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원고 A와 B는 자신들이 H 주식회사의 특정 주식에 대한 실제 주주임을 확인해달라고 소송을 제기하고 피고 H 회사에 명의개서 및 주권 발행을 요구했습니다. 반면 피고 G은 원고들이 가진 주식이 자신에게 명의신탁된 것이었으며 적법하게 해지되었다고 주장했고 원고들이 허위 주장을 하여 정신적 고통을 주었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반소를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원고들의 주주권 확인 청구와 피고 G의 손해배상 반소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A, B: H 주식회사의 전 이사 및 대표이사로 자신들이 H 주식회사 주식의 주주임을 주장하며 명의개서와 주권 발행을 요구한 사람들입니다. - 피고 G: H 주식회사의 현재 대표이사로 원고들이 가진 주식이 자신에게 명의신탁된 것이라고 주장하며 해당 명의신탁이 해지되었음을 밝힌 사람입니다. 또한 원고들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반소원고입니다. - 피고 H 주식회사: 골프 회원권 매매 및 중개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로 피고 G이 대표이사입니다. 원고들로부터 명의개서 절차 이행 및 주권 발행을 요구받은 피고입니다. ### 분쟁 상황 H 주식회사는 1997년 설립 당시 S, T, 원고 A, B 등이 각각 24%의 주식을 보유하는 것으로 과세관서에 신고되었습니다. 피고 G은 2017년 H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 취임했습니다. 2017년부터 2018년 사이에 S와 원고 A를 제외한 6명의 주주가 피고 G에게 '주식 명의신탁 해지 확인서'를 작성해 주었고 원고 B도 2017년 4월 5일 동일한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했습니다. 피고 H 주식회사는 2017년 4월 27일 원고 B과 A에게 명의개서 요청에 따른 주주변경 통지를 발송하고 그 무렵 명의개서를 진행했습니다. 이에 원고 B과 A는 2020년 5월 20일 피고 회사에 명의신탁 약정이 없었으므로 원고들 명의로 재차 명의개서를 해달라는 내용증명을 발송했습니다. 한편 S는 유사한 명의개서 통보를 받았으나 거부하고 소송을 제기하여 1심, 항소심, 대법원에서 모두 승소했으며 S 소송에서는 S와 피고 G 사이에 명의신탁 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된 바 있습니다. 원고 B은 피고 G이 복지재단 설립을 위해 주식 명의 이전을 요구하며 자신을 기망했다고 주장하며 명의신탁 해지 확인서의 취소를 주장했습니다. 원고 A는 피고 G이 자신의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명의개서를 진행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피고 G은 원고들이 S 소송에 협력하고 본소 소송을 제기한 것이 불법행위라며 손해배상 반소 청구를 제기했습니다. ### 핵심 쟁점 원고 A와 B가 보유했던 H 주식회사 주식이 실제 원고들의 소유인지 아니면 피고 G에게 명의신탁된 것이었는지, 원고 B이 작성한 '주식 명의신탁 해지 확인서'가 기망에 의해 작성된 것인지 그 법적 효력은 무엇인지, 원고 A의 주식이 원고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명의개서된 것인지 여부, 그리고 원고들이 S 소송에서 진술서를 제공하고 본소 소송을 제기한 것이 피고 G에게 정신적 고통을 준 불법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원고(반소피고) A와 B의 각 본소 청구(주주권 확인, 명의개서 절차 이행, 주권 발행 및 교부)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또한 피고(반소원고) G의 반소 청구(원고들에게 각 2억 원의 손해배상 청구) 역시 기각했습니다. 소송비용은 본소로 인한 부분은 원고들이, 반소로 인한 부분은 피고 G이 각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 결론 법원은 원고 A와 B가 주장하는 H 주식회사 주식에 대한 주주권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원고 B의 경우 작성한 명의신탁 해지 확인서의 효력을 인정했고 원고 A의 경우에도 피고 G과의 명의신탁 관계가 존재했다고 판단했습니다. 반면 피고 G이 원고들의 소송 제기 등을 이유로 청구한 손해배상 청구는 원고들의 행위가 통상적인 권리 행사를 넘어서는 불법행위로 인정되지 않아 기각되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번 판결에서는 주식 명의신탁의 존재 여부 및 그 해지의 유효성이 주요 쟁점이 되었습니다. 관련 법리와 원칙은 다음과 같습니다. * **처분문서의 증명력**: 법원은 '주식 명의신탁 해지 확인서'와 같은 처분문서는 그 성립의 진정함이 인정되는 한 법원은 기재 내용을 부인할 만한 분명하고도 수긍할 수 있는 반증이 없으면 처분문서에 기재된 문언대로 의사표시의 존재와 내용을 인정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원고 B은 피고 G의 기망으로 해당 확인서를 작성했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인정할 만한 분명한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확인서의 효력을 인정했습니다. * **명의신탁의 존재 여부 판단**: 주식 명의신탁은 실제 소유자가 주주명부에 다른 사람의 명의로 주식을 등재하는 약정을 의미합니다. 법원은 원고 A와 B가 피고 G과의 관계, 회사 내에서의 직위, 주식 수 변동 경위, 금융거래 내역, 과거 진술 번복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명의신탁의 존재 여부를 판단했습니다. 