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민사사건
원고들은 공인중개사 L에게 월세 임대차계약 체결을 위임하였으나 L은 위임 범위를 넘어 전세 계약을 체결하고 임대차보증금 중 일부를 횡령했습니다. L은 이 과정에서 다른 공인중개사들(H, I, J, K)의 명의를 빌리거나 그들의 중개사무소를 이용했습니다. 원고들은 주위적 청구로 임차인들로부터 손해배상 채권을 양수받았음을 주장하며 피고 C협회(공제사업자)에 공제금 지급을 청구했으나 이는 기각되었습니다. 그러나 예비적 청구로서 H등 공인중개사들의 사용자 책임 및 공인중개사법상 책임을 근거로 피고 C협회에 공제금 지급을 청구하여 일부 인용되었습니다. 법원은 공제약관의 특정 책임 면제 조항이 불공정하여 효력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원고 A, B는 공인중개사 L에게 자신들의 건물의 월세 임대차계약 체결을 위임했습니다. 그러나 L은 위임 범위를 벗어나 전세 계약을 체결하고 임차인들로부터 받은 전세보증금 중 일부만 원고들에게 지급하고 나머지 금액을 개인적으로 횡령했습니다. L은 이 과정에서 공인중개사 H, I, J, K의 명의를 빌리거나 그들의 중개사무소를 이용하여 중개행위를 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원고들은 보증금 상당의 손해를 입었고, 공인중개사들의 공제사업자인 피고 C협회에 공제금 지급을 요구했으나, C협회는 공제약관의 특정 조항을 근거로 지급을 거부하여 소송이 제기되었습니다.
공인중개사 L의 위임 범위를 넘는 중개 행위로 인해 발생한 임대인들의 손해에 대해, 명의를 대여하거나 사무실을 제공한 다른 공인중개사들의 책임과 이들의 공제사업자인 C협회의 공제금 지급 의무가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특히, 임차인의 채권을 양수하여 공제금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와, 공제 약관의 책임 면제 조항이 유효한지가 중요하게 다뤄졌습니다.
법원은 원고들의 주위적 청구(임차인들로부터 양수한 손해배상채권을 근거로 한 양수금 청구)는 기각했습니다. 그러나 예비적 청구(공제금 청구)에 대해서는 H, I, J, K가 L의 불법 중개 행위에 대해 민법상 사용자 책임 및 공인중개사법상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인정하고, 이에 따라 피고 C협회가 공제사업자로서 원고들에게 공제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여 일부 인용했습니다. 피고 C협회는 원고 A에게 242,629,945원, 원고 B에게 72,870,055원과 각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소송 총비용 중 15%는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공인중개사 L의 위임 범위 초과 및 횡령 행위로 인한 임대인들의 손해에 대해, L에게 명의를 대여하거나 사무소를 제공한 다른 공인중개사들의 책임이 인정되었고, 이에 따라 공제사업자인 C협회는 원고들에게 공제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이 판결은 공인중개사 명의 대여 및 사무실 제공의 위험성과 공제사업자의 책임 범위를 명확히 하는 중요한 선례가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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