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춘천지방법원 2025
대전지방법원 2025
오른손목이 절단된 장애인 원고가 방문요양 서비스 중 요양보호사의 부주의로 전기매트 과열 화상을 입었습니다. 이에 원고는 요양보호사와 요양기관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였고 법원은 피고들의 공동 책임을 인정하여 원고에게 약 2,254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B: 오른쪽 손목 아래가 절단되어 장기요양등급 3등급을 인정받은 장애인. 방문요양 서비스를 이용하던 중 화상을 입은 피해자. - 피고 F (I노인복지센터 운영자): 원고에게 방문요양 서비스를 제공한 I노인복지센터의 운영자. 요양보호사의 사용자로서 관리 감독 의무 소홀에 대한 책임이 인정됨. - 피고 E (요양보호사): I노인복지센터 소속으로 원고에게 방문요양 서비스를 제공하던 요양보호사. 원고의 요청으로 전기매트를 연결하고 고정한 후 옆방에 머무르다 원고가 화상을 입게 하여 주의의무 위반 책임이 인정됨. ### 분쟁 상황 오른쪽 손목 아래가 절단된 3등급 장애인 원고 B는 피고 F가 운영하는 I노인복지센터와 장기요양급여이용계약을 체결하고 2023년 12월 13일부터 방문요양 서비스를 받기 시작했습니다. 계약서에는 요양기관의 고의나 과실로 이용자가 건강을 상하게 할 경우 배상의무를 부담한다는 조항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2024년 1월 9일, 피고 E 요양보호사는 원고의 요청으로 좌측 종아리에 착용한 전기매트에 전원을 연결하고 스카프로 매트를 고정한 후 옆방으로 옮겨 쉬었습니다. 그 후 원고는 전기매트가 과열되었음에도 혼자서 매트를 풀지 못해 좌측 종아리에 2도 및 3도 화상을 입는 사고를 당했습니다. 이에 원고는 요양보호사와 요양기관 운영자에게 이 사고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 핵심 쟁점 요양보호사가 방문요양 서비스 중 이용자의 상태를 주기적으로 관찰할 업무상 주의의무를 다했는지, 방문요양기관 운영자가 요양보호사에게 안전사고 발생 가능성에 대한 교육을 제대로 실시했는지, 그리고 이로 인해 발생한 사고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 여부입니다. ### 법원의 판단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22,540,9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5년 7월 16일부터 2025년 11월 12일까지는 연 5%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금액을 지급하라. 2.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나머지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원고와 피고들이 1/2씩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 결론 법원은 요양보호사가 방문요양 이용자의 상태를 주기적으로 면밀하게 관찰할 업무상 주의의무를 소홀히 했고, 방문요양기관 운영자도 요양보호사에게 안전사고 발생 가능성을 고지하고 필요한 교육을 제대로 실시하지 않은 잘못이 있다고 보아, 두 피고에게 공동으로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했습니다. 다만 원고가 청구한 금액의 일부만 인정되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민법 제750조 (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요양보호사 피고 E이 전기매트 사용 시 발생할 수 있는 저온 화상 가능성을 고려하여 방문요양 이용자의 상태를 주기적으로 관찰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를 소홀히 했다고 판단하여 불법행위 책임을 인정했습니다. 민법 제756조 (사용자의 배상책임): 타인을 사용하여 어느 사무에 종사하게 한 자는 피용자가 그 사무집행에 관하여 제삼자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방문요양기관 운영자인 피고 F는 요양보호사 피고 E의 사용자로서, 피고 E의 업무상 과실로 원고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해 배상 책임이 있습니다. 법원은 피고 F가 요양보호사에게 안전사고 발생 가능성을 고지하고 필요한 교육을 제대로 실시하지 않은 과실을 인정하여 사용자 책임을 물었습니다. 장기요양급여이용계약상 책임: 이 사건 계약 제14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장기요양기관의 고의나 과실로 이용자를 부상케 한 경우 기관이 이용자에게 배상의무를 부담합니다. 이는 계약에 따른 채무불이행 책임의 근거가 되며, 법원은 피고 F의 과실이 사고 발생의 원인이 되었다고 판단하여 계약상 책임을 지울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 참고 사항 방문요양 서비스를 이용할 경우, 요양보호사에게 전기매트와 같이 과열 위험이 있는 전열 기기 사용을 요청할 때는 기기의 작동 방식과 안전 수칙을 충분히 설명하고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스스로 대처하기 어려운 신체적 조건이나 인지 능력이 저하된 상황에서는 요양보호사의 상시적인 감독하에 기기를 사용해야 합니다. 요양기관과의 계약 시에는 사고 발생 시의 배상 책임 조항을 명확히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특약을 마련하는 것이 좋습니다. 사고가 발생하면 즉시 의료기관을 방문하여 치료를 받고, 사고 경위와 상해 정도를 명확히 기록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요양보호사의 주의의무 위반이나 요양기관의 관리 소홀로 인한 사고라고 판단될 경우, 손해배상 청구를 고려할 수 있으며 이때는 의료 기록, 계약서, 사고 당시 정황 증거 등을 철저히 준비해야 합니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 2025
