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춘천지방법원 2025
신청인과 피신청인은 조정으로 이혼에 합의하고 재산분할금 지급, 연금 분할 청구권 포기, 미성년 자녀들의 친권자 및 양육자는 신청인으로 지정, 양육비는 신청인이 부담하며 피신청인의 면접교섭권을 상세히 정하고 향후 일체의 추가 청구를 포기하기로 합의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A (신청인): 배우자, 자녀들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지정되었습니다. - C (피신청인): 배우자, 자녀들에 대한 면접교섭권을 가집니다. - E, F (사건본인): A와 C의 미성년 자녀들입니다. ### 분쟁 상황 신청인 A와 피신청인 C는 혼인 관계를 해소하기 위해 법원에 이혼 조정을 신청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재산분할, 미성년 자녀들의 친권 및 양육권 지정, 양육비 부담, 그리고 비양육 부모의 면접교섭권 행사 등 이혼에 수반되는 여러 법적 쟁점들에 대해 상호 의견을 조율하고 합의점을 찾아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 핵심 쟁점 이혼 결정, 재산분할 방식 및 금액 확정, 연금 분할 청구권 포기, 미성년 자녀의 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 양육비 부담 조건 설정, 비양육 부모의 면접교섭권 행사 방법 및 일정 조율, 향후 분쟁 방지를 위한 부제소 합의. ### 법원의 판단 2025년 10월 21일 다음과 같이 조정이 성립되었습니다. 1. 신청인 A와 피신청인 C는 이혼합니다. 2. 신청인 A는 피신청인 C에게 재산분할금 2,800,000원을 즉시 지급하며, 지체 시 이 사건 조정성립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합니다. 3. 신청인 A와 피신청인 C는 서로 상대방의 연금(국민연금,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학연금 등 일체)에 대한 분할연금청구권을 포기합니다. 각자의 연금은 각자가 수급하며, 상대방 연금에 대한 분할 연금액은 0원으로 합니다. 4. 위에서 정한 것 외에 각자 명의의 적극재산 및 소극재산은 각 명의자에게 확정적으로 귀속시킵니다. 5. 사건본인 E, F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신청인 A를 지정합니다. 6. 사건본인들의 양육비는 양육자인 신청인 A가 부담하며, 신청인은 피신청인에게 양육비를 청구하지 않습니다. 만일 신청인이 향후 피신청인에게 양육비를 청구하여 지급될 경우, 신청인은 피신청인에게 위에서 정한 것 이외에 별도로 재산분할금 5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조정성립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합니다. 7. 피신청인 C는 사건본인들이 성년이 될 때까지 다음과 같이 면접교섭합니다. 가. 일정: 정기적으로 월 2회(매월 둘째, 넷째 주 토요일 14:00부터 일요일 18:00까지 1박 2일 숙박 면접교섭), 여름방학 및 겨울방학 기간 각 1회씩 6박 7일간, 매년 추석연휴는 추석 당일 전후로 2박 3일간 면접교섭, 경조사 등은 신청인과 협의하여 면접교섭. 피신청인은 사건본인들과 자유롭게 전화통화를 할 수 있습니다. 나. 인도방법: 피신청인이 사건본인들의 주거지나 신청인과 협의한 장소로 데리러 가고, 책임질 수 있는 장소에서 면접교섭 후 다시 주거지나 신청인과 협의한 장소로 데려다 줍니다. 다. 협조의무: 가능하면 일정대로 실시하되, 일정을 변경할 사정이 발생한 경우 상대방에게 최소 면접교섭 예정일 3일 전까지 알린 후 상호 협의하여 변경합니다(정해진 면접교섭 횟수는 지켜야 합니다). 면접교섭은 사건본인들의 정서적 안정과 복지를 최우선으로 고려하고 의사를 최대한 존중하여 실시하며, 쌍방이 원활한 실시를 위해 적극 협조하고 방해해서는 안 됩니다. 8. 신청인과 피신청인은 위에서 정한 것 외에 향후 상대방에 대하여 이 사건 혼인생활 및 이혼과 관련하여 위자료, 재산분할, 손해배상금 등 어떠한 명목으로도 금전적 청구를 포기하고, 그에 관한 일체의 분쟁(민사, 형사, 가사 등 모두 포함)을 제기하지 않기로 합의합니다(부제소 합의). 9. 신청비용 및 조정비용은 각자 부담합니다. ### 결론 신청인과 피신청인은 법원의 조정 절차를 통해 이혼에 합의하고 재산분할, 연금 분할, 친권 및 양육권, 양육비, 면접교섭 등 모든 이혼 관련 사항을 상세히 결정하였습니다. 