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가정법원 2024
이 사건은 피상속인 J의 사망으로 발생한 상속재산 분할 및 기여분 결정에 관한 심판입니다. 청구인들과 상대방들은 J의 자녀 및 그 자녀들로, 상속재산 분할을 청구하고 상대방 G은 50%의 기여분을 주장하였습니다. 법원은 G의 기여분 주장을 기각하고, G이 생전에 피상속인으로부터 받은 약 6억 원 상당의 금전을 특별수익으로 인정하여 상속재산분할 대상에 포함시켰습니다. 그 결과 G의 구체적 상속분은 0이 되었으며, 피상속인의 재산을 다른 공동상속인들에게 정해진 비율로 분할하고, G과 I이 보관 중이던 현금에 대해서도 구체적 상속분에 따라 정산금을 지급하도록 판결하였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청구인들 (A, T, U, V, E): 피상속인 J의 사망한 자녀 M과 N의 배우자 및 자녀들로서, 상속 재산 분할을 청구한 사람들 - 상대방 G: 피상속인 J의 자녀 중 한 명으로 기여분을 주장했으나 기각된 당사자 - 상대방 I: 피상속인 J의 자녀 중 한 명으로 상속 재산 분할에 참여한 당사자 ### 분쟁 상황 피상속인 J가 2020년 12월 27일 사망하자, J의 자녀인 G과 I, 그리고 J의 먼저 사망한 자녀 M과 N의 배우자와 자녀들인 A, T, U, V, E 사이에 J의 상속재산 분할에 대한 분쟁이 발생했습니다. 특히 상대방 G은 2009년부터 J의 유일한 한국 거주 자녀로서 J를 홀로 부양하고, 해외여행 동반 및 병원 입원 절차 등을 처리하는 등 특별한 부양을 제공했다고 주장하며 상속재산의 50%에 해당하는 기여분을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다른 상속인들은 G이 이미 피상속인으로부터 많은 재산을 증여받았다고 주장하며 이에 반대했고, 피상속인 사망 후 G과 I이 인출하여 보관 중인 예금에 대한 정산 문제도 제기되었습니다. ### 핵심 쟁점 피상속인 J의 상속재산 범위와 가액을 확정하고, 상대방 G의 기여분 주장 인정 여부를 판단하며, 상대방 G이 피상속인으로부터 받은 생전 증여를 특별수익으로 고려하여 각 공동상속인의 구체적 상속분을 산정하고, 이를 바탕으로 상속재산을 어떻게 분할할 것인지가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 법원의 판단 1. 상대방 G의 기여분 결정 청구를 기각합니다. 2. 피상속인 J의 상속재산(별지 목록 순번 1 내지 8, 11번 기재 각 재산)을 청구인 A가 0.2064, 청구인 T이 0.1376, 청구인 U가 0.1474, 청구인 V와 E가 각 0.0983, 상대방 I이 0.3120의 각 비율로 준공유하는 것으로 분할합니다. 3. 상대방 G은 보관금 정산으로 청구인 A에게 17,525,953원, 청구인 T에게 11,683,968원, 청구인 U에게 12,516,112원, 청구인 V, E에게 각 8,346,905원, 상대방 I에게 26,492,720원 및 이에 대한 심판 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고 명령했습니다. 4. 상대방 I은 보관금 정산으로 청구인 A에게 43,344,000원, 청구인 T에게 28,896,000원, 청구인 U에게 30,954,000원, 청구인 V, E에게 각 20,643,000원 및 이에 대한 심판 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고 명령했습니다. 5. 심판 비용은 본심판과 반심판을 합하여 각자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 결론 법원은 상대방 G이 피상속인을 부양했다고 주장하는 내용이 자녀로서의 일반적인 부양 의무를 넘어선 '특별한 부양'으로 보기 어렵고, G이 이미 피상속인으로부터 약 6억 원 상당의 특별수익을 받았기 때문에 기여분 주장을 기각했습니다. 상속재산은 G과 I이 보관하던 현금과 피상속인의 증권계좌 예수금 및 주식 등을 모두 포함하여 간주상속재산을 계산한 후, G의 특별수익을 고려하여 G의 구체적 상속분을 0으로 정했습니다. 그 후 나머지 상속인들의 구체적 상속분 비율에 따라 상속재산 현물 분할과 함께, G과 I이 보관하고 있던 현금에 대한 정산금 지급을 명하며 상속재산 분할을 마무리 지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1. **민법 제1008조의2 (기여분)**​: 이 조항은 공동상속인 중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했거나 피상속인의 재산 유지 또는 증가에 '특별히 기여'한 사람이 있을 때, 상속분 산정 시 이를 고려하여 상속인들 간의 실질적 공평을 도모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하지만 이 사례에서 법원은 상대방 G의 부양 행위가 자녀로서의 일반적인 부양 의무(민법 제974조 제1호에 따른 2차적 부양 의무)를 넘어선 특별한 부양으로 볼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으며, G이 피상속인으로부터 생전에 약 6억 원을 증여받은 점 등을 고려하여 기여분 주장을 기각했습니다. 2. **민법 제1008조 (특별수익)**​: 이 조항은 공동상속인 중 피상속인으로부터 생전에 재산의 증여 또는 유증을 받은 자('특별수익자')가 있을 경우, 그 수증재산을 상속분의 선급으로 보아 구체적 상속분 산정 시 참작하도록 합니다. 이는 공동상속인들 사이의 공평을 위한 것입니다. 어떤 생전 증여가 특별수익에 해당하는지는 피상속인의 생전 자산, 수입, 생활수준, 가정상황 등을 참작하고 공동상속인들 사이의 형평을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이 사례에서 상대방 G이 피상속인으로부터 받은 약 6억 원 상당의 금전은 특별수익으로 인정되어 G의 상속분에서 공제되었습니다. 3. **구체적 상속분 산정 원리**: 공동상속인 중에 특별수익자가 있는 경우, 피상속인이 상속 개시 당시 가지고 있던 재산 가액에 생전 증여 가액을 가산한 후(이것을 '간주상속재산'이라 합니다), 이 간주상속재산에 각 상속인별 법정상속분율을 곱하여 나온 금액에서 특별수익자의 수증재산을 공제하는 방식으로 구체적 상속분을 산정합니다. 이 사례에서 G의 특별수익이 법정상속분액을 초과하여 G의 구체적 상속분은 0으로 수정되었고, 초과특별수익액은 다른 공동상속인들의 법정상속분 비율대로 안분되어 다른 상속인들의 구체적 상속분액에 반영되었습니다. 4. **상속재산분할 방법**: 법원은 상속재산의 종류, 성격, 상속인들의 의사, 관계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현물 분할, 대금 분할 등 가장 합리적인 방법으로 상속재산 분할 방법을 결정할 수 있는 재량을 가집니다. 이 사례에서는 현물 분할이 원칙적으로 적용되었고, 현금 보관금에 대해서는 각 상속인의 구체적 상속분에 따라 정산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분할이 이루어졌습니다. ### 참고 사항 1. 