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민사사건
이 사건은 대표이사의 임기 만료 후 새로운 대표이사 선임 절차가 이루어지지 않아 이전 대표이사의 권리와 의무가 계속되는지 여부와 주주총회의 결의 방법에 관한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원고들은 피고 회사의 주주로서, 대표이사 소외 1의 임기가 만료된 후 새로운 대표이사가 선임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소외 1이 대표이사 권리와 의무를 계속 행사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이에 대한 법적 근거가 없다고 주장합니다. 또한, 원고들은 주주총회에서 이사 선임 결의가 정관상 의사정족수 규정을 따르지 않았다고 주장합니다.
판사는 원고들의 주장을 배척하며, 대표이사의 권리와 의무가 존속하는 것에 대해 상법에 근거가 있으며, 소외 1이 이를 남용했다는 증거가 없다고 판단합니다. 또한, 주주총회의 결의 방법에 대해서는, 정관에 의해 의사정족수를 규정할 수 있으며, 집중투표 방법으로 이사를 선임하는 경우에도 정관에 규정된 의사정족수가 충족되어야 한다고 판단합니다. 원심이 의사정족수 적용에 대해 잘못 판단했음에도 불구하고, 결의 방법이 법령이나 정관에 위반되지 않았다고 결론 내린 것은 정당하다고 판단하여,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결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