또한, 향후 이혼과 관련된 어떠한 추가 분쟁도 제기하지 않기로 합의하여 모든 법적 관계를 종결지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민법 제839조의2 (재산분할청구권): 이혼한 부부 중 일방은 다른 일방에 대하여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신청인 A가 피신청인 C에게 2,800,000원을 지급하고, 연금 분할 청구권을 포기하며, 각자의 명의 재산을 각자에게 귀속시키는 방식으로 재산분할이 이루어졌습니다. 이는 법원의 재량에 따라 합리적인 분할 비율과 방법을 정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특히, 연금 분할 청구권 포기는 향후 연금 수급 개시 시점에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을 미리 해결한 예시입니다. 민법 제837조 (친권자 지정): 미성년 자녀에 대한 친권은 부모가 공동으로 행사하는 것이 원칙이나, 이혼 시에는 친권자를 부모 중 일방 또는 양쪽으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신청인 A가 자녀들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지정되었습니다. 이는 자녀의 복리를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민법 제837조의2 (면접교섭권): 자녀를 직접 양육하지 않는 부모 일방과 자녀는 서로 면접교섭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집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신청인 C가 자녀들과 정기적으로 1박 2일 숙박 교섭, 방학 및 명절 교섭, 전화 통화 등을 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면접교섭 계획이 수립되었습니다. 이는 자녀의 정서적 안정과 성장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므로 상세하게 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민법 제843조 (이혼의 효과): 재산분할청구권과 양육비 부담은 이혼 시 법적으로 해결해야 할 중요한 문제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양육비를 양육자인 A가 부담하되, C에게 양육비를 청구할 경우 A가 C에게 50,000,000원의 추가 재산분할금을 지급하도록 하는 특약이 포함되었습니다. 이는 일방이 양육비 청구를 포기하는 대신 다른 조건으로 합의를 이룬 경우를 보여줍니다. 민사소송법 제220조 (화해권고결정 등의 효력): 조정이 성립되면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이 발생합니다. 즉, 확정판결과 같은 강한 법적 구속력을 가지며, 추후 같은 내용으로 다시 소송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이 사례의 '부제소 합의'는 이러한 조정의 법적 효력을 더욱 강화하여 당사자 간의 모든 분쟁을 종결하는 의미를 가집니다. ### 참고 사항 이혼 시 재산분할은 현금뿐만 아니라 연금 분할 청구권 등 다양한 형태의 자산에 대해 합의가 가능하며, 각자의 명의 재산을 그대로 유지하는 방식으로도 정할 수 있습니다. 자녀 양육에 있어 비양육 부모의 면접교섭권은 자녀의 복리를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구체적인 일정과 방법을 명확하게 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사례처럼 정기적인 교섭, 방학 기간 교섭, 명절 교섭, 경조사 협의, 전화 통화 등을 상세히 명시할 수 있습니다. 양육비를 비양육 부모에게 청구하지 않기로 합의하는 경우, 이 약속을 위반했을 때의 추가적인 재산분할금 지급과 같은 상호 합의된 제재 조항을 명확히 명시할 수 있습니다. 이는 합의의 이행을 강제하고 예측 가능성을 높이는 역할을 합니다. 조정을 통해 이혼에 합의할 때는 부제소 합의(어떤 명목으로도 추가적인 소송을 제기하지 않겠다는 합의)를 포함하여 향후 발생할 수 있는 모든 법적 분쟁의 소지를 사전에 차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면접교섭 일정 변경 시에는 최소한의 사전 통보 기간(예: 3일 전)을 정하여 상대방과의 협의를 통해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명시하는 것이 좋습니다.
