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중앙지방법원 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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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A는 철도 공사 현장에서 선로 계측기 철거 작업을 하던 중 고압 전차선에 로드(파이프)를 접촉시켜 감전되는 사고를 당했습니다. 이에 원고는 공사 도급인인 피고 D건설 주식회사와 용역 도급인인 피고 주식회사 G가 안전 교육 미흡, 단전 조치 미실시, 보호구 미지급 등 사용자로서의 안전 보호 의무를 위반했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피고들이 안전 교육을 충분히 실시했고 해당 작업이 단전 조치나 절연 보호구 지급이 필수적인 전기 작업으로 볼 수 없으며 사고의 직접적인 원인은 원고의 이례적인 행동에 있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A: 철도 공사 현장에서 선로 계측기 철거 작업 중 감전 사고를 당한 근로자 - 피고 D건설 주식회사: 국가철도공단으로부터 철도 건설 공사를 도급받은 공동수급체의 일원이었던 L개발 주식회사를 흡수합병한 공사 도급인 - 피고 주식회사 G: L개발 주식회사로부터 선로 계측 관리 용역을 도급받은 회사 - 주식회사 J: 피고 G로부터 선로 계측 관리 용역을 하도급받아 원고 A가 소속된 회사 ### 분쟁 상황 원고 A는 2019년 2월 18일 철도 공사 현장에서 약 4~6m 길이의 선로 계측기 로드(파이프)를 해체하여 운반하던 중 이를 수직으로 세우다가 고압의 전차선에 접촉되어 감전 사고를 당했습니다. 이 사고로 원고는 고압전기화상 및 우측 하퇴절단 등의 심각한 장애를 입게 되었습니다. 원고는 이 사건 공사의 도급인인 D건설과 용역 도급인인 G가 작업 전 충분한 안전 교육 미실시, 단전 조치 미이행, 절연 보호구 미지급 등 안전 의무를 위반하여 사고가 발생했다고 주장하며 620,067,070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 핵심 쟁점 피고들이 실질적인 사업주 또는 도급인으로서 근로자인 원고에 대한 안전 보호 의무를 위반했는지 여부와, 원고가 수행한 선로 계측기 철거 작업이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상 '전기작업'에 해당하여 특별한 안전 조치가 필요했는지 여부입니다. ### 법원의 판단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 결론 법원은 피고들이 원고에게 감전 위험에 대한 안전 교육을 충분히 실시했으며, 해당 작업이 전차선과 1m 이상 이격된 상태에서 진행되었고 직접적으로 전기를 다루는 작업이 아니었으므로 단전 조치나 절연 보호구 지급이 필수적이지 않았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사고의 직접적인 원인은 원고가 도체인 로드(파이프)를 고압 전류가 흐르는 전차선로 부근에서 수직으로 높이 세운 이례적인 행위에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상 '전기작업'은 전로의 설치·해체 등을 의미하는데, 원고의 작업은 전차선 인근의 선로계측기 해체 작업이므로 전기작업에 해당하지 않아 관련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보아 피고들의 안전 조치 의무 위반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1. **「산업안전보건법령」 및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안전보건규칙)**​: - **도급인의 안전보건조치 의무**: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르면 도급인은 수급인 및 수급인의 근로자가 산업재해를 당하지 않도록 안전보건에 관한 필요한 조치를 취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는 작업장의 위험 요소를 사전에 파악하고 적절한 안전 교육, 보호 장비 제공, 위험 방지 조치 등을 포함합니다. - **전기작업에 대한 위험 방지 규정 (안전보건규칙 제318조 이하)**​: 이 규정은 감전 위험이 있는 전기기계·기구 또는 전로의 설치·해체·정비·점검 등의 작업을 '전기작업'으로 정의하며, 해당 작업 시에는 전로 차단, 절연용 보호구 사용 등 특별한 안전 조치를 요구합니다. 본 판결에서는 원고가 수행한 선로계측기 해체 작업이 전차선 자체의 설치나 해체가 아닌 '인근'에서의 작업이었으므로 '전기작업'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해당 규정을 적용하지 않았습니다. 