피고인 A는 음주운전으로 이미 두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2025년 4월과 7월, 두 차례 더 음주운전을 하였으며, 특히 7월에는 무면허 상태로 음주운전을 저질러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의 상습적인 범행과 높은 혈중알코올농도를 엄중히 판단하여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과거 음주운전 처벌 전력이 두 차례 있으며, 이 사건에서 음주 및 무면허 운전을 저지른 당사자 ### 분쟁 상황 피고인 A는 2025년 4월 27일 00시 57분경, 혈중알코올농도 0.25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약 50m 구간을 벤츠 승용차를 운전했습니다. 이는 과거 음주운전으로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확정된 날부터 10년 이내에 다시 저지른 음주운전입니다. 2025년 7월 18일 05시 59분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4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약 2.5km 구간을 같은 벤츠 승용차를 운전했습니다. 이 역시 10년 이내의 음주운전 재범이자 무면허 운전입니다. ### 핵심 쟁점 과거 음주운전 처벌 전력이 있는 사람이 재판 중 다시 음주 및 무면허 운전을 저지른 경우의 가중 처벌 여부와 양형 기준입니다. 특히 높은 혈중알코올농도와 반복적인 음주운전이 공공의 안전에 미치는 해악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지가 핵심 쟁점입니다. ### 법원의 판단 피고인 A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 결론 법원은 피고인이 2017년과 2021년 두 차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2025년 4월 첫 번째 음주운전으로 재판이 진행되는 중에 같은 해 7월 또다시 음주 및 무면허 운전을 저지른 점을 매우 엄중하게 보았습니다. 특히 두 차례 음주운전 시 혈중알코올농도가 각각 0.257%와 0.149%로 매우 높았던 점은 공공의 안전에 큰 해악을 끼쳤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피고인이 알코올 의존증 및 상세불명의 기분장애 등으로 입원 치료를 받으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가족들이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형을 정했습니다. 입원 치료를 위해 법정 구속은 하지 않았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에는 다음과 같은 법령과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및 제3호는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한 경우에 대한 처벌 조항입니다. 특히 제2호는 혈중알코올농도 0.2% 이상일 때, 제3호는 음주운전으로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이내에 다시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한 경우를 가중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피고인은 0.257%의 혈중알코올농도로 운전하여 제2호에 해당하고, 과거 음주운전 전력이 있어 10년 내 재범으로 제3호에도 해당합니다.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은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해서는 안 된다는 음주운전 금지 원칙을 명시합니다.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및 제43조는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한 경우에 대한 처벌 규정으로, 피고인의 무면허 운전에 적용되었습니다. 형법 제40조 및 제50조는 한 가지 행위가 여러 죄에 해당하는 상상적 경합범의 경우 가장 중한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하며, 경합범 처리 원칙을 따릅니다. 2025년 7월 18일의 음주운전과 무면허운전은 동시에 발생한 행위이므로 상상적 경합으로 보아 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했습니다. 형법 제37조 전단은 판결이 확정되지 않은 여러 개의 죄를 동시에 재판할 때, 가장 중한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하여 처벌할 수 있다는 경합범 가중 원칙에 따라, 2025년 4월과 7월의 각 범죄가 병합되어 적용되었습니다. ### 참고 사항 음주운전은 과거 전력이 있을 경우 가중 처벌될 가능성이 매우 높으므로 어떠한 상황에서도 재범을 저지르지 않아야 합니다. 특히 음주운전으로 인한 재판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다시 음주 또는 무면허 운전을 하는 것은 재범의 위험성이 매우 높다고 판단되어 더욱 엄한 처벌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을수록, 운전 거리가 길수록 공공의 안전에 미치는 해악이 크다고 평가되어 처벌이 무거워질 수 있습니다. 무면허 운전은 음주운전과 별개로 처벌받는 중대한 위법 행위이므로 절대 해서는 안 됩니다. 알코올 의존증과 같은 질병으로 인해 음주운전을 반복하게 된다면, 재범 방지를 위해 적극적인 치료와 회복 노력을 기울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춘천지방법원 2025
