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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한 H, I, J, K, L, M, N, O 저축은행들(파산관재인 예금보험공사)과 N 저축은행의 채권을 양수받은 F 주식회사가 A 회사의 전 대표 S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S는 자신이 설립한 A 회사의 대출 채무에 대해 연대보증을 섰는데, A 회사와 자신이 운영하던 건설회사가 부도나자 채권자들의 강제집행을 피할 목적으로 2008년부터 2018년까지 C 건설에서 받은 급여 약 16억 6천만 원을 배우자 명의로 은닉했습니다. 이로 인해 저축은행들은 S에 대한 채권 회수에 어려움을 겪었으며, 이에 S의 강제집행면탈 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S의 행위를 불법행위로 인정하고, 소멸시효가 지난 부분을 제외한 약 7억 6천만 원 상당의 손해에 대해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 S는 자신이 설립한 A 회사의 대출에 대해 연대보증을 섰으나 사업이 중단되고 자신이 운영하던 건설회사가 부도나면서 막대한 채무를 지게 되었습니다. 그는 채권자들의 강제집행을 피하고자 2008년 3월부터 2018년 8월까지 약 10년간 C 건설에서 받은 자신의 급여 총 16억 6,785만 8천 원 중 압류 금지 금액을 제외한 10억 1,759만 2,350원을 배우자 E 명의의 계좌로 송금받아 은닉했습니다. 이로 인해 파산한 저축은행들은 S에 대한 채권을 회수할 수 없게 되었고 결국 강제집행면탈 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하게 되었습니다. 관련 형사사건에서는 피고 S의 강제집행면탈죄가 인정되어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의 유죄 판결이 확정되었습니다.
피고 S의 급여 은닉 행위가 채권자들에 대한 강제집행면탈에 해당하는 불법행위인지 여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될 경우 그 손해액의 범위는 얼마인지, 피고 S의 손해배상 채무에 대해 단기 소멸시효(3년)가 적용되는지 아니면 장기 소멸시효(10년)가 적용되는지, 피고 S의 배우자 E 명의로 송금된 돈 중에 E의 정당한 급여 및 업무추진비가 포함되어 손해액에서 공제되어야 하는지, 원고들 외 다른 채권자들과 손해액을 안분해야 하는지 등이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은 피고 S가 강제집행을 면탈할 목적으로 자신의 급여를 배우자 명의로 은닉한 행위가 원고들에 대한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인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 S는 원고 H저축은행 파산관재인 예금보험공사에 24,900,000원, 원고 I저축은행 파산관재인 예금보험공사에 19,500,000원, 원고 J저축은행 파산관재인 예금보험공사에 16,200,000원, 원고 K저축은행 파산관재인 예금보험공사에 13,000,000원, 원고 L저축은행 파산관재인 예금보험공사에 12,500,000원, 원고 M저축은행 파산관재인 예금보험공사에 6,500,000원, 원고 O저축은행 파산관재인 예금보험공사에 2,500,000원, 원고 N저축은행의 승계참가인에게 4,900,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20년 10월 31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다만, 원고 N저축은행의 청구는 채권을 승계참가인에게 양도했으므로 기각되었으며, 피고가 주장한 단기 소멸시효 완성 및 배우자 급여 공제, 일반 채권자들과의 안분 주장은 모두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이 사건 소 제기일(2020년 9월 23일)로부터 10년 이전인 2010년 9월 23일 이전에 발생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은 민법 제766조 제2항에 따라 10년의 장기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보아 해당 기간에 은닉된 급여 26,222,340원은 손해액 산정에서 제외되었습니다.
법원은 채무자가 채권자의 강제집행을 면탈하기 위해 재산을 은닉한 행위는 불법행위이며 이로 인해 채권자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하여 피고에게 상당액의 손해배상을 명했습니다.
