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지방차지단체의 청사 건물 층수가 11층 이상인 경우에는 방염성능기준 이상의 실내장식물 등을 설치해야 합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청사는 일정한 소방시설을 설치해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에 해당하며, 방염처리 대상 여부는 지방차지단체의 청사 건물이 11층 이상인 경우에 한정하여 실내장식 등의 목적으로 설치 또는 부착하는 물품에 대해 방염처리를 해야 합니다.
가. 문화 및 집회시설
나. 종교시설
다. 운동시설(수영장 제외) * 의료시설 * 교육연구시설 중 합숙소 * 노유자 시설 * 숙박이 가능한 수련시설 * 숙박시설 * 방송통신시설 중 방송국 및 촬영소 * 다중이용업소 * 위의 시설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서 층수가 11층 이상인 것(아파트등은 제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