특히 과거 S 소송의 판결 결과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원고들의 회사 내 지위가 S와 동일하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을 들어 각 사안의 개별적인 특수성을 강조하며 명의신탁이 존재했다고 판단했습니다. *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민법 제750조에 따라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되려면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한 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사실이 있어야 합니다. 피고 G은 원고들이 S 소송에 협력하고 본소 소송을 제기한 것이 불법행위라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원고들이 통상적인 범위 내에서의 권리 행사를 넘어서는 남용적인 허위 주장을 했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피고 G의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 참고 사항 주식 명의신탁과 관련된 분쟁은 복잡한 사실관계를 동반하므로 유사한 문제에 직면했을 때 다음 사항들을 고려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문서 작성 시 신중함**: '주식 명의신탁 해지 확인서'와 같이 법적 효력이 있는 중요한 문서를 작성할 때는 그 내용을 정확히 확인하고 신중하게 판단해야 합니다. 기망을 주장하더라도 이를 명확히 입증할 증거가 부족하면 문서에 기재된 내용이 그대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 **명의신탁 관계 입증의 어려움**: 명의신탁은 실제 소유자와 명의 수탁자 간의 내부적인 합의에 따라 이루어지므로 그 존재 여부를 입증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단순히 주주명부에 이름이 등재되어 있다는 사실만으로는 실제 주주임을 인정받기 어려울 수 있으며 회사 내 직위, 주식 취득 경위, 자금 출처, 회사 경영 참여도, 관련 문서 보관 상황, 과거 진술 등 다양한 간접 증거들이 종합적으로 고려됩니다. * **시간 경과에 따른 불리함**: 명의개서 등 중요한 사실을 통지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장기간 이의를 제기하지 않거나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나중에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권리 침해 사실을 인지했다면 신속하고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합니다. * **다른 유사 사건과의 차이점**: 유사한 내용의 판례가 있더라도 각 사건의 구체적인 사실관계(당사자들의 지위, 증거의 유무, 주식 취득 경위, 회사와의 관계 등)에 따라 전혀 다른 결론이 나올 수 있습니다. 특정 인물의 회사 내 지위나 회사의 관행 등이 명의신탁 여부 판단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인지해야 합니다. * **소송을 통한 불법행위 인정의 한계**: 소송을 제기하거나 진술서를 제출하는 행위는 기본적으로 법이 보장하는 권리 행사입니다. 이 행위가 명백히 허위 사실을 주장하거나 권리 남용에 해당할 정도로 심각하지 않다면 단순히 소송을 제기했다는 이유만으로 불법행위가 인정되어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되는 경우는 드뭅니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23
헤어진 연인 관계인 피고인 A가 피해자 B에게 소문을 퍼뜨리겠다는 협박성 발언과 함께 주점 영업을 방해할 듯한 태도를 보였습니다. 또한, 휴대전화 녹음을 이유로 피해자의 손등을 긁어 폭행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그러나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밝힘에 따라 법원은 협박죄와 폭행죄가 반의사불벌죄인 점을 고려하여 이 사건 공소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헤어진 연인인 피해자 B를 협박하고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사람 - 피해자 B: 피고인 A의 전 연인이자 피고인으로부터 협박과 폭행을 당한 사람 ### 분쟁 상황 피고인 A와 피해자 B는 헤어진 연인 사이였습니다. 2022년 9월 말경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주변 상인들에게 너가 나이 어린애 꼬셔서 임신시켰다고 이야기 해서 소문을 퍼트리겠다'고 말한 적이 있습니다. 이후 2022년 11월 4일 저녁, 피해자가 자신을 폭행으로 경찰에 신고한 것에 화가 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전화로 '폭행 건으로 신고했으니 나도 너랑 똑같이 너네 가게 가서 깽판치겠다'고 말한 뒤, 곧바로 피해자가 운영하는 부천시 C 소재 주점에 찾아가 피해자 및 가게에 대한 좋지 않은 말들을 퍼뜨리며 영업을 방해할 듯한 태도를 취했습니다. 또한 2022년 11월 7일 새벽에는 부천시 D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대화 중 피해자가 휴대전화로 대화를 녹음하는 것을 알게 되자 휴대전화를 빼앗는 과정에서 손톱으로 피해자의 손등 부위를 긁어 폭행했습니다. ### 핵심 쟁점 피고인의 협박 및 폭행 혐의가 인정되는지 여부와 피해자의 처벌 불원 의사가 반의사불벌죄인 협박죄 및 폭행죄에 미치는 법적 효력이 쟁점이 되었습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 결론 협박죄와 폭행죄는 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명확히 표시하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합니다. 