대전지방법원 2025
오른손목이 절단된 장애인 원고가 방문요양 서비스 중 요양보호사의 부주의로 전기매트 과열 화상을 입었습니다. 이에 원고는 요양보호사와 요양기관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였고 법원은 피고들의 공동 책임을 인정하여 원고에게 약 2,254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B: 오른쪽 손목 아래가 절단되어 장기요양등급 3등급을 인정받은 장애인. 방문요양 서비스를 이용하던 중 화상을 입은 피해자. - 피고 F (I노인복지센터 운영자): 원고에게 방문요양 서비스를 제공한 I노인복지센터의 운영자. 요양보호사의 사용자로서 관리 감독 의무 소홀에 대한 책임이 인정됨. - 피고 E (요양보호사): I노인복지센터 소속으로 원고에게 방문요양 서비스를 제공하던 요양보호사. 원고의 요청으로 전기매트를 연결하고 고정한 후 옆방에 머무르다 원고가 화상을 입게 하여 주의의무 위반 책임이 인정됨. ### 분쟁 상황 오른쪽 손목 아래가 절단된 3등급 장애인 원고 B는 피고 F가 운영하는 I노인복지센터와 장기요양급여이용계약을 체결하고 2023년 12월 13일부터 방문요양 서비스를 받기 시작했습니다. 계약서에는 요양기관의 고의나 과실로 이용자가 건강을 상하게 할 경우 배상의무를 부담한다는 조항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2024년 1월 9일, 피고 E 요양보호사는 원고의 요청으로 좌측 종아리에 착용한 전기매트에 전원을 연결하고 스카프로 매트를 고정한 후 옆방으로 옮겨 쉬었습니다. 그 후 원고는 전기매트가 과열되었음에도 혼자서 매트를 풀지 못해 좌측 종아리에 2도 및 3도 화상을 입는 사고를 당했습니다. 이에 원고는 요양보호사와 요양기관 운영자에게 이 사고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 핵심 쟁점 요양보호사가 방문요양 서비스 중 이용자의 상태를 주기적으로 관찰할 업무상 주의의무를 다했는지, 방문요양기관 운영자가 요양보호사에게 안전사고 발생 가능성에 대한 교육을 제대로 실시했는지, 그리고 이로 인해 발생한 사고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 여부입니다. ### 법원의 판단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22,540,9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5년 7월 16일부터 2025년 11월 12일까지는 연 5%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금액을 지급하라. 2.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나머지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원고와 피고들이 1/2씩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 결론 법원은 요양보호사가 방문요양 이용자의 상태를 주기적으로 면밀하게 관찰할 업무상 주의의무를 소홀히 했고, 방문요양기관 운영자도 요양보호사에게 안전사고 발생 가능성을 고지하고 필요한 교육을 제대로 실시하지 않은 잘못이 있다고 보아, 두 피고에게 공동으로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했습니다. 다만 원고가 청구한 금액의 일부만 인정되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민법 제750조 (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요양보호사 피고 E이 전기매트 사용 시 발생할 수 있는 저온 화상 가능성을 고려하여 방문요양 이용자의 상태를 주기적으로 관찰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를 소홀히 했다고 판단하여 불법행위 책임을 인정했습니다. 민법 제756조 (사용자의 배상책임): 타인을 사용하여 어느 사무에 종사하게 한 자는 피용자가 그 사무집행에 관하여 제삼자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방문요양기관 운영자인 피고 F는 요양보호사 피고 E의 사용자로서, 피고 E의 업무상 과실로 원고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해 배상 책임이 있습니다. 법원은 피고 F가 요양보호사에게 안전사고 발생 가능성을 고지하고 필요한 교육을 제대로 실시하지 않은 과실을 인정하여 사용자 책임을 물었습니다. 장기요양급여이용계약상 책임: 이 사건 계약 제14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장기요양기관의 고의나 과실로 이용자를 부상케 한 경우 기관이 이용자에게 배상의무를 부담합니다. 이는 계약에 따른 채무불이행 책임의 근거가 되며, 법원은 피고 F의 과실이 사고 발생의 원인이 되었다고 판단하여 계약상 책임을 지울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 참고 사항 방문요양 서비스를 이용할 경우, 요양보호사에게 전기매트와 같이 과열 위험이 있는 전열 기기 사용을 요청할 때는 기기의 작동 방식과 안전 수칙을 충분히 설명하고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스스로 대처하기 어려운 신체적 조건이나 인지 능력이 저하된 상황에서는 요양보호사의 상시적인 감독하에 기기를 사용해야 합니다. 요양기관과의 계약 시에는 사고 발생 시의 배상 책임 조항을 명확히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특약을 마련하는 것이 좋습니다. 사고가 발생하면 즉시 의료기관을 방문하여 치료를 받고, 사고 경위와 상해 정도를 명확히 기록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요양보호사의 주의의무 위반이나 요양기관의 관리 소홀로 인한 사고라고 판단될 경우, 손해배상 청구를 고려할 수 있으며 이때는 의료 기록, 계약서, 사고 당시 정황 증거 등을 철저히 준비해야 합니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 2025