춘천지방법원 2025
음주운전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받은 피고인이 양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며 항소하였으나, 항소심 재판부는 1심의 양형 판단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으며 항소 이후 새로운 양형 변경 사유가 없다고 판단하여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 사건입니다. ###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고 항소한 당사자 ### 분쟁 상황 피고인 A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에서 2025년 5월 27일 징역 1년 2개월의 유죄 판결을 선고받았습니다. 피고인은 이 형량이 너무 무겁다고 판단하여 같은 해 10월 17일 항소심에 불복하는 항소를 제기했습니다. ### 핵심 쟁점 피고인이 원심에서 선고받은 징역 1년 2개월의 형량이 부당하게 무겁다고 주장하며 항소심에서 이를 다툴 수 있는지 여부가 주요 쟁점입니다. ### 법원의 판단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의 징역 1년 2개월 형을 유지합니다. ### 결론 항소심 재판부는 양형은 1심 법원의 재량 판단 영역이며, 1심의 양형이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않고 항소심에서 새로운 양형 변경 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1심의 판단을 존중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피고인이 항소 이유로 주장하는 사정들은 이미 1심에서 평가되어 양형에 반영된 것으로 판단했고, 원심 선고 이후 형을 변경할 만한 특별한 사정변경을 찾을 수 없다고 보아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피고인의 나이, 성격, 환경,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과입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은 1심의 양형이 적절했는지를 다루는 항소심 판결입니다. 관련 법령과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1. **형법 제51조 (양형의 조건)**​: 이 조항은 형을 정할 때 고려해야 할 여러 조건들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범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 항소심은 1심이 이러한 양형 조건을 충분히 참작했는지, 그리고 항소심 단계에서 추가로 고려할 만한 사정이 있는지를 검토했습니다. 2.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 (항소심의 재판)**​: 이 조항은 항소법원이 항소 이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판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반대로 이 사건처럼 항소 이유가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원심판결을 유지하며 항소를 기각하게 됩니다. 항소심은 1심 재판의 절차와 내용 전반을 다시 심리하는 사후심의 성격을 가지지만, 1심의 양형 판단에 대해서는 존중하는 것이 일반적인 법리이며, 이는 대법원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등 다수의 판례를 통해 확립된 원칙입니다. 즉, 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다면 항소심은 이를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것입니다. ### 참고 사항 형사사건에서 1심 판결에 대한 항소는 주로 사실 오인이나 법리 오해, 그리고 양형 부당을 이유로 제기됩니다. 특히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하는 경우, 항소심은 1심의 양형 판단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는지, 또는 1심 선고 이후 양형에 영향을 미칠 만한 새로운 사정(예를 들어 피해자와의 합의, 진지한 반성의 증거 등)이 발생했는지를 중점적으로 심리합니다. 따라서 1심에서 충분히 고려되었던 사정만을 다시 주장하는 것으로는 항소가 받아들여지기 어렵습니다. 항소심에서 형량이 감경되려면 1심에서 간과되었던 중요한 사정이 있거나, 1심 선고 이후 양형에 유리한 새로운 변화가 있어야 합니다.
수원가정법원여주지원 2025
