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민사사건
이 사건은 원고가 중재합의의 효력을 다투며 중재판정의 취소를 요구하는 내용입니다. 원고는 중재합의가 권한 없는 자에 의해 체결되었으며, 따라서 무효라고 주장합니다. 또한, 원고는 중재합의가 유효하다 하더라도, 원고가 피고에게 중재신청의 철회를 요청했기 때문에 중재합의는 실효되었다고 주장합니다. 반면, 피고는 원고의 주장에 반박하며 중재합의의 유효성을 주장합니다.
판사는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판사는 중재합의가 유효하게 성립했으며, 원고가 주장하는 권한 없는 자의 체결이나 중재합의의 철회는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원고의 부시장이 중재합의서에 대한 결재를 마쳤고, 원고가 중재절차에 성실히 임했으며, 중재합의의 효력을 다투지 않았다는 점, 그리고 중재법에 따라 중재판정 취소의 사유가 한정적이라는 점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항소는 기각되었고, 제1심 판결이 정당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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