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민사사건
이 사건은 터키의 선박대리점업을 영위하는 원고와 대한민국의 해운업체인 B사(파산 후 피고가 파산관재인으로 선임됨) 간의 대리점계약에 관한 것입니다. 원고는 B사에 대리점 서비스를 제공하고, B사는 그 비용을 지급하기로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러나 B사가 회생절차를 밟다가 파산하면서 원고는 제공한 서비스 비용을 받지 못했고, 이에 대한 지급을 청구했습니다. 피고는 이를 다투었고, 원고는 중재판정을 신청했으나, 중재판정부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원고는 중재판정이 부당하다며 취소를 주장했습니다.
판사는 중재판정의 취소 사유를 검토하였습니다. 중재판정에는 그 이유가 명확히 기재되어야 하며, 이유가 불명료하거나 모순되는 경우 취소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사건에서 중재판정부는 제3의 업체들과 관련된 비용에 대해 원고가 실제 지급을 증빙하지 못했고, 나머지 청구 부분에 대해서는 원고가 B사에 대한 운임채권과 상계됨으로써 청구권이 소멸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러한 판단은 공평에 반하거나 비상식적이지 않으며, 중재판정의 이유가 충분히 기재되어 있어 취소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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