원고 A와 피고 F 부부가 이혼하기로 합의하고, 재산분할, 자녀 E의 친권 및 양육권, 양육비, 면접교섭 등에 대한 세부 사항을 법원의 조정 절차를 통해 결정한 사건입니다. 조정 합의에 따라 피고는 원고에게 재산분할금 5천만 원을 지급하고, 자녀 E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원고가 지정되었습니다. 또한 피고는 매월 100만 원의 양육비를 지급하며, 연금은 각자 자신의 수급권을 가지기로 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A: 피고 F와의 이혼을 청구한 배우자이며, 자녀 E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지정되었습니다. - 피고 F: 원고 A와의 이혼에 동의한 배우자이며, 원고에게 재산분할금과 자녀 양육비를 지급해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 사건본인 E: 원고 A와 피고 F의 자녀로, 원고 A가 친권자 및 양육자로 지정되었습니다. ### 분쟁 상황 원고 A와 피고 F는 혼인 관계를 지속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이혼을 결정했으나, 이혼에 수반되는 재산분할과 미성년 자녀 E에 대한 친권, 양육권, 양육비, 면접교섭 등의 구체적인 조건에 대해 합의를 이루지 못하여 법원의 조정 절차를 통해 해결을 모색하게 되었습니다. 원고는 초기 청구에서 피고에게 더 높은 재산분할금과 연금 분할을 청구하는 등 조정 성립 내용과 일부 다른 입장을 보였습니다. ### 핵심 쟁점 이혼 여부, 부부 공동 재산의 분할 방법과 금액, 미성년 자녀 E의 친권자와 양육자 지정, 양육비 지급 여부 및 금액, 부모와 자녀 간의 면접교섭 방식, 그리고 향후 분쟁 방지를 위한 일체의 재산상 청구 포기 및 부제소 합의가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 법원의 판단 원고와 피고는 이혼합니다. 피고는 원고에게 재산분할금으로 5천만 원을 2025년 11월 14일까지 지급하며, 만일 지급기일까지 지급하지 않으면 미지급액에 대하여 지급기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합니다. 그 외 현재 각자 자신의 명의로 보유하고 있는 재산은 각 명의자에게 소유권을 귀속시키고, 각 채무도 각 명의자가 책임지고 변제합니다. 원고와 피고는 국민연금 등 일체의 연금수급권에 대하여 분할 대상으로 삼지 아니하고 각자 자신의 연금수급권을 가지며, 서로에 대한 연금의 분할수급권은 0원으로 합니다. 사건본인 E의 친권자 및 양육자는 원고로 지정되며, 피고는 원고에게 2025년 11월 5일 수요일 하교 시부터 사건본인을 인도합니다. 피고는 원고에게 사건본인의 양육비로 2025년 11월부터 사건본인이 성년에 이르기 전날까지 매월 말일 100만 원을 지급합니다. 면접교섭은 상호 의논하여 자유롭게 정하되, 피고가 원고에게 적어도 면접교섭 10일 전에 연락하여 일정을 조율하기로 합니다. 원고와 피고는 위에서 정한 것 외에는 상대방에 대하여 위자료, 재산분할, 기타 손해배상금 등 이 사건과 관련된 일체의 재산상 청구를 모두 포기하고, 그에 관한 일체의 분쟁(민사, 가사, 형사 등 포함)을 제기하지 않기로 합의합니다. 원고는 나머지 청구를 포기하고, 소송비용과 조정비용은 각자 부담합니다. ### 결론 부부는 법원의 조정 절차를 통해 이혼과 관련된 모든 법률적 문제를 원만하게 합의하여 해결했습니다. 이혼과 재산분할, 자녀의 친권 및 양육권 지정, 양육비 및 면접교섭 조건 등에 대해 구체적으로 합의하였고, 향후 분쟁을 방지하기 위한 부제소 합의도 이루어졌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민법 제840조 (재판상 이혼원인): 본 사안은 당사자 간 합의에 의한 조정이혼이므로, 구체적인 유책 사유를 다투기보다는 혼인관계 파탄을 전제로 이혼에 합의한 것으로 보입니다. 민법 제839조의2 (재산분할청구권): 이혼한 부부는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에 대해 그 기여도에 따라 분할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가 원고에게 5천만 원을 지급하고, 각자 명의 재산과 채무는 각자에게 귀속시키는 것으로 합의하여 재산분할이 이루어졌습니다. 민법 제837조 (자녀의 양육): 이혼하는 경우 부모는 자녀의 양육에 관한 사항(친권자, 양육자, 양육비, 면접교섭 등)을 협의로 정해야 하며, 협의가 불가능하거나 협의 내용이 자녀의 복리에 적합하지 않을 경우 법원이 결정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원고가 친권자 및 양육자로 지정되었고, 피고는 매월 100만 원의 양육비를 지급하기로 합의했습니다. 민법 제837조의2 (면접교섭권): 자녀를 직접 양육하지 않는 부모 한쪽과 자녀는 서로 면접교섭할 권리를 가지며, 그 방식은 당사자 협의 또는 법원의 결정에 따릅니다. 본 사안에서는 상호 의논하여 자유롭게 정하고 10일 전 연락을 통해 일정을 조율하기로 했습니다. 국민연금법 제64조 (분할연금 수급권 등): 배우자였던 자가 노령연금 수급권을 취득한 경우, 혼인 기간 중 배우자의 국민연금 기여분을 일정 비율로 분할하여 청구할 수 있는 권리이나, 이 사례에서는 당사자 합의로 일체의 연금수급권에 대해 분할 대상으로 삼지 않기로 명시적으로 합의했습니다. 지연손해금 (민법 제379조): 금전채무 불이행 시 발생하는 손해금으로, 조정에서 지급기일까지 지급하지 않을 경우 연 12%의 지연손해금을 가산하기로 정한 것은 채무 이행을 강제하는 조항입니다. 