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고등법원 2025
공정거래위원회는 A 주식회사를 포함한 7개 철강사들이 2010년 6월부터 2018년 2월까지 약 8년간 고철 구매 가격 및 시기를 담합했다고 판단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납부명령을 부과했습니다. A사는 이에 불복하여 명령 취소 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은 철강사들 간의 고철 구매 관련 정보 교환과 구매팀장 모임을 통한 합의가 부당한 공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아 공정거래위원회의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결했습니다. 이로써 A사의 청구는 기각되었고 소송비용은 A사가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A 주식회사: 고철을 주원료로 철근 등을 제조 판매하는 철강사로,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명령 및 과징금 납부명령 처분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한 당사자입니다. - 피고 공정거래위원회: 국내 철스크랩 구매 시장에서 철강사들의 부당한 공동행위가 있었다고 판단하여 시정명령과 과징금 납부명령을 부과한 행정기관입니다. - B, C, D, E, F, G, H, I, J, K 주식회사: A사 외에 고철 구매 담합 행위에 가담한 것으로 지목된 다른 10개 철강사들입니다. 이들 중 J과 B은 고철 구매 시장에서 각각 약 33%, 약 16%의 높은 비중을 차지합니다. - 철스크랩 공급업체 (소상, 중상, 구좌업체): 철강 제품 생산 과정에서 발생하거나 폐기된 고철을 수집, 가공하여 철강사에 공급하는 업체들로, 이번 담합 행위의 직접적인 영향을 받은 시장의 구성원들입니다. ### 분쟁 상황 고철(철스크랩)은 철근, H빔 등 철강 제품 생산 원가의 약 70%를 차지하는 핵심 원재료입니다. 제강사(철강사)들은 안정적인 고철 수급과 함께 비용 절감을 위해 고철 구매 가격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거나 최대한 인하하려 합니다. 국내 고철 구매 시장은 만성적으로 수요가 공급을 초과하는 상태이며, 한정된 고철 물량을 확보하기 위한 제강사 간 경쟁이 치열한 특징이 있습니다. 또한, 고철 공급업체(중상 등)가 가격 인상을 예측하여 물량 판매를 줄이는 '물량잠김' 현상이 발생할 수 있어, 제강사들은 고철 가격 결정에 대한 불확실성을 해소하려는 강한 유인이 존재했습니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A사를 포함한 7개 주요 제강사들은 2010년 6월부터 2018년 2월까지 약 8년간 고철 구매 기준 가격의 변동폭과 시기를 합의했습니다. 이 합의는 주로 '구매팀 실무자들 간 유선 연락이나 문자 교환을 통한 민감한 정보(고철 재고량, 입고량, 공장 가동 현황, 제품 생산계획, 수입 계획, 가격 변동 계획 등) 교환'과 '구매팀장 모임'을 통해 이루어졌습니다. 특히, 공정거래위원회의 현장 조사가 있었던 2016년 4월 이후에는 직접적인 모임을 축소하고 실무자들 간의 은밀한 정보 교환 방식으로 합의를 지속했습니다. 이들은 '고철 기준 가격 안정화'를 목표로 가격을 인하하거나 인상 폭을 억제하는 데 중점을 두었으며, 때로는 특정 회사의 긴급 물량 확보를 위한 일시적 가격 인상 후 다시 기존 합의로 돌아오는 방식도 사용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러한 행위를 '부당한 공동행위'로 보고 시정명령과 총 346억 5천 5백만 원의 과징금 납부명령을 부과했습니다. 원고 A사는 이러한 처분이 부당하다며 취소 소송을 제기했고, 개별 모임에서의 합의 부존재, 독자적 가격 결정으로 인한 공동행위 중단, 과징금 산정의 위법성 등을 주장했습니다. ### 핵심 쟁점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원고를 포함한 철강사들이 고철 구매 기준 가격의 변동폭과 시기에 대해 '부당한 공동행위'를 위한 '합의'를 했는지 여부입니다. 2. 만약 합의가 있었다면, 그 공동행위가 언제 시작되어 언제 종료되었는지 (종기 판단) 및 단일한 하나의 공동행위로 볼 수 있는지 (개수 판단) 여부입니다. 3. 공정거래위원회가 원고에게 부과한 과징금 납부명령의 기준이 되는 '관련매출액' 산정이 적법했는지 여부입니다. 특히, 합의가 없었던 기간의 매입액이나 '특별구매'로 인한 매입액을 관련매출액에 포함할 수 있는지에 대한 판단이 중요했습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원고 A 주식회사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이는 공정거래위원회가 A사에 부과한 시정명령 및 과징금 납부명령이 정당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한,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 결론 법원은 원고 A 주식회사를 포함한 철강사들이 고철 구매 시장에서 약 8년간 은밀하게 정보를 교환하고 가격 변동을 합의한 행위가 공정거래법상 '부당한 공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비록 담합 참여 업체들의 이해관계 차이, 특정 기간의 가격 독자적 변동, 또는 형사 재판에서의 무죄/면소 판결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시장 구조의 특성, 교환된 정보의 민감성, 장기간에 걸친 정보 교환의 반복성, 합의의 목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명시적 또는 묵시적 합의가 있었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명령과 과징금 부과는 정당하며, A사의 담합 관련 행위에 대한 법적 책임이 인정되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판결은 주로 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의 '부당한 공동행위' 관련 조항과 법리를 따르고 있습니다. 1. 사업자의 정의 (공정거래법 제2조 제1호): 원고를 포함한 제강사들이 고철을 매입하여 제품을 생산, 판매하는 사업자로서 공정거래법의 적용 대상임을 명확히 합니다. 2. 부당한 공동행위 금지 (공정거래법 제19조 제1항): 이 조항은 사업자들이 경쟁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합의를 하는 것을 금지합니다. 판결은 명시적 합의뿐만 아니라 묵시적인 합의도 포함되며, 둘 이상의 사업자 사이에 '의사의 연락'이 있을 것을 본질로 한다고 설명합니다. * 합의의 존재 인정: 법원은 관련 시장의 과점화된 구조, 고철의 중요 원재료 특성, 정보 교환의 민감성(가격 변동 계획, 재고량, 생산 계획 등), 정보 교환의 주체(가격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임직원), 빈번하고 지속적인 교환 방식 등을 종합하여 철강사들 사이에 고철 구매 기준 가격의 변동폭 및 시기에 대한 합의가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피고의 현장 조사 이후 법인카드 사용 금지, 문서화 금지 등 은밀한 방식의 모임 지속은 담합에 대한 인식과 의도를 강하게 뒷받침하는 증거로 작용했습니다. * 정보 교환의 의미: 경쟁 사업자들이 가격 등 주요 경쟁 요소에 관한 정보를 교환한 경우, 이는 불확실성을 제거하여 담합을 용이하게 하거나 촉진할 수 있는 유력한 수단이 되며, 사업자 사이의 의사연결 상호성을 인정할 수 있는 자료가 됩니다. 