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게임 좋아하는 여러분이라면 '다크 앤 다커'라는 이름 들어봤죠? 그런데 이 게임은 단순한 즐길 거리만이 아니라 법정 싸움의 중심에 서 있습니다. 바로 넥슨과 아이언메이스가 '영업비밀'을 두고 치열하게 맞붙었는데요. 넥슨은 아이언메이스가 자신들의 '프로젝트 P3' 소스와 데이터를 몰래 가져가 게임을 만들었다고 주장하고 있어요. 아이언메이스는 이걸 단순한 장르 유사성, '아이디어 공유'일 뿐이라고 반박하고 있죠.
넥슨이 말하는 영업비밀 보호기간이 문제의 핵심이에요. 넥슨 측은 영업비밀에 보호 기간이 따로 없어야 한다고 주장하는데, 반면 1심에서는 프로젝트 정보가 보호 기간이 지나 보호하지 않는다고 판시했었죠. 결국 이번 항소심에서는 이 보호 기간 개념이 얼마나 중요한지, 게임업계에서 영업비밀이 어떻게 다뤄져야 하는지에 대한 판결이 나올 예정입니다.
넥슨은 단지 정보가 유출됐다는 것에 만족하지 않고 손해액도 200억, 300억 원까지 키워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어요. 이유는 프로젝트 P3를 통해 넥슨이 내놓으려던 게임이 막대한 이익을 낼 수 있었는데 아이언메이스 덕에 출시 기회를 잃었다고 보기 때문이죠. 반면 아이언메이스는 넥슨이 포기한 프로젝트라고 반박하면서 오히려 넥슨 자원이 투입된 프로젝트라 자신들 아이디어라고 할 수 없다고 주장해요.
이번 사건에서 가장 흥미로운 점은 최주현 대표가 직접 법정에 나와 "과거 경험에서 얻은 지식으로 만든 것일 뿐 의도적인 침해는 없었다"는 입장을 밝힌 부분이에요. 이 말은 결국 개발자들이 이전에 경험한 지식을 바탕으로 다음 작품을 만들 때 어디까지가 '영업비밀 침해'이고 어디까지가 '자유로운 창작'인지 경계가 모호하다는 걸 보여줘요.
이런 케이스가 판례로 남으면 앞으로 업계 종사자들이 자신의 기술과 노하우를 어떻게 활용할지, 또 어디까지 보호받을지를 결정할 중요한 기준이 될 거예요. 만약 영업비밀 범위가 너무 넓게 인정되면 개발자들은 새로운 아이디어를 내기도 어렵고 경력 이동이 제한될 수 있거든요.
게임이라는 멋진 결과물 뒤에는 이런 복잡한 법적 다툼이 숨어 있다는 사실이 놀랍지 않나요? 좋아하는 게임이 어떻게 탄생하는지 재밌는 개발 뒷얘기면서 동시에 법적 다툼까지 알게 되니 더욱 흥미진진합니다.
12월에 판결이 나면 이번 사건이 게임업계 창작과 보호, 그리고 경쟁 방식에 어떤 중요한 기준을 제공할지 계속 지켜봐야겠어요! 여러분도 혹시 비슷한 경험이나 고민 있다면 함께 이야기 나눠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