부제소 합의 (민사소송법 제220조 참고): 당사자 간 합의로 특정 분쟁에 대해 소송을 제기하지 않기로 하는 합의이며, 유효하게 성립될 경우 추후 동일한 분쟁에 대해 소송을 제기할 수 없게 됩니다. ### 참고 사항 이혼 시에는 재산분할, 자녀의 친권 및 양육권, 양육비, 면접교섭 등 다양한 법률적 문제들이 발생하므로, 각 사안에 대해 명확한 합의가 필요합니다. 재산분할은 부부의 공동 재산 형성에 대한 기여도를 고려하여 정해지며, 협의가 어려운 경우 법원의 판단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연금은 일반 재산분할과 별개로 분할 대상이 될 수 있으나, 이 사례처럼 당사자 합의로 분할 대상에서 제외할 수도 있습니다.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 친권자 및 양육자를 누구로 할지, 양육비는 얼마를 누가 누구에게 지급할지, 면접교섭은 어떻게 할지에 대해 구체적으로 합의해야 합니다. 조정이나 합의 시에는 '부제소 합의'를 통해 향후 이혼 관련 추가적인 분쟁 제기를 사전에 방지할 수 있습니다. 합의 내용을 서면으로 명확히 남기고, 기한 및 위반 시의 조치(예: 지연손해금)를 포함하는 것이 중요하며, 본인의 초기 청구와 조정 결과가 다를 수 있음을 인지하고 현실적인 합의점을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춘천지방법원 2025
신청인과 피신청인은 조정으로 이혼에 합의하고 재산분할금 지급, 연금 분할 청구권 포기, 미성년 자녀들의 친권자 및 양육자는 신청인으로 지정, 양육비는 신청인이 부담하며 피신청인의 면접교섭권을 상세히 정하고 향후 일체의 추가 청구를 포기하기로 합의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A (신청인): 배우자, 자녀들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지정되었습니다. - C (피신청인): 배우자, 자녀들에 대한 면접교섭권을 가집니다. - E, F (사건본인): A와 C의 미성년 자녀들입니다. ### 분쟁 상황 신청인 A와 피신청인 C는 혼인 관계를 해소하기 위해 법원에 이혼 조정을 신청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재산분할, 미성년 자녀들의 친권 및 양육권 지정, 양육비 부담, 그리고 비양육 부모의 면접교섭권 행사 등 이혼에 수반되는 여러 법적 쟁점들에 대해 상호 의견을 조율하고 합의점을 찾아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 핵심 쟁점 이혼 결정, 재산분할 방식 및 금액 확정, 연금 분할 청구권 포기, 미성년 자녀의 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 양육비 부담 조건 설정, 비양육 부모의 면접교섭권 행사 방법 및 일정 조율, 향후 분쟁 방지를 위한 부제소 합의. ### 법원의 판단 2025년 10월 21일 다음과 같이 조정이 성립되었습니다. 1. 신청인 A와 피신청인 C는 이혼합니다. 2. 신청인 A는 피신청인 C에게 재산분할금 2,800,000원을 즉시 지급하며, 지체 시 이 사건 조정성립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합니다. 3. 신청인 A와 피신청인 C는 서로 상대방의 연금(국민연금,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학연금 등 일체)에 대한 분할연금청구권을 포기합니다. 각자의 연금은 각자가 수급하며, 상대방 연금에 대한 분할 연금액은 0원으로 합니다. 4. 위에서 정한 것 외에 각자 명의의 적극재산 및 소극재산은 각 명의자에게 확정적으로 귀속시킵니다. 5. 사건본인 E, F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신청인 A를 지정합니다. 6. 사건본인들의 양육비는 양육자인 신청인 A가 부담하며, 신청인은 피신청인에게 양육비를 청구하지 않습니다. 만일 신청인이 향후 피신청인에게 양육비를 청구하여 지급될 경우, 신청인은 피신청인에게 위에서 정한 것 이외에 별도로 재산분할금 5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조정성립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합니다. 7. 피신청인 C는 사건본인들이 성년이 될 때까지 다음과 같이 면접교섭합니다. 가. 일정: 정기적으로 월 2회(매월 둘째, 넷째 주 토요일 14:00부터 일요일 18:00까지 1박 2일 숙박 면접교섭), 여름방학 및 겨울방학 기간 각 1회씩 6박 7일간, 매년 추석연휴는 추석 당일 전후로 2박 3일간 면접교섭, 경조사 등은 신청인과 협의하여 면접교섭. 피신청인은 사건본인들과 자유롭게 전화통화를 할 수 있습니다. 나. 인도방법: 피신청인이 사건본인들의 주거지나 신청인과 협의한 장소로 데리러 가고, 책임질 수 있는 장소에서 면접교섭 후 다시 주거지나 신청인과 협의한 장소로 데려다 줍니다. 다. 협조의무: 가능하면 일정대로 실시하되, 일정을 변경할 사정이 발생한 경우 상대방에게 최소 면접교섭 예정일 3일 전까지 알린 후 상호 협의하여 변경합니다(정해진 면접교섭 횟수는 지켜야 합니다). 면접교섭은 사건본인들의 정서적 안정과 복지를 최우선으로 고려하고 의사를 최대한 존중하여 실시하며, 쌍방이 원활한 실시를 위해 적극 협조하고 방해해서는 안 됩니다. 8. 