단, 정보 교환 사실만으로 합의를 단정할 수는 없고, 시장 구조, 정보의 성질, 교환 목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3. 경쟁제한성: 법원은 국내 철스크랩 구매 시장에서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는 철강사들이 '가격 안정화'라는 목적 하에 기준 가격 변동 폭과 시기를 공동으로 결정한 행위는 경쟁의 핵심 요소인 가격을 직접적으로 결정한 것으로, 경쟁제한 의도가 명백하고 효율성 증대 효과가 없으므로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로 보았습니다. 4. 시정명령 (공정거래법 제21조) 및 과징금 납부명령 (공정거래법 제22조, 제55조의3): 법원은 담합 행위가 인정됨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의 행위 금지, 정보 교환 금지, 교육 명령 등의 시정명령과 과징금 부과가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 과징금 산정의 적법성: '관련매출액'은 위반 기간 동안 관련 상품 또는 용역의 매출액을 기준으로 하는데, 법원은 담합 기간 전체의 고철 매입액과 '특별구매'를 통한 매입액까지도 담합으로 인해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아 관련매출액에 포함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특별구매는 기준가격 인상 기대심리를 억제하면서 재고를 확보하는 수단으로, 기준가격 결정과 상호 영향을 주고받았다고 보았기 때문입니다. 5. 부당한 공동행위의 종기 판단: 합의에 기한 실행 행위가 종료한 날을 기준으로 하며, 합의 탈퇴를 위해서는 다른 사업자에게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탈퇴 의사를 알리고 독자적인 판단에 따라 합의에 반하는 행위를 지속해야 한다고 설명합니다. 일시적인 가격 변동은 담합의 기본 틀을 유지하면서 시장 변화에 대응한 것으로 보아 합의의 중단으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6. 하나의 공동행위 개수 판단: 단일한 의사에 기하여 동일한 목적을 수행하기 위해 단절됨 없이 계속 실행되어 왔다면, 구체적인 내용이나 구성원에 일부 변경이 있어도 전체적으로 1개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 참고 사항 1. 민감한 정보 교환은 위험: 경쟁 사업자들 간에 가격, 생산량, 재고량, 투자 계획 등 경쟁의 핵심 요소에 해당하는 민감한 정보를 교환하는 행위는 명시적인 합의가 없더라도 담합의 묵시적 증거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특히 과점화된 시장에서는 이러한 정보 교환 자체가 경쟁 제한 효과를 가져올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2. 공식 모임이 아니어도 담합 인정 가능: '구매팀장 모임'이나 '유선/문자 연락'과 같은 비공식적인 경로를 통한 정보 교환 및 조율도 담합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모임의 형식이나 참여자의 직급보다는 교환되는 정보의 내용과 목적, 그리고 그로 인한 시장 영향이 중요하게 평가됩니다. 3. 내부 문서 관리 철저: 회사 내부에서 작성된 회의록, 보고서, 업무수첩 등에 '동종사 협의', '공조 체제 유지', '가격 안정화 논의' 등 담합을 암시하는 표현이 기재될 경우, 이는 담합의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모든 의사결정은 독립적이고 경쟁 원칙에 따라 이루어졌음을 명확히 기록해야 합니다. 4. 일시적인 합의 이탈은 면책 사유 아님: 담합에 참여하다가 일시적으로 독자적인 가격 인상 등 합의에 반하는 행동을 했다고 해서 담합에서 완전히 탈퇴한 것으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합의 탈퇴는 다른 참여자들에게 명시적으로 탈퇴 의사를 알리고, 실제로 합의에 반하는 행위를 지속해야만 인정될 수 있습니다. 5. 시장 구조가 담합 판단에 영향: 시장이 소수의 사업자로 과점화되어 있거나 제품의 동질성이 높아 경쟁 제한 가능성이 높은 시장에서는 사업자들 간의 정보 교환이나 유사한 행동이 담합으로 해석될 여지가 더욱 큽니다. 자신의 회사가 속한 시장의 특성을 이해하고 경쟁법 준수에 더욱 유의해야 합니다. 6. 형사 판결과 행정 처분은 별개: 형사 재판에서 무죄 또는 면소 판결을 받았더라도, 공정거래위원회의 행정 처분(시정명령, 과징금)의 정당성이 반드시 부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형사 재판은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의 증명'을 요구하는 반면, 행정 재판은 '일응의 증명'으로도 처분의 적법성을 인정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서울고등법원 2024
이 사건은 건설기계 소유주들로 구성된 A노동조합 B지부(원고)가 비조합원 업체와의 거래를 중단하도록 건설업체에 강요한 행위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피고)가 부과한 시정명령, 통지명령 및 과징금 납부명령의 취소를 구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원고 노동조합이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이면서도 건설기계 임대차 계약 등을 통해 사업자적 성격을 겸하고 있으므로 공정거래법상 '사업자단체'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원고의 행위가 근로조건 개선 목적이 아닌 '거래조건'에 관한 것이며 적법한 쟁의행위 절차를 거치지 않았으므로 공정거래법 적용이 배제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원고가 레미콘 운송 시장에서의 영향력을 이용하여 비조합원 업체(AI)와의 거래를 중단시킨 행위는 공정거래법상 '불공정거래행위'에 해당하여 시정명령과 통지명령은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과징금 부과에 대해서는 노동조합의 특성, 위반행위에 가담한 조합원의 구체적 특정 부족, 경제적 이득 규모 불분명, 법 적용 인식의 어려움 등을 고려할 때, 비례의 원칙에 위반되어 재량권을 일탈·남용했다고 판단하여 과징금납부명령을 취소했습니다. 최종적으로 시정명령과 통지명령은 유지하되 과징금납부명령은 취소되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A노동조합 B지부 (부산 및 경남 일부 지역에서 건설기계를 소유하고 건설기계대여업을 영위하는 자들로 구성된 노동조합) - 피고: 공정거래위원회 (원고에게 시정명령, 통지명령, 과징금납부명령을 부과한 행정기관) - 피해를 본 사업자: AI (AH단체 소속으로 건설현장에서 유압크레인을 대여하던 업체) - 건설업체: AF, AX (각각 AD, AX 공사현장의 시공사), AG, AY (각각 AD, AX 공사현장의 철근골조공사 및 철근콘크리트공사 수급사업자) ### 분쟁 상황 원고 노동조합은 부산 및 경남 지역의 건설기계 소유자들로 구성된 단체입니다. 2020년 5월경부터 6월경, 원고는 AD 공사현장과 AX 공동주택 공사현장에서 AH단체 소속 AI 유압크레인이 작업하는 것에 반발하여 고용 요구와 함께 AI 장비 철수를 주장했습니다. 원고는 현장 집회를 개최하고, 소속 조합원들의 레미콘 운송 및 건설기계 운행을 중단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거나 그러한 조치를 통보했습니다. 특히 AD 공사현장에서는 시공사 AF가 레미콘 공급 중단을 우려하여 AI에 장비 철수를 요청했고, AX 공사현장에서는 실제로 약 10일간 레미콘 운송이 중단되기도 했습니다. 