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민사사건
원고 A는 피고 H의 부탁으로 자신의 명의를 빌려 렌터카 회사 피고 D 주식회사와 장기 렌터카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러나 피고 H이 렌트 비용을 납부하지 않아 문제가 발생하자, 원고는 계약의 무효를 주장하고 피고 D와 H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했으며, 피고 L 주식회사에 대해서는 채권자대위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피고 D 주식회사와의 계약은 유효하다고 보아 원고의 계약 무효 및 피고 D 주식회사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했으나, 피고 H의 기망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은 인정하여 3,921,310원의 배상을 명했습니다. 피고 L 주식회사에 대한 채권자대위 청구는 원고가 피고 D 주식회사에 대한 인도청구권을 보유하지 않는다고 보아 각하되었습니다.
원고 A는 피고 H으로부터 '자신 명의로 자동차를 렌트해 주면 사용료는 우리가 납부하고 3개월 후에는 명의를 이전해 가겠다'는 부탁을 받고 이를 수락했습니다. 이에 따라 원고 A는 2020년 8월 27일 자신의 명의로 피고 D 주식회사와 모바일 장기 렌터카 계약을 체결하고 전자서명했습니다. 그러나 피고 H은 약속과 달리 렌트 비용을 납부하지 않았고, 원고 명의로 렌트한 차량을 다른 사람들에게 재차 유상으로 대여하여 이득을 취하다가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특히 피고 H은 이 사건 승용차를 피고 L 주식회사에 보증금 4천만원, 월 사용료 125만원으로 재렌트했습니다. 렌트비 미납으로 피고 D 주식회사는 원고에게 차량 가격에 해당하는 66,014,441원의 채무를 요구했고, 이에 원고는 피고 D 주식회사에 대한 채무 부존재 확인, 피고 D 주식회사와 피고 H의 공동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그리고 피고 D 주식회사를 대위하여 피고 L 주식회사에게 사용료 상당의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원고 A가 피고 D 주식회사와의 모바일 렌터카 계약이 설명의무 위반 및 차량 미인도를 이유로 무효라고 주장하는 것이 타당한지 여부입니다. 피고 D 주식회사와 피고 H이 공모하여 원고를 기망했는지, 그리고 이로 인해 원고가 입은 손해에 대해 공동으로 배상할 책임이 있는지 여부입니다. 원고 A가 피고 D 주식회사를 대위하여 피고 L 주식회사에게 부당이득 반환(렌터카 사용료)을 청구할 채권자대위 요건을 갖추었는지 여부입니다.
피고 주식회사 L에 대한 원고의 예비적 청구는 각하되었습니다. 피고 H은 원고에게 3,921,31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2022년 1월 18일부터 2022년 3월 29일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을 지급해야 합니다. 피고 D 주식회사에 대한 원고의 주위적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법원은 모바일 렌터카 계약 체결 과정에서 주요 내용을 제시하고 확인 절차를 거쳤으며, 원고가 명의대여에 동의했으므로, 피고 D 주식회사가 설명을 다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계약 자체가 무효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차량 인도는 피고 H을 통해 적법하게 이루어졌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피고 D 주식회사에 대한 계약 무효 주장 및 손해배상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피고 H은 원고를 기망하여 손해를 입힌 불법행위가 인정되었고, 피고 H이 변론기일에 불출석하여 원고의 주장 사실을 자백한 것으로 간주되어 원고가 요구한 손해배상금 3,921,310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피고 L 주식회사에 대한 채권자대위 청구는 원고가 피고 D 주식회사에 대해 렌터카 인도청구권을 보유하고 있지 않으므로, 채권자대위소송의 요건을 갖추지 못해 부적법하다고 판단되어 각하되었습니다.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3조 제2항: 사업자는 약관의 내용을 고객이 알 수 있도록 표시하고, 중요한 내용을 설명해야 합니다. 그러나 본 판례에서는 원고가 모바일 계약 과정에서 주요 내용과 약관을 확인하는 절차를 거쳤기 때문에, 피고 D 주식회사가 설명을 다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계약 자체가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설명하지 아니한 부분에 대해서만 계약 내용으로 주장할 수 없을 뿐입니다. 민사소송법 제150조 제1항, 제3항 (자백간주): 당사자가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않거나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상대방의 주장 사실을 자백한 것으로 간주하여 판결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본 사건에서 피고 H이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고 변론기일에 불출석하여 원고의 손해배상 청구 사실을 자백한 것으로 간주되어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되었습니다. 민법 제750조 (불법행위): 고의 또는 과실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피고 H의 기망행위로 원고가 렌트비용 명목의 돈을 지급한 것은 불법행위에 해당하여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되었습니다. 민법 제404조 (채권자대위권): 채권자는 채무자가 제3자에 대해 가지는 권리를 대신 행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를 위해서는 채권자가 채무자에 대해 유효한 채권을 가지고 있어야 하며, 채무자가 권리를 행사하지 않아 채권자의 채권 보전에 필요성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원고가 피고 D 주식회사에 대해 렌터카 인도청구권을 가지고 있지 않다고 판단되어 채권자대위 청구가 각하되었습니다.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법정이율): 금전채무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액 산정 시, 소송이 제기된 경우 지연손해금의 법정 이율을 정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민법상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상 연 12%의 지연손해금 이율이 적용되었습니다.
명의대여의 위험성: 타인의 부탁으로 자신의 명의를 빌려 차량 렌트 계약 등을 체결하는 것은 매우 위험한 행위입니다. 명의를 빌려준 사람이라 하더라도 법적으로 계약의 당사자로서 모든 책임(렌트 비용, 사고 시 책임 등)을 지게 될 수 있습니다. 모바일 계약의 유효성: 모바일이나 온라인을 통한 계약도 충분한 본인 확인 절차와 약관 확인 절차를 거쳤다면 법적으로 유효하게 성립합니다. 주요 내용을 확인하고 동의하는 과정이 있었다면 '설명을 듣지 못했다'는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피해 발생 시 대처: 명의대여로 인해 금전적 피해가 발생했다면, 먼저 명의를 빌려간 사람의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해당 인물이 이미 형사 유죄 판결을 받았다면 민사소송에서 유리한 증거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채권자대위소송의 요건: 채권자대위소송은 채권자가 자신의 채무자에 대한 채권을 보전하기 위해 채무자를 대신하여 제3채무자에게 권리를 행사하는 소송입니다. 이때 채권자에게는 보전할 채권이 존재해야 하며, 채무자가 스스로 권리를 행사하지 않고 채권 보전의 필요성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본 사례처럼 채무자에 대한 권리가 인정되지 않는다면 채권자대위소송은 각하될 수 있습니다. 차량 인도 확인: 계약상 차량을 인도받을 의무가 있다면, 직접 인도받지 않고 대리인을 통해 인도받더라도 적법한 인도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대리인에게 차량 인도를 맡긴 경우에도 그에 따른 책임은 본인에게 돌아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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