2. **채무불이행책임 및 불법행위책임 (민법)**​: - **사용자(도급인)의 보호의무**: 근로계약 또는 도급계약 관계에서 사용자는 피용자(근로자)가 노무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생명, 신체, 건강을 해치지 않도록 인적·물적 환경을 정비하고 필요한 조치를 강구해야 할 신의칙상 부수적 의무를 부담합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채무불이행 또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 **판례의 적용**: 법원은 피고들이 원고에게 감전 위험에 대한 안전 교육을 실시했고, 작업 환경 및 성격상 단전 조치나 특정 절연 보호구 지급이 필수적이지 않았으며, 사고의 직접적인 원인은 원고의 이례적인 행위였다고 보아 피고들의 보호의무 위반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즉, 피고들이 합리적으로 요구되는 안전 조치를 다했다고 판단했습니다. 3. **「국가철도공단 열차운행선로 지장작업 업무 세칙」제11조 제2호**: 전차선로와 1미터 이상 이격된 상례 작업의 경우 단전 조치가 필요하지 않다는 내용이 있으며, 본 판결에서는 이 조항의 반대해석을 통해 이 사건 철거작업에 단전 조치가 반드시 수반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의 근거로 삼았습니다. ### 참고 사항 1. 작업 현장의 안전 수칙을 철저히 숙지하고 준수하는 것이 중요하며, 특히 고압선 등 명백한 위험 요소가 있는 환경에서는 더욱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2. 작업 전 받는 안전 교육 내용에 대해 충분히 이해했는지 확인하고, 궁금하거나 불확실한 점은 반드시 작업 책임자에게 문의하여 명확히 해야 합니다. 3. 작업의 성격과 위험도에 따라 필요한 안전 장비(절연모, 절연장갑 등) 착용 여부를 확인하고, 만약 지급받지 못했다면 작업을 시작하기 전에 요청해야 합니다. 4. 위험성이 있는 작업을 수행할 때는 작업지시자의 지시를 철저히 따르고, 만약 현장 상황이 지시와 다르거나 위험하다고 판단될 경우 즉시 작업을 중단하고 관리자에게 보고해야 합니다. 5. 사고 발생 시, 단순히 안전 조치가 미흡했다고 주장하기보다는, 구체적으로 어떤 안전 조치가 결여되었고 그것이 사고 발생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는지를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거와 자료를 확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6. 법원은 작업의 위험성, 안전수칙 준수 여부, 작업자의 안전 의무 이행 여부, 사고 발생의 직접적인 원인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안전 의무 위반 여부를 판단하므로, 작업자 스스로의 안전 의무 이행도 중요하게 작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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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는 아파트 시공 및 분양 과정에서 발생한 하자에 대해 시행사인 G개발 주식회사, 시공사인 주식회사 I건설, 설계 및 감리사인 주식회사 K건축사사무소, 그리고 엔지니어링공제조합을 상대로 하자 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G개발 주식회사에 약 30억 원, 주식회사 I건설과 주식회사 K건축사사무소에 공동으로 약 11억 원, 엔지니어링공제조합에 공동으로 약 10억 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으며, D신탁 주식회사에 대한 청구는 기각했습니다. 원고의 일부 승소 판결입니다. ### 관련 당사자 - M 입주자대표회의: M 아파트 입주민들을 대표하여 아파트 하자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한 단체입니다. - G개발 주식회사: 해당 아파트의 시행사(사업 주체)로서 하자 발생에 대한 책임이 인정되었습니다. - 주식회사 I건설: 해당 아파트의 시공사(건설사)로서 하자 발생에 대한 책임이 인정되었습니다. - 주식회사 K건축사사무소: 해당 아파트의 설계 및 감리사로서 하자 발생에 대한 책임이 인정되었습니다. - 엔지니어링공제조합: 건설 관련 공제 계약에 따라 피고들의 책임에 대해 보상할 의무가 있는 공제 단체입니다. - D신탁 주식회사: 아파트 개발과 관련하여 신탁 업무를 수행했으나, 이 사건 하자 보수에 대한 책임은 인정되지 않아 청구가 기각되었습니다. - S 주식회사 및 주식회사 U: 피고들의 입장을 보조하여 소송에 참여한 회사들입니다. ### 분쟁 상황 M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는 아파트 준공 후 여러 하자가 발생하자, 이러한 하자를 보수하는 대신 그에 상당하는 금전적인 손해배상을 청구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에 아파트 건설과 관련된 여러 당사자, 즉 개발 사업을 총괄한 시행사(G개발), 실제로 건축을 담당한 시공사(I건설), 아파트의 설계와 감리를 맡은 건축사사무소(K건축사사무소), 그리고 이들의 공제 계약을 담당하는 엔지니어링공제조합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당초 원고는 신탁회사(D신탁)에도 책임을 물었으나, 해당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이 소송은 하자의 존재 여부, 각 당사자의 책임 정도, 그리고 하자 보수에 필요한 비용을 둘러싼 공방이었습니다. ### 핵심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아파트에 실제 하자가 존재하는지, 하자가 존재한다면 그 하자가 발생하는 데 어떤 당사자(시행사, 시공사, 설계사 등)에게 책임이 있는지, 그리고 하자 보수에 갈음하여 어느 정도의 손해배상금이 지급되어야 하는지였습니다. 