상환하여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당사자들은 이와 달리 '다른 약정'으로 해제권을 정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 공급계약 제3조 제2항은 중도금을 1회라도 납부했거나 피고가 계약이행을 착수한 후에는 피고의 인정이 있어야만 해제할 수 있으나, 중도금 1회차 납부기한이 도래하기 전에는 원고가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고 규정했습니다. 법원은 피고들이 중도금 납부기일을 변경하여 아직 중도금 납부기한이 도래하지 않은 시점에서 원고가 계약 해제 의사를 표시했으므로, 약정해제권에 따라 계약이 적법하게 해제되었다고 판단했습니다. * **공중위생관리법 시행령 제4조 및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5호 가목**: 이 법령들은 '생활형 숙박시설'이 숙박업 영업용 건축물로서 손님이 잠을 자고 머물 수 있도록 시설과 서비스를 제공하는 용도로 사용되어야 하며, 주택 용도로는 사용할 수 없음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법적 용도 제한은 계약의 배경을 이루는 중요한 사실입니다. ### 참고 사항 * **분양 물건의 정확한 용도 확인**: 생활형 숙박시설은 '주거용 오피스텔' 또는 '아파트'와 달리 「건축법」상 숙박시설이며,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라 숙박업으로만 운영할 수 있고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따라서 계약 전 반드시 건축물 용도와 관련 법규를 지방자치단체 등에 직접 확인해야 합니다. * **계약서 및 확인서 내용 꼼꼼히 확인**: 분양 계약 시 '분양계약자 확인서', '생활숙박시설 관련 확인서', '위탁운영계약서' 등 모든 서류의 내용을 꼼꼼하게 읽고, 용도 제한, 위탁 운영 의무, 위약금 조항 등을 명확히 인지해야 합니다. 특히 자필 서명하는 부분의 내용은 본인이 동의했음을 법적으로 인정하는 것이므로 신중해야 합니다. * **구두 설명과 계약서 내용의 차이 인지**: 분양대행사 직원의 구두 설명이 계약서 내용과 다를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계약서의 서면 내용이 우선합니다. 따라서 구두 설명에만 의존하지 말고 반드시 계약서 내용과 일치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 **착오 취소 요건의 엄격성**: 계약을 착오를 이유로 취소하려면 단순한 '동기의 착오'를 넘어, 그 동기가 계약의 내용으로 표시되어 상대방도 인지했어야 하며, 일반적인 사람이라면 그 착오가 없었더라면 계약을 하지 않았을 정도로 '중요 부분의 착오'여야 합니다. 이 요건은 매우 엄격하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 * **계약 해제 조항 및 이행 착수 시점 확인**: 계약금에 의한 계약 해제(해약금 해제)는 당사자 일방이 '이행에 착수'하기 전까지만 가능합니다. 그러나 본 사례처럼 계약서에 '중도금 1회차 납부기한이 도래한 것'을 이행 착수 시점으로 간주하는 등 별도의 약정(약정해제권)이 있는 경우 그 약정에 따릅니다. * **계약 해제 시 계약금 처리**: 계약이 해제될 경우, 별도의 약정이 없다면 계약금은 해약금으로 기능할 수 있으나, 본 사례처럼 '위약금'으로 몰취된다는 명시적 조항이 있는 경우 원고는 지급한 계약금을 돌려받지 못하게 됩니다. 계약 체결 전 위약금 관련 조항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25
원고가 생활형숙박시설을 분양받으면서 피고들의 분양대행사가 매월 150만 원의 수익을 보장한다고 허위 광고를 했다고 주장하며, 이를 이유로 계약을 취소하거나 해제하고 기지급한 계약금 14,920,000원의 반환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원고의 주장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청구를 모두 기각한 사건입니다. ### 관련 당사자 - A: 생활형숙박시설 'E'를 149,200,000원에 분양받은 계약자이자 원고 - 주식회사 B: 생활형숙박시설 'E' 신축·분양사업의 시행위탁자이자 피고 - C 주식회사: 생활형숙박시설 'E' 신축·분양사업의 시행수탁자이자 피고 ### 분쟁 상황 원고는 2021년 10월 24일 피고들로부터 안산시 단원구에 위치한 생활형숙박시설 E F호를 149,200,000원에 공급받는 계약을 체결하고 2021년 10월 27일까지 계약금 14,920,000원을 납부했습니다. 