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민사사건
원고가 신용보증기금의 보증으로 은행 대출을 받은 후 파산 및 면책 결정을 받았으나, 신용보증기금에 대한 구상금 채무를 채권자 목록에 기재하지 않아 해당 채무가 면책되지 않았다고 판단한 사건입니다.
원고는 2011년 6월 3일 신용보증기금의 보증으로 B은행에서 4천만원을 대출받았습니다. 이후 원고는 2014년 4월 25일 파산 및 면책을 신청했고, 2015년 11월 12일 면책결정을 받아 2015년 11월 27일 확정되었습니다. 한편, 피고 신용보증기금은 원고의 파산선고 결정 전인 2014년 5월 30일 B은행에 32,641,151원을 대위변제하고 원고에게 구상금 채권을 행사했습니다. 원고는 이 구상금 채무가 면책결정으로 인해 면책되었다고 주장하며 면책확인 소송을 제기했으나, 신용보증기금은 원고가 해당 채무를 채권자 목록에 기재하지 않아 비면책 채권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법정 다툼이 시작되었습니다.
파산 및 면책 신청 시 보증기관의 구상금 채무를 채권자 목록에 기재하지 않은 경우, 해당 채무가 채무자회생법상 비면책채권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특히 채무자가 해당 채무의 존재를 ‘알고도’ 누락했는지 여부가 중요한 판단 기준이었습니다.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이는 원고의 신용보증기금에 대한 57,589,016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등 채무가 면책되지 않았음을 확인한 것입니다.
법원은 원고가 신용보증기금의 보증으로 대출을 받았기에 신용보증사고가 발생하면 구상금을 청구하리라는 사실을 분명히 알았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파산 신청 당시 구상금 채권이 아직 발생하지 않았다는 원고의 주장은 법률적 착오에 불과하며 채권의 존재 자체는 인지하고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원고가 B은행으로부터 '신용보증기금제출용' 부채잔액증서를 발급받았고, 다른 신용보증재단 보증 채무를 채권자 목록에 기재한 점, 그리고 파산법원이 배포한 양식에 보증인을 채권자 목록에 기재하도록 명시되어 있던 점 등을 종합하여, 원고가 이 사건 구상금 채권의 존재를 알면서도 과실로 기재하지 않은 것으로 보았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 구상금 채권은 채무자회생법 제566조 제7호에 따라 면책되지 않는 채권에 해당한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423조 (파산채권): '채무자에 대하여 파산선고 전의 원인으로 생긴 재산상의 청구권은 파산채권으로 한다.' 이 사건에서 신용보증기금의 구상금 채권은 원고의 파산선고 결정 전인 2014년 5월 30일에 대위변제로 인해 발생했으므로 이는 파산채권에 해당하며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면책 결정의 효력으로 면책되어야 합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6조 (면책의 효력): '면책을 받은 채무자는 파산절차에 의한 배당을 제외하고는 파산채권자에 대한 채무의 전부에 관하여 그 책임이 면제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청구권에 대하여는 책임이 면제되지 아니한다.' 이 중 제7호는 '채무자가 악의로 채권자 목록에 기재하지 아니한 청구권'을 비면책채권으로 규정합니다. 이 사건의 핵심은 원고가 이 구상금 채무를 '악의로', 즉 그 존재를 알면서도 채권자 목록에 기재하지 않았는지 여부였습니다. 법원은 원고가 신용보증기금의 보증으로 대출을 받은 사실을 알았고 파산 신청 당시 신용상태가 악화되어 보증사고가 곧 발생할 것을 예상할 수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원고가 '신용보증기금제출용' 부채증명서를 발급받고 다른 보증채무를 기재한 점, 법원의 채권자 목록 작성 지침에 보증인을 기재하도록 명시된 점 등을 근거로 원고가 구상금 채무의 존재를 알고 있었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단순히 착각이나 부주의로 누락했다고 보기 어려우며 채무자가 채무의 존재를 알고도 누락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채무자회생법 제566조 제7호에 따라 면책되지 않는 채권으로 판단했습니다.
파산 및 면책을 신청할 때는 모든 채무를 빠짐없이 채권자 목록에 기재해야 합니다. 특히 은행 대출금에 대해 신용보증기관이 보증을 선 경우에는 보증기관이 채무를 대신 갚으면 채무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으므로 이 보증기관도 채권자에 포함하여 기재해야 합니다. 설령 파산 신청 당시 보증기관이 아직 대위변제를 하지 않아 구상금 채무가 명확히 발생하지 않았더라도, 앞으로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채무(조건부 채무)도 채권자 목록에 기재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파산법원에서 제공하는 채권자 목록 작성 요령 등 안내문을 꼼꼼히 확인하고 따르는 것이 중요합니다. 채무의 존재를 알면서도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채권자 목록에서 누락한 경우 해당 채무는 면책되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대전지방법원 2023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