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고등법원 2024
이 사건은 납세자 A와 B가 서울지방국세청장을 상대로 자신들에게 내려진 세무조사처분 및 조세범칙조사 결정이 위법한 재조사에 해당한다며 취소를 구한 사건입니다. 원고들은 세무조사 근거가 된 PC 파일이 조세탈루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해당 파일이 새로운 조세탈루 혐의를 명백히 보여주는 자료에 해당하며 일부 과세기간은 중복조사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A: 세무조사 처분 취소를 구한 납세자 중 한 명 - 원고 B: 세무조사 처분 취소를 구한 납세자 중 한 명. 배우자 G 소유의 PC에서 문제가 된 파일이 발견됨 - 피고 서울지방국세청장: 원고들에게 세무조사 처분을 내린 당국 ### 분쟁 상황 원고 A와 B는 과거 한 차례 세무조사를 받았습니다. 이후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이 원고 B의 실제 주거지를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원고 B의 배우자 G 소유 PC에서 'CB, BW 자금원천, 용처[72].xlsx'라는 이름의 파일이 발견되었습니다. 이 파일에는 원고 A가 C 제29회 BW 및 D 주식회사가 발행한 제4회차 신주인수권부사채(이하 'D 제4회 BW') 등을 인수하고 매도한 거래 내역, 사채 취득 자금원천 및 흐름, 최종 사용처 등의 내용이 상세히 기재되어 있었습니다. 피고 서울지방국세청장은 이 파일을 근거로 원고들에게 첫 번째 세무조사와 동일한 세목 및 과세기간에 대한 두 번째 세무조사와 조세범칙조사를 결정했습니다. 원고들은 이 PC 파일이 단순 자료 분석에 불과하고, 이미 조사된 자료에 해당하여 위법한 재조사라고 주장하며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 핵심 쟁점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원고 B의 배우자 PC에서 발견된 파일이 국세기본법 제81조의4 제2항 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3조의2 제4호에서 정하는 '조세탈루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둘째,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두 번째 세무조사가 동일한 세목 및 과세기간에 대한 위법한 재조사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특히 원고 B에 대한 증여세 조사 결정 중 특정 과세기간이 재조사에 해당하는지도 쟁점입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며, 피고 서울지방국세청장의 세무조사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원고들의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았음을 의미합니다. ### 결론 법원은 원고들의 재조사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하고, 해당 세무조사는 국세기본법상 재조사가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조세탈루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원고들에게 부과된 세무조사 처분은 유효하게 유지됩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과 관련된 주요 법령과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세무조사의 원칙 (국세기본법 제81조의4 제1항):** 세무공무원은 적정하고 공평한 과세를 실현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세무조사를 해야 하며, 다른 목적 등을 위하여 조사권을 남용해서는 안 됩니다. 2. **재조사 금지 원칙 및 예외 (국세기본법 제81조의4 제2항):** 같은 법은 납세자의 예측 가능성을 보장하고 이중 조사의 부담을 방지하기 위해 같은 세목 및 같은 과세기간에 대하여 재조사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예외적인 경우에는 재조사가 허용됩니다: * '조세탈루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 (제1호) * '조세범 처벌절차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조세범칙행위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 (제7호,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3조의2 제4호) 3. **'명백한 자료'의 해석:** 대법원 판례는 '조세탈루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를 조세탈루 사실에 대한 개연성이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자료에 의하여 상당한 정도로 인정되는 경우로 엄격히 제한해야 한다고 설명합니다. 