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오는 5월 9일부터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가 본격 시행됩니다. 세율이 대폭 올라 양도소득세 부담이 커진 만큼 급매물이 등장하고 있는데요, 특히 서울 강남의 고가 아파트 중심으로 가격을 1억~2억씩 낮춘 매물들이 포착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겉보기보다 매도자와 매수자 모두 신중한 모양새라 아직은 거래가 활발하지는 않아요.
정부는 5월부터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를 종료하겠다고 발표하며 부동산 투기 근절 의지를 드러냈는데요, 다주택자 입장에선 큰 부담이 됩니다. 그래서 세금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급하게 매도를 시도하는 경우가 생기는 거죠. 개포동 래미안포레스트 같은 곳에선 세금 부담을 줄이려는 급매물이 나오고 있습니다.
급매가 등장하는 데 있어 가장 큰 걸림돌은 바로 임차인의 계약 갱신 요구권과 토지거래허가 제도입니다. 임차인과 계약이 끝나기도 전에 집을 바로 팔기도 어렵고, 새 주인은 계약 만료까지 기다려야 하니 거래가 지체되기 십상이에요. 그래서 일부 다주택자는 세입자에게 이사비 명목으로 1억 원 이상을 지급하며 퇴거를 요청하는 사례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돈으로 문제를 해결한다'는 이야기죠.
임차인이 있는 집을 팔 때 세입자에게 퇴거를 직접 요구하거나 이사를 강제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임대차 계약 기간이 남아 있다면 강제로 내보낼 수 없고 임차인의 권리가 우선합니다. 반대로 임차인도 갑작스러운 이사 요구에 대해 거부할 수 있죠. 이 과정에서 법적 갈등과 분쟁이 빈번해집니다. 만약 집주인이 고액의 이사비를 제시한다면, 계약 내용과 조건을 꼼꼼히 살펴야 해요. ‘이사비’ 지급이 단순한 협의가 아니라 불법 강제 퇴거 수단으로 악용될 우려도 있기 때문입니다.
정부는 부동산 투기 억제를 위해 세제와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등 강력한 규제를 도입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로 인해 매도자는 세금 부담과 규제에, 세입자는 주거 안정성 사이에서 고통받는 상황이죠. 특히 세입자 퇴거를 둘러싼 현실적인 문제는 부동산 거래 자체를 복잡하게 만듭니다. 법과 정책이 서로 충돌하는 지점에서 보통 사람들의 권리보호와 경제적 부담은 어떻게 조율돼야 할까요?
부동산 시장의 뜨거운 감자가 된 강남 급매, 그리고 그 뒤에 감춰진 세입자 퇴거 문제. 단순한 매매 그 이상으로 복잡한 법적 분쟁이 도사리고 있다는 점 기억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