원고는 피고들 측 분양대행사 직원이 이 사건 부동산을 분양받으면 위탁운영을 통해 매월 150만 원의 수익금이 보장된다고 허위·과장 광고를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를 근거로 피고들의 기망을 이유로 이 사건 공급계약을 취소하거나, 수익 보장 약정을 이행하지 않았으므로 계약을 해제하고, 이미 지급한 계약금 14,920,0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반환을 청구했습니다. ### 핵심 쟁점 피고들이 생활형숙박시설 분양 과정에서 매월 고정 수익을 보장한다는 허위·과장 광고를 하였는지 여부 그리고 이를 이유로 원고가 분양 계약을 취소하거나 해제하고 납입한 계약금을 반환받을 수 있는지 여부 ### 법원의 판단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소송 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하였습니다. ### 결론 법원은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들이 원고에게 매월 150만 원의 수익을 보장한다고 약정하거나 광고한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은 주로 민법상의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 취소'와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계약 해제' 및 '부당이득 반환'과 관련된 법리가 적용됩니다. * **민법 제110조 (사기,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 기망(속임수)에 의해 계약을 체결한 경우, 그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를 주장하는 자가 상대방의 기망 행위를 입증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 원고는 피고들의 분양대행사가 허위·과장 광고를 통해 기망했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증명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았습니다. * **민법 제543조 (해제권)**​: 계약의 일방 당사자가 계약 내용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채무불이행), 다른 당사자는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원고는 수익 보장 약정 불이행을 이유로 계약 해제를 주장했으나, 법원은 수익 보장 약정 자체가 존재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 **민법 제741조 (부당이득의 내용)**​: 법률상 원인 없이 다른 사람의 재산이나 노무로 이익을 얻고 이로 인해 손해를 끼친 자는 그 이익을 반환해야 합니다. 원고는 계약이 취소 또는 해제되었으므로 기지급한 계약금이 법률상 원인 없이 피고들에게 귀속된 부당이득이라고 주장하며 반환을 청구했으나, 계약의 취소 또는 해제 사유가 인정되지 않아 부당이득 반환 청구도 기각되었습니다. * **입증책임의 원칙**: 소송에서 특정 사실을 주장하는 당사자는 그 사실이 존재한다는 것을 입증할 책임이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원고는 피고들이 허위·과장 광고를 했고 수익 보장 약정을 어겼다고 주장했으나, 그 주장을 뒷받침할 충분한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여 청구가 기각되었습니다. ### 참고 사항 부동산 분양 계약 시 분양대행사나 직원이 구두로 제시하는 수익 보장 약정은 추후 분쟁 발생 시 입증하기 매우 어렵습니다. 따라서 다음과 같은 점들을 유의해야 합니다. 1. 모든 중요한 약속, 특히 수익 보장과 같이 계약의 핵심적인 내용에 해당하는 사항은 반드시 서면으로 작성하고 계약서에 명확히 포함하거나 별도의 약정서를 받아두어야 합니다. 2. 구두로 약속받은 내용이 있다면 녹취를 하거나 관련 대화 내용을 기록하여 증거로 남기는 것이 필요합니다. 3. 광고 내용이 실제와 다른 허위·과장 광고라고 의심되는 경우, 해당 광고물을 보관하고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 사실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4. 수익 보장이 명시되지 않은 상태에서 일방의 주장에 불과한 경우, 법원은 해당 주장을 인정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서울북부지방법원 2025
