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민사사건
원고는 피고가 운영하는 회사의 주식을 다른 회사의 주식으로 교환받았고, 이 과정에서 피고에게 주식을 매수할 권리인 옵션권을 부여받았습니다. 원고는 옵션권을 행사하여 피고와 주식 매매계약을 체결했으나, 피고는 약속된 매매대금을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원고는 대한상사중재원에 매매대금 지급을 요청했고, 중재원은 원고의 청구를 인정했습니다. 피고는 옵션권 행사기간이 지났다고 주장하며 매매계약의 유효성을 부인했고, 계약이 유효하다 하더라도 매매대금 지급과 주식 인도가 동시에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판사는 중재판정이 유효하다고 판단하고, 피고의 주장을 기각했습니다. 중재판정에 따라 피고는 원고에게 매매대금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며, 이는 원고가 주식을 공탁한 사실에도 불구하고 집행될 수 있다고 결정했습니다. 피고가 주장한 동시이행의 관계는 집행판결의 불허가 사유가 될 수 없으며, 원고가 이미 주식을 공탁함으로써 피고의 주장은 근거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여 피고는 원고에게 매매대금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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