본 사건에서 피해자 B가 법원에 피고인 A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밝혔으므로, 법원은 해당 법리에 따라 공소 기각 판결을 내렸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에서 적용된 주요 법령은 형법 제283조 제3항(협박죄)과 제260조 제3항(폭행죄) 그리고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입니다. 형법 제283조 제3항에 따르면 협박죄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명확한 의사를 표시할 경우 처벌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합니다. 마찬가지로 형법 제260조 제3항에 명시된 폭행죄 역시 반의사불벌죄로 분류됩니다. 즉 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수사기관은 공소를 제기할 수 없고 이미 공소가 제기된 상태라도 법원은 공소를 기각해야 합니다. 본 사건의 피해자는 2023년 11월 14일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분명히 밝혔고 이에 따라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에 관하여 그 의사표시가 철회되었거나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가 있는 때'에 해당하여 법원은 공소를 기각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는 피해자의 의사가 형사 절차 진행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법리입니다. ### 참고 사항 유사한 상황에 처했을 때 다음 사항들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첫째 협박죄와 폭행죄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므로 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히면 형사 처벌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둘째 피해자의 처벌 불원 의사는 공소 제기 전 또는 재판 중 언제든지 표시될 수 있으며 이러한 의사 표시는 사건의 종결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셋째 만약 피해자가 처벌을 원할 경우 사건 발생 당시의 상황을 정확히 기록하고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대화 녹음 문자 메시지나 주변 증인 확보 등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넷째 연인 관계나 헤어진 연인 사이에서 발생하는 문제의 경우 감정적인 요소가 개입되기 쉬우므로 불필요한 마찰을 피하고 문제 해결을 위한 냉정한 접근이 필요합니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2023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한국토지주택공사를 상대로 아파트 공용부분과 전유부분의 건축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아파트 시공 과정에서 발생한 하자를 인정하고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약 77억 원의 손해배상금을 입주자대표회의에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다만 아파트의 자연적인 노후화 등을 고려하여 배상 책임을 80%로 제한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A입주자대표회의): 안양시 만안구 E 아파트 3,521세대를 관리하는 자치관리기구로, 구분소유자들로부터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채권을 양수받아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 피고 (한국토지주택공사): 이 사건 아파트를 신축하여 분양한 사업주체입니다. - 피고 보조참가인 (주식회사 B): 피고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의 설계용역을 도급받아 수행한 회사입니다. - 피고 보조참가인 (C 주식회사, D 주식회사): 피고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의 신축공사를 도급받아 완공한 공동시공사입니다. ### 분쟁 상황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신축·분양한 아파트에 대해 A입주자대표회의는 아파트 공용부분과 전유부분에 설계도면과 다르게 시공되거나 부실하게 시공되어 기능, 미관, 안전상 지장이 초래되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입주자대표회의는 사용승인일 이후부터 시공사 측에 여러 차례 하자 보수를 요청했으나 일부만 보수되었고 여전히 하자가 남아있었습니다. 