기여분은 단순히 부모를 모셨다는 사실만으로는 인정받기 어려우며, 다른 상속인과의 형평을 깨뜨릴 만큼 '특별한 부양'이나 '재산 유지 및 증가에 대한 특별한 기여'가 명확히 입증되어야 합니다. 이는 자녀로서의 일반적인 부양 의무를 넘어선 특별한 노력을 의미합니다. 2. 피상속인으로부터 생전에 받은 증여나 유증은 '특별수익'으로 간주되어 상속분 계산 시 선급금으로 처리됩니다. 특별수익의 규모가 크면 상속분이 줄어들거나, 이 사례처럼 0이 될 수도 있으므로 관련 증빙 자료를 잘 보관해야 합니다. 3. 피상속인 사망 후 상속인 중 누군가가 피상속인 계좌에서 인출하여 보관 중인 예금 등도 상속재산으로 간주되어 분할 대상이 됩니다. 상속재산의 범위에 대한 철저한 조사가 필요합니다. 4. 상속세나 상속재산 관리에 필요한 세무사 비용 등은 상속재산에서 공제될 수 있는 '상속비용'에 해당하지만, 피상속인의 생전에 발생했거나 상속비용으로 볼 증거가 없는 지출은 공제되지 않습니다. 5. 기여분, 특별수익, 상속재산의 범위 등을 주장하거나 반박할 때는 금융거래 내역, 증여 계약서, 부양 관련 증빙 자료, 병원 기록 등 객관적인 증거를 충분히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6. 상속재산분할은 현물 분할이 원칙이지만, 법원은 상속재산의 종류, 상속인들의 의사, 관계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가장 적절한 방법으로 분할 방법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7. 상속재산 정산으로 금전 지급 의무가 발생하는 경우, 심판 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민법상 지연이자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이를 인지하고 신속하게 정산하는 것이 좋습니다.
인천가정법원 2024
사망한 아버지 I의 상속재산을 두고, 배우자 C와 자녀 A, D 사이에 분쟁이 발생했습니다. 특히 배우자 C와 자녀 D는 자녀 A가 피상속인의 친생자가 아니라고 주장하며 상속인 자격에 이의를 제기했고, 배우자 C는 피상속인의 사업에 투자하거나 채무를 대신 갚는 등 특별한 기여가 있었다며 기여분을 주장했습니다. 또한 상속인들 각자는 상대방이 피상속인으로부터 생전에 특별한 재산 증여(특별수익)를 받았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자녀 A가 피상속인의 양자로서 상속인 자격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배우자 C의 기여분 주장과 각 상속인의 특별수익 주장은 모두 증거 불충분 또는 법리적 요건 미달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따라 법정상속분에 따라 상속재산인 부동산, 예금 등을 배우자 C에게 3/7 지분, 자녀 A와 D에게 각각 2/7 지분으로 공유 또는 준공유하는 형태로 분할하도록 결정했습니다. 심판 비용은 각자 부담합니다. ### 관련 당사자 - 망 I: 2021년 2월 2일 사망한 재산 소유자 (피상속인) - A: 망 I의 자녀 (청구인), 친생자 여부 논란이 있었으나 양자로 상속인 자격 인정 - C: 망 I의 배우자 (상대방), 망인에 대한 특별한 기여와 특별수익을 주장 - D: 망 I의 자녀 (상대방) ### 분쟁 상황 사망한 망 I의 상속재산을 두고 배우자 C와 자녀 A, D 사이에 분쟁이 발생했습니다. 분쟁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자녀 A의 상속인 자격 논란: 배우자 C와 자녀 D는 A가 망 I의 친생자가 아니라고 주장하며 A의 상속인 자격에 이의를 제기했습니다. 2. 배우자 C의 기여분 주장: 배우자 C는 망 I가 설립한 회사의 투자금 및 운영 자금을 부담하고, 채무를 대위 변제하는 등 망 I의 재산 유지 및 증가에 특별히 기여했다고 주장하며 기여분을 요구했습니다. 3. 상속인들의 특별수익 주장: 청구인 A는 상대방 C와 D가, 상대방 C와 D는 청구인 A가 망 I로부터 생전에 현금 증여, 학비, 보험료, 주식, 급여 등의 형태로 미리 증여받은 특별수익이 있다고 주장하며 서로의 상속분을 조정해야 한다고 요구했습니다. 이러한 주장을 바탕으로 상속재산 분할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법원에 상속재산 분할 심판을 청구하게 되었습니다. ### 핵심 쟁점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자녀 A가 피상속인의 친생자가 아니라는 주장이 있었는데, A의 상속인 자격이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둘째, 배우자 C가 피상속인 사업에 대한 투자나 채무 변제 등으로 상속재산 유지 및 증가에 특별한 기여를 했다는 기여분 주장이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셋째, 상속인들이 서로 상대방이 피상속인으로부터 생전에 특별한 재산을 증여받았다는 특별수익 주장이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쟁점들을 고려하여 상속재산을 어떤 비율과 방식으로 분할해야 하는지입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결했습니다. 1. 사망한 I의 상속재산인 별지 목록에 기재된 재산들을 배우자 C가 3/7 지분, 자녀 A와 D가 각각 2/7 지분으로 공동 소유하거나 공동 관리하도록 분할합니다. 2. 심판과 관련된 비용은 각 상속인들이 각자 부담합니다. 주요 판단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자녀 A의 상속인 자격: A는 비록 친생자가 아니라는 주장이 있었으나, 피상속인의 양자로서 상속인의 지위가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 상속재산 범위: 피상속인이 사망 당시 소유했던 부동산, 예금 등 별지 목록 재산은 상속재산으로 인정되나, 가상화폐나 골프장 회원권 등은 소유를 확인할 자료가 없어 분할대상 재산에서 제외되었습니다. - 상속비용 및 기여분: 배우자 C가 주장한 상속비용(대출금 변제, 사업 운전자금 지원 등)과 기여분(사업 투자, 채무 변제 등 총 4억 9천만 원 상당)은 증거가 불충분하거나 특별한 기여로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 특별수익: 청구인 A가 상대방 C, D의 특별수익을 주장한 것과 상대방들이 A의 특별수익을 주장한 것 모두 피상속인의 생전 자산, 수입, 생활 수준 등을 고려할 때 미리 상속분을 받은 것으로 볼 수 없거나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 최종 상속분: 기여분이나 특별수익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법정상속분인 C 3/7, A 2/7, D 2/7의 비율이 구체적인 상속분으로 확정되었습니다. - 분할 방법: 상속재산의 종류와 상속인들의 의견 불일치 등을 고려하여, 각 법정상속분 비율대로 지분으로 나누어 공유하거나 준공유하는 방식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 결론 이 사건은 상속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상속인 자격 문제, 기여분, 그리고 특별수익에 대한 복잡한 주장들을 법원이 면밀히 심리하여 결론 내린 사례입니다. 