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
이사한 후 새로운 거주지에서 해야 할 일에 관한 체크리스트입니다.
주민등록의 전입신고가 있으면, 「병역법」에 따른 병역의무자의 거주지 이동 신고, 「인감증명법」에 따른 인감의 변경신고,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급여수급자의 거주지 변경신고,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국민건강보험 가입자의 거주지 변경신고 및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거주지 이동의 전출신고와 전입신고를 한 것으로 봅니다(「주민등록법」 제17조).
정당한 이유 없이 전입신고를 이사 후 14일 이내에 하지 않으면 5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주민등록법」 제40조제4항).
자동차 소유자의 국내체류지 또는 국내거소가 해당 자동차의 사용본거지인 경우에는 전입신고를 하거나 국내거소 변경신고를 한 경우에 변경등록의 신청을 한 것으로 봅니다(「자동차등록령」 제22조제2항제6호).
변경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 5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자동차관리법」제84조제5항제2호).
자동차 소유자가 자동차의 사용본거지를 다른 광역시·도로 변경한 때에는 변경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등록관청에 변경등록을 신청해야 하지만, 자동차 소유자의 주민등록지·국내체류지 또는 국내거소가 해당 자동차의 사용본거지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자동차등록령」 제25조제1항).
자동차 주소지의 변경등록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이 사이트 『자동차 구입·관리』의 < 자동차 유지하기–변경사항의 신고–변경사항이 생겼어요. >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거주지가 이전된 자 중 해당 학교군에 소재하는 학교에 결원이 없고 인근 학교군에 소재하는 학교에 결원이 있는 경우로서 본인이 원하는 경우에는 거주지의 인근 학교군에 소재하는 학교로의 전학을 허용할 수 있습니다(「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89조제2항 후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