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 계약에서 임대료와 계약 해지 단위를 다르게 설정하면 어떻게 될까요? 이번 사건은 임대료는 1년 단위로 내기로 해놓고, 계약 해지 판단 기준은 '연체 3개월 이상'으로 잡은 경우를 다룹니다. 얼핏 보면 '3개월 치 못 냈으면 계약 해지'가 당연한 것 같지만 법원은 달리 봤답니다.
인천에서 카페를 운영하던 A사는 인천관광공사와 10년 임대차 계약을 맺었습니다. 계약서엔 임대료를 매년 초 한꺼번에 내도록 돼 있었죠. 그런데 경영이 어려워지면서 임대료를 내지 못했고, 공사는 3개월 치 연체를 이유로 계약 해지를 요구했어요. 문제는 여기서부터 시작됐습니다. 법원은 A사의 손을 들어줬는데요, 그 이유가 바로 연체 계산 단위에 있었습니다. ‘월세 3개월 연체’가 아니라 ‘3기의 연체’인데, 1기 임대료가 1년치라면 3기 연체는 무려 3년치를 납부하지 않은 셈이거든요.
법원이 강조한 점은 바로 이거예요. 계약서가 임차인에게 불공평하게 불리하게 작성됐다면 그 부분은 효력이 없다는 것. 즉 계약해지 조건과 임대료 지급 조건이 엇박자를 낼 땐 '연체 3개월' 조항이 무효라고 본 거죠. 임대인을 보호하라고 만든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이 계약서의 불공정을 덮을 수 없다는 신호라 할 수 있어요.
이 사건의 교훈은 뭔가요? 바로 급할 때 계약서 한 줄, 해석의 차이가 판결을 좌우한다는 것. 월세 계약서 쓴다고 쉽게 넘길 내용이 절대 아니라는 점 명심하세요. 특히 연체 시 계약 해지 조항 같은 건 임차인인지 임대인인지 누구에게 더 불리한지 꼼꼼히 따져야 합니다.
불공정 계약의 함정, 이번 판결처럼 법원이 어느 한쪽 무조건 편들지는 않아요. 무리한 계약 해지 통보, 임차인의 권리를 침해할 수 있으니 돌아 한 번 꼭 봐야 합니다. 당장 월세 연체됐다고 문 앞에 가게 비워라? 법적 다툼에서는 의외로 그런 주장에 제동이 걸릴 수도 있으니 말이에요.
계약서 꼼꼼하게 살피고 불공정 조항이 있는지 살펴봐야 하는 이유, 이제 좀 감이 오시죠? 주변에도 계약 관련 문제 겪는 지인 있다면 공유하면 좋을 내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