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행정재산의 사용허가기간은 그 허가를 받은 날부터 5년 이내로 하며 1회로 한정하여 5년의 범위에서 기간을 갱신할 수 있습니다.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재난으로 피해를 입거나, 지방자치단체의 귀책사유로 사용의 제한을 받는 등 일정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허가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행정재산의 사용허가기간은 허가를 받은 날부터 5년 이내로 합니다(「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1조제1항 본문).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무상사용을 허가받은 날부터 사용료의 총액이 기부를 받은 재산의 가액에 이르는 기간 이내로 하되, 그 기간은 20년(이하 “총 사용가능기간”이라 함)을 넘을 수 없습니다(「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7조제2항 및 제21조제1항 단서).
행정재산으로 기부하는 재산을 기부자, 그 상속인, 그 밖의 포괄승계인에게 무상으로 사용허가하여 줄 것을 조건으로 하는 경우
행정재산의 용도를 폐지하는 경우 그 용도에 사용될 대체시설을 제공한 자, 그 상속인, 그 밖의 포괄승계인이 그 부담한 비용의 범위에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40조제1항제3호에 따라 용도폐지된 재산을 양여할 것을 조건으로 그 대체시설을 기부하는 경우
기부채납 재산의 무상사용 허가기간 산출 방법(「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기준」 별표1제6호가목).
건물을 기부채납하는 경우
건물이나 그 밖의 시설물을 기부채납 한 경우에는 공유재산인 그 부지의 사용료를 연간 사용료에 합산합니다. 다만, 부지 사용료를 따로 받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17조제3항).
기부채납된 재산의 가액과 연간 사용료에 합산할 부지 사용료를 계산할 때 기준이 되는 부지의 가액은 최초의 사용허가 당시를 기준으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31조를 준용하여 산출하며 사용료는 예상수익을 고려하여 결정합니다(「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17조제4항).
기부 재산가액은 기부자의 부담액만 해당이 됩니다. 따라서 국비·지방비·기금(국가, 지자체, 공공기관에서 지원하여 조성된 금액에 한함)이 지원된 시설물의 경우에는 해당 지원 금액만큼 기부 재산가액에서 공제해야 합니다[「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기준」 별표1제6호나목].
무상사용 부지의 범위는 시설물이 점유한 부지와 그 시설물 사용에 필요한 공용 부지를 포함해야 합니다[「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기준」 별표1제6호다목].
허가의 목적·성질 등을 고려하여 수의의 방법으로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부터 허가기간이 끝나기 전에 사용허가기간의 범위 내에서 사용허가를 갱신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수의의 방법으로 사용·수익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니면 한 차례만 갱신할 수 있습니다(「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1조제2항).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사용허가를 받지 않은 자의 경우에도,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부터 1회로 한정하여 5년의 범위에서 사용허가를 갱신받을 수 있습니다(「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1조제3항 본문).
다만,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7조제2항제1호의 경우에는 총 사용가능기간 내에서 1회에 한정하여 10년의 범위에서 갱신받을 수 있습니다(「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1조제3항 단서).
행정재산의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부터 사용허가기간을 연장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연장받는 사용허가기간은 다음에 해당하는 사유로 사용·수익하지 못한 기간의 범위로 됩니다(「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1조제4항).
재난(「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의 재난을 말함)으로 피해를 본 경우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귀책사유로 그 재산의 사용에 제한을 받은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정당한 사유없이 공유재산을 점유하거나 공유재산에 시설물을 설치한 경우에는 원상복구 또는 시설물의 철거 등을 명하거나 이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83조제1항).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원상복구명령 등을 받은 자가 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행정대집행법」에 따라 원상복구 또는 시설물의 철거 등을 하고 그 비용을 징수할 수 있습니다(「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83조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