이로 인해 AI는 당초 계약 기간 만료 전 해당 공사현장에서 크레인 작업을 중단하고 철수하게 되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러한 원고의 행위를 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사업자단체의 금지행위'인 '부당하게 거래를 거절하는 행위'로 보고 시정명령, 통지명령, 과징금납부명령을 부과했습니다. ### 핵심 쟁점 노동조합이 공정거래법상 '사업자단체'에 해당하는지, 노동조합의 행위가 노동3권에 의해 보호되는 '정당한 행위'로서 공정거래법 적용이 배제되는지, 노동조합의 행위가 공정거래법상 '불공정거래행위'에 해당하는지, 공정거래위원회의 과징금 부과가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공정거래위원회)가 원고(A노동조합 B지부)에 대하여 한 처분 중 과징금납부명령을 취소했습니다. 원고의 나머지 청구(시정명령, 통지명령 취소)는 기각되었습니다. 소송비용은 원고와 피고가 각자 부담하도록 결정되었습니다. ### 결론 이 판결은 노동조합의 구성원이 노동자이면서 동시에 사업자의 성격을 가질 때, 해당 노동조합이 공정거래법상 사업자단체로 인정될 수 있음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또한 근로조건과 무관한 '거래조건'에 대한 부당한 거래거절 행위는 불공정거래행위로 제재 대상이 될 수 있음을 확인시켜 주었습니다. 다만, 공정거래위원회가 과징금을 부과할 때는 노동조합이라는 단체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위반행위의 구체성, 이득 규모 등을 신중하게 판단해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재량권 일탈·남용으로 판단되어 취소될 수 있다는 중요한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이는 노동조합 활동의 자유와 공정한 시장 경쟁 질서 유지 사이의 균형점을 찾는 데 있어 중요한 선례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은 다양한 법률과 원칙이 복합적으로 적용되어 판단되었습니다. 주요 관련 법령 및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구 공정거래법) 제2조**는 '사업자'와 '사업자단체'를 정의합니다. 법원은 건설기계 소유주들이 비록 노동조합의 조합원이자 노무를 제공하는 '근로자'의 지위를 가지지만, 동시에 건설기계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그 대가로 임차료를 받는 등 '사업자'의 지위도 함께 갖는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원고 노동조합 역시 2인 이상의 사업자가 공동의 이익을 증진할 목적으로 조직한 '사업자단체'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둘째, **구 공정거래법 제26조 제1항 제4호 및 제23조 제1항 제1호**는 사업자단체가 구성사업자에게 '부당하게 거래를 거절하는 행위' 등 불공정거래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방조하는 것을 금지합니다. 법원은 원고 노동조합이 레미콘 운송 시장에서의 높은 점유율 등 상당한 영향력을 이용하여 건설업자들에게 비조합원 업체(AI)와의 거래 중단을 요구한 행위가 수급사업자들의 거래처 선택 자유를 제한하고 AI의 사업활동을 곤란하게 하여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보아 불공정거래행위에 해당한다고 인정했습니다. 셋째, **대한민국 헌법 제33조 제1항**은 근로자의 단결권, 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노동3권)을 보장합니다. 법원은 근로조건의 향상을 위한 정당한 쟁의행위는 공정거래법 적용에서 배제될 수 있다고 보았으나, 본 사건에서는 원고의 행위가 임금이나 근로시간 등 '근로조건'이 아닌 '거래조건'(다른 사업자와의 계약 중단 강요)에 관한 것이었으며,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동조합법) 제45조 제2항**이 요구하는 조합원 찬반투표 등 적법한 쟁의행위 절차를 거치지 않았으므로 쟁의행위의 정당성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마지막으로, **행정소송법 및 재량권 일탈·남용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법원은 공정거래위원회가 위반행위에 대해 과징금을 부과할 재량은 있으나, 노동조합의 특성, 위반행위의 구체성(가담 인원 및 행위 특정), 위반행위로 얻은 경제적 이익 규모 등이 불분명한 상황에서 과징금을 부과한 것은 '비례의 원칙'에 위반하여 재량권을 일탈·남용했다고 판단하여 과징금 납부 명령을 취소했습니다. 이는 행정기관의 제재처분 시에도 피규제 대상의 특성과 처분의 합리성을 면밀히 고려해야 함을 보여줍니다. ### 참고 사항 비슷한 문제 상황에서 이 판례를 참고할 때 다음과 같은 점들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첫째, 노동조합 활동이라 하더라도 구성원들이 사업자적 성격을 겸하고 있다면 공정거래법상 '사업자단체'로 분류되어 규제를 받을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둘째, '근로조건'(임금, 근로시간, 작업환경 등) 개선을 위한 정당한 쟁의행위는 헌법과 노동조합법에 의해 보호되어 공정거래법 적용에서 배제될 수 있지만, '거래조건'(다른 사업자와의 계약 중단 강요, 특정 업체 배제 등)에 관한 행위는 공정거래법의 적용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셋째, 쟁의행위를 할 때에는 노동조합법에서 정한 조합원 찬반투표 등 적법한 절차를 반드시 준수해야 합니다. 이러한 절차를 지키지 않으면 정당성을 인정받기 어렵고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넷째, 다른 사업자의 거래를 부당하게 방해하거나 특정 단체 소속 사업자를 배제하려는 행위는 시장의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불공정거래행위'로 판단될 위험이 매우 큽니다. 마지막으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제재를 받더라도, 과징금 부과 시에는 위반행위의 구체적인 내용, 가담자 특정 여부, 이득 규모, 그리고 노동조합과 같은 피규제 단체의 특수성 등을 충분히 고려해야 하므로, 불합리하다고 판단되면 법적 구제 절차를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23
