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민사사건
이 사건은 원고(망인의 아들)와 피고들(망인의 연인과 그 아들)이 부동산(토지와 건물)의 공동 소유자로서, 부동산의 분할 방법에 대해 다투는 내용입니다. 원고는 부동산 매각대금을 마련하기 위해 발생한 채무가 공동 채무라 주장하며, 자신이 피고들에게 일정 금액을 지급하고 부동산을 단독 소유로 하거나, 예비적으로 부동산을 경매에 부쳐 매각 후 남은 금액을 지분 비율에 따라 분배하길 원합니다. 반면, 피고들은 망인이 자신들에게 부동산 지분 절반을 주기로 약속했으며, 망인의 채무를 공동으로 부담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시가에 따라 자신들의 지분에 상응하는 금액을 지급받는 방식으로 분할되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판사는 원고가 공유물 분할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으며, 공유물 분할 방법은 법원의 재량에 따라 결정된다고 판단합니다. 부동산을 물리적으로 분할하는 것이 어렵고, 원고와 피고들 모두 현물을 소유하고 가액배상을 받는 방식을 희망하므로, 원고가 피고들에게 적정한 가격을 배상하는 방식이 합리적이라고 판단합니다. 부동산의 시가를 10억 원으로 보고, 피고들의 지분 가액을 각 89,250,000원으로 산정합니다. 이에 따라, 원고는 피고들에게 각각 해당 금액을 지급하고, 피고들은 원고에게 부동산 지분의 소유권 이전 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고 결론짓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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