신청인과 피신청인은 위에서 정한 것 외에 향후 상대방에 대하여 이 사건 혼인생활 및 이혼과 관련하여 위자료, 재산분할, 손해배상금 등 어떠한 명목으로도 금전적 청구를 포기하고, 그에 관한 일체의 분쟁(민사, 형사, 가사 등 모두 포함)을 제기하지 않기로 합의합니다(부제소 합의). 9. 신청비용 및 조정비용은 각자 부담합니다. ### 결론 신청인과 피신청인은 법원의 조정 절차를 통해 이혼에 합의하고 재산분할, 연금 분할, 친권 및 양육권, 양육비, 면접교섭 등 모든 이혼 관련 사항을 상세히 결정하였습니다. 또한, 향후 이혼과 관련된 어떠한 추가 분쟁도 제기하지 않기로 합의하여 모든 법적 관계를 종결지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민법 제839조의2 (재산분할청구권): 이혼한 부부 중 일방은 다른 일방에 대하여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신청인 A가 피신청인 C에게 2,800,000원을 지급하고, 연금 분할 청구권을 포기하며, 각자의 명의 재산을 각자에게 귀속시키는 방식으로 재산분할이 이루어졌습니다. 이는 법원의 재량에 따라 합리적인 분할 비율과 방법을 정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특히, 연금 분할 청구권 포기는 향후 연금 수급 개시 시점에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을 미리 해결한 예시입니다. 민법 제837조 (친권자 지정): 미성년 자녀에 대한 친권은 부모가 공동으로 행사하는 것이 원칙이나, 이혼 시에는 친권자를 부모 중 일방 또는 양쪽으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신청인 A가 자녀들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지정되었습니다. 이는 자녀의 복리를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민법 제837조의2 (면접교섭권): 자녀를 직접 양육하지 않는 부모 일방과 자녀는 서로 면접교섭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집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신청인 C가 자녀들과 정기적으로 1박 2일 숙박 교섭, 방학 및 명절 교섭, 전화 통화 등을 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면접교섭 계획이 수립되었습니다. 이는 자녀의 정서적 안정과 성장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므로 상세하게 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민법 제843조 (이혼의 효과): 재산분할청구권과 양육비 부담은 이혼 시 법적으로 해결해야 할 중요한 문제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양육비를 양육자인 A가 부담하되, C에게 양육비를 청구할 경우 A가 C에게 50,000,000원의 추가 재산분할금을 지급하도록 하는 특약이 포함되었습니다. 이는 일방이 양육비 청구를 포기하는 대신 다른 조건으로 합의를 이룬 경우를 보여줍니다. 민사소송법 제220조 (화해권고결정 등의 효력): 조정이 성립되면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이 발생합니다. 즉, 확정판결과 같은 강한 법적 구속력을 가지며, 추후 같은 내용으로 다시 소송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이 사례의 '부제소 합의'는 이러한 조정의 법적 효력을 더욱 강화하여 당사자 간의 모든 분쟁을 종결하는 의미를 가집니다. ### 참고 사항 이혼 시 재산분할은 현금뿐만 아니라 연금 분할 청구권 등 다양한 형태의 자산에 대해 합의가 가능하며, 각자의 명의 재산을 그대로 유지하는 방식으로도 정할 수 있습니다. 자녀 양육에 있어 비양육 부모의 면접교섭권은 자녀의 복리를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구체적인 일정과 방법을 명확하게 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사례처럼 정기적인 교섭, 방학 기간 교섭, 명절 교섭, 경조사 협의, 전화 통화 등을 상세히 명시할 수 있습니다. 양육비를 비양육 부모에게 청구하지 않기로 합의하는 경우, 이 약속을 위반했을 때의 추가적인 재산분할금 지급과 같은 상호 합의된 제재 조항을 명확히 명시할 수 있습니다. 이는 합의의 이행을 강제하고 예측 가능성을 높이는 역할을 합니다. 조정을 통해 이혼에 합의할 때는 부제소 합의(어떤 명목으로도 추가적인 소송을 제기하지 않겠다는 합의)를 포함하여 향후 발생할 수 있는 모든 법적 분쟁의 소지를 사전에 차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면접교섭 일정 변경 시에는 최소한의 사전 통보 기간(예: 3일 전)을 정하여 상대방과의 협의를 통해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명시하는 것이 좋습니다.
