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민사사건
원고 회사가 피고에게 특정 주식을 팔 수 있는 권리인 풋옵션을 행사했으나 피고가 약정된 매매대금 1,585,320달러를 지급하지 않아 분쟁이 발생했습니다. 이 분쟁은 대한상사중재원에서 다루어졌고 중재판정부는 피고가 원고에게 주식 매매대금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되, 원고의 주식 인도 의무와 동시이행 관계임을 인정했습니다. 이에 원고는 자신의 의무인 주식을 공탁한 후 중재판정에 따라 피고에게 강제집행을 허가해달라고 법원에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중재판정에 취소 사유가 없고, 피고의 동시이행 항변도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강제집행 허가 청구를 받아들였습니다.
유한회사 비앤에스디 인터내셔널(원고)은 피고가 운영하던 홍콩 파인텍스 글로벌 회사의 주식 317,064주를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피고가 파인텍스 글로벌과 에프티이앤이 주식회사의 합병을 추진하면서, 원고는 파인텍스 글로벌 주식을 에프티이앤이 주식 113,708주(이 사건 주식)로 교환받았습니다. 이러한 주식 교환 과정에서 2008년 12월 29일 원고와 피고는 풋옵션 행사에 관한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이 계약에 따라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주식을 미화 1,585,320달러에 매수할 것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받았습니다. 원고는 2010년 4월 2일 이 풋옵션 권리를 행사하여 이 사건 주식에 대한 매매계약이 체결되었습니다. 그러나 피고는 원고에게 매매대금인 1,585,320달러를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대한상사중재원에 위 미지급금의 지급을 신청했습니다. 피고는 옵션권의 행사 기간이 지났고 매매계약이 유효하게 체결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설령 매매계약이 유효하더라도 피고의 매매대금 지급 의무와 원고의 주식 인도 의무는 동시이행 관계에 있다고 다투었습니다. 대한상사중재원 중재판정부는 2012년 3월 16일, 이 사건 매매계약이 유효하게 체결되었음을 인정하고 피고가 원고에게 매매대금 1,585,320달러를 심리종결일 당시 환율로 환산한 1,777,936,380원과 지연손해금(2010년 4월 3일부터 중재판정일까지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정했습니다. 다만, 피고의 지급 의무는 원고의 주식 인도 의무와 동시이행 관계에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중재판정 이후 원고는 2012년 6월 8일 피고를 피공탁자로 하여 이 사건 주식을 법원에 공탁함으로써 자신의 주식 인도 의무를 이행했습니다. 그리고 원고는 이 중재판정에 기한 강제집행을 법원에 청구했습니다.
대한상사중재원의 중재판정에 따라 강제집행을 허가할 수 있는지 여부, 중재판정에서 인정된 동시이행 관계가 집행판결의 불허가 사유가 될 수 있는지 여부
법원은 원고와 피고 사이의 대한상사중재원 중재판정에 기한 강제집행을 허가하고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도록 결정했습니다. 이 결정은 즉시 강제집행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여 중재판정의 효력을 인정하고 피고에 대한 강제집행을 허가했습니다. 이로써 원고는 피고로부터 미지급된 주식 매매대금 1,777,936,38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2010년 4월 3일부터 중재판정일인 2012년 3월 16일까지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을 강제로 회수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대한민국 법원은 중재법 제38조에 따라 국내에서 이루어진 중재판정이 중재법 제36조 제2항에서 정한 취소 사유(예: 중재합의의 무효, 적법한 통지 미수령, 중재판정의 범위 위반, 중재판정부의 구성이나 중재절차의 위반, 중재판정의 내용이 대한민국 법질서에 위반)가 없다면 이를 승인하고 집행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이 사건 중재판정에 이러한 취소 사유가 없다고 판단하여 강제집행을 허가했습니다. 또한 피고는 매매대금 지급 의무와 원고의 주식 인도 의무가 동시이행 관계에 있으므로 강제집행을 허가할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중재판정에 대한 집행판결이 있더라도 중재판정상 동시이행 관계에 있는 반대급부의 이행 또는 이행제공은 여전히 강제집행을 개시하기 위한 조건일 뿐, 집행판결 자체를 허가하지 않을 사유는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즉, 집행판결의 허가 여부와는 별개의 문제로 본 것입니다. 나아가 원고가 이미 이 사건 주식을 공탁함으로써 자신의 의무를 이행 제공했으므로, 피고의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만약 당신이 주식 매매나 다른 계약에서 풋옵션 같은 권리를 가지고 있다면, 그 권리 행사 조건과 기간을 계약서에 아주 명확하게 기재해야 합니다. 나중에 분쟁이 생겼을 때 계약서의 명확한 문구가 중요한 증거가 됩니다. 계약 당사자 중 한쪽이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중재 절차를 통해 판정을 받았다면, 그 판정은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므로 매우 중요합니다. 중재판정에 따른 의무 이행을 상대방이 거부할 경우, 중재판정에 기한 강제집행을 법원에 신청하여 권리를 실현할 수 있습니다. 만약 중재판정이나 법원 판결에서 당신과 상대방의 의무가 동시에 이행되어야 한다고 결정되었다면, 상대방에게 자신의 의무 이행을 강제하기 위해서는 당신이 먼저 당신의 의무를 이행하거나 최소한 이행할 준비가 되어 있음을 상대방에게 알려야 합니다. 이때 상대방이 받기를 거부하는 경우처럼, 이행하기 어려운 상황에서는 법원에 자신의 의무 대상(예: 주식, 돈)을 맡겨두는 '공탁'이라는 방법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이 공탁은 당신이 의무를 이행했음을 증명하는 효과적인 방법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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