또한, 각 피고들의 책임 범위와 비율을 정하는 것도 중요한 문제였습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M 입주자대표회의의 청구를 일부 받아들여 다음과 같이 판결했습니다. 1. 피고 G개발 주식회사는 원고에게 3,010,916,066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각 금액별로 2022년 3월 31일부터 2025년 8월 29일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이율)을 지급해야 합니다. 2. 피고 주식회사 I건설과 주식회사 K건축사사무소는 피고 G개발 주식회사와 공동으로 원고에게 1,105,747,855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각 금액별로 2022년 3월 31일부터 2025년 8월 29일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이율)을 지급해야 합니다. 3. 피고 엔지니어링공제조합은 피고 G개발 주식회사, 주식회사 I건설, 주식회사 K건축사사무소와 공동으로 원고에게 1,068,072,255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2022년 3월 31일부터 2025년 8월 29일까지는 연 6%,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이율)을 지급해야 합니다. 4. 원고의 피고 D신탁 주식회사에 대한 청구 및 다른 피고들에 대한 나머지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5. 소송비용은 각 당사자의 책임 비율에 따라 분담하도록 했습니다. 6.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습니다. ### 결론 M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는 아파트 하자로 인해 발생한 손해에 대해 시행사, 시공사, 설계·감리사 및 공제조합으로부터 총 약 30억 원 이상의 손해배상금을 지급받게 되었으나, 신탁회사에 대한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이는 아파트 하자 문제에 대한 포괄적인 책임이 여러 관계자에게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과 관련하여 적용될 수 있는 주요 법령과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약칭: 집합건물법)**​: 아파트와 같은 공동주택의 하자담보책임에 대한 기본 법률입니다. 특히 제9조의2는 사업주체(시행사 및 시공사 등)가 집합건물의 분양에 따른 담보책임을 부담하며, 입주자대표회의는 이를 행사할 수 있음을 규정합니다. 사업주체는 담보책임 기간 내에 발생한 하자에 대하여 보수하거나 그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습니다. 2. **민법 제667조 (수급인의 담보책임)**​: 도급 계약(건설 계약)에 의해 완성된 목적물(아파트)에 하자가 있을 때 수급인(시공사)이 부담하는 책임에 관한 조항입니다. 하자로 인해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때는 도급인이 계약을 해제할 수 있고, 그 외의 경우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은 하자를 보수하는 대신 손해배상을 청구한 경우에 해당합니다. 3. **민법 제760조 (공동불법행위자의 책임)**​: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각자가 연대하여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는 조항입니다. 이 사건에서 시행사, 시공사, 설계·감리사가 공동으로 하자를 발생시키는 데 기여했다고 판단될 경우, 이들은 공동으로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됩니다. 