중요한 것은 이러한 자료가 종전 세무조사에서 이미 조사된 자료가 아닌, '새로이 발견된' 자료여야 한다는 점입니다. 4. **과세기간의 중요성:**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당초 세무조사의 조사 대상 과세기간과 재조사의 조사 대상 과세기간이 다르다면 중복 세무조사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본 사건에서 원고 B에 대한 증여세 조사 중 '2016년 5월 1일부터 2016년 5월 31일'까지의 기간은 1차 세무조사에 포함되지 않았으므로, 이 기간에 대한 조사는 재조사가 아닌 새로운 조사로 간주되어 적법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5. **본 사건의 적용:** 법원은 압수수색을 통해 발견된 PC 파일이 사채 발행 및 양도 경위, 명의상 최종 인수인의 이름, 자금원천 및 흐름, 사용처 등 조세탈루의 구체적인 내용과 방법을 상세히 담고 있으며, 기존 민사판결이나 고발장에서 파악할 수 없었던 원고 A의 명의를 이용한 탈루 방법 및 범위를 확정할 수 있는 새로운 정보를 제공했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이 PC 파일은 '새로이 발견된 명백한 조세탈루 혐의 자료'에 해당하므로, 이를 근거로 한 재조사는 적법하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 참고 사항 유사한 문제 상황에 처했을 때 다음 사항들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1. **디지털 자료의 중요성 인식:** 개인 컴퓨터, 클라우드 저장소, 휴대폰 등에 저장된 재무 관련 자료나 스스로 정리한 파일이라 할지라도 세무조사나 수사 과정에서 조세탈루 혐의를 입증하는 '명백한 자료'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중요한 정보를 담은 디지털 파일은 신중하게 관리하고, 삭제나 접근 제한에 유의해야 합니다. 2. **재조사 예외 사유의 이해:** 세무조사를 받았더라도, 같은 세목 및 과세기간에 대해 '새로이 발견된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조세탈루 혐의 자료'가 있다면 재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다는 점을 인지해야 합니다. 이전 조사를 받았다고 해서 모든 세무 위험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3. **복잡한 금융 거래 기록의 철저한 관리:** 주식, 전환사채, 신주인수권부사채 등 복잡한 금융 상품 거래 시에는 자금의 원천, 흐름, 명의 관계 등을 명확하게 기록하고 관련된 증빙 자료를 빠짐없이 보관해야 합니다. 명의신탁 등 비정상적인 거래 방식은 조세 회피 의도로 간주될 위험이 매우 높습니다. 4. **과세기간의 분리 확인:** 세무조사는 특정 과세기간을 대상으로 이루어집니다. 만약 이전에 조사되지 않았던 과세기간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진다면, 이는 재조사 금지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 새로운 조사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5. **세무 당국의 정보 수집 경로:** 세무 당국은 검찰 수사, 다른 공공기관 자료, 내부 제보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해 납세자의 탈세 혐의 정보를 수집할 수 있습니다. 과거 조사에서 발견되지 않은 정보라도 이러한 경로를 통해 새로 발견되면 재조사의 정당한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서울고등법원 2024
A 주식회사가 환경부 결함시정 명령에 따라 차량 소유자들에게 제공한 100만 원 상당의 바우처에 대해 강남세무서장이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제기한 소송에서, 법원은 바우처 제공이 A 주식회사와 딜러사들 간의 제3자를 위한 용역공급계약에 해당하며, 이에 따른 부가가치세 부과가 부당하다고 판단하여 A 주식회사의 손을 들어주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및 피항소인: A 주식회사 (자동차 수입·판매 법인) - 피고 및 항소인: 강남세무서장 (부가가치세 부과 처분을 한 세무 당국) - 관련 딜러사들: H 주식회사 등 (A 주식회사의 자동차 판매 및 보증수리 용역을 제공하는 국내 딜러사들) ### 분쟁 상황 A 주식회사는 환경부로부터 F 엔진 장착 차량에 대한 결함시정 명령을 받은 후, 결함시정 이행률을 높이고 브랜드 가치 하락을 방지하고자 2016년 12월 31일 기준 국내에 등록된 특정 차량(D·C 차량) 소유자들에게 100만 원 상당의 바우처를 제공하는 캠페인을 실시했습니다. 이 바우처는 공식 서비스센터에서 차량 유지·보수, 고장 수리, 액세서리 구매 등 정해진 항목에 한해 사용 가능했습니다. 