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민사사건
원고 A는 서울신용보증재단에 대한 채무가 있었으나 개인회생 절차에서 이를 채권자 목록에 기재하지 않은 채 면책 결정을 받았습니다. 이후 원고 A는 면책 결정을 근거로 서울신용보증재단의 채무 강제집행을 막아달라고 법원에 요청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원고 A의 동거인이 채무 관련 서류를 받은 사실 등을 고려하여, 원고 A가 채무의 존재를 알면서도 채권자 목록에 고의 또는 과실로 기재하지 않았다고 판단하여 강제집행 불허 요청을 기각했습니다.
원고 A는 피고 서울신용보증재단에게 26,964,622원의 채무를 지고 있었습니다. 이 채무에 대해 서울중앙지방법원은 2017년 6월 9일 '원고 A와 B가 연대하여 피고 서울신용보증재단에게 채무를 지급하라'는 이행권고결정을 내렸고, 이 결정은 2017년 12월 2일 확정되었습니다. 이후 원고 A는 2018년 11월 13일 서울회생법원에서 면책 결정을 받았으나, 면책 신청 시 제출한 채권자 목록에는 피고 서울신용보증재단에 대한 위 채무를 기재하지 않았습니다. 원고 A는 자신이 이행권고결정의 진행을 몰랐고, 면책 절차 중에도 이 채무의 존재를 알지 못해 채권자 목록에 기재하지 못했다고 주장하며, 면책 결정의 효력이 이 채무에도 미쳐야 하므로 강제집행을 불허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개인회생 절차에서 면책 결정을 받은 채무자가, 채무의 존재를 알았지만 채권자 목록에 해당 채무를 기재하지 않은 경우 면책의 효력이 그 채무에도 미치는지 여부가 핵심 쟁점입니다.
법원은 원고 A의 동거인인 동생 C가 2017년 8월 2일 원고 A의 주소지에서 서울신용보증재단의 채무와 관련된 '이행권고결정 등본'을 직접 수령한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법원은 원고 A가 이 사건 채무의 존재를 충분히 알고 있었음에도, 면책 사건의 채권자 목록에 과실로 이를 기재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채무자가 악의로 채권자 목록에 기재하지 아니한 청구권'에 해당하여 면책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고 보아, 원고 A의 강제집행 불허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 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결론적으로, 원고 A는 서울신용보증재단에 대한 누락된 채무에 대해 면책을 받을 수 없게 되었으며, 서울신용보증재단은 해당 채무에 대해 강제집행을 계속 진행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 판결의 핵심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6조 제7호입니다. 이 조항은 면책 결정이 확정되더라도 '채무자가 악의로 채권자 목록에 기재하지 아니한 청구권'에 대해서는 채무자의 책임이 면제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악의'는 단순히 '고의'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채무자가 면책 결정을 받기 전에 파산 채권자에 대한 채무의 존재 사실을 알고 있었으면서도 이를 채권자 목록에 기재하지 않은 경우를 뜻합니다. 만약 채무자가 채무의 존재를 전혀 알지 못했다면, 비록 그 사실을 알지 못한 데에 과실(부주의)이 있었더라도 면책 결정의 효력이 미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채무자가 채무의 존재를 알고 있었다면, 채권자 목록에 기재하지 못한 것이 단순한 과실 때문이라 할지라도 그 채무는 면책되지 않습니다. 법원은 채권자 목록 누락이 '악의'에 해당하는지 판단할 때, 누락된 채무의 종류와 채무자와의 관련성, 채권자와 채무자의 관계, 그리고 채무자가 채무를 누락하게 된 경위에 대한 설명과 이를 뒷받침하는 객관적인 자료의 일치 여부 등 여러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 이는 채권자 목록에 기재되지 않아 면책 절차에 참여할 기회를 잃게 되는 채권자를 보호하기 위한 법의 취지를 반영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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