원고 A 주식회사는 이 사건 공사 전체를 도급받은 회사였고, 피고 B 주식회사는 그중 소방시설공사를 하도급받았습니다. 피고 B의 소방시설공사가 예정보다 지연되자 원고 A는 공사 전체의 준공 책임을 부담하고 있었으므로, 피고 B 측의 소개로 G 외 17명의 인부들을 추가로 투입하여 작업을 진행하도록 했습니다. 그러나 피고 B가 이들 노무자에게 노무비 지급을 거부하자, 원고 A는 노무자들로부터 피고 B에 대한 노무비 채권 139,715,000원을 양도받아 해당 노무비를 대신 지급했습니다. 이후 원고 A는 피고 B에게 대신 변제한 노무비에 대한 구상금 및 지연손해금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피고 B는 노무자들을 직접 고용한 사실이 없으며 원고 A가 고용한 것이라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피고 B가 노무자들에 대한 노무비 지급 채무를 부담하며 원고 A가 이를 대위변제한 것이므로 피고 B가 원고 A에게 구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원고의 청구금액 139,715,000원 중 136,715,000원 및 지연손해금의 일부를 인정하여 피고에게 지급을 명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A 주식회사: 이 사건 공사 전체를 도급받아 준공 책임을 부담하고 있었으며, 하도급업체인 피고의 노무비를 대신 지급하고 구상금을 청구한 회사 - 피고 B 주식회사: 이 사건 소방시설공사를 하도급받아 수행했으며, 공사 지연으로 추가 투입된 노무자들의 노무비 지급 의무를 부담하게 된 하도급업체 - C 주식회사: 원고와 피고에게 각각 공사를 도급한 발주처 - G 외 17명: 피고가 담당한 소방시설공사에서 공정 지연으로 인해 추가 투입되어 작업을 수행하고 원고에게 노무비를 지급받은 인부들 ### 분쟁 상황 원고 A는 C 주식회사로부터 건축 공사 전체를 도급받았고, 피고 B는 C 주식회사로부터 해당 건축물의 소방시설공사를 하도급받았습니다. 피고 B의 소방시설공사가 약정된 기간보다 지연되자 원고 A는 전체 공사의 준공 책임이 있었으므로, 피고 B 측 현장소장의 소개로 G 외 17명의 인부들을 추가로 투입하여 소방시설공사를 진행하게 했습니다. 그러나 피고 B가 이들 노무자에게 노무비를 지급하지 않자, 원고 A는 노무자들의 피고 B에 대한 노무비 채권을 양도받아 139,715,000원의 노무비를 대신 지급했습니다. 이후 원고 A는 피고 B에게 대위변제에 따른 구상금 형태로 노무비 상환을 요구했고, 피고 B는 노무자들을 직접 고용한 사실이 없고 원고 A가 고용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노무비 지급 의무를 부인하면서 분쟁이 발생했습니다. ### 핵심 쟁점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하도급업체인 피고가 공사 지연으로 추가 투입된 노무자들에 대한 노무비 지급 의무를 부담하는지 여부. 둘째, 원도급업체인 원고가 노무자들에게 노무비를 대신 지급한 것이 적법한 대위변제로 인정되어 피고에게 구상금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 및 그 범위. ###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 B 주식회사는 원고 A 주식회사에게 136,715,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3년 10월 19일부터 2025년 7월 10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되었으며, 소송비용 중 5%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각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이 판결은 가집행할 수 있다고 명했습니다. ### 결론 법원은 피고가 소방시설공사 지연으로 추가 투입된 노무자들에 대한 노무비 지급 의무를 부담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원고가 전체 공사의 준공 책임을 위해 정당한 이익을 가지고 피고의 노무비 채무를 대신 변제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구상금 136,715,0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다만, 지연손해금의 기산일은 원고가 소 제기 전 이행을 청구한 자료가 없으므로 소장 부본 