법원은 복잡한 사실 관계 속에서도 명확한 증거와 법리적 요건을 바탕으로 판단했으며, 특별한 기여나 수익이 입증되지 않는 한 민법상의 법정상속분이 적용됨을 재확인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사망자의 배우자와 자녀들은 법정상속분에 따라 재산을 나누어 갖게 되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에 적용된 주요 법령과 법리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민법 제998조의2 (상속에 관한 비용): 이 조항은 상속재산의 관리 및 청산에 필요한 비용은 상속재산 중에서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판례는 상속개시 후 상속재산을 유지, 관리하기 위해 지출하는 재산세 등의 제세공과금이나 합리적인 범위 내의 필요비, 유익비 등을 상속비용으로 인정하며, 일부 상속인이 이를 부담한 경우 상속재산 가액에서 공제하거나 분할 방법에서 고려하여 청산하도록 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배우자 C가 상속재산 관련 비용을 지출했다고 주장했지만, 구체적인 사용내역 증거가 없어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2. 민법 제1008조의2 (기여분): 이 조항은 공동상속인 중에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했거나 피상속인의 재산 유지 또는 증가에 특별히 기여한 사람이 있을 경우, 이를 상속분 산정에 고려하여 상속인들 사이의 공평을 도모하려는 제도입니다. '특별한 부양' 또는 '특별한 기여'가 인정되려면 단순한 부부 간의 부양 의무나 통상적인 가족의 기여를 넘어서는 수준이어야 하며, 상속재산의 규모나 다른 상속인의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공동상속인 사이의 실질적 공평을 위해 상속분 조정의 필요성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기여분은 가정법원에 정해진 절차(가사소송법 제36조, 가사소송규칙 제110조, 제111조)에 따라 청구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 배우자 C는 기여분을 주장했으나, 청구 절차를 제대로 밟지 않았고, 주장 내용 또한 특별한 기여로 인정되기 어렵다고 판단되어 기여분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3. 민법 제1008조 (특별수익): 이 조항은 공동상속인 중 피상속인으로부터 재산을 증여받거나 유증을 받은 사람이 있을 경우, 그 받은 재산(특별수익)을 상속분의 선급으로 보아 구체적인 상속분을 계산할 때 이를 참작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이는 공동상속인들 간의 공평을 위한 취지이며, 어떤 증여가 특별수익에 해당하는지는 피상속인의 생전 자산, 수입, 생활수준, 가정 상황, 공동상속인 간의 형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상속인이 될 자에게 미리 상속재산 중 그의 몫의 일부를 주는 것'으로 볼 수 있는지에 따라 결정됩니다. 이 사건에서는 각 상속인이 상대방의 특별수익을 주장했으나, 법원은 제시된 증거만으로는 미리 상속분을 받은 것으로 보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모든 특별수익 주장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 참고 사항 유사한 상황에 계신 분들은 다음 사항들을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1. 상속인 자격 확인 및 증명: 가족관계등록부가 정확한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친생자가 아니더라도 입양 신고 절차를 거치거나 실질적인 양육 관계가 인정되어 양자로 확인되면 상속인 자격을 가질 수 있습니다. 이러한 법적 관계는 상속 분쟁 시 중요한 근거가 됩니다. 2. 기여분 주장은 명확한 증거와 절차: 피상속인의 재산 유지나 증가에 특별히 기여했다고 주장하려면, 해당 기여가 일반적인 부양 의무를 넘어선 '특별한 기여'임을 증명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금융 거래 내역, 사업 관련 투자 증빙, 채무 변제 내역 등)를 철저히 준비해야 합니다. 또한, 기여분 결정을 위한 법적 청구 절차를 제대로 밟아야 합니다. 단순히 주장만으로는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3. 특별수익 주장은 구체적인 증거가 필수: 특정 상속인이 피상속인으로부터 생전에 미리 상속분을 받은 것(특별수익)이라고 주장하는 경우, 그 증여의 시기, 액수, 목적, 피상속인의 당시 재산 및 수입 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해당 증여가 상속분 선급의 의미였다는 점을 명확히 입증해야 합니다. 단순히 생활비 지원이나 학비 지원 등은 특별수익으로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4. 상속재산 범위 명확화: 피상속인의 사망 당시 재산 목록을 정확히 파악하고, 각 재산의 소유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확보해야 합니다. 가상화폐 등 형태가 모호하거나 소유를 입증하기 어려운 재산은 상속재산 분할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5. 재산 관리 및 청산 비용의 증빙: 상속개시 후 상속재산 유지 및 관리에 들어간 비용(재산세, 대출금 변제 등)이 있다면, 해당 비용이 상속재산을 위해 지출되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구체적인 영수증이나 거래 내역을 보관해야 합니다. 6. 증거 자료의 중요성: 모든 주장(기여분, 특별수익, 상속재산 범위 등)은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거 자료에 의해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증거가 부족하면 아무리 타당한 주장이라도 법원에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수원지방법원 2024