이 사건은 원고 회사(임대인)가 피고 회사(임차인)를 상대로 건물 인도를 요구하고, 피고 회사는 주택임대차보호법상 계약갱신 요구권을 주장하며 맞섰던 사건입니다. 피고 회사의 전 대표이사가 임차한 주택에 거주하고 있었는데, 법원은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3항에서 정하는 '법인이 소속 직원의 주거용으로 주택을 임차하는 경우'에 해당하려면, 해당 '직원'이 법인의 대표이사나 사내이사가 아닌 사람이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피고 회사 전 대표이사가 거주한 주택에 대해서는 주택임대차보호법의 보호를 받을 수 없으므로, 피고 회사의 계약갱신 요구권은 인정되지 않는다고 최종 판결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주식회사 이도 (원고, 임대인): 건물 소유주로 피고 회사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회사입니다. - 주식회사 나팔꽃미디어 (피고, 임차인): 원고 회사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이 사건 부동산을 임차한 회사입니다. - 소외인: 피고 회사의 전 대표이사로, 이 사건 임차 주택에 실제로 거주했던 인물입니다. ### 분쟁 상황 원고인 주식회사 이도는 2019년 12월 4일 피고인 주식회사 나팔꽃미디어와 임대차보증금 2억 원, 월 차임 1,500만 원, 임대차 기간 2019년 12월 12일부터 2021년 12월 11일까지로 하는 임대차 계약을 맺었습니다.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였던 소외인은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받아 2020년 2월 18일 전입신고를 마치고 거주했습니다. 임대차 계약 종료일이 다가오자, 원고는 2021년 9월 29일 피고에게 퇴거를 요구했고, 피고는 2021년 10월 5일 계약 갱신을 요구했습니다. 소외인은 피고 회사의 설립 초기부터 대표이사 겸 사내이사로 재직했으나 2020년 2월 25일에 대표이사를, 2020년 8월 20일에는 사내이사를 사임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피고 회사가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임차인으로서의 보호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가 되었습니다. ### 핵심 쟁점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중소기업인 법인이 임차인으로서 대항력을 갖추거나 계약갱신 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직원'의 범위에 법인의 대표이사 또는 사내이사가 포함되는지 여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피고 회사의 상고를 기각하며 원심의 판단을 확정했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3항의 '직원'은 중소기업기본법령의 용례에 따라 법인등기사항증명서에 대표이사 또는 사내이사로 등기된 사람을 제외한 자를 의미한다고 보아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따라서 피고 회사의 전 대표이사가 해당 주택에 거주한 것은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직원'이 거주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아, 피고 회사는 계약갱신 요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원고가 요구한 건물 인도 청구가 정당하게 인정되었습니다. ### 결론 피고 주식회사 나팔꽃미디어의 상고는 기각되었으며,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결과적으로 피고 회사는 계약 갱신을 할 수 없으며 임대차 목적물인 건물에서 퇴거해야 합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 판결은 주로 주택임대차보호법의 다음 조항들과 그 해석에 기반하고 있습니다. 1.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3항**: 이 조항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법인이 소속 직원의 주거용으로 주택을 임차하고, 그 법인이 선정한 직원이 해당 주택을 인도받아 주민등록을 마쳤을 때 그 다음 날부터 제3자에 대해 대항력을 취득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주택임대차보호법의 보호를 받는 법인 임차인의 핵심 요건입니다. 2. **'직원'의 의미 해석**: 법원은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직원'의 정의 규정이 없으므로, 중소기업기본법령의 용례에 따라 이를 해석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2조 제6호는 주식회사 또는 유한회사의 '임원'을 '등기된 이사(사외이사 제외)'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원은 '직원'을 법인에서 근무하는 사람 중 대표이사 또는 사내이사로 등기된 사람을 제외한 자로 보아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3.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 이 조항은 임차인의 계약갱신 요구권을 규정하고 있으며, 제3조 제3항에 따라 대항력을 갖춘 법인도 이 계약갱신 요구권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법인이 '직원'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이 갱신 요구권도 행사할 수 없게 됩니다. 4. **주택임대차보호법 제1조, 제2조**: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주거용 건물'의 임대차에 적용되며, 법인이 임차한 주택에서 거주하는 자가 '직원'이라면 그 자체가 '주거용'으로 임차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결론적으로 이 판결은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법인 임차인이 보호받기 위한 '직원'의 범위를 명확히 하며, 법인의 대표이사나 사내이사가 거주하는 경우에는 해당 법인이 주택임대차보호법의 보호를 받을 수 없다는 법리를 확립했습니다. ### 참고 사항 회사가 직원의 주거 안정을 위해 주택을 임차하려는 경우, 주택임대차보호법의 보호(대항력 및 계약갱신 요구권 등)를 받으려면 다음과 같은 점들을 반드시 고려해야 합니다. 1. **'직원'의 범위 확인**: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3항에서 법인 임차인의 보호를 위해 규정하는 '직원'은 해당 법인의 대표이사나 사내이사 등 등기된 임원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는 중소기업기본법령에서 '임원'과 '직원'을 구분하는 용례를 따릅니다. 따라서 임원진이 거주할 목적으로 주택을 임차하는 경우에는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법인 임차인으로서의 보호를 받기 어렵습니다. 2. **중소기업 요건 충족**: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법인이 임차인으로서 보호받으려면,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에 해당해야 합니다. 3. **실제 거주자의 지위**: 임차한 주택에 실제로 거주하는 자가 법인이 선정한 '직원'이어야 하며, 그 직원이 해당 주택을 인도받고 주민등록을 마쳐야만 대항력이 발생합니다. 직원이 변경될 경우 새로운 직원이 주택을 인도받고 주민등록을 마친 다음 날부터 새로운 대항력이 발생합니다. 4. **계약 당사자 명확화**: 임대차 계약을 체결할 때 법인이 임차인인지, 아니면 대표이사 등 개인이 임차인인지 명확히 해야 합니다. 법인 명의로 계약하되 실제 거주자가 임원이라면 주택임대차보호법의 보호를 받지 못할 수 있다는 점을 인지하고 다른 법적 보호 수단(예: 전세권 설정 등)을 고려해야 합니다. 5. **임대료 등 부가 조건**: 법원은 임대료의 액수, 지리적 근접성, 업무 관련성 등은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법인 임차인 보호 여부를 판단하는 요건으로 보지 않으므로, 이러한 부가적인 사정보다는 법에 명시된 '직원'의 정의를 충족하는지가 중요합니다.