송달 다음 날인 2023년 10월 19일부터 적용되도록 조정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은 주로 민법상 대위변제와 구상권, 채권양도의 효력, 그리고 지연손해금 산정에 관한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1. **민법 제480조 (변제할 정당한 이익 있는 자의 변제)**​: 타인의 채무를 변제할 정당한 이익이 있는 자는 변제로 당연히 채권자를 대위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사건에서 원고는 피고의 소방시설공사 지연으로 인해 이 사건 공사 전체의 준공 책임이 발생할 수 있었으므로, 노무자들에게 노무비를 대신 지급할 '정당한 이익 있는 자'로 인정되어 피고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는 근거가 되었습니다. 2. **민법 제441조 (구상권)**​: 변제할 정당한 이익이 있는 자가 채무자를 대위하여 변제한 경우, 채무자에게 그 변제액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구상권이라고 합니다. 원고는 피고의 채무를 대신 갚았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그 변제액인 136,715,000원을 갚아야 할 의무가 발생했습니다. 3. **민법 제450조 (지명채권양도의 대항요건)**​: 지명채권의 양도는 양도인이 채무자에게 통지하거나 채무자가 승낙하지 아니하면 채무자 및 다른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고 규정합니다. 본 사건에서 노무자들이 피고에게 채권양도 사실을 통지했으므로, 원고는 적법하게 노무비 채권을 양수받아 피고에게 그 지급을 청구할 수 있었습니다. 4. **민법 제379조 (법정이율)**​: 이자 있는 채권의 이율은 다른 법률의 규정이나 당사자의 약정이 없으면 연 5푼으로 한다고 규정합니다. 본 사건에서 법정지연손해금으로 판결 선고일까지 적용된 연 5%의 이율은 이 법정 이율에 근거합니다. 5.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법정 이율)**​: 금전채무의 이행을 명하는 판결을 선고할 경우, 지연손해금에 대해서는 다른 법률의 규정이 없으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현재 연 12%)을 적용한다고 규정합니다. 이 판결에서 판결 선고 다음 날부터 적용된 연 12%의 이율은 이 특례법에 따른 것입니다. 6. **민법 제387조 제2항 (이행지체와 손해배상)**​: 채무이행의 기한이 없는 채무는 채무자가 이행청구를 받은 때로부터 지체책임이 있다고 규정합니다. 법원은 구상금 채권이 이행기 정함이 없는 채무로 보아, 원고가 소 제기 전 이행을 청구했다는 자료가 없으므로 소장 부본이 송달된 다음 날인 2023년 10월 19일부터 지체책임이 발생한다고 판단하여 지연손해금 기산일을 조정했습니다. ### 참고 사항 1. 하도급 공사 지연 시 원도급업체가 전체 공사의 준공 책임을 위해 하도급업체에 인력 투입 등 조치를 요구하거나 직접 노무비를 지급하는 경우, 하도급업체가 노무비 지급 책임을 부담할 수 있습니다. 2. 근로계약서가 명확하게 작성되지 않았더라도 작업 지시 관계, 작업 수행 내용, 사용 자재 출처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묵시적 근로계약 관계 및 노무비 지급 의무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3. 채권양도는 채무자에게 명확하게 통지해야 법적 효력을 가지므로, 반드시 통지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4. 대위변제 후 구상금 청구 시, 채무의 이행기 정함이 없는 경우 채무자가 이행 청구를 받은 때로부터 지체책임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소송 제기 전 내용증명 등으로 이행을 청구하는 내용을 명확히 해두는 것이 지연손해금 기산일을 앞당기는 데 유리할 수 있습니다. 5. 도급 계약서상 '원고의 제반 현장업무 협력'이나 '지연될 경우 원고가 준공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면 따를 의무'와 같은 조항은 하도급업체의 책임 범위를 넓힐 수 있으므로 계약 체결 시 해당 조항의 내용을 신중하게 검토하고 유의해야 합니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25
