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민사사건
1987년 9월 4일 혼인신고를 한 법률상 부부인 원고와 피고는 2019년경부터 별거하며 사실상 관계가 어려워졌습니다. 원고는 이전에 피고를 상대로 이혼 및 재산분할 소송을 제기했으나 기각되어 항소를 취하한 바 있습니다. 이후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민법상 공유물 분할 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부부 공동 명의의 부동산들과 자동차를 나누고 재산 가치의 균형을 맞추기 위한 금전 지급을 요구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의 관할권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원고와 피고의 재산 형성 기여도와 현재 사용 상황 등을 고려하여 공동 재산을 나누는 방법을 결정하고, 피고가 원고에게 6,308,922원을 지급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원고 A와 피고 B는 1987년 9월 4일 혼인신고를 한 법률상 부부였으나, 2019년경부터 별거를 시작했습니다. 원고는 1998년 12월 14일부터 영정사진 제작업을 운영하다가 2019년 9월 1일경 피고에게 업체를 양도했습니다. 피고는 D호 건물에 거주하면서 이 사업을 계속 운영했습니다. 원고는 2019년 4월 10일 피고를 상대로 이혼 및 재산분할 소송을 제기했으나 2020년 8월 12일 기각되었고, 2021년 3월 18일 항소를 취하하여 이혼은 성립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이들은 별지2 재산평가표에 기재된 적극재산(부동산 및 자동차)과 소극재산(근저당권 채무, 임대차보증금 반환 채무)을 공동으로 가지고 있었고, 특히 일부 채무는 원고 단독 명의였으나 피고가 보증하는 등 실질적으로는 공동 채무의 성격을 띠었습니다. 이처럼 이혼이 아닌 법률혼 상태에서 별거 중인 부부가 공동 재산 분할 방법에 대해 합의에 이르지 못하자 원고가 법원에 공유물 분할을 청구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법률혼 관계는 유지되나 별거 중인 부부 사이에 부부 공동 재산을 민법상 공유물 분할 방식으로 나눌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피고는 재산분할은 가정법원의 전속 관할 사항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둘째,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는 여러 개의 부동산과 자동차를 어떻게 공평하게 나눌 것인지, 특히 근저당권이 설정된 채무와 공동 임대차 보증금 반환 채무의 처리 방안은 무엇이며, 각 재산의 가치를 어떻게 평가하고 정산할 것인지였습니다.
법원은 피고의 본안 전 항변, 즉 재산분할청구는 가정법원의 전속 관할에 속하여 민법상 공유물 분할 청구는 허용되지 않는다는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원고와 피고가 이혼 상태가 아니므로 가사소송법에서 정한 재산분할 사안이 아니며, 부부 관계에 있다고 하더라도 공유자는 공유물 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재산분할 방식에 있어서는 원고가 별지1 적극재산목록 제1, 2항 기재 각 부동산과 제3항 기재 자동차의 1% 지분을 단독 소유하고, 피고가 제4, 5, 6항 기재 각 부동산을 단독 소유하며, 가치 균형을 위해 피고가 원고에게 6,308,922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또한, 각 당사자는 자신에게 배정된 재산에 대한 상대방의 지분(1/2 또는 1%)에 대해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를 이행하도록 명령했습니다.
법원은 원고와 피고가 함께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 및 자동차를 법원의 재량에 따라 합리적으로 분할하며, 가치 불균형에 대해서는 금전으로 보상하도록 결정함으로써, 법률혼 관계에 있는 별거 부부의 공동 재산 분할에 대한 구체적인 해결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이 판결과 관련된 주요 법령 및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가사소송법 제2조 제1항 제2호 나목 4)와 민법 제839조의2 제2항은 이혼, 혼인 취소 등으로 인한 재산분할 사건을 가정법원의 전속 관할 마류 가사 비송 사건으로 규정합니다. 그러나 본 사건에서 원고와 피고는 이혼한 상태가 아니었기에 법원은 이를 민법상 공유물 분할 사건으로 보아 피고의 가정법원 전속 관할 주장을 배척했습니다. 둘째, 민법 제268조 제1항 본문은 공유자는 언제든지 공유물의 분할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민법 제269조 제1항은 협의가 성립되지 않을 경우 법원에 분할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합니다. 법원은 부부 관계에 있더라도 공유물 분할 청구가 가능하다고 보았습니다. 셋째, 공유물 분할의 소는 형성의 소로서, 법원은 공유자의 청구 방식에 얽매이지 않고 자유로운 재량에 따라 공유관계의 발생 원인, 지분 비율, 분할 시 경제적 가치, 공유자의 희망 등 제반 사정을 종합 고려하여 합리적인 분할을 할 수 있습니다. 특정 공유자에게 물건을 단독 소유시키고 다른 공유자에게는 지분 가격을 배상시키는 방법(가액 배상)도 허용됩니다. 넷째, 근저당권이 설정된 부동산의 소유권이 변경되더라도 근저당권과 피담보채무에는 영향이 없으므로, 담보 채무의 귀속은 분할에 의해 변함이 없다는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다섯째, 공동 소유자가 공동 임대한 경우 임차인에 대한 임대차보증금 반환 채무는 불가분채무이므로, 공동 소유자 중 1인이 단독 소유하게 되더라도 원래의 공동 임대인은 여전히 임차인에게 불가분 채무를 부담한다는 법리가 적용됩니다. 마지막으로, 공유물분할의 대상은 아니지만 공유자 각자가 부담하는 채무는 공유물분할의 결과가 공평한지를 결정하는 하나의 요소로 보아, 각 부동산별로 담보하고 있는 채무를 제외한 순 가치를 기준으로 공평 여부를 판단했습니다.
비슷한 상황에 처했을 때 다음 사항들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첫째, 법률혼 관계가 유지 중이더라도 부부가 별거 등으로 인해 공동 생활을 하지 않으면서 공동 소유 재산을 나누고 싶다면,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이 아닌 민법상 공유물 분할 청구 소송을 통해 해결할 수 있습니다. 이때 가정법원이 아닌 일반 민사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게 됩니다. 둘째, 법원은 공유물 분할 시 특정인의 청구 방식에 구애받지 않고, 재산의 현재 사용 상황, 형성 경위, 각자의 기여도, 경제적 가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합리적이고 공평한 분할 방법을 결정합니다. 셋째, 여러 개의 공동 소유 재산이 있을 경우, 특정인이 특정 재산을 단독으로 소유하게 하고, 다른 공유자에게는 그 지분 가액에 상당하는 금전을 지급하게 하는 방식(가액 배상)도 현물 분할의 한 방법으로 허용됩니다. 넷째, 근저당권이 설정된 부동산이나 공동 임대차 보증금 반환 채무와 같이 채무가 연관된 경우, 재산의 소유권이 이전되더라도 채무의 귀속 관계가 자동으로 변동되는 것은 아니므로, 이러한 채무는 공유물 분할의 대상이 아니라 분할의 공평 여부를 판단하는 중요한 요소로 고려됩니다. 다섯째, 재산을 실질적으로 사용하고 있거나 사업장으로 활용하는 당사자에게 해당 재산을 배정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본 사건에서 피고가 거주하며 사업장으로 사용하던 D호 건물을 피고에게 배정한 것이 그 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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