이 경우 피해자는 어느 한쪽 또는 여러 피고에게 손해 전부에 대한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4. **민법 제379조 (법정이율)**​ 및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법정 이율)**​: 금전채무의 이행을 지체한 경우 발생하는 지연손해금의 이율에 관한 규정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소송이 제기된 시점부터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 또는 6%의 이율이, 판결 선고 다음 날부터 실제 돈을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이율이 적용되었습니다. 이는 채무 불이행에 대한 제재이자 채권자의 손해를 보전하기 위한 것입니다. ### 참고 사항 유사한 아파트 하자 문제 발생 시 다음 사항을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1. **초기 대응의 중요성**: 아파트에 하자가 발견되면 입주자대표회의 등을 통해 신속하게 하자를 기록하고 관련 자료(사진, 영상, 전문가 감정 등)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2. **책임 주체 파악**: 아파트 하자에 대한 책임은 시행사, 시공사, 설계·감리사 등 여러 당사자에게 복합적으로 있을 수 있습니다. 각 당사자의 역할과 계약 관계를 명확히 파악하여 책임 주체를 정확히 특정해야 합니다. 3. **손해배상 청구 전략**: 하자를 직접 보수해달라고 요구할 수도 있고, 이 사건처럼 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어떤 방식이 유리할지는 하자의 심각성, 보수 가능성, 그리고 상대방의 태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해야 합니다. 4. **객관적인 증거 확보**: 손해배상액을 산정하기 위해서는 하자의 범위와 보수 비용에 대한 객관적인 증거(전문 기관의 감정서, 견적서 등)가 필수적입니다. 이 과정에서 충분한 시간과 비용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5. **신탁회사의 책임 범위**: 신탁회사는 일반적으로 자금 관리 등의 역할을 주로 하므로, 아파트 하자에 대한 직접적인 책임은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탁회사를 상대로 청구할 경우 신탁 계약의 내용과 신탁회사의 실질적인 역할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6. **지연손해금의 중요성**: 소송에서 승소할 경우 판결금액 외에 지연손해금도 상당한 액수가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소장 송달일 등 지연손해금 기산일을 정확히 명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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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A는 철도 공사 현장에서 선로 계측기 철거 작업을 하던 중 고압 전차선에 로드(파이프)를 접촉시켜 감전되는 사고를 당했습니다. 이에 원고는 공사 도급인인 피고 D건설 주식회사와 용역 도급인인 피고 주식회사 G가 안전 교육 미흡, 단전 조치 미실시, 보호구 미지급 등 사용자로서의 안전 보호 의무를 위반했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피고들이 안전 교육을 충분히 실시했고 해당 작업이 단전 조치나 절연 보호구 지급이 필수적인 전기 작업으로 볼 수 없으며 사고의 직접적인 원인은 원고의 이례적인 행동에 있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A: 철도 공사 현장에서 선로 계측기 철거 작업 중 감전 사고를 당한 근로자 - 피고 D건설 주식회사: 국가철도공단으로부터 철도 건설 공사를 도급받은 공동수급체의 일원이었던 L개발 주식회사를 흡수합병한 공사 도급인 - 피고 주식회사 G: L개발 주식회사로부터 선로 계측 관리 용역을 도급받은 회사 - 주식회사 J: 피고 G로부터 선로 계측 관리 용역을 하도급받아 원고 A가 소속된 회사 ### 분쟁 상황 원고 A는 2019년 2월 18일 철도 공사 현장에서 약 4~6m 길이의 선로 계측기 로드(파이프)를 해체하여 운반하던 중 이를 수직으로 세우다가 고압의 전차선에 접촉되어 감전 사고를 당했습니다. 이 사고로 원고는 고압전기화상 및 우측 하퇴절단 등의 심각한 장애를 입게 되었습니다. 