원고는 생활형 숙박시설을 주거용으로 오인하여 분양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1,000만 원을 지급했으나, 해당 시설이 주거용으로 사용될 수 없음을 알게 되자 계약 취소 및 계약금 반환을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원고의 '착오' 주장은 동기의 착오이며 이를 상대방에게 표시하지 않았고 중요 부분의 착오로 인정하기 어렵다며 기각했습니다. 하지만 원고가 중도금 납부기한이 도래하기 전 약정해제권에 따라 계약 해제 의사를 표시했으므로 계약이 적법하게 해제되었음을 확인했습니다. 다만 계약 해제로 인한 계약금 1,000만 원은 약정에 따라 위약금으로 몰취되어 원고에게 반환되지 않았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A: 생활형 숙박시설 'E'의 분양 계약자 - 피고 B 주식회사: 생활형 숙박시설 'E'의 시행수탁자 - 피고 주식회사 C: 생활형 숙박시설 'E'의 시행위탁자 ### 분쟁 상황 원고 A는 2023년 11월 14일 피고들(시행수탁자 B 주식회사, 시행위탁자 C 주식회사)과 안산시 D 지상에 신축되는 생활형 숙박시설 'E'에 대한 공급계약(분양가 751,000,000원)을 체결하고 계약금 중 일부인 1,000만 원을 지급했습니다. 원고는 분양대행사의 광고나 설명을 통해 이 숙박시설을 주거용으로 활용할 수 있다고 생각하여 계약을 체결했지만, 실제로는 숙박업 시설로만 사용 가능하고 주거용으로 사용할 경우 행정상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에 원고는 착오를 이유로 계약을 취소하고 지급한 계약금 1,000만 원 및 지연손해금의 반환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또한 예비적으로 계약서상 약정해제권에 따라 계약이 해제되었음을 확인해 달라고 청구했습니다. ### 핵심 쟁점 1. **생활형 숙박시설 분양 계약의 중요 부분 착오로 인한 계약 취소 및 계약금 반환 가능성**: 원고가 생활형 숙박시설을 주거용으로 사용할 수 있다고 오인하여 계약을 체결했는데, 이것이 계약의 중요 부분 착오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이를 이유로 계약을 취소하고 계약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지 여부. 2. **약정 해제권에 따른 계약 해제 및 계약금 몰취의 적법성**: 계약서에 명시된 해제 조항에 따라 중도금 납부기한 도래 전 계약 해제가 가능한지 여부 및 이 경우 계약금이 위약금으로 몰취되는 것이 적법한지 여부. ### 법원의 판단 1.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한 2024. 11. 14.자 공급계약이 해제되었음을 확인한다. 2. 원고의 주위적 청구(계약 취소 및 계약금 반환)는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1/2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 결론 법원은 원고가 생활형 숙박시설을 주거용으로 사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 것은 착오였지만, 이를 계약의 '중요 부분의 착오'로 인정할 수 없어 계약 취소는 불가능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계약서에 명시된 특약에 따라 중도금 납부기한 이전에 원고가 계약 해제 의사를 표시했으므로 계약은 적법하게 해제되었음을 확인했습니다. 다만, 계약 해제 조항에 따라 지급된 계약금 1,000만 원은 위약금으로 피고들에게 귀속되어 원고에게 반환되지 않았습니다. 이 판결은 생활형 숙박시설 분양 계약 시 용도에 대한 명확한 인지와 계약서 조항의 중요성을 보여줍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 **민법 제109조 (착오로 인한 의사표시) 및 관련 판례**: 법률행위 내용의 중요 부분에 착오가 있을 때 이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동기의 착오는 그 동기를 상대방에게 표시하고 계약의 내용으로 삼았을 때만 중요 부분의 착오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대법원 2000. 5. 12. 선고 2000다12259 판결). 이 사건에서는 원고가 숙박시설을 주거용으로 사용하려 했다는 동기가 피고들에게 표시되지 않았고, 숙박시설의 '실거주'가 계약의 부수적 목적에 해당하여 중요 부분의 착오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되어 원고의 착오 취소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3조 (설명의무) 제4항 및 제4조 (개별약정의 우선)**​: 약관 작성자는 고객에게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명확하게 설명해야 합니다. 