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민사사건
법원은 종중 회장 선출 무효확인 소송에 따라 직무집행이 정지된 O 종중 회장 C의 자리에 변호사 N을 임시 직무대행자로 선임하고, 그 보수를 월 3,300,000원으로 정하여 종중이 부담하도록 결정했습니다.
채권자 A가 O 종중에 대해 2022년 12월 8일자 회장 선출 결의 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법원은 2023년 5월 4일 채무자 C의 종중 대표자(회장)로서의 직무집행을 정지하는 일부 결정을 이미 내린 상태였습니다. 따라서 C의 직무가 정지되면서 종중의 대표자 자리가 공석이 되었고, 종중 운영의 공백을 메우기 위한 직무대행자 선임이 필요하게 된 상황입니다.
종중 회장의 직무집행이 정지된 상황에서, 종중의 운영 공백을 방지하고 중립적인 인사를 직무대행자로 선임하여 종중 사무를 원활하게 처리할 필요성이 있는지 여부와 직무대행자의 보수를 어떻게 정하고 누가 부담할지 여부가 이 사건의 핵심 쟁점입니다.
법원은 채무자 C의 직무집행정지 기간 동안 변호사 N을 O 종중 대표자(회장) 직무대행자로 선임했습니다. 직무대행자의 보수는 월 3,3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으로 정했으며, 이는 O 종중이 부담하도록 결정했습니다.
이 사건 결정은 종중 회장 선출 관련 분쟁으로 인해 회장의 직무가 정지된 경우, 법원이 종중의 안정적인 운영과 사무 처리를 위해 중립적인 직무대행자를 선임하고 그 보수까지 확정하는 절차를 보여줍니다.
이 사건은 주로 민사집행법의 가처분 제도와 관련된 법리가 적용됩니다.
민사집행법 제300조(가처분)에 따르면, 가처분은 다툼 있는 권리관계에 대하여 채권자에게 생길 현저한 손해를 피하거나 급박한 위험을 막기 위하여 또는 그 밖의 필요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법원에 임시의 지위를 정해달라고 신청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종중 회장 선출 결의의 무효확인 소송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회장 C의 직무집행을 일시적으로 정지시킨 것이 이에 해당합니다.
직무대행자 선임은 법원이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결정을 내림으로써 법인이나 단체의 업무 수행에 공백이 생길 경우, 그 단체의 운영을 지속시키고 관련된 이해관계자들의 손해를 방지하기 위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직무대행자를 선임할 수 있다는 법리에 근거합니다. 직무대행자로 선임된 자는 정지된 직무의 범위 내에서 단체의 통상적인 사무를 처리할 권한을 가집니다. 이 경우 직무대행자의 보수는 통상적으로 해당 단체(여기서는 O 종중)가 부담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이는 직무대행자가 단체를 위해 그 업무를 수행하기 때문입니다.
종중 회장 선출과 같은 중요한 의사결정에 다툼이 발생하여 직무집행정지가 결정되면, 종중의 대외 활동이나 주요 사무 처리에 공백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럴 경우 법원은 종중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중립적인 직무대행자를 선임할 수 있습니다. 직무대행자는 주로 변호사와 같은 법률 전문가가 선임되며, 이들의 보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해당 종중이 부담하게 됩니다. 직무대행자의 역할은 정지된 회장의 직무 범위 내에서 종중의 통상적인 사무를 처리하고, 분쟁이 해결될 때까지 종중을 대표하는 것입니다. 종중 분쟁이 발생하면 회장 선출 과정의 절차적 정당성이나 결의 내용의 적법성 등을 면밀히 검토해야 합니다. 이 사건처럼 직무집행정지 결정 후에는 후속 조치로 직무대행자 선임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점을 알아두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