이 사건은 돌아가신 아버지 C의 자녀 A가 다른 자녀 B를 상대로 유류분 반환 및 상속회복을 청구한 소송입니다. 피고 B는 아버지 C로부터 생전에 부동산과 현금을 상당액 증여받았는데, 원고 A는 이러한 증여로 인해 자신의 상속분이 침해되었다며 유류분 반환을 요구했습니다. 또한, 피고 B가 망인의 예금 1,085만 8,020원을 인출하여 원고 A의 상속분을 침해했다고 주장하며 상속회복 청구도 했습니다. 법원은 피고 B의 특별수익을 인정하여 원고 A의 유류분 부족액 20,881,056원을 가액으로 반환하고, 망인의 예금 중 원고 A의 상속분 1,974,185원을 상속회복으로 반환하라고 판결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A: 돌아가신 아버지 C의 자녀 중 한 명으로, 피고 B에게 유류분 반환과 상속재산 중 본인의 상속분을 찾아달라고 소송을 제기한 사람입니다. - 피고 B: 돌아가신 아버지 C의 자녀 중 한 명으로, 아버지로부터 생전에 부동산과 현금을 증여받았고 망인의 예금을 인출한 사람입니다. - 망인 C: 2022년 2월 4일 사망한 분으로, 생전에 자녀 B에게 상당한 재산을 증여하고 예금도 남겼습니다. - D, E, F: 망인 C의 배우자 및 다른 자녀들로, 상속인에 해당합니다. ### 분쟁 상황 망인 C가 2022년 2월 4일 사망하자, 그의 자녀들 사이에서 상속재산 분쟁이 발생했습니다. 망인은 생전에 자녀 B에게 용인시 처인구 소재 부동산 2필지와 현금 1,000만 원 등 총 2억 4,560만 3,858원 상당의 재산을 증여했습니다. 반면, 다른 자녀인 원고 A는 별다른 특별수익을 받지 못했습니다. 망인의 사망 후 피고 B가 망인의 예금 1,085만 8,020원을 인출했고, 이에 원고 A는 자신의 유류분이 침해되었고 상속재산 중 자신의 상속분도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피고 B는 본인이 망인을 부양하고 제사를 주관하여 증여를 받은 것이므로 특별수익이 아니라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 핵심 쟁점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피고 B가 망인으로부터 받은 증여가 다른 상속인인 원고 A의 유류분을 침해하는 특별수익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둘째, 피고 B가 망인의 예금을 인출한 행위가 원고 A의 상속분을 침해한 불법행위로 보아 상속회복청구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입니다. 셋째, 피고 B가 주장한 특별수익에 대한 소멸시효 항변이 유효한지 여부입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원고 A의 청구를 일부 받아들여 다음과 같이 판결했습니다. 피고 B는 원고 A에게 유류분 부족액 20,881,056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2023년 3월 23일부터 2024년 4월 16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을 지급해야 합니다. 또한, 피고 B는 원고 A에게 망인의 예금 중 원고 A의 상속분 1,974,185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2022년 3월 25일부터 2024년 4월 16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을 지급해야 합니다. 원고 A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되었고, 소송비용은 피고 B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 결론 이 판결은 특정 상속인에게 생전에 이루어진 증여가 다른 상속인의 유류분을 침해할 수 있음을 명확히 보여줍니다. 또한, 공동 상속인이 망인의 재산을 임의로 인출하는 경우 다른 상속인은 상속회복청구를 통해 자신의 상속분을 되찾을 수 있다는 점을 확인시켰습니다. 가족 간의 재산 분쟁에서 공평한 상속분 배분이 중요하며, 상속인 간의 형평을 깨뜨리는 특별수익은 유류분 반환의 대상이 될 수 있음을 시사합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은 민법상의 유류분 제도와 상속회복청구권에 대한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nn1. **유류분 제도 (민법 제1112조)**​: 상속인이 생전에 특정 자녀에게 재산을 많이 증여하여 다른 자녀들의 상속분이 크게 줄어드는 것을 막기 위해 마련된 제도입니다. 배우자와 직계비속(자녀)의 유류분은 법정상속분의 2분의 1입니다. 이 사건에서 원고 A는 망인의 자녀이므로, 법정상속분 2/11의 절반인 1/11이 유류분율로 적용되었습니다. 법원은 망인의 총 상속재산(예금 + 피고 B의 특별수익)을 기준으로 원고 A의 유류분액을 산정하고, 원고 A가 이미 받은 상속재산(예금 중 상속분)을 공제하여 유류분 부족액을 확정했습니다.nn2. **유류분 반환의 방법 (민법 제1115조 제2항 유추 적용)**​: 유류분 반환은 원칙적으로 증여받은 재산 자체를 돌려주는 '원물 반환'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이 사건처럼 증여받은 재산이 처분되었거나, 유류분 권리자가 가액(금전)으로 반환을 청구하고 반환의무자가 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 경우 등에는 '가액 반환'이 가능합니다. 법원은 변론종결 시점의 가액을 기준으로 반환액을 산정했습니다.nn3. **상속회복청구권**: 자신의 상속권이 침해된 상속인이 상속권이 침해된 사실을 알고 있는 자(참칭상속인)에게 그 권리의 회복을 청구하는 권리입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 B가 망인의 예금을 인출하여 원고 A의 상속분을 침해했으므로, 원고 A는 상속회복청구를 통해 침해된 자신의 상속분 1,974,185원을 되찾을 수 있었습니다. ### 참고 사항 만약 상속인이 망인으로부터 생전에 특별한 증여를 받았다면, 그 증여는 다른 상속인의 유류분을 침해할 수 있습니다. 유류분은 상속인에게 법적으로 보장된 최소한의 상속분으로, 다른 상속인이 지나치게 많은 재산을 받았다면 유류분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상속회복청구는 상속권이 침해된 상속인이 침해된 권리를 되찾는 소송으로, 공동 상속인이 망인의 재산을 다른 상속인의 동의 없이 인출했다면 자신의 상속분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유류분 반환 청구권은 상속 개시와 반환해야 할 증여 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 이내에, 또는 상속 개시일로부터 10년 이내에 행사해야 합니다. 이 기간을 놓치면 권리를 잃을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특별수익은 단순히 증여받았다는 사실만으로 인정되는 것이 아니라, 공동상속인 간의 형평을 해칠 정도로 특별한 이익이라고 인정되어야 합니다.