이에 입주자대표회의는 전체 3,521세대 중 3,363세대의 구분소유자들로부터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채권을 양수받아 시공사인 한국토지주택공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피고 측은 하자의 범위, 보수비용 산정 방식, 제척기간 도과 등을 주장하며 다투었습니다. ### 핵심 쟁점 이 사건 아파트의 공용 및 전유 부분에 발생한 하자의 범위와 그에 따른 보수비용 산정, 하자보수비용 산정 시 준공내역서 기준 적용 여부, 균열보수 재료비 및 노무비 산정의 적정성, 타일 관련 하자보수비의 중복 산정 여부, 고소할증률 적용의 적정성 (보통인부 포함 여부), 하자보수비 산정 시 퇴직공제부금 포함 여부, 피고의 하자담보책임 제척기간 도과 여부, 피고의 손해배상 책임 범위 및 책임 제한 여부 ### 법원의 판단 피고 한국토지주택공사는 원고 A입주자대표회의에게 7,712,503,952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됩니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30%를, 피고 및 피고 보조참가인들(C 주식회사, D 주식회사)이 나머지를 부담하며, 피고 보조참가인 주식회사 B는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부담합니다. ### 결론 법원은 아파트 시공사인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아파트의 하자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인정하고, 감정 결과에 따른 하자보수비용 중 자연적인 노후 현상 등을 고려하여 80%에 해당하는 약 77억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이로써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는 입주민들을 대신하여 시공사로부터 하자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집합건물법) 제9조의2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5조: 공동주택의 하자담보책임 존속기간을 공사의 종류에 따라 2년, 3년, 5년, 10년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기간은 재판상 또는 재판 외에서 권리를 행사해야 하는 '제척기간'으로 보며, 공용부분은 사용승인일로부터, 전유부분은 구분소유자에게 인도된 날부터 기산됩니다. 본 사건에서 원고는 사용승인일로부터 2년, 3년이 경과하기 전에 피고에게 하자보수를 요청하여 제척기간을 준수한 것으로 인정되었습니다.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채권: 아파트에 하자가 발생했을 때, 구분소유자들은 시공사에 직접 하자보수를 청구하거나 하자보수에 필요한 비용을 손해배상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손해배상채권은 각 구분소유자에게 귀속되지만, 이 사건처럼 입주자대표회의가 다수의 구분소유자로부터 이 채권을 양수받아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공용부분에 대한 손해배상채권은 전유부분의 면적 비율에 따라 각 구분소유자에게 배분됩니다. 손해배상액 산정 및 책임 제한: 하자보수비용은 손해배상청구 당시의 객관적인 공사 원가를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그러나 아파트의 자연적인 노후 현상이나 구분소유자들의 사용 및 관리상 잘못이 하자의 발생이나 확대에 영향을 미쳤을 개연성이 있는 경우, 법원은 '공평의 원칙' 또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시공사의 책임 범위를 일정 비율로 제한할 수 있습니다. 본 사건에서는 이 사건 아파트의 사용승인일로부터 약 4년이 경과하여 자연발생적인 노후 현상이 발생했을 것으로 보이는 점, 시공상 잘못과 자연 노화 현상 구분이 어렵고 사용·관리상 잘못이 복합적으로 작용했을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피고의 책임이 80%로 제한되었습니다.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83조 제1항: 이 조항은 특정 건설공사를 하는 건설업자에게 건설근로자 퇴직공제제도 가입 의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사건에서는 하자보수공사가 의무가입 대상이 아니더라도, 퇴직공제부금은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및 복지 증진을 위한 정책적 목적이 있고 일반적으로 하자보수에 필요하고 적정한 공사비용으로 보아 손해배상액에 포함되는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 참고 사항 아파트 등 공동주택에 하자가 발생하면 입주자대표회의나 관리사무소를 통해 신속하게 건설사에 하자보수를 요청해야 합니다. 요청 시점을 명확히 기록하고 관련 자료를 보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구분소유자들이 개별적으로 가지는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채권을 입주자대표회의가 양수받아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때 채권양도 통지 절차를 정확하게 이행해야 합니다. 하자담보책임의 제척기간은 공용부분과 전유부분 모두 사용승인일 또는 인도일로부터 기산되므로, 기간 내에 권리행사를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입주자대표회의나 관리사무소를 통한 포괄적인 하자보수 요청도 유효한 권리행사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하자보수 비용 산정 시에는 객관적인 공사 원가를 기준으로 해야 합니다. 시중 물가정보지나 건설공사 표준품셈 등 최신 자료를 참고하여 합리적인 단가를 주장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자의 원인이 시공상 잘못 외에 자연적인 노후 현상이나 사용 및 관리상의 잘못도 복합적으로 작용할 수 있으므로, 재판 과정에서 일정 부분 책임 제한이 적용될 수 있음을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전문 감정인의 감정 결과는 재판에서 중요한 증거로 활용되므로, 감정 결과에 대한 충분한 이해와 이의 제기 절차를 숙지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원고 A와 B는 자신들이 H 주식회사의 특정 주식에 대한 실제 주주임을 확인해달라고 소송을 제기하고 피고 H 회사에 명의개서 및 주권 발행을 요구했습니다. 