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민사사건
신청인은 사건본인 회사의 주주로서, 회사의 이사에 대한 주주대표소송을 제기하고자 합니다. 그러나 회사는 자본금이 10억 원 미만이어서 감사가 없으며, 이로 인해 소송을 제기하기 위한 법적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고 주장합니다. 이에 신청인은 상법에 따라 회사를 대표할 자의 선임을 법원에 요청합니다. 반면, 사건본인 회사는 주주가 이사에 대해 소를 제기하는 경우에는 상법 제409조 제5항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주장합니다.
판사는 상법의 관련 조항들을 검토한 결과, 신청인이 주장하는 회사를 대표할 자의 선임 요청은 법적 근거가 없다고 판단합니다. 상법 제409조 제5항은 회사가 주주에게 소를 제기하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으며, 신청인은 상법 제403조에 따라 이사에게 소의 제기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만약 회사나 이사가 30일 이내에 법원에 대표자 선임을 신청하지 않으면, 신청인은 직접 이사를 상대로 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신청인의 요청은 법적으로 타당하지 않으므로 각하 결정을 내립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
수원고등법원 2024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22
춘천지방법원 20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