민법 제766조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제1항: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의 청구권은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이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간 이를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합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는 원고들이 2017년 9월 23일 이전에 불법행위 사실을 알았으므로 3년의 단기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원고들이 이 시점 이전에 피고의 불법행위와 손해 발생을 현실적이고 구체적으로 인식했다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피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은 단순히 불법행위가 있었다는 추상적인 인식을 넘어 손해배상청구가 사실상 가능하게 된 구체적인 상황을 인식했을 때를 의미합니다. 제2항: 불법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을 경과한 때에도 전항과 같습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이 사건 소 제기일(2020년 9월 23일)로부터 10년을 역산한 2010년 9월 23일 이전에 발생한 피고의 급여 은닉 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은 10년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보아 해당 기간의 손해액(26,222,340원)을 총 손해액에서 공제했습니다. 이는 불법행위가 장기간에 걸쳐 이루어졌더라도 각 불법행위 시점으로부터 10년이 지나면 해당 부분에 대한 청구권은 소멸한다는 원칙을 적용한 것입니다.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 (민법 제750조):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 S는 채권자들의 강제집행을 면탈할 고의로 자신의 급여를 배우자 명의로 은닉하는 위법한 행위를 저질렀습니다. 이러한 행위는 원고들로 하여금 피고에 대한 채권의 실행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곤란하게 만들었으므로 불법행위로 인정되어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합니다. 손해배상액의 산정 (대법원 2014. 4. 10. 선고 2011다72011 판결 등 참조): 강제집행면탈로 인한 불법행위의 경우 그 손해는 면탈행위가 없었더라면 집행할 수 있었던 채권액이라고 봅니다. 법원은 증거 조사 결과와 변론 전체의 취지, 당사자 관계, 불법행위 발생 경위, 손해 성격 등 모든 간접사실을 종합하여 상당인과관계 있는 손해의 범위를 판단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가 은닉한 급여 총액(소멸시효 완성분 제외)을 기준으로 원고들의 채권액 비율에 따라 손해액을 안분하여 산정했습니다. 형사 확정판결의 증명력: 민사재판에서 관련 형사사건의 확정판결에서 인정된 사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력한 증거자료가 됩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는 배우자 명의 급여 송금액이 배우자의 정당한 급여 및 업무추진비라고 주장했으나 관련 형사사건에서 피고의 강제집행면탈죄 유죄 확정판결이 있었고 이를 뒤집을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보아 피고의 주장을 배척했습니다.
채무자의 재산 은닉은 불법행위: 채무자가 강제집행을 피할 목적으로 자신의 재산을 배우자 등 타인 명의로 돌리거나 은닉하는 행위는 민사상 불법행위에 해당하여 채권자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됩니다. 손해배상 청구 시 소멸시효 확인: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은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 불법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10년 이내에 행사해야 합니다. 이때 '안 날'의 의미는 현실적이고 구체적으로 손해 발생과 가해행위를 인식한 시점을 의미합니다. 채무자의 은닉 행위가 장기간에 걸쳐 이루어졌다면 가장 최근의 은닉 행위 시점을 기준으로 10년의 소멸시효를 따져보아야 합니다. 형사 판결의 중요성: 관련 형사사건에서 강제집행면탈죄 등으로 유죄 판결이 확정되었다면 이는 민사 소송에서 불법행위를 입증하는 데 매우 유력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명의상 재산과 실제 소유 여부: 배우자 등 타인 명의로 재산을 옮겼더라도 실질적으로 채무자의 소유임이 입증된다면 강제집행면탈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단순히 명의가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은닉을 주장하기 어렵다면 실제 소유자가 누구인지 입증할 증거(예: 돈의 출처, 사용 내역 등)를 확보해야 합니다. 손해액 산정 기준: 강제집행면탈로 인한 손해액은 면탈행위가 없었더라면 집행할 수 있었던 채권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법원은 관련 정황을 종합하여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손해의 범위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채권양도의 효력: 채권을 양도받은 승계참가인은 원래 채권자의 권리를 이어받아 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채권이 양도된 경우 원래 채권자는 더 이상 해당 채권에 대해 청구할 수 없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