춘천지방법원 2025
음주운전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받은 피고인이 양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며 항소하였으나, 항소심 재판부는 1심의 양형 판단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으며 항소 이후 새로운 양형 변경 사유가 없다고 판단하여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 사건입니다. ###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고 항소한 당사자 ### 분쟁 상황 피고인 A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에서 2025년 5월 27일 징역 1년 2개월의 유죄 판결을 선고받았습니다. 피고인은 이 형량이 너무 무겁다고 판단하여 같은 해 10월 17일 항소심에 불복하는 항소를 제기했습니다. ### 핵심 쟁점 피고인이 원심에서 선고받은 징역 1년 2개월의 형량이 부당하게 무겁다고 주장하며 항소심에서 이를 다툴 수 있는지 여부가 주요 쟁점입니다. ### 법원의 판단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의 징역 1년 2개월 형을 유지합니다. ### 결론 항소심 재판부는 양형은 1심 법원의 재량 판단 영역이며, 1심의 양형이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않고 항소심에서 새로운 양형 변경 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1심의 판단을 존중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피고인이 항소 이유로 주장하는 사정들은 이미 1심에서 평가되어 양형에 반영된 것으로 판단했고, 원심 선고 이후 형을 변경할 만한 특별한 사정변경을 찾을 수 없다고 보아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피고인의 나이, 성격, 환경,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과입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은 1심의 양형이 적절했는지를 다루는 항소심 판결입니다. 관련 법령과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1. **형법 제51조 (양형의 조건)**​: 이 조항은 형을 정할 때 고려해야 할 여러 조건들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범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 항소심은 1심이 이러한 양형 조건을 충분히 참작했는지, 그리고 항소심 단계에서 추가로 고려할 만한 사정이 있는지를 검토했습니다. 2.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 (항소심의 재판)**​: 이 조항은 항소법원이 항소 이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판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반대로 이 사건처럼 항소 이유가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원심판결을 유지하며 항소를 기각하게 됩니다. 항소심은 1심 재판의 절차와 내용 전반을 다시 심리하는 사후심의 성격을 가지지만, 1심의 양형 판단에 대해서는 존중하는 것이 일반적인 법리이며, 이는 대법원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등 다수의 판례를 통해 확립된 원칙입니다. 즉, 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다면 항소심은 이를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것입니다. ### 참고 사항 형사사건에서 1심 판결에 대한 항소는 주로 사실 오인이나 법리 오해, 그리고 양형 부당을 이유로 제기됩니다. 특히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하는 경우, 항소심은 1심의 양형 판단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는지, 또는 1심 선고 이후 양형에 영향을 미칠 만한 새로운 사정(예를 들어 피해자와의 합의, 진지한 반성의 증거 등)이 발생했는지를 중점적으로 심리합니다. 따라서 1심에서 충분히 고려되었던 사정만을 다시 주장하는 것으로는 항소가 받아들여지기 어렵습니다. 항소심에서 형량이 감경되려면 1심에서 간과되었던 중요한 사정이 있거나, 1심 선고 이후 양형에 유리한 새로운 변화가 있어야 합니다.
수원가정법원여주지원 2025
원고 A와 피고 F 부부가 이혼하기로 합의하고, 재산분할, 자녀 E의 친권 및 양육권, 양육비, 면접교섭 등에 대한 세부 사항을 법원의 조정 절차를 통해 결정한 사건입니다. 조정 합의에 따라 피고는 원고에게 재산분할금 5천만 원을 지급하고, 자녀 E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원고가 지정되었습니다. 또한 피고는 매월 100만 원의 양육비를 지급하며, 연금은 각자 자신의 수급권을 가지기로 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A: 피고 F와의 이혼을 청구한 배우자이며, 자녀 E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지정되었습니다. - 피고 F: 원고 A와의 이혼에 동의한 배우자이며, 원고에게 재산분할금과 자녀 양육비를 지급해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 사건본인 E: 원고 A와 피고 F의 자녀로, 원고 A가 친권자 및 양육자로 지정되었습니다. ### 분쟁 상황 원고 A와 피고 F는 혼인 관계를 지속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이혼을 결정했으나, 이혼에 수반되는 재산분할과 미성년 자녀 E에 대한 친권, 양육권, 양육비, 면접교섭 등의 구체적인 조건에 대해 합의를 이루지 못하여 법원의 조정 절차를 통해 해결을 모색하게 되었습니다. 