강남세무서장은 이 바우처가 고객이 딜러사에 지급해야 할 대가를 A 주식회사가 대납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부과 처분을 했고, 이에 A 주식회사가 불복하여 부과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 핵심 쟁점 A 주식회사가 차량 소유자들에게 제공한 바우처가 A 주식회사와 딜러사 간의 '제3자를 위한 계약'에 따른 용역 공급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이에 따라 강남세무서장이 부과한 부가가치세 경정처분이 정당한지 여부. ### 법원의 판단 제1심 법원인 서울행정법원은 원고 A 주식회사의 청구를 인용하여 피고 강남세무서장이 부과한 2017년 1기 부가가치세 5,788,008,320원(가산세 포함)의 경정처분을 취소한다고 판결했습니다. 항소심 법원 또한 피고 강남세무서장의 항소를 기각하며 제1심 판결이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항소 비용은 피고 강남세무서장이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 결론 법원은 A 주식회사가 고객에게 제공한 바우처가 단순히 고객의 대금을 대납한 것이 아니라, A 주식회사가 일정한 금액 및 항목의 범위로 제한한 재화·용역을 무상으로 제공하겠다는 증여의 의사표시이며, 딜러사들에게는 용역 공급을 요청하는 의사표시로 보았습니다. 또한, A 주식회사와 딜러사들 사이에는 고객이 바우처를 사용하여 재화·용역을 제공받고 A 주식회사가 그 대가를 딜러사에게 지급하는 내용의 '제3자를 위한 용역공급계약'이 묵시적으로 성립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러한 계약 관계에서 딜러사가 고객에게 용역을 제공하고 A 주식회사로부터 대가를 받는 것이므로, A 주식회사에게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에서는 주로 민법상 '제3자를 위한 계약'과 '선택채권'의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법원은 A 주식회사가 고객에게 제공한 바우처가 A 주식회사와 딜러사들 사이의 묵시적인 '제3자를 위한 용역공급계약'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제3자를 위한 계약은 계약 당사자가 아닌 제3자(고객)가 직접 권리를 취득하게 하는 계약을 의미하는데, 이 경우 A 주식회사(요약자)는 딜러사(낙약자)에게 고객(수익자)에게 재화·용역을 제공하도록 요청하고, 그 대가를 딜러사에게 지급하게 됩니다. 또한, 고객이 바우처를 통해 특정 재화·용역을 선택하여 제공받을 수 있는 권리를 민법 제380조에 규정된 '선택채권'으로 보아, 고객이 향후 취득할 권리가 계약 체결 시점에 충분히 특정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러한 계약 관계의 해석은 용역 공급의 실질적 주체와 대가 지급 주체를 명확히 하여 부가가치세 납세의무를 판단하는 중요한 근거가 되었습니다.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및 민사소송법 제420조는 항소심에서 제1심 판결의 이유를 인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절차적 근거로 활용되었습니다. ### 참고 사항 기업이 고객에게 제공하는 무상 혜택이나 바우처의 경우, 법적 성격과 세금 관계를 명확히 해야 합니다. 단순히 고객의 비용을 대신 내주는 것인지, 아니면 기업이 주체가 되어 용역을 제공하는 것인지를 판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제3자를 위한 계약 형태의 프로모션이나 캠페인을 진행할 때는 계약서상에 제3자 약관을 명확히 명시하고, 제3자가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범위와 구체적인 이행 방법을 상세하게 규정하는 것이 법적 분쟁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바우처의 사용 조건, 환불 정책, 양도 가능 여부, 사용 가능한 재화·용역의 종류 및 금액 범위 등을 구체적으로 설정함으로써 바우처의 실질이 무엇인지 명확히 할 필요가 있습니다. 세금 관련 문제는 유사한 캠페인이라도 세부적인 설계 방식에 따라 과세 여부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캠페인 기획 단계에서부터 세무 전문가와 상의하여 법적 리스크를 최소화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부산고등법원 2024
A 주식회사는 B에게 물품대금 약 9억 9천 9백만 원의 지급을 청구했습니다. 이에 대해 B는 해당 채권이 3년의 단기 소멸시효가 적용되는 물품대금 채권이며 이미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주장했습니다. 1심 법원은 원고인 A 주식회사의 손을 들어주었으나, 2심 법원은 B의 주장을 받아들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A 주식회사 (원고): 물품을 공급하고 B에게 대금 지급을 청구한 회사 - B (피고): A 주식회사로부터 물품을 공급받고 대금 지급 요구를 받은 당사자 ### 분쟁 상황 A 주식회사가 B에게 물품을 공급한 후 대금을 받지 못하자, 약 9억 9천 9백만 원의 물품대금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B는 물품을 공급받은 사실은 인정하지만, 해당 채권이 소멸시효가 지나 법적으로 소멸했다고 주장하며 대금 지급 의무가 없다고 맞섰습니다. 