그러나 이 사건에서는 피고들이 분양계약자 확인서 등에 '생활숙박시설은 비주택 상품이며 주택 용도로 사용할 수 없음'을 굵은 글씨 등으로 명시하고 원고의 자필 서명을 받은 사실이 인정되어, 피고들이 설명의무를 이행했으며 원고 또한 그 내용을 인지하고 계약했음을 인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원고의 약관규제법 위반 주장은 배척되었습니다. * **민법 제565조 제1항 (해약금) 및 약정해제권**: 매매 당사자 일방이 계약금을 교부한 경우, 다른 약정이 없는 한 당사자 일방이 이행에 착수하기 전까지 교부자는 계약금을 포기하고, 수령자는 그 배액을 상환하여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당사자들은 이와 달리 '다른 약정'으로 해제권을 정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 공급계약 제3조 제2항은 중도금을 1회라도 납부했거나 피고가 계약이행을 착수한 후에는 피고의 인정이 있어야만 해제할 수 있으나, 중도금 1회차 납부기한이 도래하기 전에는 원고가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고 규정했습니다. 법원은 피고들이 중도금 납부기일을 변경하여 아직 중도금 납부기한이 도래하지 않은 시점에서 원고가 계약 해제 의사를 표시했으므로, 약정해제권에 따라 계약이 적법하게 해제되었다고 판단했습니다. * **공중위생관리법 시행령 제4조 및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5호 가목**: 이 법령들은 '생활형 숙박시설'이 숙박업 영업용 건축물로서 손님이 잠을 자고 머물 수 있도록 시설과 서비스를 제공하는 용도로 사용되어야 하며, 주택 용도로는 사용할 수 없음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법적 용도 제한은 계약의 배경을 이루는 중요한 사실입니다. ### 참고 사항 * **분양 물건의 정확한 용도 확인**: 생활형 숙박시설은 '주거용 오피스텔' 또는 '아파트'와 달리 「건축법」상 숙박시설이며,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라 숙박업으로만 운영할 수 있고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따라서 계약 전 반드시 건축물 용도와 관련 법규를 지방자치단체 등에 직접 확인해야 합니다. * **계약서 및 확인서 내용 꼼꼼히 확인**: 분양 계약 시 '분양계약자 확인서', '생활숙박시설 관련 확인서', '위탁운영계약서' 등 모든 서류의 내용을 꼼꼼하게 읽고, 용도 제한, 위탁 운영 의무, 위약금 조항 등을 명확히 인지해야 합니다. 특히 자필 서명하는 부분의 내용은 본인이 동의했음을 법적으로 인정하는 것이므로 신중해야 합니다. * **구두 설명과 계약서 내용의 차이 인지**: 분양대행사 직원의 구두 설명이 계약서 내용과 다를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계약서의 서면 내용이 우선합니다. 따라서 구두 설명에만 의존하지 말고 반드시 계약서 내용과 일치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 **착오 취소 요건의 엄격성**: 계약을 착오를 이유로 취소하려면 단순한 '동기의 착오'를 넘어, 그 동기가 계약의 내용으로 표시되어 상대방도 인지했어야 하며, 일반적인 사람이라면 그 착오가 없었더라면 계약을 하지 않았을 정도로 '중요 부분의 착오'여야 합니다. 이 요건은 매우 엄격하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 * **계약 해제 조항 및 이행 착수 시점 확인**: 계약금에 의한 계약 해제(해약금 해제)는 당사자 일방이 '이행에 착수'하기 전까지만 가능합니다. 그러나 본 사례처럼 계약서에 '중도금 1회차 납부기한이 도래한 것'을 이행 착수 시점으로 간주하는 등 별도의 약정(약정해제권)이 있는 경우 그 약정에 따릅니다. * **계약 해제 시 계약금 처리**: 계약이 해제될 경우, 별도의 약정이 없다면 계약금은 해약금으로 기능할 수 있으나, 본 사례처럼 '위약금'으로 몰취된다는 명시적 조항이 있는 경우 원고는 지급한 계약금을 돌려받지 못하게 됩니다. 계약 체결 전 위약금 관련 조항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