반면 피고 G은 원고들이 가진 주식이 자신에게 명의신탁된 것이었으며 적법하게 해지되었다고 주장했고 원고들이 허위 주장을 하여 정신적 고통을 주었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반소를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원고들의 주주권 확인 청구와 피고 G의 손해배상 반소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A, B: H 주식회사의 전 이사 및 대표이사로 자신들이 H 주식회사 주식의 주주임을 주장하며 명의개서와 주권 발행을 요구한 사람들입니다. - 피고 G: H 주식회사의 현재 대표이사로 원고들이 가진 주식이 자신에게 명의신탁된 것이라고 주장하며 해당 명의신탁이 해지되었음을 밝힌 사람입니다. 또한 원고들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반소원고입니다. - 피고 H 주식회사: 골프 회원권 매매 및 중개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로 피고 G이 대표이사입니다. 원고들로부터 명의개서 절차 이행 및 주권 발행을 요구받은 피고입니다. ### 분쟁 상황 H 주식회사는 1997년 설립 당시 S, T, 원고 A, B 등이 각각 24%의 주식을 보유하는 것으로 과세관서에 신고되었습니다. 피고 G은 2017년 H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 취임했습니다. 2017년부터 2018년 사이에 S와 원고 A를 제외한 6명의 주주가 피고 G에게 '주식 명의신탁 해지 확인서'를 작성해 주었고 원고 B도 2017년 4월 5일 동일한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했습니다. 피고 H 주식회사는 2017년 4월 27일 원고 B과 A에게 명의개서 요청에 따른 주주변경 통지를 발송하고 그 무렵 명의개서를 진행했습니다. 이에 원고 B과 A는 2020년 5월 20일 피고 회사에 명의신탁 약정이 없었으므로 원고들 명의로 재차 명의개서를 해달라는 내용증명을 발송했습니다. 한편 S는 유사한 명의개서 통보를 받았으나 거부하고 소송을 제기하여 1심, 항소심, 대법원에서 모두 승소했으며 S 소송에서는 S와 피고 G 사이에 명의신탁 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된 바 있습니다. 원고 B은 피고 G이 복지재단 설립을 위해 주식 명의 이전을 요구하며 자신을 기망했다고 주장하며 명의신탁 해지 확인서의 취소를 주장했습니다. 원고 A는 피고 G이 자신의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명의개서를 진행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피고 G은 원고들이 S 소송에 협력하고 본소 소송을 제기한 것이 불법행위라며 손해배상 반소 청구를 제기했습니다. ### 핵심 쟁점 원고 A와 B가 보유했던 H 주식회사 주식이 실제 원고들의 소유인지 아니면 피고 G에게 명의신탁된 것이었는지, 원고 B이 작성한 '주식 명의신탁 해지 확인서'가 기망에 의해 작성된 것인지 그 법적 효력은 무엇인지, 원고 A의 주식이 원고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명의개서된 것인지 여부, 그리고 원고들이 S 소송에서 진술서를 제공하고 본소 소송을 제기한 것이 피고 G에게 정신적 고통을 준 불법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원고(반소피고) A와 B의 각 본소 청구(주주권 확인, 명의개서 절차 이행, 주권 발행 및 교부)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또한 피고(반소원고) G의 반소 청구(원고들에게 각 2억 원의 손해배상 청구) 역시 기각했습니다. 소송비용은 본소로 인한 부분은 원고들이, 반소로 인한 부분은 피고 G이 각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 결론 법원은 원고 A와 B가 주장하는 H 주식회사 주식에 대한 주주권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원고 B의 경우 작성한 명의신탁 해지 확인서의 효력을 인정했고 원고 A의 경우에도 피고 G과의 명의신탁 관계가 존재했다고 판단했습니다. 반면 피고 G이 원고들의 소송 제기 등을 이유로 청구한 손해배상 청구는 원고들의 행위가 통상적인 권리 행사를 넘어서는 불법행위로 인정되지 않아 기각되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번 판결에서는 주식 명의신탁의 존재 여부 및 그 해지의 유효성이 주요 쟁점이 되었습니다. 관련 법리와 원칙은 다음과 같습니다. * **처분문서의 증명력**: 법원은 '주식 명의신탁 해지 확인서'와 같은 처분문서는 그 성립의 진정함이 인정되는 한 법원은 기재 내용을 부인할 만한 분명하고도 수긍할 수 있는 반증이 없으면 처분문서에 기재된 문언대로 의사표시의 존재와 내용을 인정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원고 B은 피고 G의 기망으로 해당 확인서를 작성했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인정할 만한 분명한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확인서의 효력을 인정했습니다. * **명의신탁의 존재 여부 판단**: 주식 명의신탁은 실제 소유자가 주주명부에 다른 사람의 명의로 주식을 등재하는 약정을 의미합니다. 법원은 원고 A와 B가 피고 G과의 관계, 회사 내에서의 직위, 주식 수 변동 경위, 금융거래 내역, 과거 진술 번복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명의신탁의 존재 여부를 판단했습니다. 