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민사사건
이 사건은 고인이 된 망 D의 아들인 원고 A와 망 D의 연인이었던 피고 C 그리고 그의 아들인 피고 B가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의 지분을 분할하는 문제와 부동산 매수를 위해 발생한 대출금의 실질적 부담 주체를 둘러싼 분쟁입니다. 원고는 피고들에게 적정 금액을 지급하고 부동산을 단독 소유하기를 원했으며 대출금이 공동 채무라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피고들은 대출금은 고인인 D의 단독 채무이며 자신들은 더 많은 금액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원고가 피고들에게 각 89,250,000원을 지급하고 피고들은 원고에게 각 1/4 지분에 대한 소유권 이전등기 절차를 이행하는 방식으로 공유물 분할을 결정했습니다. 이는 대출금이 원고와 피고들 공동의 채무로 인정되어 피고들의 지분 가액 산정 시 대출금액이 공제된 결과입니다.
원고 A, 망 D, 피고 C, 피고 B는 2020년 12월 28일 경매를 통해 이 사건 부동산을 8억 1,100만 원에 공동 낙찰받아 각 1/4 지분을 소유했습니다. 매각대금 중 6억 4,300만 원은 망 D 명의의 대출로 충당되었고, 이 채무를 담보하기 위해 모든 공유자의 지분에 근저당권이 설정되었습니다. 이후 망 D이 사망하자 원고 A는 D의 1/4 지분을 상속받아 총 2/4 지분을 소유하게 되었습니다. 원고는 부동산의 단독 소유를 원하며 피고들에게 지분 가액을 지급하려 했으나, 대출금의 실질적 부담 주체와 지분 가액 산정에 대한 이견으로 합의에 이르지 못하여 소송이 제기되었습니다.
공동 소유 부동산의 분할 방법을 현물 분할, 경매 분할, 가액 배상 중 어떤 방식으로 할 것인지, 그리고 부동산 매수를 위해 발생한 대출금이 망 D의 단독 채무인지 혹은 원고와 피고들의 공동 채무인지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또한 피고들의 지분에 대한 적정한 배상 가액을 산정하는 것도 중요한 문제였습니다.
법원은 이 사건 부동산을 원고의 단독 소유로 귀속시키고, 원고는 피고들에게 각 89,250,000원을 지급하되, 피고들은 이와 동시에 원고에게 각 1/4 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 절차를 이행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소송 비용은 각자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이 판결은 공유물 분할에 있어 현물 분할이 곤란하거나 가액 감손의 우려가 있을 경우 특정 공유자에게 부동산을 귀속시키고 다른 공유자에게 그 지분 가액을 배상하는 방식의 분할이 가능함을 명확히 했습니다. 특히, 대출 명의가 한 사람에게 있더라도 실질적인 자금 사용 목적과 당사자들의 의사를 종합하여 공동 채무로 판단될 수 있음을 보여주었으며, 이는 지분 가액 산정에도 반영되었습니다. 결과적으로 원고는 부동산의 단독 소유권을 얻고 피고들은 그에 상응하는 현금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민법 제268조 제1항(공유물의 분할 청구권)과 제269조 제1항(공유물 분할의 방법)에 따라 공유물의 분할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와 그 분할 방법에 대한 법리를 적용했습니다. 특히 법원은 공유물 분할 청구 시 공유자가 요구하는 방식에 얽매이지 않고 공유 관계와 물건의 제반 상황을 고려하여 재량으로 합리적인 분할 방법을 선택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례(2004다30583 판결 등)를 따랐습니다. 이에 따라 이 사건에서는 공유물을 특정 공유자에게 단독 소유로 귀속시키고 다른 공유자에게는 그 지분의 적정한 가격을 배상시키는 방법, 즉 '가액배상 방식의 현물분할'을 허용했습니다. 또한, 가액배상 시 현물을 취득하는 자의 배상 의무와 지분을 상실하는 자의 소유권 이전등기 의무는 동시이행 관계에 있음이 확인되었습니다.
공동으로 부동산을 취득할 경우, 매매대금 및 대출금 등 자금의 출처와 부담 주체를 명확히 문서화해야 향후 분쟁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특히 공동 명의로 취득한 재산에 대해 한 명의 명의로 대출을 받을 경우, 해당 대출이 실질적으로 누구의 부담인지에 대한 명확한 합의가 필요합니다. 공유물 분할 시에는 현물 분할이 어려운 경우 가액 배상 방식의 분할도 고려될 수 있으며, 이때 배상 가액 산정은 부동산의 시가와 공동 채무 부담 여부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관련 증거 자료를 충분히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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