이 분쟁은 거래의 성격(물품 매매 vs. 위탁매매)을 명확히 하고, 이에 따라 적용되는 소멸시효 기간을 결정하는 것이 핵심이었습니다. ### 핵심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A 주식회사가 B에게 청구한 채권의 성격이 물품대금 채권인지, 아니면 위탁매매 계약에 따른 이득상환청구권인지 여부입니다. 둘째, 채권의 성격에 따라 3년의 단기 소멸시효가 적용될지, 5년의 상사 소멸시효가 적용될지가 문제였습니다. 셋째, 최종적으로 해당 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A 주식회사가 더 이상 대금을 청구할 수 없는지 여부입니다. ### 법원의 판단 항소심 법원은 제1심판결 중 피고 B가 패소한 부분을 취소하고, A 주식회사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소송에 들어간 모든 비용은 원고인 A 주식회사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 결론 법원은 A 주식회사가 B에게 청구한 채권이 '상인이 판매한 상품의 대가'에 해당하므로 민법 제163조 제6호에 따라 3년의 단기 소멸시효가 적용된다고 판단했습니다. 원고는 채권이 위탁매매 계약에 따른 이득상환청구권이므로 5년의 상사 소멸시효가 적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계약의 내용과 대금 결제 방식 등을 종합하여 이를 위탁매매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결과적으로 물품대금 채권의 최종 이행기인 2019년 9월 25일부터 3년이 훨씬 지난 2023년 2월 13일에 소송이 제기되었으므로, 해당 채권은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청구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판결에서 주로 적용된 법령 및 법리입니다. 1. **민법 제163조 제6호 (3년의 단기 소멸시효)**​: 생산자 및 상인이 판매한 생산물 및 상품의 대가는 3년 동안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됩니다. * 이 사건에서 법원은 A 주식회사의 채권이 '상인이 판매한 상품의 대가'에 해당한다고 보아 3년의 소멸시효를 적용했습니다. 2. **상법 제64조 (5년의 상사 소멸시효)**​: 상행위로 발생한 채권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5년 동안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됩니다. * 원고는 자신의 채권이 위탁매매에 따른 채권이므로 5년의 상사 소멸시효가 적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원고와 피고 간의 계약 내용을 살펴볼 때 위탁매매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3. **위탁매매의 본질**: 위탁매매는 자기 명의로 타인의 계산에 의하여 물품을 매수 또는 매도하고 보수를 받는 계약입니다. 계약의 명칭이나 형식보다는 그 실질을 중요하게 판단해야 합니다. * 법원은 A 주식회사와 B의 계약에서 위탁수수료나 보수 규정이 없고, 물품 판매 여부와 관계없이 일정 기간이 지나면 B가 대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한 점 등을 들어 위탁매매가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4. **소멸시효의 기산점**: 채권의 소멸시효는 채권자가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부터 진행됩니다. * 이 사건에서는 물품대금 채권의 이행기(선적일로부터 60일이 되는 날)가 도래한 시점부터 소멸시효가 시작된다고 보았습니다. ### 참고 사항 유사한 문제 상황에 처했을 때는 다음 사항들을 참고하세요. 1. **계약 내용의 명확화**: 물품 공급 계약 시, 단순히 물품을 판매하는 것인지 아니면 위탁 판매를 맡기는 것인지 그 성격을 계약서에 명확히 기재해야 합니다. 이는 채권의 소멸시효 기간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2. **소멸시효 기간 확인**: 상인 간의 물품대금 채권은 3년의 단기 소멸시효가 적용됩니다. 반면, 위탁매매로 인한 채권 등 일부 상행위 채권은 5년의 상사 소멸시효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본인이 가진 채권의 성격에 따라 정확한 소멸시효 기간을 확인해야 합니다. 3. **권리 행사의 적시성**: 채권의 소멸시효는 채권을 행사할 수 있는 날(이행기)로부터 시작됩니다. 소멸시효 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소송 제기, 가압류 신청, 채무 승인 유도 등 법적 조치를 취해야 채권을 보전할 수 있습니다. 시효 완성으로 채권을 잃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4. **거래 형태에 대한 증거 확보**: 거래 명의가 자주 변경되었거나, 실제 대금 지급자가 제3자일 경우, 거래의 실질 당사자가 누구인지 명확히 입증할 수 있는 이메일, 계약서, 송금 내역 등의 증거를 철저히 보관해야 합니다.
