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
석유류 정제 및 판매 회사인 A는 주유소를 운영하는 피고 B와 석유제품 공급계약을 체결했습니다. A는 B가 계약에 따른 최소구매의무와 혼합판매 시 표시의무를 위반했다고 주장하며 2억 5천만원 상당의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최소구매의무 위반은 인정하지 않았으나, 혼합판매 표시의무 위반은 인정했습니다. 다만, 계약상 손해배상 예정액이 부당하게 과다하다고 판단하여 청구액의 30%인 76,331,985원만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A 주식회사는 주유소 운영자인 B와 석유제품 공급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계약 내용에는 B가 매월 2,000드럼 이상의 석유제품을 A사로부터 구매해야 하는 최소구매의무와, A사 외 다른 회사의 석유제품을 판매할 경우 '혼합판매(복수상표 자율판매)'라고 표시해야 하는 의무가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계약 기간 동안 B는 A사로부터 약정된 물량보다 적은 월 약 654드럼의 석유제품을 구매했고, 다른 회사로부터 더 많은 양의 석유제품(2,631,100,502원보다 많은 금액)을 구매하여 판매하면서 혼합판매 사실을 주유소에 표시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A사는 B가 계약을 위반했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하였고, B는 최소구매물량은 수정 계약으로 변경되었으며 혼합판매 표시의무를 위반하지 않았고, 손해배상 조항 자체가 약관법 위반으로 무효이거나 과도하게 책정되었다고 맞섰습니다.
피고가 원고와의 석유제품 공급계약에서 정한 최소구매물량을 지키지 않았는지 여부, 피고가 원고 외 다른 사업자의 석유제품을 혼합 판매하면서 이를 주유소에 표시하지 않은 것이 계약 위반인지 여부, 계약서에 명시된 손해배상 조항이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에 따라 무효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손해배상 예정액이 부당하게 과다하므로 법원이 이를 감액할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법원은 피고가 최소구매의무를 위반했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피고가 원고 외 다른 사업자로부터 상당량의 석유제품을 공급받아 판매하면서 혼합판매 표시의무를 위반한 사실은 인정했습니다. 계약서의 손해배상 조항이 약관법에 따라 무효라는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다만, 원고와 피고의 지위, 손해의 성격, 원고가 얻은 이익, 예상 손해액과의 비교 등을 종합하여, 당초 계약에 따른 손해배상 예정액 254,439,951원이 부당하게 과다하다고 보고 그 30%인 76,331,985원으로 감액하여 원고에게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피고는 원고에게 혼합판매 표시의무 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금 76,331,985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하며,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70%, 피고가 30% 부담합니다.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약관법) 제8조: '고객에게 부당하게 과중한 지연손해금 등의 손해배상 의무를 부담시키는 약관 조항은 무효로 한다.' 이 사건에서 피고는 이 사건 공급계약 제18조 제3항(손해배상 조항)이 이 조항에 위배되어 무효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해당 조항이 공란에 숫자를 기재하는 등 개별적인 교섭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설령 약관이라 하더라도 피고에게 부당하게 과중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피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는 계약 조항이 약관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약관의 무효 사유 판단 기준을 보여줍니다. 민법 제398조 제2항: '손해배상의 예정액이 부당히 과다한 경우에는 법원이 이를 적당히 감액할 수 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계약상 손해배상 예정액(청구액 254,439,951원)이 피고의 경제적 지위, 원고에게 발생한 손해의 정도, 원고가 계약으로 얻은 이익 등을 고려할 때 부당하게 과다하다고 보아 30%인 76,331,985원으로 감액했습니다. 이 조항은 계약의 자유와 공정성 사이의 균형을 맞추기 위한 중요한 법리입니다.
계약 변경 시 서면화 필수: 계약 내용을 변경할 때는 구두 합의에만 의존하지 말고 반드시 서면으로 명확히 기록하고 양 당사자가 서명해야 법적 분쟁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특히 최소 구매 물량과 같은 중요한 조항 변경은 더욱 그렇습니다. 약관의 규제: 계약 조항이 '약관'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개별적인 협상(교섭) 여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정 조항에 대해 당사자들이 충분히 논의하고 조정한 흔적이 있다면, 이는 약관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개별 합의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손해배상 예정액의 감액 가능성: 계약 위반 시의 손해배상 금액이 미리 정해져 있더라도, 법원은 그 금액이 지나치게 과다하다고 판단하면 민법 제398조 제2항에 따라 적절하게 감액할 수 있습니다. 이는 계약 당사자의 경제적 지위, 위반 행위의 정도, 발생한 손해의 실제 규모, 계약으로 얻은 이익 등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됩니다. 브랜드 가치 및 혼합판매 표시의무: 특정 브랜드의 제품을 취급하는 사업자는 해당 브랜드의 가치 보호를 위한 계약상 의무(예: 혼합판매 표시)를 충실히 이행해야 합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브랜드 소유자에게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계약 위반 인지 시 즉각적인 조치: 계약 위반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는 즉시 상대방에게 이의를 제기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장기간 방치하다가 뒤늦게 문제를 제기하는 경우, 손해배상 청구의 정당성이 약화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