서울고등법원 2025
공정거래위원회는 A 주식회사를 포함한 7개 철강사들이 2010년 6월부터 2018년 2월까지 약 8년간 고철 구매 가격 및 시기를 담합했다고 판단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납부명령을 부과했습니다. A사는 이에 불복하여 명령 취소 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은 철강사들 간의 고철 구매 관련 정보 교환과 구매팀장 모임을 통한 합의가 부당한 공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아 공정거래위원회의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결했습니다. 이로써 A사의 청구는 기각되었고 소송비용은 A사가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A 주식회사: 고철을 주원료로 철근 등을 제조 판매하는 철강사로,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명령 및 과징금 납부명령 처분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한 당사자입니다. - 피고 공정거래위원회: 국내 철스크랩 구매 시장에서 철강사들의 부당한 공동행위가 있었다고 판단하여 시정명령과 과징금 납부명령을 부과한 행정기관입니다. - B, C, D, E, F, G, H, I, J, K 주식회사: A사 외에 고철 구매 담합 행위에 가담한 것으로 지목된 다른 10개 철강사들입니다. 이들 중 J과 B은 고철 구매 시장에서 각각 약 33%, 약 16%의 높은 비중을 차지합니다. - 철스크랩 공급업체 (소상, 중상, 구좌업체): 철강 제품 생산 과정에서 발생하거나 폐기된 고철을 수집, 가공하여 철강사에 공급하는 업체들로, 이번 담합 행위의 직접적인 영향을 받은 시장의 구성원들입니다. ### 분쟁 상황 고철(철스크랩)은 철근, H빔 등 철강 제품 생산 원가의 약 70%를 차지하는 핵심 원재료입니다. 제강사(철강사)들은 안정적인 고철 수급과 함께 비용 절감을 위해 고철 구매 가격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거나 최대한 인하하려 합니다. 국내 고철 구매 시장은 만성적으로 수요가 공급을 초과하는 상태이며, 한정된 고철 물량을 확보하기 위한 제강사 간 경쟁이 치열한 특징이 있습니다. 또한, 고철 공급업체(중상 등)가 가격 인상을 예측하여 물량 판매를 줄이는 '물량잠김' 현상이 발생할 수 있어, 제강사들은 고철 가격 결정에 대한 불확실성을 해소하려는 강한 유인이 존재했습니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A사를 포함한 7개 주요 제강사들은 2010년 6월부터 2018년 2월까지 약 8년간 고철 구매 기준 가격의 변동폭과 시기를 합의했습니다. 이 합의는 주로 '구매팀 실무자들 간 유선 연락이나 문자 교환을 통한 민감한 정보(고철 재고량, 입고량, 공장 가동 현황, 제품 생산계획, 수입 계획, 가격 변동 계획 등) 교환'과 '구매팀장 모임'을 통해 이루어졌습니다. 특히, 공정거래위원회의 현장 조사가 있었던 2016년 4월 이후에는 직접적인 모임을 축소하고 실무자들 간의 은밀한 정보 교환 방식으로 합의를 지속했습니다. 이들은 '고철 기준 가격 안정화'를 목표로 가격을 인하하거나 인상 폭을 억제하는 데 중점을 두었으며, 때로는 특정 회사의 긴급 물량 확보를 위한 일시적 가격 인상 후 다시 기존 합의로 돌아오는 방식도 사용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러한 행위를 '부당한 공동행위'로 보고 시정명령과 총 346억 5천 5백만 원의 과징금 납부명령을 부과했습니다. 원고 A사는 이러한 처분이 부당하다며 취소 소송을 제기했고, 개별 모임에서의 합의 부존재, 독자적 가격 결정으로 인한 공동행위 중단, 과징금 산정의 위법성 등을 주장했습니다. ### 핵심 쟁점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원고를 포함한 철강사들이 고철 구매 기준 가격의 변동폭과 시기에 대해 '부당한 공동행위'를 위한 '합의'를 했는지 여부입니다. 2. 만약 합의가 있었다면, 그 공동행위가 언제 시작되어 언제 종료되었는지 (종기 판단) 및 단일한 하나의 공동행위로 볼 수 있는지 (개수 판단) 여부입니다. 3. 공정거래위원회가 원고에게 부과한 과징금 납부명령의 기준이 되는 '관련매출액' 산정이 적법했는지 여부입니다. 특히, 합의가 없었던 기간의 매입액이나 '특별구매'로 인한 매입액을 관련매출액에 포함할 수 있는지에 대한 판단이 중요했습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원고 A 주식회사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이는 공정거래위원회가 A사에 부과한 시정명령 및 과징금 납부명령이 정당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한,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 결론 법원은 원고 A 주식회사를 포함한 철강사들이 고철 구매 시장에서 약 8년간 은밀하게 정보를 교환하고 가격 변동을 합의한 행위가 공정거래법상 '부당한 공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비록 담합 참여 업체들의 이해관계 차이, 특정 기간의 가격 독자적 변동, 또는 형사 재판에서의 무죄/면소 판결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시장 구조의 특성, 교환된 정보의 민감성, 장기간에 걸친 정보 교환의 반복성, 합의의 목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명시적 또는 묵시적 합의가 있었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명령과 과징금 부과는 정당하며, A사의 담합 관련 행위에 대한 법적 책임이 인정되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판결은 주로 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의 '부당한 공동행위' 관련 조항과 법리를 따르고 있습니다. 1. 사업자의 정의 (공정거래법 제2조 제1호): 원고를 포함한 제강사들이 고철을 매입하여 제품을 생산, 판매하는 사업자로서 공정거래법의 적용 대상임을 명확히 합니다. 2. 부당한 공동행위 금지 (공정거래법 제19조 제1항): 이 조항은 사업자들이 경쟁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합의를 하는 것을 금지합니다. 판결은 명시적 합의뿐만 아니라 묵시적인 합의도 포함되며, 둘 이상의 사업자 사이에 '의사의 연락'이 있을 것을 본질로 한다고 설명합니다. * 합의의 존재 인정: 법원은 관련 시장의 과점화된 구조, 고철의 중요 원재료 특성, 정보 교환의 민감성(가격 변동 계획, 재고량, 생산 계획 등), 정보 교환의 주체(가격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임직원), 빈번하고 지속적인 교환 방식 등을 종합하여 철강사들 사이에 고철 구매 기준 가격의 변동폭 및 시기에 대한 합의가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피고의 현장 조사 이후 법인카드 사용 금지, 문서화 금지 등 은밀한 방식의 모임 지속은 담합에 대한 인식과 의도를 강하게 뒷받침하는 증거로 작용했습니다. * 정보 교환의 의미: 경쟁 사업자들이 가격 등 주요 경쟁 요소에 관한 정보를 교환한 경우, 이는 불확실성을 제거하여 담합을 용이하게 하거나 촉진할 수 있는 유력한 수단이 되며, 사업자 사이의 의사연결 상호성을 인정할 수 있는 자료가 됩니다. 단, 정보 교환 사실만으로 합의를 단정할 수는 없고, 시장 구조, 정보의 성질, 교환 목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3. 