서울고등법원 2024
이 사건은 납세자 A와 B가 서울지방국세청장을 상대로 자신들에게 내려진 세무조사처분 및 조세범칙조사 결정이 위법한 재조사에 해당한다며 취소를 구한 사건입니다. 원고들은 세무조사 근거가 된 PC 파일이 조세탈루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해당 파일이 새로운 조세탈루 혐의를 명백히 보여주는 자료에 해당하며 일부 과세기간은 중복조사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A: 세무조사 처분 취소를 구한 납세자 중 한 명 - 원고 B: 세무조사 처분 취소를 구한 납세자 중 한 명. 배우자 G 소유의 PC에서 문제가 된 파일이 발견됨 - 피고 서울지방국세청장: 원고들에게 세무조사 처분을 내린 당국 ### 분쟁 상황 원고 A와 B는 과거 한 차례 세무조사를 받았습니다. 이후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이 원고 B의 실제 주거지를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원고 B의 배우자 G 소유 PC에서 'CB, BW 자금원천, 용처[72].xlsx'라는 이름의 파일이 발견되었습니다. 이 파일에는 원고 A가 C 제29회 BW 및 D 주식회사가 발행한 제4회차 신주인수권부사채(이하 'D 제4회 BW') 등을 인수하고 매도한 거래 내역, 사채 취득 자금원천 및 흐름, 최종 사용처 등의 내용이 상세히 기재되어 있었습니다. 피고 서울지방국세청장은 이 파일을 근거로 원고들에게 첫 번째 세무조사와 동일한 세목 및 과세기간에 대한 두 번째 세무조사와 조세범칙조사를 결정했습니다. 원고들은 이 PC 파일이 단순 자료 분석에 불과하고, 이미 조사된 자료에 해당하여 위법한 재조사라고 주장하며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 핵심 쟁점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원고 B의 배우자 PC에서 발견된 파일이 국세기본법 제81조의4 제2항 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3조의2 제4호에서 정하는 '조세탈루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둘째,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두 번째 세무조사가 동일한 세목 및 과세기간에 대한 위법한 재조사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특히 원고 B에 대한 증여세 조사 결정 중 특정 과세기간이 재조사에 해당하는지도 쟁점입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며, 피고 서울지방국세청장의 세무조사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원고들의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았음을 의미합니다. ### 결론 법원은 원고들의 재조사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하고, 해당 세무조사는 국세기본법상 재조사가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조세탈루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원고들에게 부과된 세무조사 처분은 유효하게 유지됩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과 관련된 주요 법령과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세무조사의 원칙 (국세기본법 제81조의4 제1항):** 세무공무원은 적정하고 공평한 과세를 실현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세무조사를 해야 하며, 다른 목적 등을 위하여 조사권을 남용해서는 안 됩니다. 2. **재조사 금지 원칙 및 예외 (국세기본법 제81조의4 제2항):** 같은 법은 납세자의 예측 가능성을 보장하고 이중 조사의 부담을 방지하기 위해 같은 세목 및 같은 과세기간에 대하여 재조사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예외적인 경우에는 재조사가 허용됩니다: * '조세탈루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 (제1호) * '조세범 처벌절차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조세범칙행위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 (제7호,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3조의2 제4호) 3. **'명백한 자료'의 해석:** 대법원 판례는 '조세탈루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를 조세탈루 사실에 대한 개연성이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자료에 의하여 상당한 정도로 인정되는 경우로 엄격히 제한해야 한다고 설명합니다. 