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민사사건
이 사건은 어업피해손실보상대책위원회 구성원들인 원고들이 피고와의 보상금액 및 조건에 관한 협의를 두고 벌어진 법적 분쟁입니다. 원고들은 피고와의 보상합의서에 서명했으나, 이후 추가적인 손해금 및 위자료에 대한 소송을 제기하지 못하게 하는 부제소 합의 조항이 약관규제법에 위배되며, 공평과 신의칙에 반하여 무효라고 주장합니다. 반면, 피고는 보상대상자들이 충분한 검토와 고려를 거쳐 합의한 것이며, 부제소 합의 조항이 약관에 해당하지 않고, 원고들의 제소권을 부당하게 제한하지 않는다고 주장합니다.
판사는 원고들과 피고가 대등한 지위에서 보상금액 및 조건에 대해 충분히 검토하고 고려하여 합의한 것으로 보고, 부제소 합의 조항이 약관규제법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단합니다. 또한, 원고들이 보상금 지급과 관련된 사항을 충분히 알 수 있었으며, 부제소 합의 조항이 공평과 신의칙에 반하여 무효라는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따라서 제1심 판결이 정당하다고 보고, 원고들의 항소를 기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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