특히 과거 S 소송의 판결 결과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원고들의 회사 내 지위가 S와 동일하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을 들어 각 사안의 개별적인 특수성을 강조하며 명의신탁이 존재했다고 판단했습니다. *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민법 제750조에 따라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되려면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한 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사실이 있어야 합니다. 피고 G은 원고들이 S 소송에 협력하고 본소 소송을 제기한 것이 불법행위라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원고들이 통상적인 범위 내에서의 권리 행사를 넘어서는 남용적인 허위 주장을 했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피고 G의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 참고 사항 주식 명의신탁과 관련된 분쟁은 복잡한 사실관계를 동반하므로 유사한 문제에 직면했을 때 다음 사항들을 고려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문서 작성 시 신중함**: '주식 명의신탁 해지 확인서'와 같이 법적 효력이 있는 중요한 문서를 작성할 때는 그 내용을 정확히 확인하고 신중하게 판단해야 합니다. 기망을 주장하더라도 이를 명확히 입증할 증거가 부족하면 문서에 기재된 내용이 그대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 **명의신탁 관계 입증의 어려움**: 명의신탁은 실제 소유자와 명의 수탁자 간의 내부적인 합의에 따라 이루어지므로 그 존재 여부를 입증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단순히 주주명부에 이름이 등재되어 있다는 사실만으로는 실제 주주임을 인정받기 어려울 수 있으며 회사 내 직위, 주식 취득 경위, 자금 출처, 회사 경영 참여도, 관련 문서 보관 상황, 과거 진술 등 다양한 간접 증거들이 종합적으로 고려됩니다. * **시간 경과에 따른 불리함**: 명의개서 등 중요한 사실을 통지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장기간 이의를 제기하지 않거나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나중에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권리 침해 사실을 인지했다면 신속하고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합니다. * **다른 유사 사건과의 차이점**: 유사한 내용의 판례가 있더라도 각 사건의 구체적인 사실관계(당사자들의 지위, 증거의 유무, 주식 취득 경위, 회사와의 관계 등)에 따라 전혀 다른 결론이 나올 수 있습니다. 특정 인물의 회사 내 지위나 회사의 관행 등이 명의신탁 여부 판단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인지해야 합니다. * **소송을 통한 불법행위 인정의 한계**: 소송을 제기하거나 진술서를 제출하는 행위는 기본적으로 법이 보장하는 권리 행사입니다. 이 행위가 명백히 허위 사실을 주장하거나 권리 남용에 해당할 정도로 심각하지 않다면 단순히 소송을 제기했다는 이유만으로 불법행위가 인정되어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되는 경우는 드뭅니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23
헤어진 연인 관계인 피고인 A가 피해자 B에게 소문을 퍼뜨리겠다는 협박성 발언과 함께 주점 영업을 방해할 듯한 태도를 보였습니다. 또한, 휴대전화 녹음을 이유로 피해자의 손등을 긁어 폭행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그러나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밝힘에 따라 법원은 협박죄와 폭행죄가 반의사불벌죄인 점을 고려하여 이 사건 공소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헤어진 연인인 피해자 B를 협박하고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사람 - 피해자 B: 피고인 A의 전 연인이자 피고인으로부터 협박과 폭행을 당한 사람 ### 분쟁 상황 피고인 A와 피해자 B는 헤어진 연인 사이였습니다. 2022년 9월 말경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주변 상인들에게 너가 나이 어린애 꼬셔서 임신시켰다고 이야기 해서 소문을 퍼트리겠다'고 말한 적이 있습니다. 이후 2022년 11월 4일 저녁, 피해자가 자신을 폭행으로 경찰에 신고한 것에 화가 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전화로 '폭행 건으로 신고했으니 나도 너랑 똑같이 너네 가게 가서 깽판치겠다'고 말한 뒤, 곧바로 피해자가 운영하는 부천시 C 소재 주점에 찾아가 피해자 및 가게에 대한 좋지 않은 말들을 퍼뜨리며 영업을 방해할 듯한 태도를 취했습니다. 또한 2022년 11월 7일 새벽에는 부천시 D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대화 중 피해자가 휴대전화로 대화를 녹음하는 것을 알게 되자 휴대전화를 빼앗는 과정에서 손톱으로 피해자의 손등 부위를 긁어 폭행했습니다. ### 핵심 쟁점 피고인의 협박 및 폭행 혐의가 인정되는지 여부와 피해자의 처벌 불원 의사가 반의사불벌죄인 협박죄 및 폭행죄에 미치는 법적 효력이 쟁점이 되었습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 결론 협박죄와 폭행죄는 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명확히 표시하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합니다. 