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를 부여받아 실증하려는 자는 산업융합 신제품·서비스의 이용자가 쉽게 알 수 있도록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의 사실 및 유효기간 등을 알려야 하고, 국민의 생명·건강·안전 및 환경·지역균형발전의 저해 여부와 개인정보의 안전한 보호·처리 등의 문제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합니다(「산업융합 촉진법」 제10조의4제2항 참조).
사업자는 다음의 내용을 이용자에게 알려야 합니다(「산업융합 촉진법 시행령」 제11조의4제2항 참조).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의 대상인 산업융합 신제품·서비스의 명칭 및 내용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의 구역·기간 및 규모
안전성 등을 확보하기 위해 붙인 조건(조건을 붙인 경우로 한정함)
책임보험 또는 손해에 대한 배상 방안의 내용
관계 행정기관의 장 및 사업자는 이용자에게 위의 내용을 알리기 전에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를 부여받아 실증하려는 산업융합 신제품·서비스의 특성과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의 구역, 기간 및 규모 등에 따라 이용자에게 쉽게 알리는 방법과 세부적인 내용을 서로 협의하여 정할 수 있습니다(「산업융합 촉진법 시행령」 제11조의4제3항).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를 부여받은 사업자(「산업융합 촉진법」 제10조의5제3항에 따라 법령정비를 요청한 사업자는 제외)는 규제특례 기간 종료일부터 30일 이내에 규제특례 적용 및 사업 결과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및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산업융합 촉진법」 제10조의5제9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