경쟁제한성: 법원은 국내 철스크랩 구매 시장에서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는 철강사들이 '가격 안정화'라는 목적 하에 기준 가격 변동 폭과 시기를 공동으로 결정한 행위는 경쟁의 핵심 요소인 가격을 직접적으로 결정한 것으로, 경쟁제한 의도가 명백하고 효율성 증대 효과가 없으므로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로 보았습니다. 4. 시정명령 (공정거래법 제21조) 및 과징금 납부명령 (공정거래법 제22조, 제55조의3): 법원은 담합 행위가 인정됨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의 행위 금지, 정보 교환 금지, 교육 명령 등의 시정명령과 과징금 부과가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 과징금 산정의 적법성: '관련매출액'은 위반 기간 동안 관련 상품 또는 용역의 매출액을 기준으로 하는데, 법원은 담합 기간 전체의 고철 매입액과 '특별구매'를 통한 매입액까지도 담합으로 인해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아 관련매출액에 포함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특별구매는 기준가격 인상 기대심리를 억제하면서 재고를 확보하는 수단으로, 기준가격 결정과 상호 영향을 주고받았다고 보았기 때문입니다. 5. 부당한 공동행위의 종기 판단: 합의에 기한 실행 행위가 종료한 날을 기준으로 하며, 합의 탈퇴를 위해서는 다른 사업자에게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탈퇴 의사를 알리고 독자적인 판단에 따라 합의에 반하는 행위를 지속해야 한다고 설명합니다. 일시적인 가격 변동은 담합의 기본 틀을 유지하면서 시장 변화에 대응한 것으로 보아 합의의 중단으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6. 하나의 공동행위 개수 판단: 단일한 의사에 기하여 동일한 목적을 수행하기 위해 단절됨 없이 계속 실행되어 왔다면, 구체적인 내용이나 구성원에 일부 변경이 있어도 전체적으로 1개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 참고 사항 1. 민감한 정보 교환은 위험: 경쟁 사업자들 간에 가격, 생산량, 재고량, 투자 계획 등 경쟁의 핵심 요소에 해당하는 민감한 정보를 교환하는 행위는 명시적인 합의가 없더라도 담합의 묵시적 증거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특히 과점화된 시장에서는 이러한 정보 교환 자체가 경쟁 제한 효과를 가져올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2. 공식 모임이 아니어도 담합 인정 가능: '구매팀장 모임'이나 '유선/문자 연락'과 같은 비공식적인 경로를 통한 정보 교환 및 조율도 담합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모임의 형식이나 참여자의 직급보다는 교환되는 정보의 내용과 목적, 그리고 그로 인한 시장 영향이 중요하게 평가됩니다. 3. 내부 문서 관리 철저: 회사 내부에서 작성된 회의록, 보고서, 업무수첩 등에 '동종사 협의', '공조 체제 유지', '가격 안정화 논의' 등 담합을 암시하는 표현이 기재될 경우, 이는 담합의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모든 의사결정은 독립적이고 경쟁 원칙에 따라 이루어졌음을 명확히 기록해야 합니다. 4. 일시적인 합의 이탈은 면책 사유 아님: 담합에 참여하다가 일시적으로 독자적인 가격 인상 등 합의에 반하는 행동을 했다고 해서 담합에서 완전히 탈퇴한 것으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합의 탈퇴는 다른 참여자들에게 명시적으로 탈퇴 의사를 알리고, 실제로 합의에 반하는 행위를 지속해야만 인정될 수 있습니다. 5. 시장 구조가 담합 판단에 영향: 시장이 소수의 사업자로 과점화되어 있거나 제품의 동질성이 높아 경쟁 제한 가능성이 높은 시장에서는 사업자들 간의 정보 교환이나 유사한 행동이 담합으로 해석될 여지가 더욱 큽니다. 자신의 회사가 속한 시장의 특성을 이해하고 경쟁법 준수에 더욱 유의해야 합니다. 6. 형사 판결과 행정 처분은 별개: 형사 재판에서 무죄 또는 면소 판결을 받았더라도, 공정거래위원회의 행정 처분(시정명령, 과징금)의 정당성이 반드시 부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형사 재판은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의 증명'을 요구하는 반면, 행정 재판은 '일응의 증명'으로도 처분의 적법성을 인정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서울고등법원 2024
이 사건은 건설기계 소유주들로 구성된 A노동조합 B지부(원고)가 비조합원 업체와의 거래를 중단하도록 건설업체에 강요한 행위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피고)가 부과한 시정명령, 통지명령 및 과징금 납부명령의 취소를 구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원고 노동조합이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이면서도 건설기계 임대차 계약 등을 통해 사업자적 성격을 겸하고 있으므로 공정거래법상 '사업자단체'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원고의 행위가 근로조건 개선 목적이 아닌 '거래조건'에 관한 것이며 적법한 쟁의행위 절차를 거치지 않았으므로 공정거래법 적용이 배제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원고가 레미콘 운송 시장에서의 영향력을 이용하여 비조합원 업체(AI)와의 거래를 중단시킨 행위는 공정거래법상 '불공정거래행위'에 해당하여 시정명령과 통지명령은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과징금 부과에 대해서는 노동조합의 특성, 위반행위에 가담한 조합원의 구체적 특정 부족, 경제적 이득 규모 불분명, 법 적용 인식의 어려움 등을 고려할 때, 비례의 원칙에 위반되어 재량권을 일탈·남용했다고 판단하여 과징금납부명령을 취소했습니다. 최종적으로 시정명령과 통지명령은 유지하되 과징금납부명령은 취소되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A노동조합 B지부 (부산 및 경남 일부 지역에서 건설기계를 소유하고 건설기계대여업을 영위하는 자들로 구성된 노동조합) - 피고: 공정거래위원회 (원고에게 시정명령, 통지명령, 과징금납부명령을 부과한 행정기관) - 피해를 본 사업자: AI (AH단체 소속으로 건설현장에서 유압크레인을 대여하던 업체) - 건설업체: AF, AX (각각 AD, AX 공사현장의 시공사), AG, AY (각각 AD, AX 공사현장의 철근골조공사 및 철근콘크리트공사 수급사업자) ### 분쟁 상황 원고 노동조합은 부산 및 경남 지역의 건설기계 소유자들로 구성된 단체입니다. 2020년 5월경부터 6월경, 원고는 AD 공사현장과 AX 공동주택 공사현장에서 AH단체 소속 AI 유압크레인이 작업하는 것에 반발하여 고용 요구와 함께 AI 장비 철수를 주장했습니다. 원고는 현장 집회를 개최하고, 소속 조합원들의 레미콘 운송 및 건설기계 운행을 중단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거나 그러한 조치를 통보했습니다. 특히 AD 공사현장에서는 시공사 AF가 레미콘 공급 중단을 우려하여 AI에 장비 철수를 요청했고, AX 공사현장에서는 실제로 약 10일간 레미콘 운송이 중단되기도 했습니다. 