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민사사건
이 사건은 원고 A 주식회사가 피고 B를 상대로 상속재산 분할협의 취소를 요구하는 내용입니다. 원고는 이전에 C로부터 채무를 지급받기 위한 지급명령을 확정받았으나, C가 별다른 재산 없이 채무초과 상태였습니다. C는 사망한 D의 상속인으로서 다른 상속인들과 협의하여 자신의 상속분을 포기하고 피고 B에게 부동산을 단독 소유하도록 하는 분할협의를 체결했습니다. 원고는 이 분할협의가 자신의 채권을 해하는 사해행위라고 주장하며, 이를 취소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습니다.
판사는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였습니다. 판결문에 따르면, 상속재산 분할협의는 채무자의 유일한 재산을 포기하고 현금을 받는 것과 같으며, 채무초과 상태에서 이루어진 경우 채권자에 대한 사해행위가 될 수 있습니다. 피고 B는 C의 상속분을 받아 자신의 재산으로 했으나, 이는 원고의 채권을 해하는 행위로 판단되었습니다. 피고가 C의 채무에 대해 알지 못했다는 주장은 인정되지 않았고, 결과적으로 분할협의는 취소되었으며, 피고는 C에게 상속분에 해당하는 부동산의 소유권 이전등기 절차를 이행해야 하며, 소송비용도 부담해야 한다는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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