원고는 초기 청구에서 피고에게 더 높은 재산분할금과 연금 분할을 청구하는 등 조정 성립 내용과 일부 다른 입장을 보였습니다. ### 핵심 쟁점 이혼 여부, 부부 공동 재산의 분할 방법과 금액, 미성년 자녀 E의 친권자와 양육자 지정, 양육비 지급 여부 및 금액, 부모와 자녀 간의 면접교섭 방식, 그리고 향후 분쟁 방지를 위한 일체의 재산상 청구 포기 및 부제소 합의가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 법원의 판단 원고와 피고는 이혼합니다. 피고는 원고에게 재산분할금으로 5천만 원을 2025년 11월 14일까지 지급하며, 만일 지급기일까지 지급하지 않으면 미지급액에 대하여 지급기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합니다. 그 외 현재 각자 자신의 명의로 보유하고 있는 재산은 각 명의자에게 소유권을 귀속시키고, 각 채무도 각 명의자가 책임지고 변제합니다. 원고와 피고는 국민연금 등 일체의 연금수급권에 대하여 분할 대상으로 삼지 아니하고 각자 자신의 연금수급권을 가지며, 서로에 대한 연금의 분할수급권은 0원으로 합니다. 사건본인 E의 친권자 및 양육자는 원고로 지정되며, 피고는 원고에게 2025년 11월 5일 수요일 하교 시부터 사건본인을 인도합니다. 피고는 원고에게 사건본인의 양육비로 2025년 11월부터 사건본인이 성년에 이르기 전날까지 매월 말일 100만 원을 지급합니다. 면접교섭은 상호 의논하여 자유롭게 정하되, 피고가 원고에게 적어도 면접교섭 10일 전에 연락하여 일정을 조율하기로 합니다. 원고와 피고는 위에서 정한 것 외에는 상대방에 대하여 위자료, 재산분할, 기타 손해배상금 등 이 사건과 관련된 일체의 재산상 청구를 모두 포기하고, 그에 관한 일체의 분쟁(민사, 가사, 형사 등 포함)을 제기하지 않기로 합의합니다. 원고는 나머지 청구를 포기하고, 소송비용과 조정비용은 각자 부담합니다. ### 결론 부부는 법원의 조정 절차를 통해 이혼과 관련된 모든 법률적 문제를 원만하게 합의하여 해결했습니다. 이혼과 재산분할, 자녀의 친권 및 양육권 지정, 양육비 및 면접교섭 조건 등에 대해 구체적으로 합의하였고, 향후 분쟁을 방지하기 위한 부제소 합의도 이루어졌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민법 제840조 (재판상 이혼원인): 본 사안은 당사자 간 합의에 의한 조정이혼이므로, 구체적인 유책 사유를 다투기보다는 혼인관계 파탄을 전제로 이혼에 합의한 것으로 보입니다. 민법 제839조의2 (재산분할청구권): 이혼한 부부는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에 대해 그 기여도에 따라 분할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가 원고에게 5천만 원을 지급하고, 각자 명의 재산과 채무는 각자에게 귀속시키는 것으로 합의하여 재산분할이 이루어졌습니다. 민법 제837조 (자녀의 양육): 이혼하는 경우 부모는 자녀의 양육에 관한 사항(친권자, 양육자, 양육비, 면접교섭 등)을 협의로 정해야 하며, 협의가 불가능하거나 협의 내용이 자녀의 복리에 적합하지 않을 경우 법원이 결정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원고가 친권자 및 양육자로 지정되었고, 피고는 매월 100만 원의 양육비를 지급하기로 합의했습니다. 민법 제837조의2 (면접교섭권): 자녀를 직접 양육하지 않는 부모 한쪽과 자녀는 서로 면접교섭할 권리를 가지며, 그 방식은 당사자 협의 또는 법원의 결정에 따릅니다. 본 사안에서는 상호 의논하여 자유롭게 정하고 10일 전 연락을 통해 일정을 조율하기로 했습니다. 국민연금법 제64조 (분할연금 수급권 등): 배우자였던 자가 노령연금 수급권을 취득한 경우, 혼인 기간 중 배우자의 국민연금 기여분을 일정 비율로 분할하여 청구할 수 있는 권리이나, 이 사례에서는 당사자 합의로 일체의 연금수급권에 대해 분할 대상으로 삼지 않기로 명시적으로 합의했습니다. 지연손해금 (민법 제379조): 금전채무 불이행 시 발생하는 손해금으로, 조정에서 지급기일까지 지급하지 않을 경우 연 12%의 지연손해금을 가산하기로 정한 것은 채무 이행을 강제하는 조항입니다. 부제소 합의 (민사소송법 제220조 참고): 당사자 간 합의로 특정 분쟁에 대해 소송을 제기하지 않기로 하는 합의이며, 유효하게 성립될 경우 추후 동일한 분쟁에 대해 소송을 제기할 수 없게 됩니다. ### 참고 사항 이혼 시에는 재산분할, 자녀의 친권 및 양육권, 양육비, 면접교섭 등 다양한 법률적 문제들이 발생하므로, 각 사안에 대해 명확한 합의가 필요합니다. 재산분할은 부부의 공동 재산 형성에 대한 기여도를 고려하여 정해지며, 협의가 어려운 경우 법원의 판단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연금은 일반 재산분할과 별개로 분할 대상이 될 수 있으나, 이 사례처럼 당사자 합의로 분할 대상에서 제외할 수도 있습니다.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 친권자 및 양육자를 누구로 할지, 양육비는 얼마를 누가 누구에게 지급할지, 면접교섭은 어떻게 할지에 대해 구체적으로 합의해야 합니다. 조정이나 합의 시에는 '부제소 합의'를 통해 향후 이혼 관련 추가적인 분쟁 제기를 사전에 방지할 수 있습니다. 합의 내용을 서면으로 명확히 남기고, 기한 및 위반 시의 조치(예: 지연손해금)를 포함하는 것이 중요하며, 본인의 초기 청구와 조정 결과가 다를 수 있음을 인지하고 현실적인 합의점을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