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민사사건
이 사건은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H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직무대행자의 직무집행 정지에 관한 가처분 결정에 대한 것입니다. 채권자는 회장 직무대행자로 선임된 채무자의 직무집행을 정지시키고, 대신 변호사 E가 회장의 직무를 대행하도록 요청했습니다. 채무자는 채권자가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이 아니기 때문에 가처분 신청의 당사자적격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판사는 채권자가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원이며, 회장 직무대행의 결의가 부정될 경우 보궐선거를 통해 회장을 선출할 권리가 있음을 인정하여 채권자의 당사자적격을 인정했습니다. 또한, 채무자의 임기 만료 후 새로운 동대표 선거가 실시되어 새로운 회장이 선출되었고, 이에 따라 가처분 결정을 유지할 필요가 없어졌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가처분 결정을 취소하고 채권자의 가처분 신청을 기각하기로 결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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