중요한 것은 이러한 자료가 종전 세무조사에서 이미 조사된 자료가 아닌, '새로이 발견된' 자료여야 한다는 점입니다. 4. **과세기간의 중요성:**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당초 세무조사의 조사 대상 과세기간과 재조사의 조사 대상 과세기간이 다르다면 중복 세무조사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본 사건에서 원고 B에 대한 증여세 조사 중 '2016년 5월 1일부터 2016년 5월 31일'까지의 기간은 1차 세무조사에 포함되지 않았으므로, 이 기간에 대한 조사는 재조사가 아닌 새로운 조사로 간주되어 적법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5. **본 사건의 적용:** 법원은 압수수색을 통해 발견된 PC 파일이 사채 발행 및 양도 경위, 명의상 최종 인수인의 이름, 자금원천 및 흐름, 사용처 등 조세탈루의 구체적인 내용과 방법을 상세히 담고 있으며, 기존 민사판결이나 고발장에서 파악할 수 없었던 원고 A의 명의를 이용한 탈루 방법 및 범위를 확정할 수 있는 새로운 정보를 제공했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이 PC 파일은 '새로이 발견된 명백한 조세탈루 혐의 자료'에 해당하므로, 이를 근거로 한 재조사는 적법하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 참고 사항 유사한 문제 상황에 처했을 때 다음 사항들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1. **디지털 자료의 중요성 인식:** 개인 컴퓨터, 클라우드 저장소, 휴대폰 등에 저장된 재무 관련 자료나 스스로 정리한 파일이라 할지라도 세무조사나 수사 과정에서 조세탈루 혐의를 입증하는 '명백한 자료'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중요한 정보를 담은 디지털 파일은 신중하게 관리하고, 삭제나 접근 제한에 유의해야 합니다. 2. **재조사 예외 사유의 이해:** 세무조사를 받았더라도, 같은 세목 및 과세기간에 대해 '새로이 발견된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조세탈루 혐의 자료'가 있다면 재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다는 점을 인지해야 합니다. 이전 조사를 받았다고 해서 모든 세무 위험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3. **복잡한 금융 거래 기록의 철저한 관리:** 주식, 전환사채, 신주인수권부사채 등 복잡한 금융 상품 거래 시에는 자금의 원천, 흐름, 명의 관계 등을 명확하게 기록하고 관련된 증빙 자료를 빠짐없이 보관해야 합니다. 명의신탁 등 비정상적인 거래 방식은 조세 회피 의도로 간주될 위험이 매우 높습니다. 4. **과세기간의 분리 확인:** 세무조사는 특정 과세기간을 대상으로 이루어집니다. 만약 이전에 조사되지 않았던 과세기간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진다면, 이는 재조사 금지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 새로운 조사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5. **세무 당국의 정보 수집 경로:** 세무 당국은 검찰 수사, 다른 공공기관 자료, 내부 제보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해 납세자의 탈세 혐의 정보를 수집할 수 있습니다. 과거 조사에서 발견되지 않은 정보라도 이러한 경로를 통해 새로 발견되면 재조사의 정당한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서울고등법원 2024
A 주식회사가 환경부 결함시정 명령에 따라 차량 소유자들에게 제공한 100만 원 상당의 바우처에 대해 강남세무서장이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제기한 소송에서, 법원은 바우처 제공이 A 주식회사와 딜러사들 간의 제3자를 위한 용역공급계약에 해당하며, 이에 따른 부가가치세 부과가 부당하다고 판단하여 A 주식회사의 손을 들어주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및 피항소인: A 주식회사 (자동차 수입·판매 법인) - 피고 및 항소인: 강남세무서장 (부가가치세 부과 처분을 한 세무 당국) - 관련 딜러사들: H 주식회사 등 (A 주식회사의 자동차 판매 및 보증수리 용역을 제공하는 국내 딜러사들) ### 분쟁 상황 A 주식회사는 환경부로부터 F 엔진 장착 차량에 대한 결함시정 명령을 받은 후, 결함시정 이행률을 높이고 브랜드 가치 하락을 방지하고자 2016년 12월 31일 기준 국내에 등록된 특정 차량(D·C 차량) 소유자들에게 100만 원 상당의 바우처를 제공하는 캠페인을 실시했습니다. 이 바우처는 공식 서비스센터에서 차량 유지·보수, 고장 수리, 액세서리 구매 등 정해진 항목에 한해 사용 가능했습니다. 