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잘난은 친구들과 함께 “교차로”란 이름의 호프집을 개업하려고 합니다. 개업 할 호프집을 광고하기 위해 친구들과 아이디어 회의를 하고 있습니다. 회의에서 제시된 의견 중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는 아이디어를 낸 사람은 누굴까요?
- 주장 1
나잘난: 우리 호프집 이름이 “교차로” 이니, “교차로”하면 떠오르는 신호등과 횡단보도 그리고 도로표지판을 이용해서 가게 앞에 세워 놓자! 어때 내 생각이.
- 주장 2
친구1: 아니야 무엇보다도 많은 간판들 사이에서 눈에 띄려면 무조건 크고 현란하게 만들어야해! 그리고 밤에도 잘 보이게 형광 또는 야광 도료를 이용하면 좋겠어.
- 주장 3
친구2: 무슨 소리야. 무조건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큰길가에 광고 전단지를 붙여야해. 길가 가로수나 전신주에 광고전단지를 붙이고 가능하다면 큰 현수막을 가로수 사이에 걸어놓으면 눈에 잘 띄어 .
- 주장 4
친구3: 직접 전단지를 나눠 주는 게 최고야! 우리가 모범택시기사 복장하고, 할인 쿠폰 같은걸 함께 나눠주면 효과가 좋다고 생각해.
- 주장 5
친구4: 간판을 여기저기 최대한 많이 설치하는 거야 그럼 더 잘 보이일 꺼야.
정답 및 해설
친구3: 직접 전단지를 나눠 주는 게 최고야! 우리가 모범택시기사 복장하고, 할인 쿠폰 같은걸 함께 나눠주면 효과가 좋다고 생각해.
광고물의 표시가 제한되는 경우 -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은 미관풍치(美觀風致)·미풍양속의 유지 또는 공중에 대한 위해방지와 건강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의 조성을 위해서 광고물 등을 표시, 설치할 수 있는 지역·장소 또는 물건에 여러 가지 제한을 두고 있습니다.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제4조제1항 및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 제10조제1항 참조). - 광고물 등에는 형광도료 또는 야광도료(도료를 바른 테이프를 포함)를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 제13조제5항). - 1개 업소에서 표시할 수 있는 간판의 총수량은 3개 이내로 합니다. 다만, 도로의 곡각지점에 접한 업소이거나 건물의 전면과 후면에 도로를 접한 업소는 4개 이내로 합니다(「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 제13조제7항).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제4조에 따라 광고물 등의 표시를 금지하는 물건은 다음과 같습니다(「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제4조제1항 및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 제11조). 1. 도로표지ㆍ교통안전표지ㆍ교통신호기 및 보도책 1.의2. 전주 1.의3. 가로등주[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법령에 따라 설립된 공공단체(이하 "국가등"이라 한다)가 축제 등 각종 행사를 홍보하기 위하여 가로등주에 가로등 현수기를 설치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가로수 3. 동상 및 기념비 4. 발전소ㆍ변전소ㆍ송신탑ㆍ송전탑ㆍ가스탱크ㆍ유류탱크 및 수도탱크 5. 우편함ㆍ소화전 및 화재경보기 6. 전망대 및 전망탑 7. 담장 8. 재배중인 농작물 9. 횡단보도안전표시등ㆍ지상변압기함 또는 지하상가 등의 공기조절장치 등 도로교통안전 및 주거 또는 생활환경을 위한 시설물로서 시ㆍ군ㆍ구조례로 정하는 물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