원고는 이 사건 공사의 도급인인 D건설과 용역 도급인인 G가 작업 전 충분한 안전 교육 미실시, 단전 조치 미이행, 절연 보호구 미지급 등 안전 의무를 위반하여 사고가 발생했다고 주장하며 620,067,070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 핵심 쟁점 피고들이 실질적인 사업주 또는 도급인으로서 근로자인 원고에 대한 안전 보호 의무를 위반했는지 여부와, 원고가 수행한 선로 계측기 철거 작업이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상 '전기작업'에 해당하여 특별한 안전 조치가 필요했는지 여부입니다. ### 법원의 판단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 결론 법원은 피고들이 원고에게 감전 위험에 대한 안전 교육을 충분히 실시했으며, 해당 작업이 전차선과 1m 이상 이격된 상태에서 진행되었고 직접적으로 전기를 다루는 작업이 아니었으므로 단전 조치나 절연 보호구 지급이 필수적이지 않았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사고의 직접적인 원인은 원고가 도체인 로드(파이프)를 고압 전류가 흐르는 전차선로 부근에서 수직으로 높이 세운 이례적인 행위에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상 '전기작업'은 전로의 설치·해체 등을 의미하는데, 원고의 작업은 전차선 인근의 선로계측기 해체 작업이므로 전기작업에 해당하지 않아 관련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보아 피고들의 안전 조치 의무 위반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1. **「산업안전보건법령」 및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안전보건규칙)**​: - **도급인의 안전보건조치 의무**: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르면 도급인은 수급인 및 수급인의 근로자가 산업재해를 당하지 않도록 안전보건에 관한 필요한 조치를 취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는 작업장의 위험 요소를 사전에 파악하고 적절한 안전 교육, 보호 장비 제공, 위험 방지 조치 등을 포함합니다. - **전기작업에 대한 위험 방지 규정 (안전보건규칙 제318조 이하)**​: 이 규정은 감전 위험이 있는 전기기계·기구 또는 전로의 설치·해체·정비·점검 등의 작업을 '전기작업'으로 정의하며, 해당 작업 시에는 전로 차단, 절연용 보호구 사용 등 특별한 안전 조치를 요구합니다. 본 판결에서는 원고가 수행한 선로계측기 해체 작업이 전차선 자체의 설치나 해체가 아닌 '인근'에서의 작업이었으므로 '전기작업'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해당 규정을 적용하지 않았습니다. 2. **채무불이행책임 및 불법행위책임 (민법)**​: - **사용자(도급인)의 보호의무**: 근로계약 또는 도급계약 관계에서 사용자는 피용자(근로자)가 노무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생명, 신체, 건강을 해치지 않도록 인적·물적 환경을 정비하고 필요한 조치를 강구해야 할 신의칙상 부수적 의무를 부담합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채무불이행 또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 **판례의 적용**: 법원은 피고들이 원고에게 감전 위험에 대한 안전 교육을 실시했고, 작업 환경 및 성격상 단전 조치나 특정 절연 보호구 지급이 필수적이지 않았으며, 사고의 직접적인 원인은 원고의 이례적인 행위였다고 보아 피고들의 보호의무 위반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즉, 피고들이 합리적으로 요구되는 안전 조치를 다했다고 판단했습니다. 3. **「국가철도공단 열차운행선로 지장작업 업무 세칙」제11조 제2호**: 전차선로와 1미터 이상 이격된 상례 작업의 경우 단전 조치가 필요하지 않다는 내용이 있으며, 본 판결에서는 이 조항의 반대해석을 통해 이 사건 철거작업에 단전 조치가 반드시 수반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의 근거로 삼았습니다. ### 참고 사항 1. 작업 현장의 안전 수칙을 철저히 숙지하고 준수하는 것이 중요하며, 특히 고압선 등 명백한 위험 요소가 있는 환경에서는 더욱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2. 작업 전 받는 안전 교육 내용에 대해 충분히 이해했는지 확인하고, 궁금하거나 불확실한 점은 반드시 작업 책임자에게 문의하여 명확히 해야 합니다. 3. 작업의 성격과 위험도에 따라 필요한 안전 장비(절연모, 절연장갑 등) 착용 여부를 확인하고, 만약 지급받지 못했다면 작업을 시작하기 전에 요청해야 합니다. 4. 위험성이 있는 작업을 수행할 때는 작업지시자의 지시를 철저히 따르고, 만약 현장 상황이 지시와 다르거나 위험하다고 판단될 경우 즉시 작업을 중단하고 관리자에게 보고해야 합니다. 5. 사고 발생 시, 단순히 안전 조치가 미흡했다고 주장하기보다는, 구체적으로 어떤 안전 조치가 결여되었고 그것이 사고 발생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는지를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거와 자료를 확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6. 법원은 작업의 위험성, 안전수칙 준수 여부, 작업자의 안전 의무 이행 여부, 사고 발생의 직접적인 원인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안전 의무 위반 여부를 판단하므로, 작업자 스스로의 안전 의무 이행도 중요하게 작용합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25
