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민사사건
이 사건은 피고 종중이 2019년 1월 5일 개최한 임시총회에서 C를 회장으로 선출한 결의의 무효 확인을 구하는 사건입니다. 원고 종원 A는 종중총회 소집 과정에서 종원명부 작성 오류와 종원들에게 개별 통지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절차적 하자를 주장했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피고 종중이 세보(족보)에 기재된 종원 상당수를 누락하고, 연락처 파악이 가능한 일부 종원에게 소집 통지를 하지 않아 임시총회 소집 절차가 부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회장 선출 결의는 무효이며, 원고가 총회에 참여했더라도 이러한 주장이 신의칙에 반하지 않는다고 판결했습니다.
피고 종중은 2016년 임시총회 임원 선출에 문제가 있어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결정이 내려진 후, 변호사 G이 회장 직무대행자로 선임되었다가 2017년 변호사 H으로 교체되었습니다. H 직무대행자는 법원 허가를 받아 정관변경 및 대표자 선출을 위한 임시총회를 소집했습니다. 2018년 12월 15일 정관변경을 결의한 후, 2019년 1월 5일 회장 선출을 위한 임시총회(이 사건 임시총회)를 개최하여 C를 회장으로 선출했습니다. 그러나 원고는 이 임시총회 소집 통지 과정에서 △종원명부에서 세보에 기재된 상당수 종원이 누락되었고 △연락 가능한 종원에 대한 소집 통지가 누락되었으며 △이 사건 임시총회 소집에 대한 법원의 별도 허가가 없었고 △총회 개최 장소가 소집 통지 이후 변경되었으며 △소집 통지가 총회 1주일 전까지 도달하지 않았다는 등 절차적 하자를 주장하며 결의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피고 종중은 원고가 임시총회에 참석하고 회장 선거에 출마까지 했으므로 이제 와서 결의 무효를 주장하는 것은 신의칙에 반한다고 맞섰습니다.
피고 종중 임시총회에서 회장 선출 결의가 절차적 하자로 인해 무효인지 여부가 주요 쟁점입니다. 구체적으로는 종중총회 소집 통지 대상 종원명부 작성의 적법성, 종원들에게 개별 통지가 적절하게 이루어졌는지 여부, 그리고 원고가 총회에 참여하여 회장 선거에 출마했음에도 결의 무효를 주장하는 것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지 여부가 문제되었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피고 B종중의 2019년 1월 5일 자 임시총회에서 C를 회장으로 선임한 결의는 무효임을 확인했습니다. 소송 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법원은 피고 종중이 임시총회 소집 시 종원명부를 적법하게 확정하지 못하고, 소재가 확인되는 종원 일부에 대한 소집 통지를 누락하는 등 절차적 하자가 중대하여 회장 선출 결의가 무효라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원고가 총회에 참여하여 선거에 출마했더라도 이러한 중대한 절차적 하자를 이유로 결의 무효를 주장하는 것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본 판결은 종중총회 소집 절차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다음과 같은 법령 및 법리를 적용했습니다.
종중총회 소집통지 관련 법리: 종중총회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족보에 기재된 모든 종원과 그 외의 종원을 포함하여 총회 소집 통지 대상을 확정한 후, 가능한 모든 노력을 다하여 종원의 소재를 파악하고 국내 거주 및 소재가 분명하여 통지가 가능한 종원에게는 개별적으로 소집 통지를 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각 종원이 회의와 토의 및 의결에 참가할 기회를 주어야 합니다. 만약 일부 종원에게 소집 통지를 결여한 채 개최된 종중총회의 결의는 효력이 없습니다 (대법원 2007다34982, 2014다29483, 2002다20155, 2000다17582, 2013다24382 판결 참조).
민법 제71조 (임시총회 소집): 원고는 임시총회 소집 통지가 총회 1주일 전까지 종원들에게 도달해야 함에도 그 이후에 도달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조항은 비영리법인의 임시총회 소집 기간에 관한 규정으로, 종중총회에도 유추 적용될 수 있습니다. 다만, 본 판결에서는 종원명부 확정 및 통지 누락 등 더 근본적인 절차적 하자가 인정되어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판단하지 않았습니다.
신의성실의 원칙 및 금반언의 원칙 (신의칙): 신의칙은 권리 행사가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이루어져야 한다는 원칙이며, 금반언의 원칙은 앞선 행위와 모순되는 주장을 할 수 없다는 원칙입니다. 법원은 '상대방에게 신의를 주었거나 객관적으로 보아 신의를 가지는 것이 정당한 상태에 이르러야 하며, 신의에 반하여 권리를 행사하는 것이 정의관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없는 정도에 이르러야' 신의칙 위반으로 권리 행사를 부정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대법원 2019다27807 판결 참조).
종중총회 개최 시에는 다음 사항에 특히 유의해야 합니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22
대전지방법원 2021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23
광주지방법원 20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