본 사건에서 피해자 B가 법원에 피고인 A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밝혔으므로, 법원은 해당 법리에 따라 공소 기각 판결을 내렸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에서 적용된 주요 법령은 형법 제283조 제3항(협박죄)과 제260조 제3항(폭행죄) 그리고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입니다. 형법 제283조 제3항에 따르면 협박죄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명확한 의사를 표시할 경우 처벌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합니다. 마찬가지로 형법 제260조 제3항에 명시된 폭행죄 역시 반의사불벌죄로 분류됩니다. 즉 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수사기관은 공소를 제기할 수 없고 이미 공소가 제기된 상태라도 법원은 공소를 기각해야 합니다. 본 사건의 피해자는 2023년 11월 14일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분명히 밝혔고 이에 따라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에 관하여 그 의사표시가 철회되었거나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가 있는 때'에 해당하여 법원은 공소를 기각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는 피해자의 의사가 형사 절차 진행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법리입니다. ### 참고 사항 유사한 상황에 처했을 때 다음 사항들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첫째 협박죄와 폭행죄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므로 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히면 형사 처벌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둘째 피해자의 처벌 불원 의사는 공소 제기 전 또는 재판 중 언제든지 표시될 수 있으며 이러한 의사 표시는 사건의 종결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셋째 만약 피해자가 처벌을 원할 경우 사건 발생 당시의 상황을 정확히 기록하고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대화 녹음 문자 메시지나 주변 증인 확보 등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넷째 연인 관계나 헤어진 연인 사이에서 발생하는 문제의 경우 감정적인 요소가 개입되기 쉬우므로 불필요한 마찰을 피하고 문제 해결을 위한 냉정한 접근이 필요합니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2023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한국토지주택공사를 상대로 아파트 공용부분과 전유부분의 건축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아파트 시공 과정에서 발생한 하자를 인정하고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약 77억 원의 손해배상금을 입주자대표회의에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다만 아파트의 자연적인 노후화 등을 고려하여 배상 책임을 80%로 제한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A입주자대표회의): 안양시 만안구 E 아파트 3,521세대를 관리하는 자치관리기구로, 구분소유자들로부터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채권을 양수받아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 피고 (한국토지주택공사): 이 사건 아파트를 신축하여 분양한 사업주체입니다. - 피고 보조참가인 (주식회사 B): 피고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의 설계용역을 도급받아 수행한 회사입니다. - 피고 보조참가인 (C 주식회사, D 주식회사): 피고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의 신축공사를 도급받아 완공한 공동시공사입니다. ### 분쟁 상황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신축·분양한 아파트에 대해 A입주자대표회의는 아파트 공용부분과 전유부분에 설계도면과 다르게 시공되거나 부실하게 시공되어 기능, 미관, 안전상 지장이 초래되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입주자대표회의는 사용승인일 이후부터 시공사 측에 여러 차례 하자 보수를 요청했으나 일부만 보수되었고 여전히 하자가 남아있었습니다. 