M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는 아파트 시공 및 분양 과정에서 발생한 하자에 대해 시행사인 G개발 주식회사, 시공사인 주식회사 I건설, 설계 및 감리사인 주식회사 K건축사사무소, 그리고 엔지니어링공제조합을 상대로 하자 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G개발 주식회사에 약 30억 원, 주식회사 I건설과 주식회사 K건축사사무소에 공동으로 약 11억 원, 엔지니어링공제조합에 공동으로 약 10억 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으며, D신탁 주식회사에 대한 청구는 기각했습니다. 원고의 일부 승소 판결입니다. ### 관련 당사자 - M 입주자대표회의: M 아파트 입주민들을 대표하여 아파트 하자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한 단체입니다. - G개발 주식회사: 해당 아파트의 시행사(사업 주체)로서 하자 발생에 대한 책임이 인정되었습니다. - 주식회사 I건설: 해당 아파트의 시공사(건설사)로서 하자 발생에 대한 책임이 인정되었습니다. - 주식회사 K건축사사무소: 해당 아파트의 설계 및 감리사로서 하자 발생에 대한 책임이 인정되었습니다. - 엔지니어링공제조합: 건설 관련 공제 계약에 따라 피고들의 책임에 대해 보상할 의무가 있는 공제 단체입니다. - D신탁 주식회사: 아파트 개발과 관련하여 신탁 업무를 수행했으나, 이 사건 하자 보수에 대한 책임은 인정되지 않아 청구가 기각되었습니다. - S 주식회사 및 주식회사 U: 피고들의 입장을 보조하여 소송에 참여한 회사들입니다. ### 분쟁 상황 M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는 아파트 준공 후 여러 하자가 발생하자, 이러한 하자를 보수하는 대신 그에 상당하는 금전적인 손해배상을 청구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에 아파트 건설과 관련된 여러 당사자, 즉 개발 사업을 총괄한 시행사(G개발), 실제로 건축을 담당한 시공사(I건설), 아파트의 설계와 감리를 맡은 건축사사무소(K건축사사무소), 그리고 이들의 공제 계약을 담당하는 엔지니어링공제조합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당초 원고는 신탁회사(D신탁)에도 책임을 물었으나, 해당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이 소송은 하자의 존재 여부, 각 당사자의 책임 정도, 그리고 하자 보수에 필요한 비용을 둘러싼 공방이었습니다. ### 핵심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아파트에 실제 하자가 존재하는지, 하자가 존재한다면 그 하자가 발생하는 데 어떤 당사자(시행사, 시공사, 설계사 등)에게 책임이 있는지, 그리고 하자 보수에 갈음하여 어느 정도의 손해배상금이 지급되어야 하는지였습니다. 또한, 각 피고들의 책임 범위와 비율을 정하는 것도 중요한 문제였습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M 입주자대표회의의 청구를 일부 받아들여 다음과 같이 판결했습니다. 1. 피고 G개발 주식회사는 원고에게 3,010,916,066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각 금액별로 2022년 3월 31일부터 2025년 8월 29일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이율)을 지급해야 합니다. 2. 피고 주식회사 I건설과 주식회사 K건축사사무소는 피고 G개발 주식회사와 공동으로 원고에게 1,105,747,855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각 금액별로 2022년 3월 31일부터 2025년 8월 29일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이율)을 지급해야 합니다. 3. 피고 엔지니어링공제조합은 피고 G개발 주식회사, 주식회사 I건설, 주식회사 K건축사사무소와 공동으로 원고에게 1,068,072,255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2022년 3월 31일부터 2025년 8월 29일까지는 연 6%,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이율)을 지급해야 합니다. 4. 원고의 피고 D신탁 주식회사에 대한 청구 및 다른 피고들에 대한 나머지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5. 소송비용은 각 당사자의 책임 비율에 따라 분담하도록 했습니다. 6.