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민사사건
빚이 많은 형(채무자 C)이 어머니의 상속 재산 중 자신의 몫인 부동산 3분의 1 지분을 형제인 동생(피고 B)에게 넘겨주는 상속재산 분할협의를 하였습니다. 이에 채무자 C에게 돈을 받을 채권자(원고 주식회사 A)는 채무자가 채무를 갚지 않으려 재산을 숨긴 사해행위라고 주장하며 이 분할협의를 취소해달라고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채무자 C가 이미 빚이 많은 상태에서 유일한 재산인 상속 지분을 포기한 것은 채권자의 공동 담보를 줄이는 행위이므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해당 상속재산 분할협의를 취소하고 동생 B가 채무자 C에게 부동산 지분 소유권을 돌려주도록 판결했습니다.
채무자 C는 2017년 6월 20일 원고 주식회사 A에게 26,967,233원과 이에 대한 연 25%의 지연손해금을, 2018년 2월 9일에는 33,845,648원과 이에 대한 연 18.9%의 지연손해금을 갚아야 할 채무가 확정된 상태였습니다. 2017년 12월 28일 C의 어머니가 사망하여 C는 형제들과 함께 부동산을 포함한 재산을 상속받게 되었으나, C는 2018년 6월 20일 형제인 피고 B에게 자신의 상속 지분인 부동산 3분의 1을 단독으로 귀속시키는 상속재산 분할협의를 하였습니다. 당시 C는 원고에 대한 채무를 포함해 총 328,099,490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해당 부동산 지분 외에는 별다른 재산이 없었습니다. 이에 원고는 C의 이러한 행위가 채권자들을 해하는 사해행위라며 해당 협의를 취소하고 부동산 지분을 C에게 원상회복 시킬 것을 요구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상속재산 분할협의가 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피고 B가 사해행위임을 알지 못했는지(선의) 여부, 상속재산 기여분 주장이 법적 효력을 가지는지 여부, 채무초과 상태의 채무자가 특정 채권자에게 대물변제조로 재산을 양도하는 행위가 사해행위인지 여부입니다.
법원은 채무자 C와 피고 B 사이에 이루어진 상속재산 분할협의를 취소하고, 피고 B는 C에게 부동산 중 3분의 1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 절차를 이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소송 비용은 피고 B가 부담합니다.
재판부는 채무자 C가 이미 많은 빚을 지고 있던 상태에서 유일한 재산인 상속 부동산 지분을 포기한 상속재산 분할협의는 채권자들에게 손해를 입히는 사해행위라고 보았습니다. 피고 B가 이 행위가 사해행위임을 알지 못했다고 주장했으나 이를 증명하지 못했습니다. 또한 피고 B가 주장한 기여분은 공동상속인 간의 협의나 가정법원의 결정이 없었으므로 인정되지 않았고, 채무초과 상태의 채무자가 일부 채권자에게 대물변제하는 행위 역시 원칙적으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는 법리에 따라 피고 B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 사례는 채무자의 재산 처분 행위가 채권자에게 손해를 입히는 경우 해당 법률행위를 취소할 수 있는 '사해행위취소권'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민법상 상속재산 분할협의도 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행위이므로 사해행위 취소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채무자가 빚이 많은 상태에서 유일한 재산인 상속 지분을 포기하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에게 손해를 끼치는 사해행위로 인정됩니다. 사해행위가 발생했을 때,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하려는 의도(사해의사)는 추정되며, 재산을 넘겨받은 사람(수익자)이 그 의도를 알지 못했다는(선의) 사실은 수익자 본인이 직접 증명해야 합니다. 또한, 민법 제1008조의2에 규정된 '기여분'은 공동상속인 중 피상속인의 재산 유지나 증가에 특별히 기여한 자의 상속분을 인정하는 제도이지만, 기여분은 공동상속인들의 협의나 가정법원의 심판에 의해서만 결정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절차 없이 사해행위 취소 소송에서 단순히 기여분을 주장하는 것은 효력이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채무자가 빚이 많아 모든 채무를 갚기 어려운 상태에서 특정 채권자에게만 재산을 넘겨 빚을 갚는 행위(대물변제)는 원칙적으로 다른 채권자들의 공동 담보를 해하는 사해행위로 간주됩니다.
채무자가 빚이 많은 상태에서 상속재산을 포함한 자신의 재산을 다른 사람에게 넘기거나 포기하는 행위는 채권자에게 손해를 끼치는 사해행위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특히 그 재산이 채무자의 유일한 재산이라면 더욱 그러합니다. 채무자가 재산을 넘겨준 사람(수익자)은 자신이 채무자의 이러한 의도를 몰랐다는(선의) 사실을 스스로 증명해야만 사해행위 취소를 피할 수 있습니다. 상속재산에 대한 기여분 주장은 공동상속인들 간의 합의가 있거나 가정법원의 심판을 통해 정식으로 인정받아야만 효력을 가지며, 단순히 소송 과정에서 주장하는 것만으로는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여러 채권자 중 특정 채권자에게만 재산을 넘겨 빚을 갚으려는 행위(대물변제)도 다른 채권자들의 권리를 침해하는 사해행위가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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