이로 인해 AI는 당초 계약 기간 만료 전 해당 공사현장에서 크레인 작업을 중단하고 철수하게 되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러한 원고의 행위를 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사업자단체의 금지행위'인 '부당하게 거래를 거절하는 행위'로 보고 시정명령, 통지명령, 과징금납부명령을 부과했습니다. ### 핵심 쟁점 노동조합이 공정거래법상 '사업자단체'에 해당하는지, 노동조합의 행위가 노동3권에 의해 보호되는 '정당한 행위'로서 공정거래법 적용이 배제되는지, 노동조합의 행위가 공정거래법상 '불공정거래행위'에 해당하는지, 공정거래위원회의 과징금 부과가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공정거래위원회)가 원고(A노동조합 B지부)에 대하여 한 처분 중 과징금납부명령을 취소했습니다. 원고의 나머지 청구(시정명령, 통지명령 취소)는 기각되었습니다. 소송비용은 원고와 피고가 각자 부담하도록 결정되었습니다. ### 결론 이 판결은 노동조합의 구성원이 노동자이면서 동시에 사업자의 성격을 가질 때, 해당 노동조합이 공정거래법상 사업자단체로 인정될 수 있음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또한 근로조건과 무관한 '거래조건'에 대한 부당한 거래거절 행위는 불공정거래행위로 제재 대상이 될 수 있음을 확인시켜 주었습니다. 다만, 공정거래위원회가 과징금을 부과할 때는 노동조합이라는 단체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위반행위의 구체성, 이득 규모 등을 신중하게 판단해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재량권 일탈·남용으로 판단되어 취소될 수 있다는 중요한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이는 노동조합 활동의 자유와 공정한 시장 경쟁 질서 유지 사이의 균형점을 찾는 데 있어 중요한 선례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은 다양한 법률과 원칙이 복합적으로 적용되어 판단되었습니다. 주요 관련 법령 및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구 공정거래법) 제2조**는 '사업자'와 '사업자단체'를 정의합니다. 법원은 건설기계 소유주들이 비록 노동조합의 조합원이자 노무를 제공하는 '근로자'의 지위를 가지지만, 동시에 건설기계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그 대가로 임차료를 받는 등 '사업자'의 지위도 함께 갖는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원고 노동조합 역시 2인 이상의 사업자가 공동의 이익을 증진할 목적으로 조직한 '사업자단체'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둘째, **구 공정거래법 제26조 제1항 제4호 및 제23조 제1항 제1호**는 사업자단체가 구성사업자에게 '부당하게 거래를 거절하는 행위' 등 불공정거래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방조하는 것을 금지합니다. 법원은 원고 노동조합이 레미콘 운송 시장에서의 높은 점유율 등 상당한 영향력을 이용하여 건설업자들에게 비조합원 업체(AI)와의 거래 중단을 요구한 행위가 수급사업자들의 거래처 선택 자유를 제한하고 AI의 사업활동을 곤란하게 하여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보아 불공정거래행위에 해당한다고 인정했습니다. 셋째, **대한민국 헌법 제33조 제1항**은 근로자의 단결권, 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노동3권)을 보장합니다. 법원은 근로조건의 향상을 위한 정당한 쟁의행위는 공정거래법 적용에서 배제될 수 있다고 보았으나, 본 사건에서는 원고의 행위가 임금이나 근로시간 등 '근로조건'이 아닌 '거래조건'(다른 사업자와의 계약 중단 강요)에 관한 것이었으며,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동조합법) 제45조 제2항**이 요구하는 조합원 찬반투표 등 적법한 쟁의행위 절차를 거치지 않았으므로 쟁의행위의 정당성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마지막으로, **행정소송법 및 재량권 일탈·남용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법원은 공정거래위원회가 위반행위에 대해 과징금을 부과할 재량은 있으나, 노동조합의 특성, 위반행위의 구체성(가담 인원 및 행위 특정), 위반행위로 얻은 경제적 이익 규모 등이 불분명한 상황에서 과징금을 부과한 것은 '비례의 원칙'에 위반하여 재량권을 일탈·남용했다고 판단하여 과징금 납부 명령을 취소했습니다. 이는 행정기관의 제재처분 시에도 피규제 대상의 특성과 처분의 합리성을 면밀히 고려해야 함을 보여줍니다. ### 참고 사항 비슷한 문제 상황에서 이 판례를 참고할 때 다음과 같은 점들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첫째, 노동조합 활동이라 하더라도 구성원들이 사업자적 성격을 겸하고 있다면 공정거래법상 '사업자단체'로 분류되어 규제를 받을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둘째, '근로조건'(임금, 근로시간, 작업환경 등) 개선을 위한 정당한 쟁의행위는 헌법과 노동조합법에 의해 보호되어 공정거래법 적용에서 배제될 수 있지만, '거래조건'(다른 사업자와의 계약 중단 강요, 특정 업체 배제 등)에 관한 행위는 공정거래법의 적용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셋째, 쟁의행위를 할 때에는 노동조합법에서 정한 조합원 찬반투표 등 적법한 절차를 반드시 준수해야 합니다. 이러한 절차를 지키지 않으면 정당성을 인정받기 어렵고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넷째, 다른 사업자의 거래를 부당하게 방해하거나 특정 단체 소속 사업자를 배제하려는 행위는 시장의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불공정거래행위'로 판단될 위험이 매우 큽니다. 마지막으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제재를 받더라도, 과징금 부과 시에는 위반행위의 구체적인 내용, 가담자 특정 여부, 이득 규모, 그리고 노동조합과 같은 피규제 단체의 특수성 등을 충분히 고려해야 하므로, 불합리하다고 판단되면 법적 구제 절차를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23