서울가정법원 2024
이 사건은 피상속인 J의 사망으로 발생한 상속재산 분할 및 기여분 결정에 관한 심판입니다. 청구인들과 상대방들은 J의 자녀 및 그 자녀들로, 상속재산 분할을 청구하고 상대방 G은 50%의 기여분을 주장하였습니다. 법원은 G의 기여분 주장을 기각하고, G이 생전에 피상속인으로부터 받은 약 6억 원 상당의 금전을 특별수익으로 인정하여 상속재산분할 대상에 포함시켰습니다. 그 결과 G의 구체적 상속분은 0이 되었으며, 피상속인의 재산을 다른 공동상속인들에게 정해진 비율로 분할하고, G과 I이 보관 중이던 현금에 대해서도 구체적 상속분에 따라 정산금을 지급하도록 판결하였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청구인들 (A, T, U, V, E): 피상속인 J의 사망한 자녀 M과 N의 배우자 및 자녀들로서, 상속 재산 분할을 청구한 사람들 - 상대방 G: 피상속인 J의 자녀 중 한 명으로 기여분을 주장했으나 기각된 당사자 - 상대방 I: 피상속인 J의 자녀 중 한 명으로 상속 재산 분할에 참여한 당사자 ### 분쟁 상황 피상속인 J가 2020년 12월 27일 사망하자, J의 자녀인 G과 I, 그리고 J의 먼저 사망한 자녀 M과 N의 배우자와 자녀들인 A, T, U, V, E 사이에 J의 상속재산 분할에 대한 분쟁이 발생했습니다. 특히 상대방 G은 2009년부터 J의 유일한 한국 거주 자녀로서 J를 홀로 부양하고, 해외여행 동반 및 병원 입원 절차 등을 처리하는 등 특별한 부양을 제공했다고 주장하며 상속재산의 50%에 해당하는 기여분을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다른 상속인들은 G이 이미 피상속인으로부터 많은 재산을 증여받았다고 주장하며 이에 반대했고, 피상속인 사망 후 G과 I이 인출하여 보관 중인 예금에 대한 정산 문제도 제기되었습니다. ### 핵심 쟁점 피상속인 J의 상속재산 범위와 가액을 확정하고, 상대방 G의 기여분 주장 인정 여부를 판단하며, 상대방 G이 피상속인으로부터 받은 생전 증여를 특별수익으로 고려하여 각 공동상속인의 구체적 상속분을 산정하고, 이를 바탕으로 상속재산을 어떻게 분할할 것인지가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 법원의 판단 1. 상대방 G의 기여분 결정 청구를 기각합니다. 2. 피상속인 J의 상속재산(별지 목록 순번 1 내지 8, 11번 기재 각 재산)을 청구인 A가 0.2064, 청구인 T이 0.1376, 청구인 U가 0.1474, 청구인 V와 E가 각 0.0983, 상대방 I이 0.3120의 각 비율로 준공유하는 것으로 분할합니다. 3. 상대방 G은 보관금 정산으로 청구인 A에게 17,525,953원, 청구인 T에게 11,683,968원, 청구인 U에게 12,516,112원, 청구인 V, E에게 각 8,346,905원, 상대방 I에게 26,492,720원 및 이에 대한 심판 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고 명령했습니다. 4. 상대방 I은 보관금 정산으로 청구인 A에게 43,344,000원, 청구인 T에게 28,896,000원, 청구인 U에게 30,954,000원, 청구인 V, E에게 각 20,643,000원 및 이에 대한 심판 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고 명령했습니다. 5. 심판 비용은 본심판과 반심판을 합하여 각자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 결론 법원은 상대방 G이 피상속인을 부양했다고 주장하는 내용이 자녀로서의 일반적인 부양 의무를 넘어선 '특별한 부양'으로 보기 어렵고, G이 이미 피상속인으로부터 약 6억 원 상당의 특별수익을 받았기 때문에 기여분 주장을 기각했습니다. 상속재산은 G과 I이 보관하던 현금과 피상속인의 증권계좌 예수금 및 주식 등을 모두 포함하여 간주상속재산을 계산한 후, G의 특별수익을 고려하여 G의 구체적 상속분을 0으로 정했습니다. 그 후 나머지 상속인들의 구체적 상속분 비율에 따라 상속재산 현물 분할과 함께, G과 I이 보관하고 있던 현금에 대한 정산금 지급을 명하며 상속재산 분할을 마무리 지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1. **민법 제1008조의2 (기여분)**​: 이 조항은 공동상속인 중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했거나 피상속인의 재산 유지 또는 증가에 '특별히 기여'한 사람이 있을 때, 상속분 산정 시 이를 고려하여 상속인들 간의 실질적 공평을 도모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하지만 이 사례에서 법원은 상대방 G의 부양 행위가 자녀로서의 일반적인 부양 의무(민법 제974조 제1호에 따른 2차적 부양 의무)를 넘어선 특별한 부양으로 볼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으며, G이 피상속인으로부터 생전에 약 6억 원을 증여받은 점 등을 고려하여 기여분 주장을 기각했습니다. 2. **민법 제1008조 (특별수익)**​: 이 조항은 공동상속인 중 피상속인으로부터 생전에 재산의 증여 또는 유증을 받은 자('특별수익자')가 있을 경우, 그 수증재산을 상속분의 선급으로 보아 구체적 상속분 산정 시 참작하도록 합니다. 이는 공동상속인들 사이의 공평을 위한 것입니다. 어떤 생전 증여가 특별수익에 해당하는지는 피상속인의 생전 자산, 수입, 생활수준, 가정상황 등을 참작하고 공동상속인들 사이의 형평을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이 사례에서 상대방 G이 피상속인으로부터 받은 약 6억 원 상당의 금전은 특별수익으로 인정되어 G의 상속분에서 공제되었습니다. 3. **구체적 상속분 산정 원리**: 공동상속인 중에 특별수익자가 있는 경우, 피상속인이 상속 개시 당시 가지고 있던 재산 가액에 생전 증여 가액을 가산한 후(이것을 '간주상속재산'이라 합니다), 이 간주상속재산에 각 상속인별 법정상속분율을 곱하여 나온 금액에서 특별수익자의 수증재산을 공제하는 방식으로 구체적 상속분을 산정합니다. 이 사례에서 G의 특별수익이 법정상속분액을 초과하여 G의 구체적 상속분은 0으로 수정되었고, 초과특별수익액은 다른 공동상속인들의 법정상속분 비율대로 안분되어 다른 상속인들의 구체적 상속분액에 반영되었습니다. 4. **상속재산분할 방법**: 법원은 상속재산의 종류, 성격, 상속인들의 의사, 관계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현물 분할, 대금 분할 등 가장 합리적인 방법으로 상속재산 분할 방법을 결정할 수 있는 재량을 가집니다. 이 사례에서는 현물 분할이 원칙적으로 적용되었고, 현금 보관금에 대해서는 각 상속인의 구체적 상속분에 따라 정산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분할이 이루어졌습니다. ### 참고 사항 1. 기여분은 단순히 부모를 모셨다는 사실만으로는 인정받기 어려우며, 다른 상속인과의 형평을 깨뜨릴 만큼 '특별한 부양'이나 '재산 유지 및 증가에 대한 특별한 기여'가 명확히 입증되어야 합니다. 