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민사사건
이 사건은 사회복지법인 M의 대표이사 선임과 관련된 분쟁에 대한 것입니다. 원고인 채권자는 M의 이사이자 대표이사로 재직하다가 임기가 만료된 후, 대표이사 선임이 지연되자 다른 이사들이 임시이사회를 소집하여 채무자를 신임 대표이사로 선임했습니다. 원고는 이사회 소집통지서의 목적사항이 '대표이사 연임'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신규 대표이사 선임'이 결의된 것은 무효라고 주장하며, 채무자의 대표이사로서의 직무 수행을 정지해달라고 가처분을 신청했습니다.
판사는 원고의 주장에 대해 다음과 같이 판단했습니다. 법인이나 단체의 대표자 지위에 관한 분쟁에서는 피보전권리와 보전의 필요성에 대한 높은 수준의 소명이 필요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채권자의 임기 만료 후 적절한 조치가 취해지지 않았고, 이사회 소집 요구에 따라 '신임 대표이사 선임' 안건이 포함되었다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사회 진행 과정에서 채권자가 의장 권한을 넘겨주었고, 이후 임시의장 선출과 결의 과정에 중대한 하자가 없었다고 판단했습니다. 채무자가 다시 대표이사로 선임될 가능성도 높다고 보아, 가처분 신청의 필요성이 부족하다고 결론지었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신청은 기각되었습니다.
대법원 2017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22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23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