이에 입주자대표회의는 전체 3,521세대 중 3,363세대의 구분소유자들로부터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채권을 양수받아 시공사인 한국토지주택공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피고 측은 하자의 범위, 보수비용 산정 방식, 제척기간 도과 등을 주장하며 다투었습니다. ### 핵심 쟁점 이 사건 아파트의 공용 및 전유 부분에 발생한 하자의 범위와 그에 따른 보수비용 산정, 하자보수비용 산정 시 준공내역서 기준 적용 여부, 균열보수 재료비 및 노무비 산정의 적정성, 타일 관련 하자보수비의 중복 산정 여부, 고소할증률 적용의 적정성 (보통인부 포함 여부), 하자보수비 산정 시 퇴직공제부금 포함 여부, 피고의 하자담보책임 제척기간 도과 여부, 피고의 손해배상 책임 범위 및 책임 제한 여부 ### 법원의 판단 피고 한국토지주택공사는 원고 A입주자대표회의에게 7,712,503,952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됩니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30%를, 피고 및 피고 보조참가인들(C 주식회사, D 주식회사)이 나머지를 부담하며, 피고 보조참가인 주식회사 B는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부담합니다. ### 결론 법원은 아파트 시공사인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아파트의 하자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인정하고, 감정 결과에 따른 하자보수비용 중 자연적인 노후 현상 등을 고려하여 80%에 해당하는 약 77억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이로써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는 입주민들을 대신하여 시공사로부터 하자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집합건물법) 제9조의2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5조: 공동주택의 하자담보책임 존속기간을 공사의 종류에 따라 2년, 3년, 5년, 10년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기간은 재판상 또는 재판 외에서 권리를 행사해야 하는 '제척기간'으로 보며, 공용부분은 사용승인일로부터, 전유부분은 구분소유자에게 인도된 날부터 기산됩니다. 본 사건에서 원고는 사용승인일로부터 2년, 3년이 경과하기 전에 피고에게 하자보수를 요청하여 제척기간을 준수한 것으로 인정되었습니다.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채권: 아파트에 하자가 발생했을 때, 구분소유자들은 시공사에 직접 하자보수를 청구하거나 하자보수에 필요한 비용을 손해배상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손해배상채권은 각 구분소유자에게 귀속되지만, 이 사건처럼 입주자대표회의가 다수의 구분소유자로부터 이 채권을 양수받아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공용부분에 대한 손해배상채권은 전유부분의 면적 비율에 따라 각 구분소유자에게 배분됩니다. 손해배상액 산정 및 책임 제한: 하자보수비용은 손해배상청구 당시의 객관적인 공사 원가를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그러나 아파트의 자연적인 노후 현상이나 구분소유자들의 사용 및 관리상 잘못이 하자의 발생이나 확대에 영향을 미쳤을 개연성이 있는 경우, 법원은 '공평의 원칙' 또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시공사의 책임 범위를 일정 비율로 제한할 수 있습니다. 본 사건에서는 이 사건 아파트의 사용승인일로부터 약 4년이 경과하여 자연발생적인 노후 현상이 발생했을 것으로 보이는 점, 시공상 잘못과 자연 노화 현상 구분이 어렵고 사용·관리상 잘못이 복합적으로 작용했을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피고의 책임이 80%로 제한되었습니다.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83조 제1항: 이 조항은 특정 건설공사를 하는 건설업자에게 건설근로자 퇴직공제제도 가입 의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사건에서는 하자보수공사가 의무가입 대상이 아니더라도, 퇴직공제부금은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및 복지 증진을 위한 정책적 목적이 있고 일반적으로 하자보수에 필요하고 적정한 공사비용으로 보아 손해배상액에 포함되는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 참고 사항 아파트 등 공동주택에 하자가 발생하면 입주자대표회의나 관리사무소를 통해 신속하게 건설사에 하자보수를 요청해야 합니다. 요청 시점을 명확히 기록하고 관련 자료를 보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구분소유자들이 개별적으로 가지는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채권을 입주자대표회의가 양수받아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때 채권양도 통지 절차를 정확하게 이행해야 합니다. 하자담보책임의 제척기간은 공용부분과 전유부분 모두 사용승인일 또는 인도일로부터 기산되므로, 기간 내에 권리행사를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입주자대표회의나 관리사무소를 통한 포괄적인 하자보수 요청도 유효한 권리행사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하자보수 비용 산정 시에는 객관적인 공사 원가를 기준으로 해야 합니다. 시중 물가정보지나 건설공사 표준품셈 등 최신 자료를 참고하여 합리적인 단가를 주장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자의 원인이 시공상 잘못 외에 자연적인 노후 현상이나 사용 및 관리상의 잘못도 복합적으로 작용할 수 있으므로, 재판 과정에서 일정 부분 책임 제한이 적용될 수 있음을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전문 감정인의 감정 결과는 재판에서 중요한 증거로 활용되므로, 감정 결과에 대한 충분한 이해와 이의 제기 절차를 숙지하는 것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