강남세무서장은 이 바우처가 고객이 딜러사에 지급해야 할 대가를 A 주식회사가 대납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부과 처분을 했고, 이에 A 주식회사가 불복하여 부과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 핵심 쟁점 A 주식회사가 차량 소유자들에게 제공한 바우처가 A 주식회사와 딜러사 간의 '제3자를 위한 계약'에 따른 용역 공급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이에 따라 강남세무서장이 부과한 부가가치세 경정처분이 정당한지 여부. ### 법원의 판단 제1심 법원인 서울행정법원은 원고 A 주식회사의 청구를 인용하여 피고 강남세무서장이 부과한 2017년 1기 부가가치세 5,788,008,320원(가산세 포함)의 경정처분을 취소한다고 판결했습니다. 항소심 법원 또한 피고 강남세무서장의 항소를 기각하며 제1심 판결이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항소 비용은 피고 강남세무서장이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 결론 법원은 A 주식회사가 고객에게 제공한 바우처가 단순히 고객의 대금을 대납한 것이 아니라, A 주식회사가 일정한 금액 및 항목의 범위로 제한한 재화·용역을 무상으로 제공하겠다는 증여의 의사표시이며, 딜러사들에게는 용역 공급을 요청하는 의사표시로 보았습니다. 또한, A 주식회사와 딜러사들 사이에는 고객이 바우처를 사용하여 재화·용역을 제공받고 A 주식회사가 그 대가를 딜러사에게 지급하는 내용의 '제3자를 위한 용역공급계약'이 묵시적으로 성립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러한 계약 관계에서 딜러사가 고객에게 용역을 제공하고 A 주식회사로부터 대가를 받는 것이므로, A 주식회사에게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에서는 주로 민법상 '제3자를 위한 계약'과 '선택채권'의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법원은 A 주식회사가 고객에게 제공한 바우처가 A 주식회사와 딜러사들 사이의 묵시적인 '제3자를 위한 용역공급계약'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제3자를 위한 계약은 계약 당사자가 아닌 제3자(고객)가 직접 권리를 취득하게 하는 계약을 의미하는데, 이 경우 A 주식회사(요약자)는 딜러사(낙약자)에게 고객(수익자)에게 재화·용역을 제공하도록 요청하고, 그 대가를 딜러사에게 지급하게 됩니다. 또한, 고객이 바우처를 통해 특정 재화·용역을 선택하여 제공받을 수 있는 권리를 민법 제380조에 규정된 '선택채권'으로 보아, 고객이 향후 취득할 권리가 계약 체결 시점에 충분히 특정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러한 계약 관계의 해석은 용역 공급의 실질적 주체와 대가 지급 주체를 명확히 하여 부가가치세 납세의무를 판단하는 중요한 근거가 되었습니다.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및 민사소송법 제420조는 항소심에서 제1심 판결의 이유를 인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절차적 근거로 활용되었습니다. ### 참고 사항 기업이 고객에게 제공하는 무상 혜택이나 바우처의 경우, 법적 성격과 세금 관계를 명확히 해야 합니다. 단순히 고객의 비용을 대신 내주는 것인지, 아니면 기업이 주체가 되어 용역을 제공하는 것인지를 판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제3자를 위한 계약 형태의 프로모션이나 캠페인을 진행할 때는 계약서상에 제3자 약관을 명확히 명시하고, 제3자가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범위와 구체적인 이행 방법을 상세하게 규정하는 것이 법적 분쟁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바우처의 사용 조건, 환불 정책, 양도 가능 여부, 사용 가능한 재화·용역의 종류 및 금액 범위 등을 구체적으로 설정함으로써 바우처의 실질이 무엇인지 명확히 할 필요가 있습니다. 세금 관련 문제는 유사한 캠페인이라도 세부적인 설계 방식에 따라 과세 여부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캠페인 기획 단계에서부터 세무 전문가와 상의하여 법적 리스크를 최소화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부산고등법원 2024
A 주식회사는 B에게 물품대금 약 9억 9천 9백만 원의 지급을 청구했습니다. 이에 대해 B는 해당 채권이 3년의 단기 소멸시효가 적용되는 물품대금 채권이며 이미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주장했습니다. 1심 법원은 원고인 A 주식회사의 손을 들어주었으나, 2심 법원은 B의 주장을 받아들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A 주식회사 (원고): 물품을 공급하고 B에게 대금 지급을 청구한 회사 - B (피고): A 주식회사로부터 물품을 공급받고 대금 지급 요구를 받은 당사자 ### 분쟁 상황 A 주식회사가 B에게 물품을 공급한 후 대금을 받지 못하자, 약 9억 9천 9백만 원의 물품대금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B는 물품을 공급받은 사실은 인정하지만, 해당 채권이 소멸시효가 지나 법적으로 소멸했다고 주장하며 대금 지급 의무가 없다고 맞섰습니다. 이 분쟁은 거래의 성격(물품 매매 vs. 