이는 자녀로서의 일반적인 부양 의무를 넘어선 특별한 노력을 의미합니다. 2. 피상속인으로부터 생전에 받은 증여나 유증은 '특별수익'으로 간주되어 상속분 계산 시 선급금으로 처리됩니다. 특별수익의 규모가 크면 상속분이 줄어들거나, 이 사례처럼 0이 될 수도 있으므로 관련 증빙 자료를 잘 보관해야 합니다. 3. 피상속인 사망 후 상속인 중 누군가가 피상속인 계좌에서 인출하여 보관 중인 예금 등도 상속재산으로 간주되어 분할 대상이 됩니다. 상속재산의 범위에 대한 철저한 조사가 필요합니다. 4. 상속세나 상속재산 관리에 필요한 세무사 비용 등은 상속재산에서 공제될 수 있는 '상속비용'에 해당하지만, 피상속인의 생전에 발생했거나 상속비용으로 볼 증거가 없는 지출은 공제되지 않습니다. 5. 기여분, 특별수익, 상속재산의 범위 등을 주장하거나 반박할 때는 금융거래 내역, 증여 계약서, 부양 관련 증빙 자료, 병원 기록 등 객관적인 증거를 충분히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6. 상속재산분할은 현물 분할이 원칙이지만, 법원은 상속재산의 종류, 상속인들의 의사, 관계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가장 적절한 방법으로 분할 방법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7. 상속재산 정산으로 금전 지급 의무가 발생하는 경우, 심판 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민법상 지연이자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이를 인지하고 신속하게 정산하는 것이 좋습니다.
인천가정법원 2024
사망한 아버지 I의 상속재산을 두고, 배우자 C와 자녀 A, D 사이에 분쟁이 발생했습니다. 특히 배우자 C와 자녀 D는 자녀 A가 피상속인의 친생자가 아니라고 주장하며 상속인 자격에 이의를 제기했고, 배우자 C는 피상속인의 사업에 투자하거나 채무를 대신 갚는 등 특별한 기여가 있었다며 기여분을 주장했습니다. 또한 상속인들 각자는 상대방이 피상속인으로부터 생전에 특별한 재산 증여(특별수익)를 받았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자녀 A가 피상속인의 양자로서 상속인 자격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배우자 C의 기여분 주장과 각 상속인의 특별수익 주장은 모두 증거 불충분 또는 법리적 요건 미달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따라 법정상속분에 따라 상속재산인 부동산, 예금 등을 배우자 C에게 3/7 지분, 자녀 A와 D에게 각각 2/7 지분으로 공유 또는 준공유하는 형태로 분할하도록 결정했습니다. 심판 비용은 각자 부담합니다. ### 관련 당사자 - 망 I: 2021년 2월 2일 사망한 재산 소유자 (피상속인) - A: 망 I의 자녀 (청구인), 친생자 여부 논란이 있었으나 양자로 상속인 자격 인정 - C: 망 I의 배우자 (상대방), 망인에 대한 특별한 기여와 특별수익을 주장 - D: 망 I의 자녀 (상대방) ### 분쟁 상황 사망한 망 I의 상속재산을 두고 배우자 C와 자녀 A, D 사이에 분쟁이 발생했습니다. 분쟁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자녀 A의 상속인 자격 논란: 배우자 C와 자녀 D는 A가 망 I의 친생자가 아니라고 주장하며 A의 상속인 자격에 이의를 제기했습니다. 2. 배우자 C의 기여분 주장: 배우자 C는 망 I가 설립한 회사의 투자금 및 운영 자금을 부담하고, 채무를 대위 변제하는 등 망 I의 재산 유지 및 증가에 특별히 기여했다고 주장하며 기여분을 요구했습니다. 3. 상속인들의 특별수익 주장: 청구인 A는 상대방 C와 D가, 상대방 C와 D는 청구인 A가 망 I로부터 생전에 현금 증여, 학비, 보험료, 주식, 급여 등의 형태로 미리 증여받은 특별수익이 있다고 주장하며 서로의 상속분을 조정해야 한다고 요구했습니다. 이러한 주장을 바탕으로 상속재산 분할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법원에 상속재산 분할 심판을 청구하게 되었습니다. ### 핵심 쟁점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자녀 A가 피상속인의 친생자가 아니라는 주장이 있었는데, A의 상속인 자격이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둘째, 배우자 C가 피상속인 사업에 대한 투자나 채무 변제 등으로 상속재산 유지 및 증가에 특별한 기여를 했다는 기여분 주장이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셋째, 상속인들이 서로 상대방이 피상속인으로부터 생전에 특별한 재산을 증여받았다는 특별수익 주장이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쟁점들을 고려하여 상속재산을 어떤 비율과 방식으로 분할해야 하는지입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결했습니다. 1. 사망한 I의 상속재산인 별지 목록에 기재된 재산들을 배우자 C가 3/7 지분, 자녀 A와 D가 각각 2/7 지분으로 공동 소유하거나 공동 관리하도록 분할합니다. 2. 심판과 관련된 비용은 각 상속인들이 각자 부담합니다. 주요 판단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자녀 A의 상속인 자격: A는 비록 친생자가 아니라는 주장이 있었으나, 피상속인의 양자로서 상속인의 지위가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 상속재산 범위: 피상속인이 사망 당시 소유했던 부동산, 예금 등 별지 목록 재산은 상속재산으로 인정되나, 가상화폐나 골프장 회원권 등은 소유를 확인할 자료가 없어 분할대상 재산에서 제외되었습니다. - 상속비용 및 기여분: 배우자 C가 주장한 상속비용(대출금 변제, 사업 운전자금 지원 등)과 기여분(사업 투자, 채무 변제 등 총 4억 9천만 원 상당)은 증거가 불충분하거나 특별한 기여로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 특별수익: 청구인 A가 상대방 C, D의 특별수익을 주장한 것과 상대방들이 A의 특별수익을 주장한 것 모두 피상속인의 생전 자산, 수입, 생활 수준 등을 고려할 때 미리 상속분을 받은 것으로 볼 수 없거나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 최종 상속분: 기여분이나 특별수익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법정상속분인 C 3/7, A 2/7, D 2/7의 비율이 구체적인 상속분으로 확정되었습니다. - 분할 방법: 상속재산의 종류와 상속인들의 의견 불일치 등을 고려하여, 각 법정상속분 비율대로 지분으로 나누어 공유하거나 준공유하는 방식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 결론 이 사건은 상속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상속인 자격 문제, 기여분, 그리고 특별수익에 대한 복잡한 주장들을 법원이 면밀히 심리하여 결론 내린 사례입니다. 