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습니다. ### 결론 M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는 아파트 하자로 인해 발생한 손해에 대해 시행사, 시공사, 설계·감리사 및 공제조합으로부터 총 약 30억 원 이상의 손해배상금을 지급받게 되었으나, 신탁회사에 대한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이는 아파트 하자 문제에 대한 포괄적인 책임이 여러 관계자에게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과 관련하여 적용될 수 있는 주요 법령과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약칭: 집합건물법)**​: 아파트와 같은 공동주택의 하자담보책임에 대한 기본 법률입니다. 특히 제9조의2는 사업주체(시행사 및 시공사 등)가 집합건물의 분양에 따른 담보책임을 부담하며, 입주자대표회의는 이를 행사할 수 있음을 규정합니다. 사업주체는 담보책임 기간 내에 발생한 하자에 대하여 보수하거나 그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습니다. 2. **민법 제667조 (수급인의 담보책임)**​: 도급 계약(건설 계약)에 의해 완성된 목적물(아파트)에 하자가 있을 때 수급인(시공사)이 부담하는 책임에 관한 조항입니다. 하자로 인해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때는 도급인이 계약을 해제할 수 있고, 그 외의 경우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은 하자를 보수하는 대신 손해배상을 청구한 경우에 해당합니다. 3. **민법 제760조 (공동불법행위자의 책임)**​: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각자가 연대하여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는 조항입니다. 이 사건에서 시행사, 시공사, 설계·감리사가 공동으로 하자를 발생시키는 데 기여했다고 판단될 경우, 이들은 공동으로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됩니다. 이 경우 피해자는 어느 한쪽 또는 여러 피고에게 손해 전부에 대한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4. **민법 제379조 (법정이율)**​ 및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법정 이율)**​: 금전채무의 이행을 지체한 경우 발생하는 지연손해금의 이율에 관한 규정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소송이 제기된 시점부터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 또는 6%의 이율이, 판결 선고 다음 날부터 실제 돈을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이율이 적용되었습니다. 이는 채무 불이행에 대한 제재이자 채권자의 손해를 보전하기 위한 것입니다. ### 참고 사항 유사한 아파트 하자 문제 발생 시 다음 사항을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1. **초기 대응의 중요성**: 아파트에 하자가 발견되면 입주자대표회의 등을 통해 신속하게 하자를 기록하고 관련 자료(사진, 영상, 전문가 감정 등)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2. **책임 주체 파악**: 아파트 하자에 대한 책임은 시행사, 시공사, 설계·감리사 등 여러 당사자에게 복합적으로 있을 수 있습니다. 각 당사자의 역할과 계약 관계를 명확히 파악하여 책임 주체를 정확히 특정해야 합니다. 3. **손해배상 청구 전략**: 하자를 직접 보수해달라고 요구할 수도 있고, 이 사건처럼 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어떤 방식이 유리할지는 하자의 심각성, 보수 가능성, 그리고 상대방의 태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해야 합니다. 4. **객관적인 증거 확보**: 손해배상액을 산정하기 위해서는 하자의 범위와 보수 비용에 대한 객관적인 증거(전문 기관의 감정서, 견적서 등)가 필수적입니다. 이 과정에서 충분한 시간과 비용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5. **신탁회사의 책임 범위**: 신탁회사는 일반적으로 자금 관리 등의 역할을 주로 하므로, 아파트 하자에 대한 직접적인 책임은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탁회사를 상대로 청구할 경우 신탁 계약의 내용과 신탁회사의 실질적인 역할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6. **지연손해금의 중요성**: 소송에서 승소할 경우 판결금액 외에 지연손해금도 상당한 액수가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소장 송달일 등 지연손해금 기산일을 정확히 명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