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민사사건
이 사건은 원고와 피고 간의 계약 관련 분쟁에 대한 것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계약 해제를 통보하고 계약이행보증금을 몰취하겠다고 통보했습니다. 이에 원고는 중재를 신청하고, 중재판정이 내려졌습니다. 계약서에는 원고의 계약 불이행 시 계약이행보증금을 몰수한다고 명시되어 있으나, 실제 손해액이 몰수된 금액을 초과할 경우 원고는 추가 배상 책임을 진다고 되어 있습니다. 원고와 피고는 이러한 조항에 대해 서로 다른 해석을 가지고 주장을 펼쳤습니다.
판사는 원고가 중재판정에 동의한 것은 계약과 관련한 법률관계를 정리하려는 의사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계약이행보증금은 원고의 계약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하는 성질을 가지며, 손해액이 이를 초과하는 경우 추가 배상 책임이 있다고 봤습니다. 중재판정 당시 피고가 입은 손해액이 계약이행보증금을 초과하지 않는다는 전제 하에 이루어졌으며, 이는 피고의 손해를 전보하기로 한 것으로 해석했습니다. 따라서 제1심 판결이 정당하다고 보고, 원고와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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