법원은 복잡한 사실 관계 속에서도 명확한 증거와 법리적 요건을 바탕으로 판단했으며, 특별한 기여나 수익이 입증되지 않는 한 민법상의 법정상속분이 적용됨을 재확인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사망자의 배우자와 자녀들은 법정상속분에 따라 재산을 나누어 갖게 되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에 적용된 주요 법령과 법리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민법 제998조의2 (상속에 관한 비용): 이 조항은 상속재산의 관리 및 청산에 필요한 비용은 상속재산 중에서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판례는 상속개시 후 상속재산을 유지, 관리하기 위해 지출하는 재산세 등의 제세공과금이나 합리적인 범위 내의 필요비, 유익비 등을 상속비용으로 인정하며, 일부 상속인이 이를 부담한 경우 상속재산 가액에서 공제하거나 분할 방법에서 고려하여 청산하도록 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배우자 C가 상속재산 관련 비용을 지출했다고 주장했지만, 구체적인 사용내역 증거가 없어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2. 민법 제1008조의2 (기여분): 이 조항은 공동상속인 중에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했거나 피상속인의 재산 유지 또는 증가에 특별히 기여한 사람이 있을 경우, 이를 상속분 산정에 고려하여 상속인들 사이의 공평을 도모하려는 제도입니다. '특별한 부양' 또는 '특별한 기여'가 인정되려면 단순한 부부 간의 부양 의무나 통상적인 가족의 기여를 넘어서는 수준이어야 하며, 상속재산의 규모나 다른 상속인의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공동상속인 사이의 실질적 공평을 위해 상속분 조정의 필요성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기여분은 가정법원에 정해진 절차(가사소송법 제36조, 가사소송규칙 제110조, 제111조)에 따라 청구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 배우자 C는 기여분을 주장했으나, 청구 절차를 제대로 밟지 않았고, 주장 내용 또한 특별한 기여로 인정되기 어렵다고 판단되어 기여분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3. 민법 제1008조 (특별수익): 이 조항은 공동상속인 중 피상속인으로부터 재산을 증여받거나 유증을 받은 사람이 있을 경우, 그 받은 재산(특별수익)을 상속분의 선급으로 보아 구체적인 상속분을 계산할 때 이를 참작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이는 공동상속인들 간의 공평을 위한 취지이며, 어떤 증여가 특별수익에 해당하는지는 피상속인의 생전 자산, 수입, 생활수준, 가정 상황, 공동상속인 간의 형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상속인이 될 자에게 미리 상속재산 중 그의 몫의 일부를 주는 것'으로 볼 수 있는지에 따라 결정됩니다. 이 사건에서는 각 상속인이 상대방의 특별수익을 주장했으나, 법원은 제시된 증거만으로는 미리 상속분을 받은 것으로 보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모든 특별수익 주장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 참고 사항 유사한 상황에 계신 분들은 다음 사항들을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1. 상속인 자격 확인 및 증명: 가족관계등록부가 정확한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친생자가 아니더라도 입양 신고 절차를 거치거나 실질적인 양육 관계가 인정되어 양자로 확인되면 상속인 자격을 가질 수 있습니다. 이러한 법적 관계는 상속 분쟁 시 중요한 근거가 됩니다. 2. 기여분 주장은 명확한 증거와 절차: 피상속인의 재산 유지나 증가에 특별히 기여했다고 주장하려면, 해당 기여가 일반적인 부양 의무를 넘어선 '특별한 기여'임을 증명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금융 거래 내역, 사업 관련 투자 증빙, 채무 변제 내역 등)를 철저히 준비해야 합니다. 또한, 기여분 결정을 위한 법적 청구 절차를 제대로 밟아야 합니다. 단순히 주장만으로는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3. 특별수익 주장은 구체적인 증거가 필수: 특정 상속인이 피상속인으로부터 생전에 미리 상속분을 받은 것(특별수익)이라고 주장하는 경우, 그 증여의 시기, 액수, 목적, 피상속인의 당시 재산 및 수입 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해당 증여가 상속분 선급의 의미였다는 점을 명확히 입증해야 합니다. 단순히 생활비 지원이나 학비 지원 등은 특별수익으로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4. 상속재산 범위 명확화: 피상속인의 사망 당시 재산 목록을 정확히 파악하고, 각 재산의 소유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확보해야 합니다. 가상화폐 등 형태가 모호하거나 소유를 입증하기 어려운 재산은 상속재산 분할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5. 재산 관리 및 청산 비용의 증빙: 상속개시 후 상속재산 유지 및 관리에 들어간 비용(재산세, 대출금 변제 등)이 있다면, 해당 비용이 상속재산을 위해 지출되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구체적인 영수증이나 거래 내역을 보관해야 합니다. 6. 증거 자료의 중요성: 모든 주장(기여분, 특별수익, 상속재산 범위 등)은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거 자료에 의해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증거가 부족하면 아무리 타당한 주장이라도 법원에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수원지방법원 2024