위탁매매)을 명확히 하고, 이에 따라 적용되는 소멸시효 기간을 결정하는 것이 핵심이었습니다. ### 핵심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A 주식회사가 B에게 청구한 채권의 성격이 물품대금 채권인지, 아니면 위탁매매 계약에 따른 이득상환청구권인지 여부입니다. 둘째, 채권의 성격에 따라 3년의 단기 소멸시효가 적용될지, 5년의 상사 소멸시효가 적용될지가 문제였습니다. 셋째, 최종적으로 해당 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A 주식회사가 더 이상 대금을 청구할 수 없는지 여부입니다. ### 법원의 판단 항소심 법원은 제1심판결 중 피고 B가 패소한 부분을 취소하고, A 주식회사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소송에 들어간 모든 비용은 원고인 A 주식회사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 결론 법원은 A 주식회사가 B에게 청구한 채권이 '상인이 판매한 상품의 대가'에 해당하므로 민법 제163조 제6호에 따라 3년의 단기 소멸시효가 적용된다고 판단했습니다. 원고는 채권이 위탁매매 계약에 따른 이득상환청구권이므로 5년의 상사 소멸시효가 적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계약의 내용과 대금 결제 방식 등을 종합하여 이를 위탁매매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결과적으로 물품대금 채권의 최종 이행기인 2019년 9월 25일부터 3년이 훨씬 지난 2023년 2월 13일에 소송이 제기되었으므로, 해당 채권은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청구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판결에서 주로 적용된 법령 및 법리입니다. 1. **민법 제163조 제6호 (3년의 단기 소멸시효)**​: 생산자 및 상인이 판매한 생산물 및 상품의 대가는 3년 동안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됩니다. * 이 사건에서 법원은 A 주식회사의 채권이 '상인이 판매한 상품의 대가'에 해당한다고 보아 3년의 소멸시효를 적용했습니다. 2. **상법 제64조 (5년의 상사 소멸시효)**​: 상행위로 발생한 채권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5년 동안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됩니다. * 원고는 자신의 채권이 위탁매매에 따른 채권이므로 5년의 상사 소멸시효가 적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원고와 피고 간의 계약 내용을 살펴볼 때 위탁매매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3. **위탁매매의 본질**: 위탁매매는 자기 명의로 타인의 계산에 의하여 물품을 매수 또는 매도하고 보수를 받는 계약입니다. 계약의 명칭이나 형식보다는 그 실질을 중요하게 판단해야 합니다. * 법원은 A 주식회사와 B의 계약에서 위탁수수료나 보수 규정이 없고, 물품 판매 여부와 관계없이 일정 기간이 지나면 B가 대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한 점 등을 들어 위탁매매가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4. **소멸시효의 기산점**: 채권의 소멸시효는 채권자가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부터 진행됩니다. * 이 사건에서는 물품대금 채권의 이행기(선적일로부터 60일이 되는 날)가 도래한 시점부터 소멸시효가 시작된다고 보았습니다. ### 참고 사항 유사한 문제 상황에 처했을 때는 다음 사항들을 참고하세요. 1. **계약 내용의 명확화**: 물품 공급 계약 시, 단순히 물품을 판매하는 것인지 아니면 위탁 판매를 맡기는 것인지 그 성격을 계약서에 명확히 기재해야 합니다. 이는 채권의 소멸시효 기간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2. **소멸시효 기간 확인**: 상인 간의 물품대금 채권은 3년의 단기 소멸시효가 적용됩니다. 반면, 위탁매매로 인한 채권 등 일부 상행위 채권은 5년의 상사 소멸시효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본인이 가진 채권의 성격에 따라 정확한 소멸시효 기간을 확인해야 합니다. 3. **권리 행사의 적시성**: 채권의 소멸시효는 채권을 행사할 수 있는 날(이행기)로부터 시작됩니다. 소멸시효 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소송 제기, 가압류 신청, 채무 승인 유도 등 법적 조치를 취해야 채권을 보전할 수 있습니다. 시효 완성으로 채권을 잃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4. **거래 형태에 대한 증거 확보**: 거래 명의가 자주 변경되었거나, 실제 대금 지급자가 제3자일 경우, 거래의 실질 당사자가 누구인지 명확히 입증할 수 있는 이메일, 계약서, 송금 내역 등의 증거를 철저히 보관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