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민사사건
이 사건은 종중의 임시총회와 관련된 문제로, 원고는 종중의 일원으로서 피고 종중의 임시총회 결의에 절차상 하자가 있다며 그 무효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원고는 임시총회 소집통지가 적절히 이루어지지 않았고, 법원의 허가 없이 소집되었으며, 임시총회 장소 변경으로 인해 많은 종원들이 참석하지 못했고, 소집통지가 총회 1주일 전에 도달하지 않았다고 주장합니다. 반면, 피고는 임시총회가 적법하게 소집되었고, 원고가 임시총회에 참석하여 회장 선거에 출마하는 등 적극적으로 참여했음에도 불구하고 선거에서 낙방한 후 태도를 바꿔 절차상 하자를 주장한다며, 이는 신의칙에 반한다고 주장합니다.
판사는 원고의 주장이 타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임시총회 소집통지 대상이 되는 종원의 범위를 확정하는 과정에서 세보에 기재된 많은 종원들이 누락되었고, 소재가 분명한 종원들 중 일부에게 소집통지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이는 종중총회 결의의 효력을 인정할 수 없는 중대한 절차상의 하자로 간주되며, 따라서 임시총회 결의는 무효라고 판결했습니다. 또한, 원고가 임시총회에 참여하고 회장 선거에 출마했다는 사실만으로 원고의 주장이 신의칙에 반한다고 볼 수 없으며, 원고에게는 결의의 무효 확인을 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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