이 사건은 돌아가신 아버지 C의 자녀 A가 다른 자녀 B를 상대로 유류분 반환 및 상속회복을 청구한 소송입니다. 피고 B는 아버지 C로부터 생전에 부동산과 현금을 상당액 증여받았는데, 원고 A는 이러한 증여로 인해 자신의 상속분이 침해되었다며 유류분 반환을 요구했습니다. 또한, 피고 B가 망인의 예금 1,085만 8,020원을 인출하여 원고 A의 상속분을 침해했다고 주장하며 상속회복 청구도 했습니다. 법원은 피고 B의 특별수익을 인정하여 원고 A의 유류분 부족액 20,881,056원을 가액으로 반환하고, 망인의 예금 중 원고 A의 상속분 1,974,185원을 상속회복으로 반환하라고 판결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A: 돌아가신 아버지 C의 자녀 중 한 명으로, 피고 B에게 유류분 반환과 상속재산 중 본인의 상속분을 찾아달라고 소송을 제기한 사람입니다. - 피고 B: 돌아가신 아버지 C의 자녀 중 한 명으로, 아버지로부터 생전에 부동산과 현금을 증여받았고 망인의 예금을 인출한 사람입니다. - 망인 C: 2022년 2월 4일 사망한 분으로, 생전에 자녀 B에게 상당한 재산을 증여하고 예금도 남겼습니다. - D, E, F: 망인 C의 배우자 및 다른 자녀들로, 상속인에 해당합니다. ### 분쟁 상황 망인 C가 2022년 2월 4일 사망하자, 그의 자녀들 사이에서 상속재산 분쟁이 발생했습니다. 망인은 생전에 자녀 B에게 용인시 처인구 소재 부동산 2필지와 현금 1,000만 원 등 총 2억 4,560만 3,858원 상당의 재산을 증여했습니다. 반면, 다른 자녀인 원고 A는 별다른 특별수익을 받지 못했습니다. 망인의 사망 후 피고 B가 망인의 예금 1,085만 8,020원을 인출했고, 이에 원고 A는 자신의 유류분이 침해되었고 상속재산 중 자신의 상속분도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피고 B는 본인이 망인을 부양하고 제사를 주관하여 증여를 받은 것이므로 특별수익이 아니라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 핵심 쟁점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피고 B가 망인으로부터 받은 증여가 다른 상속인인 원고 A의 유류분을 침해하는 특별수익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둘째, 피고 B가 망인의 예금을 인출한 행위가 원고 A의 상속분을 침해한 불법행위로 보아 상속회복청구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입니다. 셋째, 피고 B가 주장한 특별수익에 대한 소멸시효 항변이 유효한지 여부입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원고 A의 청구를 일부 받아들여 다음과 같이 판결했습니다. 피고 B는 원고 A에게 유류분 부족액 20,881,056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2023년 3월 23일부터 2024년 4월 16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을 지급해야 합니다. 또한, 피고 B는 원고 A에게 망인의 예금 중 원고 A의 상속분 1,974,185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2022년 3월 25일부터 2024년 4월 16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을 지급해야 합니다. 원고 A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되었고, 소송비용은 피고 B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 결론 이 판결은 특정 상속인에게 생전에 이루어진 증여가 다른 상속인의 유류분을 침해할 수 있음을 명확히 보여줍니다. 또한, 공동 상속인이 망인의 재산을 임의로 인출하는 경우 다른 상속인은 상속회복청구를 통해 자신의 상속분을 되찾을 수 있다는 점을 확인시켰습니다. 가족 간의 재산 분쟁에서 공평한 상속분 배분이 중요하며, 상속인 간의 형평을 깨뜨리는 특별수익은 유류분 반환의 대상이 될 수 있음을 시사합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은 민법상의 유류분 제도와 상속회복청구권에 대한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nn1. **유류분 제도 (민법 제1112조)**​: 상속인이 생전에 특정 자녀에게 재산을 많이 증여하여 다른 자녀들의 상속분이 크게 줄어드는 것을 막기 위해 마련된 제도입니다. 배우자와 직계비속(자녀)의 유류분은 법정상속분의 2분의 1입니다. 이 사건에서 원고 A는 망인의 자녀이므로, 법정상속분 2/11의 절반인 1/11이 유류분율로 적용되었습니다. 법원은 망인의 총 상속재산(예금 + 피고 B의 특별수익)을 기준으로 원고 A의 유류분액을 산정하고, 원고 A가 이미 받은 상속재산(예금 중 상속분)을 공제하여 유류분 부족액을 확정했습니다.nn2. **유류분 반환의 방법 (민법 제1115조 제2항 유추 적용)**​: 유류분 반환은 원칙적으로 증여받은 재산 자체를 돌려주는 '원물 반환'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이 사건처럼 증여받은 재산이 처분되었거나, 유류분 권리자가 가액(금전)으로 반환을 청구하고 반환의무자가 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 경우 등에는 '가액 반환'이 가능합니다. 법원은 변론종결 시점의 가액을 기준으로 반환액을 산정했습니다.nn3. **상속회복청구권**: 자신의 상속권이 침해된 상속인이 상속권이 침해된 사실을 알고 있는 자(참칭상속인)에게 그 권리의 회복을 청구하는 권리입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 B가 망인의 예금을 인출하여 원고 A의 상속분을 침해했으므로, 원고 A는 상속회복청구를 통해 침해된 자신의 상속분 1,974,185원을 되찾을 수 있었습니다. ### 참고 사항 만약 상속인이 망인으로부터 생전에 특별한 증여를 받았다면, 그 증여는 다른 상속인의 유류분을 침해할 수 있습니다. 유류분은 상속인에게 법적으로 보장된 최소한의 상속분으로, 다른 상속인이 지나치게 많은 재산을 받았다면 유류분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상속회복청구는 상속권이 침해된 상속인이 침해된 권리를 되찾는 소송으로, 공동 상속인이 망인의 재산을 다른 상속인의 동의 없이 인출했다면 자신의 상속분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유류분 반환 청구권은 상속 개시와 반환해야 할 증여 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 이내에, 또는 상속 개시일로부터 10년 이내에 행사해야 합니다. 이 기간을 놓치면 권리를 잃을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특별수익은 단순히 증여받았다는 사실만으로 인정되는 것이 아니라, 공동상속인 간의 형평을 해칠 정도로 특별한 이익이라고 인정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