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민사사건
주식회사 A(이전 상호 C)는 주식회사 B와 법인 양수도 계약을 체결한 후, 계약 해지로 인해 주식회사 B에게 위약금 1억 2,000만 원을 지급하라는 확정 판결을 받았습니다. 이후 주식회사 A의 전 대표이사 D는 L이라는 인물에게 판결금을 변제하고 나머지 금액은 면제받기로 합의했습니다. 그러나 주식회사 B는 해당 판결에 근거하여 주식회사 A의 은행 예금에 대한 강제집행을 신청하여 1,671만 3,000원을 추심했습니다. 이에 주식회사 A는 L이 채권의 준점유자로서 유효한 변제를 받았고 채무가 소멸했으므로 강제집행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청구이의 소송 및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L이 채권의 준점유자에 해당하고 D의 변제가 유효하다고 판단하여 주식회사 A의 청구를 인용, 강제집행을 불허하고 주식회사 B는 추심한 금액을 반환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주식회사 A(당시 C)는 주식회사 B와 주식 및 경영권 50%를 2억 6,000만 원에 양도하는 법인 양수도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1억 원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계약 체결 후 추가 채무가 발견되고 대출이 불가능해지면서 주식회사 B는 계약 해제를 통지했습니다. 이후 주식회사 B는 주식회사 A(C)와 당시 대표이사 D를 상대로 위약금 소송을 제기하여 1억 2,000만 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확정 판결을 받았습니다. 이 판결 이후, D는 주식회사 B의 실질적 경영자로 행세하던 L에게 판결금의 일부를 변제하고, 나머지 금액은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기로 합의하며 사실상 면제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주식회사 B는 이 확정판결을 근거로 주식회사 A의 은행 예금에 대한 압류 및 추심 명령을 신청하여 1억 3,102만 1,743원을 청구하고, 실제로 1,671만 3,000원을 추심했습니다. 이에 주식회사 A는 이미 채무가 변제 및 면제로 소멸했으므로 이 강제집행이 부당하다며 강제집행 불허 및 추심된 금액의 부당이득 반환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주식회사 B의 사장으로 행세한 L이 주식회사 B에 대한 위약금 채권의 '준점유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둘째, D이 L에게 변제한 행위와 L이 잔존 채무를 면제한 합의가 유효하여 주식회사 A의 채무가 소멸되었는지 여부입니다. 셋째, 만약 채무가 소멸했다면 주식회사 B가 진행한 강제집행이 부당한지에 대한 판단과, 강제집행을 통해 추심한 1,671만 3,000원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해야 하는지 여부입니다.
법원은 주식회사 A의 전 대표이사 D가 주식회사 B의 실질적 경영자로 보였던 L에게 위약금 채무를 변제하고 잔존 채무를 면제받은 행위를 유효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L이 채권의 준점유자였고 D이 그를 채권자로 믿은 데에 과실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원고의 주식회사 B에 대한 위약금 채무는 모두 소멸되었다고 보아, 주식회사 B가 집행한 강제집행은 부당하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이에 따라, 법원은 부당한 강제집행으로 추심된 16,713,000원에 대한 부당이득 반환을 명하고, 해당 강제집행을 불허하며 그 집행정지를 결정했습니다.
민법 제470조 (채권의 준점유자에 대한 변제): "채권의 준점유자에 대한 변제는 변제자가 선의이며 과실 없는 때에 한하여 효력이 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L이 주식회사 B의 실질적인 경영자로 행세하고, 계약 체결부터 소송 진행까지 주도하였으며, 직접 피고의 대리인처럼 서명한 확인서들을 D에게 교부한 점 등을 근거로 L을 '채권의 준점유자'로 인정했습니다. 그리고 D이 L을 채권의 정당한 수령권자로 믿었고 그렇게 믿은 데에 과실이 없었다고 보아, D가 L에게 변제한 행위가 유효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실제 채권자가 아닌 L에게 돈을 갚았더라도 D에게 고의나 실수가 없었다면 채무를 갚은 것으로 인정된다는 것입니다. 민법 제741조 (부당이득의 내용): "법률상 원인 없이 타인의 재산 또는 노무로 인하여 이익을 얻고 이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이익을 반환하여야 한다." 이 사건에서 주식회사 B는 이미 채무가 소멸했음에도 불구하고 강제집행을 통해 주식회사 A의 예금 1,671만 3,000원을 추심하여 법률상 원인 없이 이득을 얻었습니다. 따라서 법원은 주식회사 B에게 이를 주식회사 A에게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민사집행법 제44조 제1항 (청구이의의 소): "채무자는 판결에 따라 확정된 청구에 관하여 이의신청을 하려면 그 청구에 관한 이의의 소를 제기하여야 한다." 이 사건에서 주식회사 A는 이미 확정된 위약금 판결이 있었지만, 그 판결 이후 채무를 변제하여 채무가 소멸했다는 새로운 사유를 주장하며 강제집행의 부당함을 다투기 위해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했습니다. 법원이 주식회사 A의 주장을 받아들여 청구이의 소송을 인용했으므로, 주식회사 B의 강제집행은 불허됩니다.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법정 이율): 금전채무의 이행을 명하는 판결의 경우, 이행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지연손해금의 법정 이율이 적용됩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가 악의의 수익자임을 인정할 증거가 없어 원고로부터 이행청구를 받은 다음 날인 2019년 4월 11일부터 연 15%의 이율이 적용되었습니다.
채무 변제 시 상대방 확인 철저: 중요한 채무를 변제할 때는 반드시 채권자 본인 또는 정식으로 위임받은 대리인임을 철저히 확인해야 합니다. 단순히 채권자 회사에서 일하는 사람이라는 이유만으로 변제하면 나중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문서화의 중요성: 변제 사실이나 채무 면제 합의는 반드시 명확한 문서로 남기고, 해당 문서에 채권자의 정식 상호와 대표자의 서명 및 날인을 받아야 합니다. 이 사건처럼 애매한 명의의 확인서나 영수증은 나중에 분쟁의 소지가 될 수 있습니다. 채권의 준점유자 법리 이해: 민법상 '채권의 준점유자에 대한 변제' 규정은 채권자가 아닌 자에게 변제했더라도, 변제자가 그를 정당한 채권자로 믿었고 그렇게 믿은 데에 과실이 없었다면 변제가 유효하다고 인정할 수 있는 예외적인 경우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판단은 매우 엄격하게 이루어지므로, 일반적인 상황에서는 적용되기 어렵습니다. 강제집행에 대한 이의: 확정된 판결이라 하더라도 채무를 이미 변제했거나 다른 사유로 채무가 소멸했다면, 채무자는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하여 강제집행을 저지할 수 있습니다. 이미 집행이 진행되어 돈이 추심되었다면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계약 해지 시 채무관계 명확화: 법인 양수도와 같은 복잡한 계약이 해지될 경우, 위약금 등 금전적 채무와 관련하여 명확한 정산 및 합의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누가, 얼마를, 언제까지, 누구에게 지급할 것인지 등을 명확히 하여 추후 분쟁을 예방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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