피고인 A는 음주운전으로 이미 두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2025년 4월과 7월, 두 차례 더 음주운전을 하였으며, 특히 7월에는 무면허 상태로 음주운전을 저질러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의 상습적인 범행과 높은 혈중알코올농도를 엄중히 판단하여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과거 음주운전 처벌 전력이 두 차례 있으며, 이 사건에서 음주 및 무면허 운전을 저지른 당사자 ### 분쟁 상황 피고인 A는 2025년 4월 27일 00시 57분경, 혈중알코올농도 0.25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약 50m 구간을 벤츠 승용차를 운전했습니다. 이는 과거 음주운전으로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확정된 날부터 10년 이내에 다시 저지른 음주운전입니다. 2025년 7월 18일 05시 59분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4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약 2.5km 구간을 같은 벤츠 승용차를 운전했습니다. 이 역시 10년 이내의 음주운전 재범이자 무면허 운전입니다. ### 핵심 쟁점 과거 음주운전 처벌 전력이 있는 사람이 재판 중 다시 음주 및 무면허 운전을 저지른 경우의 가중 처벌 여부와 양형 기준입니다. 특히 높은 혈중알코올농도와 반복적인 음주운전이 공공의 안전에 미치는 해악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지가 핵심 쟁점입니다. ### 법원의 판단 피고인 A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 결론 법원은 피고인이 2017년과 2021년 두 차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2025년 4월 첫 번째 음주운전으로 재판이 진행되는 중에 같은 해 7월 또다시 음주 및 무면허 운전을 저지른 점을 매우 엄중하게 보았습니다. 특히 두 차례 음주운전 시 혈중알코올농도가 각각 0.257%와 0.149%로 매우 높았던 점은 공공의 안전에 큰 해악을 끼쳤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피고인이 알코올 의존증 및 상세불명의 기분장애 등으로 입원 치료를 받으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가족들이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형을 정했습니다. 입원 치료를 위해 법정 구속은 하지 않았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에는 다음과 같은 법령과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및 제3호는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한 경우에 대한 처벌 조항입니다. 특히 제2호는 혈중알코올농도 0.2% 이상일 때, 제3호는 음주운전으로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이내에 다시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한 경우를 가중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피고인은 0.257%의 혈중알코올농도로 운전하여 제2호에 해당하고, 과거 음주운전 전력이 있어 10년 내 재범으로 제3호에도 해당합니다.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은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해서는 안 된다는 음주운전 금지 원칙을 명시합니다.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및 제43조는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한 경우에 대한 처벌 규정으로, 피고인의 무면허 운전에 적용되었습니다. 형법 제40조 및 제50조는 한 가지 행위가 여러 죄에 해당하는 상상적 경합범의 경우 가장 중한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하며, 경합범 처리 원칙을 따릅니다. 2025년 7월 18일의 음주운전과 무면허운전은 동시에 발생한 행위이므로 상상적 경합으로 보아 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했습니다. 형법 제37조 전단은 판결이 확정되지 않은 여러 개의 죄를 동시에 재판할 때, 가장 중한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하여 처벌할 수 있다는 경합범 가중 원칙에 따라, 2025년 4월과 7월의 각 범죄가 병합되어 적용되었습니다. ### 참고 사항 음주운전은 과거 전력이 있을 경우 가중 처벌될 가능성이 매우 높으므로 어떠한 상황에서도 재범을 저지르지 않아야 합니다. 특히 음주운전으로 인한 재판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다시 음주 또는 무면허 운전을 하는 것은 재범의 위험성이 매우 높다고 판단되어 더욱 엄한 처벌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을수록, 운전 거리가 길수록 공공의 안전에 미치는 해악이 크다고 평가되어 처벌이 무거워질 수 있습니다. 무면허 운전은 음주운전과 별개로 처벌받는 중대한 위법 행위이므로 절대 해서는 안 됩니다. 알코올 의존증과 같은 질병으로 인해 음주운전을 반복하게 된다면, 재범 방지를 위해 적극적인 치료와 회복 노력을 기울이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