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
원고 A가 피고 B에게 전세 보증금 6천만원의 반환을 청구하고, 보증금 반환 지연에 따른 지연손해금까지 청구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피고가 주택 인도일 다음날부터 보증금 반환 의무를 지체했다고 판단하여 원고에게 보증금과 지연이자를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원고 A는 피고 B에게 임대차보증금 6천만원을 지급하고 주택을 임차했습니다. 임대차 계약이 종료되었음에도 피고 B는 원고 A에게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았고, 이에 원고 A는 보증금 반환 및 지연손해금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원고는 2018년 5월 29일부터의 지연손해금을 주장했으나, 피고는 보증금 반환 의무를 지체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주택 임대차 계약 종료 후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을 경우, 언제부터 지연손해금 책임이 발생하며 그 이율은 어떻게 되는지 여부
피고 B는 원고 A에게 임대차보증금 6천만원과 주택 인도일 다음날인 2018년 5월 30일부터 2023년 3월 7일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법원은 임대인인 피고가 임차인인 원고에게 임대차보증금과 함께 지연이자를 지급할 의무가 있음을 인정했습니다. 다만, 지연손해금의 기산점은 주택 인도일 다음날부터로 보아 원고의 일부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민법: 채무 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 및 법정 이율(연 5%)에 대해 규정합니다. 임대인이 보증금 반환 의무를 지체하면, 임차인은 그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손해배상은 보증금에 대한 지연이자를 의미합니다. 특히 임대차 계약에서는 임대인의 보증금 반환 의무와 임차인의 주택 인도 의무가 동시이행 관계에 있으나, 임차인이 주택을 먼저 인도한 경우라면 임대인은 지체 책임을 지게 됩니다.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소송 진행 중 발생한 금전 채무의 지연손해금 이율을 법정 이율보다 높게 (연 12%) 규정하여 소송의 신속한 진행을 유도하는 법입니다. 이 법은 소장 부본이 채무자에게 송달된 다음날부터 적용됩니다.
임대차 계약이 종료되면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즉시 반환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만약 주택을 인도받은 후에도 보증금이 반환되지 않으면, 주택을 인도한 다음날부터 임대인은 보증금 반환 지연에 대한 책임을 지게 됩니다. 이때 지연이자는 법정 이율(민법상 연 5%)을 적용하다가, 소송이 제기되어 소장 부본이 송달된 다음날부터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이율(연 12%)이 적용되므로, 정확한 이자 계산 시점을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임대차 종료 시 보증금 반환을 받지 못했다면, 주택을 인도한 날짜를 명확히 기록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