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민사사건
원고 A 주식회사는 채무자 C에게 약 8,600만 원 상당의 채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C의 아버지 D이 사망하자, C을 포함한 상속인들은 D의 부동산에 대한 상속재산 분할협의를 하였습니다. 이때 C은 자신의 상속분인 1/5 지분을 포기하고 모든 상속재산을 피고 B가 단독 소유하는 것으로 합의했습니다. 원고 A 주식회사는 C이 채무초과 상태에서 유일한 재산인 상속분을 포기한 것이 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상속재산 분할협의 취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C의 상속분 포기는 사해행위에 해당하며, 피고 B가 C의 채무를 몰랐다고 주장하더라도 이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상속재산 분할협의 중 C의 1/5 지분에 대한 부분을 취소하고, 피고 B에게 해당 지분에 대한 등기 말소 및 이전 절차를 이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원고 A 주식회사는 2019년 8월 23일 채무자 C에게 8,622만 788원 및 이자 등을 지급하라는 지급명령을 받아 2019년 9월 10일 확정되었습니다. 이후 C의 아버지 D이 2021년 2월 22일 사망하여 C은 D의 부동산에 대한 상속인 중 한 명(상속분 1/5)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C은 다른 상속인들과 함께 상속재산 분할협의를 통해 자신의 상속분을 포기하고 피고 B가 모든 상속재산을 단독으로 상속받도록 하였습니다. 당시 C은 별다른 재산이 없는 채무초과 상태였고, 이에 원고 A 주식회사는 C이 채무를 갚지 않기 위해 자신의 상속재산을 포기한 것이라며 이 분할협의의 취소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빚이 많은 공동상속인이 자신의 유일한 상속재산인 부동산에 대한 상속분을 포기하는 내용의 상속재산 분할협의가 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해당 협의를 취소하고 원상회복을 명할 수 있는지 여부
법원은 피고와 채무자 C 사이에 2021년 4월 15일 체결된 상속재산 분할협의 중 별지 목록에 기재된 각 부동산 중 C의 상속분인 1/5 지분에 대한 부분을 취소했습니다. 또한 피고는 채무자 C에게 별지 목록 제1, 3~8항 기재 각 부동산 중 1/5 지분에 대해 이미 마쳐진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고, 제2항 기재 부동산 중 1/5 지분에 대해서는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고 명령했습니다.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채무초과 상태의 상속인이 자신의 상속분을 포기하는 방식으로 상속재산 분할협의를 하는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로 인정되어 취소될 수 있다는 점을 명확히 한 판결입니다. 이는 채무자가 자신의 채무를 회피하기 위해 재산을 처분하는 행위를 방지하여 채권자의 정당한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 사건은 '사해행위취소권'이라는 법률 개념을 중심으로 다루어졌습니다. 사해행위취소권 (민법 제406조):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고 재산권을 목적으로 한 법률행위를 한 경우, 채권자는 그 행위를 취소하고 원상회복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상속재산 분할협의의 성격: 상속재산 분할협의는 공동상속인 사이에 상속재산의 귀속을 확정시키는 '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행위'이므로 사해행위 취소권 행사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08. 3. 13. 선고 2007다73765 판결 참조). 채무초과 상태: 채무자가 빚이 재산보다 많은 '채무초과 상태'에서 자신의 유일한 상속재산인 부동산에 대한 상속분을 포기하거나, 소비하기 쉬운 현금으로 바꾸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로 간주됩니다. 이는 채무자가 자신의 책임재산을 감소시켜 채권자의 공동담보를 줄이는 행위이기 때문입니다. 수익자의 악의 추정: 채무자의 재산처분 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할 경우, 그로 인해 이득을 본 사람(수익자, 여기서는 피고 B)은 '악의'를 가졌던 것으로 추정됩니다. 즉, 수익자가 채권자를 해하는 행위임을 알고 있었다고 추정된다는 것입니다. 수익자가 선의(채무자의 행위가 사해행위임을 몰랐음)였음을 주장하려면, 이를 객관적이고 납득할 만한 증거로 입증해야 합니다 (대법원 2006. 4. 14. 선고 2006다5710 판결 참조). 단순히 채무자의 일방적인 진술만으로는 선의를 인정하기 어렵습니다. 원상회복: 사해행위가 취소되면, 그 행위로 인해 감소된 채무자의 재산이 원상태로 회복됩니다. 이 판결에서는 피고가 취득한 C의 상속분 1/5 지분에 대한 등기를 말소하거나 이전하는 방식으로 원상회복을 명령했습니다.
채무자의 상속분 포기: 채무자가 빚이 많은 상태에서 유일한 재산인 상속재산에 대한 자신의 권리를 포기하는 상속재산 분할협의를 할 경우, 이는 채권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사해행위'로 간주되어 취소될 수 있습니다. 특히 부동산과 같은 재산을 포기하고 소비하기 쉬운 현금을 받더라도 사해행위로 볼 수 있습니다. 수익자의 선의 주장: 상속재산을 취득한 다른 상속인(피고)이 채무자(C)의 채무 사실을 몰랐다고 주장하더라도, 객관적이고 납득할 만한 증거 없이는 그 주장이 받아들여지기 어렵습니다. 단순한 채무자의 진술만으로는 선의를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채권자의 보호: 채무자가 재산을 처분하거나 포기하여 채권자가 빚을 회수하기 어렵게 만드는 상황이 발생하면, 채권자는 '사해행위취소소송'을 통해 해당 행위를 취소하고 재산을 원상회복시킬 수 있습니다. 상속재산 분할 시 유의점: 상속인 중 채무가 많은 사람이 있다면, 상속재산 분할협의를 할 때 채무자의 채권자에게 불이익이 가지 않도록 신중해야 합니다. 상속인 간의 합의가 있더라도 채권자의 권리 침해 소지가 있다면 법적 분쟁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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