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민사사건
원고 A가 피고 B를 상대로 주식회사 C의 주식 4,000주에 대한 주주권 확인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은 원고 A에게 주주권 확인을 구할 '확인의 이익'이 없다고 판단하여 소송을 각하한 사건입니다. 원고는 자신이 주식회사 C 피해자 대책위원회의 대표이며, 이 주식의 실질적 소유자는 피해자 대책위원회이고 상관습상 자신 명의로 주주권이 등재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주식회사 C의 유사수신사기 사건 피해자 단체인 '피해자대책위원회'의 부대표였던 피고 B가 피해자들의 권익 보호를 위해 주식회사 C의 주식 4,000주를 명의신탁 받았습니다. 그러나 피고 B가 2020년 6월 15일 부대표직에서 해임되자, 피해자대책위원회의 대표인 원고 A는 이 주식이 피해자대책위원회의 총유물이며, 자신 명의로 주주명부에 등재되는 것이 일반적인 상관행이므로 자신이 실질적인 주주권을 보유하고 있음을 확인해 달라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원고는 피고와 피해자대책위원회 사이에 명의신탁 관계가 존재하며, 자신과 피해자대책위원회 사이에도 상관습상 명의신탁 관계가 존재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제기한 주주권 확인 소송에서 원고에게 '확인의 이익', 즉 법률상 보호할 만한 권리나 지위에 현존하는 불안 또는 위험이 있어 확인판결을 받을 필요가 있는지 여부였습니다. 특히, 실질적 소유자가 비법인사단인 피해자 대책위원회이고 원고는 그 대표일 뿐인 상황에서 원고가 개인 자격으로 주주권 확인을 구할 수 있는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법원은 원고의 주장에 따르더라도 이 사건 주식의 실질적 소유자는 피해자 대책위원회이며, 원고와 피해자 대책위원회 사이에 원고가 주장하는 상관습상 명의신탁 관계를 인정할 만한 자료나 근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원고에게 이 사건 주식에 관하여 현존하는 어떠한 권리나 법률적 지위가 불안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에게 주주권 확인을 구할 '확인의 이익'이 없다고 보아 이 사건 소송을 부적법하다고 판단하여 각하했습니다.
원고 A가 피고 B를 상대로 제기한 주주권 확인 소송은 원고에게 '확인의 이익'이 없다는 이유로 부적법 각하되었으며, 소송과 관련된 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이전의 주식반환청구 소송은 이 법원에서 소가 교환적으로 변경됨에 따라 취하되어 효력을 잃었습니다.
이 사건은 주로 '확인의 소'의 적법성 요건 중 하나인 '확인의 이익'에 대한 법리를 적용했습니다. 대법원 판례(대법원 1999. 9. 17. 선고 97다54024 판결 등)에 따르면, 확인의 소는 원고의 권리 또는 법률상 지위에 현존하는 불안·위험이 있고, 확인판결을 받는 것이 그 분쟁을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가장 유효하고 적절한 수단일 때만 허용됩니다.
본 사건에서 법원은 원고 A의 주장을 검토한 결과, 이 사건 주식의 실질적 소유자는 '주식회사 C 피해자 대책위원회'라고 보았습니다. 비록 원고 A가 피해자 대책위원회의 대표라고 하더라도, 피해자 대책위원회와 원고 A 사이에 원고가 주장하는 상관습상 명의신탁 관계가 인정될 만한 근거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원고 A 개인에게는 주식에 대한 현존하는 불안·위험이 있는 권리나 법률적 지위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이는 원고 A가 소송을 제기할 법률적 필요성, 즉 '확인의 이익'이 없다는 의미이며, 이 때문에 소송 자체가 부적법하다고 보아 각하된 것입니다. 즉, 소송을 통해 해결하고자 하는 분쟁이 원고 자신에게 직접적인 법률적 영향을 미쳐야만 소송이 허용된다는 원칙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확인의 소송을 제기할 때는 자신의 권리나 법률적 지위에 현존하는 불안이나 위험이 직접적으로 존재하는지, 그리고 법원의 확인 판결을 통해 그 불안이 근본적으로 해소될 수 있는지를 명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단체나 법인의 대표자가 해당 단체의 재산이나 권리를 두고 소송을 제기할 때는, 대표자 개인의 권리가 아닌 단체의 권리를 주장하는 것임을 명확히 하고 해당 단체 명의로 소송을 진행하는 것이 소송의 적법성을 확보하는 데 유리할 수 있습니다.
명의신탁 관계에서 실질적 소유자와 명의수탁자 간의 분쟁이 발생했을 때, 제3자가 개입하여 소송을 제기하려면 제3자 자신에게 법률상 보호할 만한 직접적인 이해관계나 권리가 존재해야 합니다. 단순히 단체의 대표라는 지위만으로는 개인에게 확인의 이익이 있다고 보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비법인사단의 경우 주주명부 등재의 특수성(대표자 명의로 등재)이 있더라도, 이는 명의수탁자와의 관계에서 명의신탁의 유효성이나 해지를 다투는 문제이지, 대표자 개인이 실질적 소유자임을 주장하거나 자신에게 직접적인 주주권에 대한 확인의 이익이 있다고 주장하는 근거가 되기는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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