이 사건은 원고 회사(임대인)가 피고 회사(임차인)를 상대로 건물 인도를 요구하고, 피고 회사는 주택임대차보호법상 계약갱신 요구권을 주장하며 맞섰던 사건입니다. 피고 회사의 전 대표이사가 임차한 주택에 거주하고 있었는데, 법원은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3항에서 정하는 '법인이 소속 직원의 주거용으로 주택을 임차하는 경우'에 해당하려면, 해당 '직원'이 법인의 대표이사나 사내이사가 아닌 사람이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피고 회사 전 대표이사가 거주한 주택에 대해서는 주택임대차보호법의 보호를 받을 수 없으므로, 피고 회사의 계약갱신 요구권은 인정되지 않는다고 최종 판결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주식회사 이도 (원고, 임대인): 건물 소유주로 피고 회사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회사입니다. - 주식회사 나팔꽃미디어 (피고, 임차인): 원고 회사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이 사건 부동산을 임차한 회사입니다. - 소외인: 피고 회사의 전 대표이사로, 이 사건 임차 주택에 실제로 거주했던 인물입니다. ### 분쟁 상황 원고인 주식회사 이도는 2019년 12월 4일 피고인 주식회사 나팔꽃미디어와 임대차보증금 2억 원, 월 차임 1,500만 원, 임대차 기간 2019년 12월 12일부터 2021년 12월 11일까지로 하는 임대차 계약을 맺었습니다.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였던 소외인은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받아 2020년 2월 18일 전입신고를 마치고 거주했습니다. 임대차 계약 종료일이 다가오자, 원고는 2021년 9월 29일 피고에게 퇴거를 요구했고, 피고는 2021년 10월 5일 계약 갱신을 요구했습니다. 소외인은 피고 회사의 설립 초기부터 대표이사 겸 사내이사로 재직했으나 2020년 2월 25일에 대표이사를, 2020년 8월 20일에는 사내이사를 사임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피고 회사가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임차인으로서의 보호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가 되었습니다. ### 핵심 쟁점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중소기업인 법인이 임차인으로서 대항력을 갖추거나 계약갱신 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직원'의 범위에 법인의 대표이사 또는 사내이사가 포함되는지 여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피고 회사의 상고를 기각하며 원심의 판단을 확정했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3항의 '직원'은 중소기업기본법령의 용례에 따라 법인등기사항증명서에 대표이사 또는 사내이사로 등기된 사람을 제외한 자를 의미한다고 보아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따라서 피고 회사의 전 대표이사가 해당 주택에 거주한 것은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직원'이 거주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아, 피고 회사는 계약갱신 요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원고가 요구한 건물 인도 청구가 정당하게 인정되었습니다. ### 결론 피고 주식회사 나팔꽃미디어의 상고는 기각되었으며,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결과적으로 피고 회사는 계약 갱신을 할 수 없으며 임대차 목적물인 건물에서 퇴거해야 합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 판결은 주로 주택임대차보호법의 다음 조항들과 그 해석에 기반하고 있습니다. 1.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3항**: 이 조항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법인이 소속 직원의 주거용으로 주택을 임차하고, 그 법인이 선정한 직원이 해당 주택을 인도받아 주민등록을 마쳤을 때 그 다음 날부터 제3자에 대해 대항력을 취득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주택임대차보호법의 보호를 받는 법인 임차인의 핵심 요건입니다. 2. **'직원'의 의미 해석**: 법원은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직원'의 정의 규정이 없으므로, 중소기업기본법령의 용례에 따라 이를 해석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2조 제6호는 주식회사 또는 유한회사의 '임원'을 '등기된 이사(사외이사 제외)'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원은 '직원'을 법인에서 근무하는 사람 중 대표이사 또는 사내이사로 등기된 사람을 제외한 자로 보아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3.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 이 조항은 임차인의 계약갱신 요구권을 규정하고 있으며, 제3조 제3항에 따라 대항력을 갖춘 법인도 이 계약갱신 요구권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법인이 '직원'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이 갱신 요구권도 행사할 수 없게 됩니다. 4. **주택임대차보호법 제1조, 제2조**: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주거용 건물'의 임대차에 적용되며, 법인이 임차한 주택에서 거주하는 자가 '직원'이라면 그 자체가 '주거용'으로 임차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결론적으로 이 판결은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법인 임차인이 보호받기 위한 '직원'의 범위를 명확히 하며, 법인의 대표이사나 사내이사가 거주하는 경우에는 해당 법인이 주택임대차보호법의 보호를 받을 수 없다는 법리를 확립했습니다. ### 참고 사항 회사가 직원의 주거 안정을 위해 주택을 임차하려는 경우, 주택임대차보호법의 보호(대항력 및 계약갱신 요구권 등)를 받으려면 다음과 같은 점들을 반드시 고려해야 합니다. 1. **'직원'의 범위 확인**: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3항에서 법인 임차인의 보호를 위해 규정하는 '직원'은 해당 법인의 대표이사나 사내이사 등 등기된 임원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는 중소기업기본법령에서 '임원'과 '직원'을 구분하는 용례를 따릅니다. 따라서 임원진이 거주할 목적으로 주택을 임차하는 경우에는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법인 임차인으로서의 보호를 받기 어렵습니다. 2. **중소기업 요건 충족**: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법인이 임차인으로서 보호받으려면,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에 해당해야 합니다. 3. **실제 거주자의 지위**: 임차한 주택에 실제로 거주하는 자가 법인이 선정한 '직원'이어야 하며, 그 직원이 해당 주택을 인도받고 주민등록을 마쳐야만 대항력이 발생합니다. 직원이 변경될 경우 새로운 직원이 주택을 인도받고 주민등록을 마친 다음 날부터 새로운 대항력이 발생합니다. 4. **계약 당사자 명확화**: 임대차 계약을 체결할 때 법인이 임차인인지, 아니면 대표이사 등 개인이 임차인인지 명확히 해야 합니다. 법인 명의로 계약하되 실제 거주자가 임원이라면 주택임대차보호법의 보호를 받지 못할 수 있다는 점을 인지하고 다른 법적 보호 수단(예: 전세권 설정 등)을 고려해야 합니다. 5. **임대료 등 부가 조건**: 법원은 임대료의 액수, 지리적 근접성, 업무 관련성 등은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법인 임차인 보호 여부를 판단하는 요건으로 보지 않으므로, 이러한 부가적인 사정보다는 법에 명시된 '직원'의 정의를 충족하는지가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